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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3  통권 273호  필자 : 가오전싸이(高珍賽)  |  조회 : 792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제주 다녀온 조선족 목사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혐의로 체포 _재판 전 회의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이 간쑤(甘肅)성 장예(張掖) 도시의 교회를 뒤덮고 있다. 쑨청하오(孫承浩) 목사는 존경받는 목사다. 그는 단 한 번의 정상적인 제주도 여행으로 인해 중국 당국에 의해 엉뚱하게도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組織他人偷越國邊境罪)’로 체포되었고, 4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재판 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쑨(孫) 목사의 아내는 남편은 이미 2023년 12월 15일에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범죄 사실’은 뜻밖에도 그들 일행이 중국 공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관광지인 한국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정말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쑨 목사의 아내는 “제주도는 비자 면제 지역이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재판 전 회의 당일에 재판관들은 검찰 측과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쑨 목사와 그의 변호인을 만나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출석할 증인 명단과 배제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어쩌면 이것이 진상을 폭로하고, 쑨 목사의 결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쑨 목사는 1982년생 조선족 전도자로 어릴 때부터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간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한 번의 평범한 해외여행이 그에게 이렇게 큰 타격을 줄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2023년 8월 쑨 목사와 그의 친구들은 정당하게 항공권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를 거쳐 제주도를 관광했다. 여행 기간에 그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챗 그룹을 만들었다. 여행이 끝난 뒤 모두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에 장예시 공안국은 그를 ‘타인 밀입국(변)경조직죄’ 혐의로 가뒀고, 지금까지 차가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쑨 목사의 상황은 그의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고립무원의 상황이 된 그의 아내와 딸은 장예시에 아무런 친척도 없으며,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들과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는 분명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것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 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가정교회 기독교인을 근거 없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해외 신앙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2017년 이후 많은 기독교인이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하고 있지만, ‘국경 밀입국죄(偷越国境罪)’ 또는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로 기소되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끔찍한 행위는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공공연히 짓밟는 것이다.

쑨 목사가 체포된 뒤 중국 가정교회의 ‘국가기도회(國度禱告會)’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절박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터무니없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정의를 촉구하며 쑨 목사가 조속히 자유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쑨청하오 목사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박해받는 종교단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 








♣ 사진 | 픽사베이
♣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5/4/16)
♣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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