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중국’ 하면 우선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 살자)’ 정책의 중단 없는 실현, 전방위적인 시진핑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의 구현(홍색 정풍운동, 시진핑 1인 핵심 영도를 통한 집중통일지도체제 확립), 끝이 보이지 않는 중·미 갈등과 신냉전 등 이루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2022년의 중국교회와 기독교인’ 하면 연상되는 장면은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두 가지 사례가 그 예고편이 아닐까 한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 2015년 이래 ‘종교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중국공산당이 종교에 대한 생각과 대응수위를 보다 명확히 천명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7호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이하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총 5장 36조로 이뤄져 있는 이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 등의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됐다. 사실 이 지침은 지난 2018년 9월 10일 국가종교사무국이 중국 법제 사이트에 총 5장 35조로 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 초안을 게재하고 10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2년여 동안 확정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 5개 부문이 함께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단의 중국전문가와 사역자들은 중국판 ‘종교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구분 짓는 일종의 ‘끝판왕’이라며 국가가 공인한 5대 종교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관련 종교활동은 국가가 용인하는 지도 지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7호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성·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하고 인터넷종교정보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중국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중국 종교의 자주 및 자주관리원칙을 준수하며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인은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으로서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국 국적의 본토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청인과 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최근 3년 동안 범죄기록이나 국가의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 접수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이 발급되고, 비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인쇄하고 신청자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뒤 국가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유효 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래 발급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종교정보에 포함되면 안 되는 11가지 인터넷종교정보에는 아래의 11가지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첫째, 종교를 사용해 국가권력의 전복을 선동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반대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민족 단결 및 사회 안정을 훼손하고 극단주의, 테러리즘, 민족 분리주의 및 종교적 광신주의를 조장하는 행위. 둘째, 종교를 이용해 국가의 사법, 교육, 결혼 및 사회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셋째, 종교를 이용해 사교와 봉건적 미신을 조장하거나 종교를 이용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얻기 위해 속이거나 강요하는 행위. 넷째, 종교 독립자주성 및 자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다섯째, 다른 종교 간, 동일 종교 내, 신자와 비신자의 조화를 파괴하는 행위. 여섯째,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일곱째,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여덟째,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홉 번째, 상업적인 선전을 하고 종교 기사와 종교 내부 정보 출판물 및 불법 출판물을 배포 또는 발송하는 행위. 열 번째, 성직자를 사칭하는 행위. 열한 번째, 기타 관계 법령, 행정법규 및 국가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받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사원 및 교회는 종교성직자가 제공하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한다. 종교기관 등 학교 교사는 강의 및 설교, 사회 화합, 시대의 진보, 건강 및 문명에 도움이 되는 교리와 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종교시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설교 및 설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명으로 관리한다(제15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종교학교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을 이용해 종교대학 재학생 및 종교직원에게 종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한다. 교육 및 훈련, 사설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은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제16조). 제15조와 제16조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종교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강의 및 설교를 출판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링크를 올릴 수 없다. 즉, 온라인설교 등은 인터넷종교서비스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나 종교학교, 교회 및 사원에서만 할 수 있다. 외국교회, 사찰, 선교단체는 물론 홍콩 종교단체도 중국 내 온라인에서 종교 관련 콘텐츠를 올릴 수 없다. 개인이나 조직은 인터넷 설교 등을 업데이트하거나 종교활동에 활용할 수 없다. 허가를 받은 중국 종교단체도 기도, 절, 경전 낭독, 수계, 세례, 미사, 향 피우는 행위 등 종교의식을 온라인 중계하거나 녹화 영상을 올릴 수 없다.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종교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블로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종교규칙, 지식, 문화, 활동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콘텐츠를 삭제하고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에 대해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는 내용도 올리지 못한다. 공안부, 공업화정보부, 국가안전부 등이 단속과 적발에 나선다. 허가 없이 종교 관련 콘텐츠를 올린 계정은 삭제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한다. 국가공무원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2018년 초안에 들어갔었던 내용 중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명칭에 있어 신청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중화’, ‘전국’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외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명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등의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빠졌다. 하지만 향후 위챗 등 인터넷 공간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기독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목사’, ‘장로’ 등 기독교적 용어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듯하다.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공개 망신주기’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BBC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암울했던 역사 현장과 오버랩이 돼 충격을 주었다. 광시좡족(广西壮族)자치구 징시(靖西) 당국이 12월 28일 4명에게 얼굴 가리개를 씌우고 방호복을 입은 이들의 가슴에는 얼굴 사진을 붙이고 이름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어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방호복을 입은 경찰에게 이끌려 거리를 걸어가게 했다. 코로나19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베트남에서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망신주기 처벌 장면에 BBC는 현지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 지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다. 이번 조치는 국경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강화했다.” “법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 중국 웨이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문화대혁명 당시로 되돌아간 퇴행적인 처벌이다.” “국경 인근에서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다” 등 반응이 엇갈렸다. 중앙 정부가 지난 2007년 범죄자들을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처벌을 금지했다면서 이런 공개 망신 처벌은 2006년 성매매를 한 여성과 남성들 약 100명이 거리를 행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BBC가 덧붙였다. 이 장면을 보고 중국에서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고소해 가족과 사제관계 등을 완전 붕괴시킨 문화대혁명의 자아비판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목에 죄명이 적힌 널빤지를 건 채 거리에서 자아비판을 하는 게 비일비재했다. 필자는 더 거슬러 올라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1949년 말과 1950년대 초반, 국가가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종교집단을 제도권 안에 공인해주면서 교회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적극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되게 하고,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을 침략하려 했다는 음모에 대해 공소대회를 열기로 한 뒤 천인공소대회, 만인공소대회를 가졌던 것이 연상됐다. 공소대회는 1952년 9월 말까지 전국 124개 도시에서 164차례나 열렸다. 이후 교역자와 교인의 개조와 정치학습을 하게 해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어려웠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삼자애국운동에 동참한 삼자교회 소속 목회자들조차 6개월간 정치학습을 받아야 했다. 자신들이 착취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자인하며 공장, 농장 등에서 노동 개조를 받았다. 예배당과 성경도 불태웠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가 이 같은 엄혹한 시절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개 망신주기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도 있다.
“민족과 종교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2022년의 중국을 생각하면서 왕쭤안(王作安) 등 3명의 관점도 떠올랐다. 그중에는 지난해 12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왕쭤안의 말이다. “중국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종교 문제는 중국적인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다. 종교행정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업무이다. 종교행정을 통해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민족의 단결,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전, 조국의 통일을 지키고 대외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통전부 부부장(中央统战部副部长)이자 국가종교사무국국장(国家宗教事务局局长)인 왕쭤안이 2010년 자신의 저서 《중국의 종교 문제와 종교정책(中国的宗教问题和宗教政策)》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민족과 종교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장쩌민(江泽民) 전 총서기의 말을 인용하고 바른 종교정책 실시가 1억이 넘는 신도들을 단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개혁개방과 국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공산당 내 문헌을 살펴보면 종교에는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객관적 규율이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로 바꾸어 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주의 시기에 종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 앞선 중국 지도부의 일치된 관점이 있었다는 걸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왕쭤안의 논점이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관심법’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공산당의 일관적인 노선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국내외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화한 기독교의 중국화 기독교의 중국화도 이 같은 흐름을 21세기 국내외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줘신핑(卓新平) 소장이 언급했던 ‘기독교의 중국화 3요소(중국 정치에 대한 인정, 중국 사회에 대한 적응, 중국 문화에 대한 표현)’와 ‘5진5화(五进: 종교정책 법규 적용, 건강의료와 과학기술지식 도입, 빈민구제 적용, 전통문화 도입, 화해사회건설 적용, 五化: 교회건축 현지화, 교회사무관리 규범화, 강단사역 본토화, 교회재무 공개화, 신앙교의 적응화)’가 2015년 이후 전국 단위에서 매우 적극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교회는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과학적 교육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 대신 과학을 믿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중국 전통문화를 반영해야 한다. 십자가 철거 등 교회 건축물은 중국화해야 하고 중국공산당의 지침에 따라 교회 업무 관리와 인사 행정을 표준화해야 하고 삼자신학에 근거해 설교해야 하고, 성경 및 번역 해석 또한 토착화해야 한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세례와 성찬 등 기독교 교리도 중국화해야 한다. 현재 시진핑 시대에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등 모든 교회 형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핍박은 당황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기독교 등 종교세력이 적어도 국정의 지원군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협조하는 경우는 틀 안에서 관리하고, 반대 내지 불응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 척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행한 연설도 올해의 중국교회 기상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의 주요 연설 내용이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가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 문화, 중국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 당의 종교자유정책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대중의 종교·신앙을 존중하며, 법에 의거해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독립·자주적 업무 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종교계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교육을 전개하고, 당사(党史)·신중국사·개혁개방사·사회주의발전사 교육을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실천하고 중화문화를 선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 범위 안에서 전개해야 하며,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하고 선량한 풍속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교육·사법·행정 기능과 사회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이 혹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예상되는 이 같은 혹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기나긴 박해 속에서도 자국의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열정으로 무장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수많은 무명의 기독인들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인 교회가 활성화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도, 성경읽기도 어려웠지만 전달받았던 복음을 온몸으로 지키려고 했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 모두 달달 외워야 했고, 가능하면 서로 돌려봐야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영성을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주일에만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로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인들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을 구현하려고 애쓴다면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중국화를 뛰어넘어 토착화한 중국기독교를 오히려 역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세속의 현실에 안주하고 종교적 습관만 되풀이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모험으로 나서게 하고 교회와 기독인들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웃, 우리 문화, 우리 시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안주하지 않고 새 포도주를 담아낼 도약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이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로 주일뿐 아니라 매일을 책임지는 기독인들을 양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교회와 기독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2022년과 그 이후 벌어질 어떠한 고난도 결국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할 촉매제가 될 것이다. 중국선교를 꿈꿔왔던 외국교회와 선교사들은 본질에 더욱 충실하도록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을 위한 멘토가 돼야 한다. 주인이나 선생이 되지 말고 언행심사만 봐도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종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자국의 복음화를 넘어 선교중국의 대로를 향해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한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중국공산당이 기독교의 본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독교가 곧 애국의 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노정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될 것이다. 복음은 지식이나 전략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참 생명을 받은 작은 자들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일상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진다는 점에서 중국교회와 기독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중국선교와 선교중국의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바이두→전망중화 백석 | 중국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