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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통권 291호  필자 : 가오전싸이(高珍賽)  |  조회 : 49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왕이 목사 사건과 청두 이른비언약교회에 대한 미완의 질문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이른비언약(秋雨聖約)교회의 설립자인 왕이(王怡) 목사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명관천(人命關天)’과, 사람의 목숨은 더할 수 없이 가장 높다는 ‘생명지상(生命至上)’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청 끝에, 청두 진탕(金堂) 교도소(진탕현 칭장(清江)진 소재)는 왕이 목사의 건강 검진 결과, 정상이라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다. 이는 다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명한 중국 기독교 양심수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왕이 목사의 처지에 대해 살피는 것은 이미 단일 사건의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다. 거의 8년에 이르는 독방 감금은 국제법상 형벌이 아닌 극도로 가혹한 징벌 조치로써,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모든 대인 접촉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가 겪은 일은 지난 수년간 중국 가정교회들이 감내해 온 조직적인 탄압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폭풍이 왕이 목사 한 사람에게서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체포된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겪은 일들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공동체가 수년간 극심한 압박 속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오늘날 중국 종교자유와 시민 권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과 감금’과 ‘넬슨 만델라 규칙’의 마지노선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장기간의 독방 감금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본질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 또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유엔의 개정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囚犯待遇最低限度標准規則)’, 일명 ‘넬슨 만델라 규칙(The Nelson Mandela Rules)’은 어떤 상황에서도 15일을 초과하는 독방 감금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왕이 목사의 실제 경험은 이런 국제 인권의 최저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거의 8년에 가까운 복역 기간에 가족에게 허용된 면회는 겨우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면회 횟수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수감자와 그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중국 인권 변호사 양후이(楊暉)는 “왕이 목사의 건강 상태는 절대 비밀에 부쳐져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국제사회의 오랜 관심을 받아온 종교적 양심수로서 그의 상황은 상당한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국은 자발적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와 또 대중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이른비언약교회가 그의 건강 상태를 거듭 확인하려는 것 외에도, 법조계와 인권 활동가들은 쓰촨 당국이 법에 따라 매월 한 차례 면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중국 국가안전부(국보)의 추가 승인 여부에 따라 면회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로 보장된 면회와 통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변형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면회와 같은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조차 오랫동안 엄격히 제한된다면, 그 이면에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일부 교도소 관리상의 결함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이다.

과거의 사실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늘날 지방 당국과 감금기관의 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비평가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감금과 노동교화를 당했던 상하이의 진루셴(金魯賢) 신부가 상하이 티란차오(提籃橋)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인도적 배려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른비언약교회 공동체의 미래, 왕이 목사에서 연행자들까지
왕이 목사의 경우는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2018년 12월 청두 이른비언약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 사건, 이른바 ‘12·9 교안’ 이후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 도시가정교회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혼란을 겪어 왔다.

왕이 목사가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동시에, 여러 핵심 동역자와 장로들도 잇따라 투옥되었다. 자쉐웨이(賈學偉) 집사, 리잉창(李英強) 장로, 다이즈차오(戴志超) 전도사 그리고 예펑화(葉豐華) 형제 역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각각 형사구금에 처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와 그 가족들은 삼엄한 감시와 강제 이주, 실직 그리고 정상의 사회적 활동마저 박탈당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궤적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종교단체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해 온 거시적 배경 속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왕이 목사가 투옥된 시기는 종교의 생존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던 때와 겹친다. 이 시기의 역사와 중국 가정교회가 겪은 핍박과 탄압은 이 시대의 종교신앙과 시민권의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장이 되었다. 

‘빌려 온 목소리’와 시대의 질문
엄격한 감시와 정보의 통제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차이나에이드(China Aid)’를 비롯한 해외 인권과 종교권익 기구들은 오랫동안 ‘빌려 온 목소리(借來的聲音)’의 역할을 맡아 왔다.

‘차이나에이드’의 책임자인 푸시추(傅希秋, 밥 푸(Bob Fu) 목사는 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 공간이 부족하기에 이들 단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중국에서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후이 변호사는 외부의 관심과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내부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진상은 반드시 물어야 하고, ‘빌려 온 목소리’를 통해 왕이 목사의 건강을 걱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상을 알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또 왜 점차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용기를 잃게 되었을까요?”

청두에서 이른비언약교회의 종소리가 강제로 멈춰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왕이 목사와 다른 동역자들의 삶을 둘러싼 질문들은 여전히 역사의 기록 속에 메아리치며, 이 시대가 외면할 수 없는 무거운 울림이 되었다. ♣






♣사진 설명 및 출처 | (위) 왕이(王怡) 목사
https://www.chinaaid.net/2026/09/blog-post_923.html [2026.11.4. 접속 캡처함]
♣출처 | <차이나에이드> (2026/10/2)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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