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분류보기 > 전체보기 
북쇼핑
2026.9.5  통권 289호  필자 : 가오전싸이(高珍赛)  |  조회 : 1125   프린트   이메일 
[차이나 윈도]
중국 정부의 ‘국경 통제’ 제도화, 공민과 해외 화인 사회의 고립 심화

2026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국무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國務院關於出入境管理的規定)’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반체제 인사 탄압, 외국 기업 임원 압박 그리고 해외 거주 중국 국적자들에 대한 통제 수단인 기존의 ‘국경 관리·통제(邊境管控)’ 방식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전 수호와 출입국 질서 확립 그리고 위험 완화 등을 명분으로 이 규정을 도입했으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정 권한이 사실상 여행의 자유를 정치적 순응 여부에 따른 ‘조건부 특권’으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는 중국 공민(公民)은 귀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재출국이 금지된다.

법학자와 인권 옹호자들은 중국의 국가 안전 개념이 항상 모호하고 정의(定義)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평화적인 정치 의사 표현이나 인권 옹호, 국제학술협력, 종교 활동,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사후적으로 안전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 규정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과거의 목표는 주로 인권 변호사, 가정교회 목회자, 반체제 인사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규정은 그 범위를 전문 기술 계층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 과학 연구원, 첨단 기술 전문가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인사들이 포함된다.

국가 안전이나 형사 수사 사건과 관련될 경우, 당국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직접 출국 제한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중국과 서방 국가를 빈번하게 오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 규정은 전례 없는 법적 취약성을 보인다.

소급(追溯) 적용되는 처벌. 제4조에 따르면 당국은 여행 서류나 출입국 규정 위반과 관련된 과거 행정 구류 기록을 근거로 개인에게 최장 3년의 출국 금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과거 특별한 경로를 통해 해외 체류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소급적 위험을 초래한다.

‘고대죄(口袋罪)’와 산업 안전. 새 규정은 상무부문과 관련 부문에 IT, 반도체, 생물의약 등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 산업 안전과 과학기술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일상적인 전문 업무는 언제든지 법 위반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국경 통제에 따른 출입국 심사 시, 저지와 여행 경고. 국경관리 직원은 시스템에서 ‘최고 위험 등급’ 지역 또는 ‘우발적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판정된 중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현장에서 출국을 만류하거나 저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거주하며 해외 영주권을 소지한 개인이 일상적으로 중국을 왕래할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과거 수년간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 공민들은 어느 정도 묵인된 관행 속에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은 기존의 비공식적이고 유연했던 관행을 완전히 없애고, 이를 제도화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항들의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인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막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법적 환경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각국 외교 공관과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연이어 안전에 주의할 것을 발표하며, 미국 국적자 또는 중국계(華裔: 화인·화교) 출신 시민들에게 중국 여행에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밥 푸(Bob Fu) 박사는 해외 화인, 종교 지도자, 인권 옹호자, 언론인, 학자, 기업가 그리고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들에게 중국 귀국 시에 따른 신변과 법적 위험을 반드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중국 영토에 진입하면, 다시 출국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이상 법적 규정이 아닌, 당시 안전 부문이 해당 인물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에서도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9월 15일 새 규정이 공식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던 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









♣출처(사진 포함) | <차이나에이드>(2026/8/3) | X @PDChinese 사진캡처
♣번역 | 편집부
    인쇄하기   메일로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