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올해 3월 통과시킨 ‘민족단결진보촉진법(民族團結進步促進法, 이하 ‘민족단결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 법은 역외(域外) 관할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연일 서방 언론과 국제 인권 단체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외국인 포함)도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부 서방 언론에서 ‘관할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해외의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국 사법부 부부장 후웨이례(胡衛列)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일부 서방 언론의 해석은 ‘왜곡과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제63조는 국가 안보와 분리주의 반대 등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입법권 행사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며, 법리에 부합하는 국제 통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한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반박하며, 새로운 법이 ‘소수민족의 동화’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이 국가의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강화’를 법제화했다. 특히 제15조와 제22조는 표준 중국어(普通話)의 중심의 통일된 기준을 강조하며 언어 사용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려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어(漢語) 우선’을 표방하며, 기존의 ‘이중언어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언어 교육과 문화 전승 공간이 더 축소된 것이다.
새 법은 정치적 정체성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고, 이른바 ‘침투 및 방해 공작’에 민족·종교 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일부 종교 단체와 해외 민간종교 교류단체에 더 큰 법률과 준법 훼손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일부 정치적 방침을 구체적인 법률 규범으로 전환하여, 관련 법 집행과 행정 기관에 사회 통제에 대한 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새 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티베트, 신장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역외 효력’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 ♣
♣사진 설명 및 출처 |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강제동화법’이다. (사진: IC Photo)
♣출처 | <차이나에이드> (2026/6/26)
♣번역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