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시진핑(習近平) 체제(2012∼현재)의 권력구조 변화가 종교정책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규범-조직-기술’의 삼중 렌즈를 통해 종교정책의 다층적 작동 기제를 포착하며, 〈종교사무조례〉·〈종교교직자관리방법〉·〈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종교교직자인터넷행위규범〉으로 이어지는 법제화 체계가 어떻게 ‘종교중국화(宗教中國化)’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의 조직 원리와 ‘디지털 권위주의’의 기술과 결합하는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네 가지 핵심 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소거(消去)’도 개혁개방 시대의 ‘관용’도 아닌 ‘흡수적 권위주의(Absorptive Authoritarianism)’—종교를 체제 내로 포섭하여 당-국가의 이념·조직적 도구로 재구성하는 전략—의 전형이다. 둘째, 일련의 법령은 ‘장소-인력-콘텐츠’의 닫힌 통제 고리를 형성한다. 셋째, 종교정책은 전략적으로 차등화되며, 티베트불교·신장 이슬람은 최고 강도의 통제를, 한족 불교·도교는 상대적 관용을 받는다. 넷째, 디지털 감시 인프라의 전면 도입은 종교정책을 21세기 ‘디지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주제어: 시진핑, 종교의 중국화, 종교사무조례, 디지털 권위주의, 흡수적 권위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
서론: 문제 제기와 연구 설계
1.1 종교는 왜 중국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는가? 중국 헌법 제36조는 ‘공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명시하나,1) 이 자유는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응’이라는 조건에서만 보장된다. 이 구조적 모순은 중국공산당이 종교를 헌법적 권리가 아닌 '당-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개념화함을 보여준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은 전면적 전환을 겪었다. 저장(浙江)성 교회 십자가 철거(2014∼2016),2) 신장(新疆) 재교육 시설 운영(2017∼2019),3) 2018년 〈종교사무조례〉 전면 개정,4) 2022년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5) 등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개혁개방 시기의 상대적 관용에서 법제·조직·기술의 복합적 통제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이 ‘종교중국화(宗教中國化)’6)—교리·조직·의례·온라인 활동 전반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중화민족 서사 아래에서 재구성하는 포괄적 지배 전략—이다. 시진핑이 2015년 제기한 이 개념은 겉으로는 종교를 중국 문화와 조화시키겠다는 온건한 수사로 포장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교리·조직·의례·건축·교육·온라인 활동 등 모든 측면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중화민족 서사 하에 재구성하고 통제하려는 포괄적 지배 전략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시진핑 시대의 권력구조 변화는 종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종교중국화’는 어떤 이념적·제도적·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되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최신의 사례와 이론을 망라하여 종교정책의 다층적 작동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1.2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구분된다. ①제도주의적 접근(Potter, Chang)은 법령 변화를 추적하지만 집행 간극과 지역별 차등 적용을 포착하지 못한다. ②이념·담론 분석(Vala; Ji & Xuan)은 ‘종교중국화’의 계보학을 탐구하지만 조직·기술 메커니즘과의 연계가 약하다. ③비교 권위주의 연구(Teets & Hurst; Philpott)는 대부분 2022년 이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세 차원에서 확장한다. 첫째, 시진핑 체제를 3개 시기(제1기 2012∼2017, 제2기 2017∼2022, 제3기 2022∼현재)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정치구조 변화와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을 추적한다.
둘째, ‘규범(법제)-조직(침투)-기술(감시)’의 삼중 프레임을 통해 종교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7) ‘레닌주의 조직론’,8)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9) 이론을 종합한 것이다. 미셸 푸코가 말한 ‘통치성’은 곧 직접 명령·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지·유인·규범·환경을 설계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전문지식·실천이 사람들의 행동을 자유 속에서 유도·조형하는 권력의 합리성과 기술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레닌주의 조직론’이란 레닌이 러시아 혁명 전후에 제시·실천한 혁명정당의 조직 원리와 운영 방식을 말한다. 핵심은 노동계급의 자발성만으로는 혁명적 의식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위당(Vanguard Party)’이 전문적·규율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권위주의’란 권위주의 정권이 디지털 기술(감시·빅데이터·AI·플랫폼·검열·스파이웨어 등)을 이용해 여론을 관리·감시·조작하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생활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통치 양식을 말한다.
셋째, 종교별·지역별 차등 통제를 미시적으로 비교한다. 본 연구는 ‘흡수적 권위주의(Absorptive Authoritarianism)’10)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중국 모델을 이론화한다. 이는 앤드류 네이선(Andrew J. Nathan)의 ‘회복력 있는 권위주의(Resilient Authoritarianism)’, 마틴 디미트로프(Martin K. Dimitrov)의 ‘적응형 권위주의(Adaptive Authoritarianism)’ 등의 논의를 확장·종합한 것이다. 배제가 아닌 포섭, 억압이 아닌 변형을 통해 종교기관과 종교활동을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한 ‘전달체(Transmission Belt)’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방법론을 채택했지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현장 조사, 직접 인터뷰 수행이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 지방 정부의 집행 지침 등 비공개 문건에 접근할 수 없다. 셋째, 사례 선택적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 복수의 출처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정책을 기존의 ‘종교 억압’ 대 ‘종교 자유’라는 이분법적 분석을 넘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흡수와 종교의 재기능화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하는 ‘흡수적 권위주의’ 통치 모델로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특히 ‘종교중국화’를 단순한 문화적 적응이나 민족주의적 동원 전략이 아니라, 종교의 초월적 권위를 국가 이념 질서 내부로 포섭하여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신학적 기획으로 해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치 모델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제거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승인·재구성함으로써 체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종교 통치 연구의 분석 지평을 확장한다.
2. 이론적 배경: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와 디지털 권위주의
2.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의 조직 원리 중국공산당은 전형적인 ‘레닌주의 정당(Leninist Party)’ 모델에 기반을 두면서도 당과 국가가 결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The Socialist Party-Stat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구조를 형성한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은 ‘당-국가’의 통합적 영도에 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가 지적한 것처럼,11) 중국 정치체제의 본질은 ‘당-국가’ 일체화이며, 모든 정책은 당의 방향에 맞추어 수행된다.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는 헌법 전문에 “당의 전면적 영도”가 명시되고, 당장(黨章, 당헌)에서도 당의 최고 주도 지위가 강조되면서 중국공산당의 절대 권위가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종교정책도 이 프레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절대 영도 하에서 종교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인민단체’로 분류되지만, 통일전선공작부(統戰部)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2018년 당·정 기구개혁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전부로 편입되면서12) 종교정책이 정부기관의 손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당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당화(黨化)’가 명확해진 것이다.
2.2 디지털 권위주의와 알고리즘 통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통치의 두드러진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총체적·전방위적 도입이다. 중국공산당은 정보통신기술을 두 가지 축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나는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육성, 다른 하나는 내부 감시와 여론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알리나 폴리아코바(Alina Polyakova)와 크리스토퍼 메세롤(Christopher O. Meserole)이 명명한 ‘디지털 권위주의’13)는 국가 사이버 공안체제인 ‘황금방패공정(金盾工程, Golden Shield Project)’ 일환인 온라인 정보 및 인터넷 액세스 통제 시스템 ‘만리방화벽(防火長城, Great Firewall)’, 디지털 감시 및 추적시스템(天網工程, Skynet Project), 안면인식, 빅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 등을 사회 관리의 핵심 도구로 삼는다. ‘디지털 권위주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전략과 결합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사회운동을 탐지, 차단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종교 영역에서는 ‘스마트 종교 관리(智慧宗教管理)’로 구현된다. 종교활동 장소에 CCTV·출입관리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성직자와 신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온라인 설교·모금·교육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14)
마가렛 로버츠(Margaret E. Roberts)는 중국 인터넷 검열이 단순 차단이 아니라 ‘담론의 선별적 형성(Selective Discourse Shaping)’임을 밝혔다.15)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예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적·조화로운’ 콘텐츠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종교자유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용과 형식 모두를 체제에 적합한 범주 안에 가두고 있다. 물리력에 의존하던 통제방식에서 점차 벗어나서 좀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16)
2.3 이론적 종합: 흡수적 권위주의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핵심은 종교를 적대적 요소로 배제하기보다,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관리 가능한 사회 세력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는 ‘종교중국화’ 정책이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당 중심 통치 질서에 종교를 편입시키는 구조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흡수적 권위주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닌 포섭, 억압이 아닌 변형이다. 종교단체를 지하로 몰아넣기보다 법제화·제도화·디지털화를 통해 체제 내로 흡수하고, 그 내부를 개조하며, 당-국가의 이념·조직·감시 체계에 통합시킨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자율적 사회 영역’에서 ‘당-국가의 전달체’로 전환된다.
기존 권위주의 연구는 주로 억압(Repression)과 정당성(Legitimation)에 초점을 맞췄다.17) 그러나 중국 모델은 제3의 전략—포섭(Co-optation)—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포섭이란 잠재적 반대 세력을 체제 내로 끌어들여, 그들에게 제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는 전략이다.18)
흡수적 권위주의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첫째, 규범적 포섭(Normative Co-optation)이다. 법령을 통해 ‘합법적 활동’의 경계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만 활동을 선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행위자를 법적 틀에 가둔다.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활동을 등록·허가·감독·처벌하는 완결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종교단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법의 경계는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침투(Organizational Penetration)다. 통일전선 및 당 조직의 내재화와 같이 당의 관리자가 각 종교단체 안에 침투하여 인사·교육·평가를 통제한다. 조직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거한다. 종교단체의 지도부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이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중요한 결정은 당 조직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기술적 감시(Technological Surveillance)다.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종교활동의 시간·장소·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일탈 징후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해 사전에 차단하며 종교활동 전체를 ‘관리된 자율성(Managed Autonomy)’의 구역에 가둔다. CCTV, 데이터베이스, AI 분석, 온라인 필터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메커니즘은 하나의 폐쇄적 고리를 이루며, 종교인을 전통적 권한 없이 ‘관리받는 주체’로 전환한다. 종교는 소거되지 않지만, 완전히 통제된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변형된다.
‘흡수적 권위주의’가 단순 억압보다 지니는 장점은 뚜렷하다. 첫째, 지속 가능성이다. 전면 금지는 지하화와 급진화를 초래하지만, 포섭은 온건파를 체제 내에 묶어둘 수 있다. 삼자교회는 정부 통제 아래에 있지만,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이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한다. 이는 정부가 기독교를 완전히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통제한다.
둘째, 정당성이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단지 법을 집행할 뿐”이라는 수사로 국제 비판을 회피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우리는 불법 활동을 단속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해 방어적 논리를 제공한다.
셋째, 효율성이다. 조직 내부의 협력자(애국적 종교단체 지도부)를 활용하여 감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국이 모든 종교인을 직접 감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종교단체 지도부가 내부를 관리하게 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흡수적 권위주의’는 중국이 21세기 권위주의 통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탄압도, 완전한 자유화도 아닌, 정교한 통제와 제한적 허용의 결합이다. 종교는 존재하지만, 당-국가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재구성된다.
3. 시기별 정치구조 변화와 종교정책의 전개
3.1 제1기(2012∼2017): 권력 집중과 종교정책 기초 공정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된 후, 반부패 캠페인(“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을 통해 저우융캉(周永康)·보시라이(薄熙來) 등 최고위 간부들이 실각하면서 개인 중심의 권력 구조가 공고화되었다. 2014년 제시한 ‘중국몽(中國夢)’19)과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20)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영토를 넘어 이념·문화·종교·네트워크 등 11개 영역으로 확장하여, 종교를 ‘이념안보’와 ‘문화안보’의 교차점으로 지정했다.21)
2015년 시진핑은 중앙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종교중국화 방향 견지(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를 천명했다.22) 현장 실험도 병행되었다. ‘종교중국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후 선종(禪宗)으로 토착화된 것, 마르크스주의가 마오쩌둥 사상으로 중국화된 것 등이 선례다.23)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종교중국화’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중국화가 자발적·문화적 융합이었다면, 현재의 중국화는 정치적 명령이자 통제 전략이다. 종교 교리, 의례, 건축, 조직, 교육, 대외 관계 등 모든 측면이 당-국가의 기준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한다.24) 2014∼2016년 저장성 교회 십자가 최소 1,200∼1,700개 철거(종교의 공공적 가시성 제거), 신장에서 2014년 테러 이후 감시 강화 및 ‘그리드 관리(網格化管理)’ 구축이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종교사무조례〉 전면 개정이 준비되어, 종교정책이 ‘관리’에서 ‘통제 체계’로 질적 전환을 예비했다.25)
3.2 제2기(2017∼2022): 권력집중 완성과 법제·기술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었고26)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되었다.27) 동시에 헌법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28) 국가종교사무국은 통일전선부에 완전히 흡수되었다.29) 종교행정은 ‘국가기구의 사무’가 아니라 ‘당의 정치공작’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는 종교가 행정 관리의 대상에서 정치 통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1)〈종교사무조례〉(2018): 관리의 표준화와 법적 강제화 2018년 2월 시행된 개정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활동의 ‘허가-등록-감독-처벌’ 체계를 확립했다. 제3조는 국가가 종교 관리의 목적을 ‘불법행위 제지, 극단주의 억제, 해외 세력 침투 저지’에 두도록 명시했다. 이는 종교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 접근이다.30) 등록을 거부하는 가정교회는 불법집단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교회 폐쇄법’으로 작용한다. 종교단체가 ‘사회주의 핵심가치 실천’과 ‘중화문화 발전’에 공식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종교의 사회주의 종속성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31) 미성년자 출입 엄격히 제한, 예배당 신축 조건 강화, 해외 방문 및 종교학교 운영 금지 등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32) 결과적으로 개정 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허용하는 한도 내의 자유’로 제한하며, 종교를 사회주의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흡수했다. 이는 종교가 독립적 사회 영역이 아니라 당-국가의 통제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2)〈종교교직자관리방법〉(2021): 인적 통제의 제도화 2021년 5월 시행된 본 규정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통제를 개인 단위(person-based control) 수준으로 세밀화하고, 전국 통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했다.33) 교직자 관리를 독립된 규정으로 분리하여 강화함으로써,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활동 규율, 처벌 및 구제 절차, 정보 등록 및 갱신 절차 등 전 영역을 전문화된 행정 통제체계로 편입시켰다.34) 제3조는 ‘교직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종교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적 신앙보다 정치적 충성을 우선시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적 기준을 명시했다.35) 12자리 코드 체계의 전국 통일 등록번호와 교직자 증서 제도는 교직자의 정체성을 국가 식별·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장치다.36)
(3)〈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2022): 온라인 공간의 국가화 2022년 3월 시행된 이 규정은 종교의 디지털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고도화 법령이다. 이 규정은 네트워크 공간을 기존 오프라인 종교통제 체계의 연장선에서가 아니라, 당-국가 이념을 확산하는 또 하나의 전장(戰場)으로 재정의한다.37) 이중 허가제(종교사무부문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를 도입하였으며,38) 제16조는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을 생방송하거나 녹화 방송할 수 없다’라고 금지했다.39) 제17·18조는 온라인 종교교육, 기부·모금, 상품 판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종교의 정보 생산-유통-소비 체계 전체가 당-국가의 디지털 통치 구조에 종속되도록 설계했다.40) 2020∼2021년 팬데믹 동안 많은 중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으나, 2022년 이 규정의 시행으로 모두 불법화되었다.41) 종교를 독립된 공동체적 실체가 아닌, 국가의 통제 대상 ‘데이터 객체’로 재구조화하는 법제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42) 종교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data flows) 속에서 국가가 항시적으로 관리하는 객체가 되었다.
(4) 신장·티베트: 극단적 통제의 실험장 제2기 종교정책에서 신장과 티베트는 극단적 통제 모델이 구현되는 실험장이었다. 두 지역은 종교 문제를 단순한 신앙 차원이 아니라, 민족·분리주의·국가안보 프레임 속에 위치시키는 중국 특유의 정책 기제의 가장 집중적 표현이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민족 정체성이 결합한 집단에 대한 감시, 재교육, 사찰 통제 등 복합적 통치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신장에서는 2017년 이후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위구르족·카자흐족 무슬림 약 80만∼120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구금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직업 훈련”이라고 규정했으나, 국제 연구자들은 위구르족·카자흐족 등 무슬림 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사실을 위성 분석·증언·행정문서 등을 통해 보고했다. 다수 연구는 당시 시설 수용 규모를 대략 80만∼12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43) 수염 기르기, 히잡 착용, 기도, 쿠란 소지 등이 ‘극단주의 징후’로 분류되었고, 수백 개의 모스크가 철거·개조되었다.44) ‘일체화 연합작전 플랫폼(IJOP)’은 주민의 이동·소비·앱 사용·종교활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는 빅데이터 예측형 감시 시스템이다.45)
티베트의 주요 통제 구조는 불교 지도자 승계 체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이다. 2007년 〈활불 환생 관리방법〉이 환생을 국가 승인 사안으로 규정하여 종교 내부 전통 의례에 국가 권력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을 확립했다.46) 2018년 이후 모든 대형 사찰에 ‘사찰 관리위원회’와 ‘당 지부’가 의무 설치되었고, 달라이 라마 사진 소지가 금지되었다.47) 승려는 정기적으로 ‘애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달라이 집단은 분열주의 세력이다”,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교육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승려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3.3 제3기(2022∼현재): 장기집권과 통제의 일상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전례없는 3연임을 달성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구성되면서 ‘국가의 당화(黨化)’—당이 곧 국가로, 국가가 곧 당의 행정도구로 기능하는 체제—의 제도적 완결이 이루어졌다.48)
(1)〈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2023)과 〈중화인민공화국애국주의교육법〉(2024) 특히 주목할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中華人民共和國反中間諜法)〉 개정이다.49) 이 법은 간첩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의한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법안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까지 추가했다.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시행하거나 타인에게 시행을 교사 혹은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구·조직·개인과 결탁해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서·핵심정보 인프라 등의 네트워크를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간첩 행위로 정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유출 시에 처벌받는 정보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국가안보 당국의 권한도 강화됐는데,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단속 시스템도 강화했다. 중국 국민이나 조직은 간첩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통보해야 한다. 우편 택배 등 물류업자나 통신업자의 간첩 단속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법에서 언급된 ‘국가안보’,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규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빈번히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간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50)
종교 영역에서도 이 법의 영향은 직접적이다. 해외 종교단체와의 교류, 외국인 선교사와의 접촉, 해외 자금 수령 등이 모두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기독교 가정교회 목사들이 해외 선교단체와 연락하거나, 해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졌다.51)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애국주의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은 학생에만 국한되는 법이 아니다.52) 제22조에 따르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에서도 애국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종교 성직자와 신도들도 국가의식, 공민의식, 법치의식, 애국의식을 갖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에 힘써야 한다.53)
다양한 사회 집단의 특성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며 문화 유적지, 박물관, 각종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미술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한다. 중화민족의 발전사를 강조하고 영웅·열사들의 업적과 정신을 소개하는 내용 등은 언론 매체, 문학 및 예술 작품,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한다. 자국민과 인터넷은 물론 홍콩, 마카오, 해외 화교 교류 등 애국주의 범위는 확대 적용된다.
이는 종교가 애국주의 교육의 대상이자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나 사찰에서 예배나 법회 전에 애국주의 교육 시간이 배정될 수 있고, 국경일이나 당 창건 기념일에 특별 행사를 조직해야 한다. 종교는 더 이상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국가의 이념을 전파하는 공간이 되었다.
(2)〈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2025) 2025년 5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강화한 내용이다.54) ‘종교중국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는 핵심적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현(縣)급 단위에서 같은 국적·종교의 시설을 한 곳만 허가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55) 이 법규를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로 적용하면 현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區) 단위에서 같은 국적의 종교시설 중 한 곳만 허용되고 나머지 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제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에 몇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면 다른 구로 이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29조는 외국인의 종교 관련 금지 행위 11가지—중국 종교단체 사무 간섭, 포교, 온라인 불법 종교 활동 등—를 상세히 규정한다. 이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 공동체의 활동 공간을 대폭 축소한다.56) (3)〈종교교직자인터넷행위규범〉(2025): 기술-이념 결합의 완결
2025년 9월 시행된 〈종교교직자인터넷행위규범(宗教敎職人員互聯網行爲規範)〉은 종교교직자의 온라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감시하는 규범으로, ‘종교중국화’가 디지털 영역에까지 완전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57) 2022년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연장선에 있지만, 보다 구체적·정밀한 통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규범은 종교교직자의 온라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감시한다. 제8조와 제13조는 국외 종교 세력과의 연결, 온라인 전도, 화상예배, 위챗 설교 등을 전면 금지한다.58) 제16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교·경전 해석·종교 콘텐츠 제작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 영역에 AI 금지선(AI Red Line)을 최초로 법제화했다.59) 이는 대형언어모델(LLM)을 이용한 설교 자동 생성이나 AI 생성 가상 성직자 설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 종교 관리’의 일상화도 완성되었다. CCTV 영상의 AI 분석, 성직자·신도 데이터베이스의 공안 시스템 연계,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성직자의 현급 이상 이동에 대한 사전 승인제, 종교단체 은행 계좌의 종교사무국 연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60) 성직자의 설교 내용, 해외 방문 기록, 외국인 접촉 빈도 등도 모두 기록되어 ‘신뢰도 점수’로 환산된다.61) 플랫폼의 종교 관련 게시물·댓글·라이브가 실시간 수집·분석되어 ‘민감 정보’가 자동 차단·신고된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키워드 필터링, 의미 분석, 이미지 인식을 결합한다.62) 이는 전통적인 법적 처벌을 넘어 '행위 조정'과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통치 기술이다.
4. 종교별·지역별 비교 분석: 차등 통제의 정치·경제
4.1 비교의 이론적 틀 중국 종교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중국화'라는 단일 슬로건 하에 통합되지만, 실제 집행은 종교별·지역별로 현저히 차등화된다. 이는 일률적 억압보다 효율적인 통제 전략이다. 차등 통제의 강도는 세 변수로 결정된다. ① 정치적 위협 인식, ② 해외 연계 정도, ③ 민족·지역 분리주의와의 중첩 정도. 이 세 변수가 높을수록 통제가 강화된다.63) 역으로,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해외 연계가 약하며, 한족 문화와 융합된 종교는 상대적으로 관용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실용적·계산적으로 종교를 관리함을 보여준다.
4.2 종교별·지역별 비교표
종교 |
정치적 위협 |
해외 연계 |
민족 중첩 |
통제 강도 |
주요 조치 |
신장 이슬람 |
최고 |
강 |
최고 |
최고 |
재교육·전면 감시· 모스크 개조 |
티베트 불교 |
최고 |
강 (달라이 라마) |
최고 |
최고 |
환생 통제· 사찰 당조직화 |
기독교 가정 교회 |
높음 |
중 |
낮음 |
높음 |
폐쇄·목사 구속·온라인 차단 |
천주교 (지하) |
중 |
강 (바티칸) |
낮음 |
중-높음 |
주교 임명권 잠정 합의 |
삼자 교회 |
낮음 |
낮음 |
낮음 |
중 |
설교 심사·애국 교육 의무화 |
한족 불교·도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중 |
상업화 억제·온라인 규제 |
4.3 주요 사례 분석
(1) 기독교: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이원 구조, 천주교: 교황청 합의의 딜레마 공식 삼자교회는 상대적으로 관용되지만, 설교 심사·애국 교육·오성홍기 게양 의무를 부담한다.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자교회는 합법적 공간을 제공받는다. 신도들은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교회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목사는 공식적 지위를 갖는다. 이는 가정교회와의 근본적 차이다. 반면 등록을 거부하는 가정교회는 강경 탄압 대상이다. 베이징(北京) 시온교회는 2018년 폐쇄되었고, 진밍르(金明日) 목사는 2025년 10월 재차 체포되었다.65) 명목은 ‘무허가 종교활동’이었으나, 실제로는 교회가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권·종교 자유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청두(成都) 이른비언약교회의 왕이(王怡) 목사는 2018년 12월 담임하던 교회를 강제로 닫게 됐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투옥되었다. 2019년 ‘국가전복선동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66)
한편, 2018년 9월 교황청과 중국은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를 체결했다.67)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대략 중국 정부가 주교 후보를 제안하고, 교황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티칸이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공식 관계를 수립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합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적 천주교인들은 이를 교황청의 굴복으로 비판했고, 지하교회는 배신감을 느꼈다.68) 중국 정부는 실질적 임명권을 유지하며, 교황의 승인은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합의 이후에도 지하교회 성직자는 여전히 탄압받는다.69) 오히려 합의가 중국 정부에 국제적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지하교회는 더 고립되었다는 비판이 있다.70)
(2) 이슬람: 민족·안보 프레임과 건축의 중국화 신장에서는 2017년 〈반극단주의조례〉 이후 수염 기르기·히잡 착용·쿠란 소지 등이 ‘극단주의 징후’로 분류되었다.71) ASPI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신장 모스크 1만 6,000개 중 65%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으며,72) 돔과 첨탑 제거, 중국식 기와지붕 추가 등 ‘건축의 중국화’가 진행되었다.73) 반면 후이족(回族) 지역은 한족과의 문화·언어 공유로 위구르족보다 현저히 낮은 통제 강도를 받는다. 재교육 시설은 없고, 대규모 체포도 없으며, 일상적 신앙 실천(기도, 단식, 할랄 음식)은 대체로 허용된다. 이는 민족 정체성과 종교의 중첩도가 통제 강도를 결정함을 보여준다.74) 2018년 닝샤(寧夏) 우중(吳忠) 대모스크 재건 프로젝트는 돔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되었다. 당국은 “중국식 건축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슬람 공동체는 “모스크의 전통적 양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결국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75) 닝샤·간쑤 등 후이족 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약이 시행된다. 미성년자의 모스크 출입 금지. 쿠란 학습 제한. 이맘의 정치교육 강화. 아랍어 간판 제거.
(3) 불교·도교: 문화유산화와 상업화 억제 한족 불교·도교는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현재 불교의 중국화 5개년계획’이 강제성을 띠는 관제운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76) 사찰의 상업화 문제(주식 상장·기업 투자·과도한 입장료)에 대해서는 12개 부처 협의로 2017년 지침이 발표되었다.77)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사찰은 반드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 상업 자본의 투자·임대·주식화·담보화 금지. 고가 입장료나 대형 야외 조형물 건설 금지. 재정과 자산·회계 관리를 국가 규범에 따라 엄격히 시행. 이후 몇몇 사찰이 실제로 폐쇄되거나, 불법 상업 운영이 적발되어 문을 닫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사찰의 상업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수익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일부는 정부에 귀속된다. 2025년 AI 기반 염주 추천 프로그램, 라이브 판매 등이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티베트 불교는 기독교·이슬람과 함께 최고 강도의 통제 대상이며, 활불 환생 통제가 핵심 쟁점이다. 2023년 한 티베트 승려는 SNS에 “달라이 라마를 존경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다.78) 이는 티베트에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국가 전략과 도교의 자연친화적 교리를 결합해 도교를 환경·관광 정책의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79)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도교 사찰의 상업화 문제는 국가의 지속적 단속 대상이며, 〈종교교직자관리방법〉과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는 도교 성직자 등록제·온라인 종교상품 판매 규제 등 통제를 더욱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도교에 대한 통제는 “정치적 위협성”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된다.
5. 향후 전망: 네 가지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1: 현장 유지 (가능성: 가장 높음) 시진핑 총서기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하위 규정의 세분화, 지방 집행의 일상화, AI·데이터 기반 관리의 심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종교중국화’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명한 전제가 된다. 모든 종교단체는 이를 반복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국제 인권 레짐(Regime)과의 긴장은 지속되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점진적 강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대규모 단속이나 극적 정책 전환은 없지만, 규제의 세부 사항이 계속 추가되고, 디지털 감시가 더욱 정교해지며, 종교의 자율 공간은 조금씩 축소된다. 예를 들어 현재 18세 미만 종교활동 제한이 향후 21세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다. AI 기반 설교 내용 분석이 실시간으로 시행될 수 있다. 종교교직자의 사회 신용 점수가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다.
5.2 시나리오 2: 점진적 완화 (가능성: 낮음) 경제 둔화, 인구 감소, 사회 불만 누적 등으로 체제가 압박받으면, 당국은 부분적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온라인 예배의 제한적 허용(등록된 종교단체만, 사전 승인 받은 내용만). 둘째, 가정교회에 대한 선별적 묵인(정치적으로 순응적인 교회는 용인). 셋째, 신장·티베트 정책의 미세 조정(대규모 구금 중단, 감시 수준 낮춤). 그러나 이는 체제 정당성의 핵심—당의 절대 영도—을 위협할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 아래서는 가능성이 낮다. 완화는 시진핑 이후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중국 역사를 보면, 강경 정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화가 오는 패턴이 있다. 문화대혁명 후 개혁개방이 왔듯이, 시진핑 이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와 형태는 예측하기 어렵다.
5.3 시나리오 3: 추가 강화 (가능성: 중간) 국내외 위기—예를 들어 대만 위기, 미·중 충돌 격화,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당국은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가능한 조치: 첫째, 사회 신용 시스템과 종교 데이터베이스의 완전 연계, 종교 관련 사회 신용 점수 감점. 둘째, 종교 인구에 대한 취업·교육·이동 제한 강화. 셋째, ‘종교중국화’가 교리 내용의 직접적 수정으로 확대(성경·쿠란·불경의 특정 구절 삭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맞춘 경전 재편집).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주의 조화 사회”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제적 반발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경전 수정은 전 세계 종교 공동체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 있다.
5.4 시나리오 4: 체제 위기와 급격한 변화 (가능성: 낮으나 영향 큼) 극단적 시나리오는 체제 위기—권력 투쟁, 경제 붕괴, 대규모 사회 동요—로 인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종교(정교회)가 급속히 부활한 것처럼,80) 중국에서도 정치 변동 시 종교가 재조직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소련 공산당보다 체제 회복력이 강하다. 경제적 성과, 민족주의 동원, 디지털 통제 등으로 인해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낮다. Andrew J. Nathan의 ‘회복력 있는 권위주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81)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종교는 정치적·사회적 재조직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폴란드에서 가톨릭교회가 공산주의 이후 민주화의 중심이 되었듯이,82) 중국에서도 종교가 새로운 사회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시나리오 1(현상 유지)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부분적으로 시나리오 3(추가 강화)의 요소가 결합될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이 지속되는 한, 종교정책의 근본 기조—당의 절대 영도, 종교의 체제 내 포섭—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종교를 소거하지 않고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억압과 포섭을 결합하면 장기적 관리가 가능함을, 디지털 기술이 이 과정을 극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종교의 자율성과 국가의 안보, 신앙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디지털 시대에 사적 신앙은 과연 가능한가? 권위주의는 어떻게 정교해지고, 저항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중국의 종교정책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 답변이다.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떤 유산을 남길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국가 권력과 종교, 기술과 신앙, 통제와 자유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디지털 통제와 개인 자유, 국가 주권과 보편 인권이 충돌하는 시대다. 중국의 종교정책은 이 거대한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대의 정치·기술·인권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오 시대의 '종교 소거'도, 개혁개방 시대의 상대적 관용도 아닌 시진핑 시대는 제3의 길—종교의 포섭과 변형을 통한 체제 강화—을 추구한다. 종교는 소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변형·활용 대상이다. 2018년 이후의 법제화·디지털화·조직 침투는 개혁개방 시대의 상대적 자율성을 대폭 축소했다. 이는 경제 중심에서 이념·안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서구 정치학에서 발전된 권위주의 이론은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의 적응 능력을 설명하는 Authoritarian Resilience, 이념을 통한 사회 통제를 강조하는 Ideological Governance, 그리고 당과 국가의 통합적 지배를 의미하는 Party-State Control 개념은 중국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을 중국 내부 통치 담론과의 대응 없이 적용할 경우, 분석은 필연적으로 외재적 해석에 머물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서구 이론 개념을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치 언어와 대응시켜 재구성했다. 즉, 중국 내부 통치 언어와 대응시켜 재해석함으로써, 분석 틀의 맥락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통일전선’, ‘국가안전관(國家安全觀)’, ‘통치 현대화(治理現代化)’, ‘이데올로기 안전(意識形態安全)’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서구 이론과 중국 통치 담론 간의 개념적 대응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는 서구 이론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론의 설명력을 중국 정치 맥락 안에서 강화하려는 방법론적 조정이다. 양자를 개념적으로 접합함으로써 분석 틀의 맥락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진핑 체제에서 통치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결합한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전선’은 종교를 체제 내부로 포섭하는 전략적 틀을 제공하고, ‘국가안전관’은 그 개입을 안보의 문제로 정당화하며, ‘통치 현대화’는 이를 제도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이데올로기 안전’ 개념이 결합하면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 영역을 넘어 국가 이념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통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이러한 개념적 결합은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이 기존의 억압 중심 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을 형성한다.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특징은 종교를 제거하거나 전면적으로 억압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사회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통치 전략에 있다. 이는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일전선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외부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상태로 체제 내부에 편입시키는 장기적 통치 기술이다. 종교 영역에서 이는 종교단체와 지도자를 국가 이념과 애국 담론의 전달자로 재위치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포섭(Co-Optation)’ 전략은 ‘국가안전관’과 결합하면서 한층 강화된다. 시진핑 체제는 종교활동과 신앙 공동체를 사회 안정과 이념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변수로 규정한다. 그 결과 종교정책은 단순한 행정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과 체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통치 영역으로 재정의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개입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된다.
‘통치 현대화’는 이러한 통제와 포섭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제공한다. 시진핑 체제는 종교를 무질서한 영역으로 방치하기보다, 등록·감독·평가·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화한다. 이는 종교 통제가 폭력적 탄압보다는 규범과 기술을 통한 관리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권위주의 체제가 자신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주체로 제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종교정책은 억압의 강화라기보다, 관리의 심화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 안전’ 개념은 종교 정책의 사상적 경계를 설정한다. 종교 교리와 설교, 교육 내용은 더 이상 종교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가 이념 질서와의 정합성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초월적 권위와 경쟁하는 정치신학적 상황을 형성하며, ‘종교중국화’ 정책이 단순한 문화 적응이 아니라 이념적 재구성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통일전선’, ‘국가안전관’, ‘통치 현대화’, ‘이데올로기 안전’이 결합한 종교정책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흡수적 권위주의’ 모델의 구체적 작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체제는 종교를 사회적 기능과 동원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인정하되, 그 초월적 기준과 해석 권위를 국가 이념 질서에 종속시킴으로써 체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재구성한다. 이는 종교를 단순히 억압하는 고전적 권위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이며,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핵심적 특성이다.
‘종교중국화’는 ‘문화적 적응’이 아니라 ‘통일전선의 심화 단계’이다. ‘종교중국화’는 흔히 기독교의 문화적 토착화 혹은 민족화 정책으로 오해되지만, 중국 내부 담론에서 이는 ‘통일전선’ 전략의 심화한 형태로 이해된다. ‘통일전선’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외부 세력을 적으로 제거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상태로 체제 내부에 편입시키는 통치 기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교중국화’는 종교의 존속을 허용하는 대신, 그 초월적 기준과 해석 권위를 국가 이념 질서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종교를 단순히 억압하는 고전적 권위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이며, 본 연구가 제시하는 ‘흡수적 권위주의’ 개념의 핵심적 실증 사례라 할 수 있다.
【미주】 1) 《中華人民共和國憲法(2018修正)》 第36條. 2) Nanlai Cao, “Spatial Modernity, Party Building, and Local Governance: Putting the Christian Cross-Removal Campaign in Context”, The China Review, Vol. 17, No. 1 (February 2017), 29–52. 3) Darren Byler, “Preventative Policing as Community Detention in Northwest China”, Made in China Journal 4, No. 3 (July-September 2019), 88-94; Adrian Zenz & James Leibold, “Securitizing Xinjiang: Police Recruitment, Informal Policing and Ethnic Minority Co-optation”, The China Quarterly, No. 242 (June 2020), 324-348. 4) 國務院, 《宗教事務條例》, 國務院令 第686號, 2017年 8月26日 公布, 2018年 2月1日 施行; “李克強簽署國務院令公布修訂後的《宗教事務條例》”, 新華社, 2017年9月7日; “在法治軌道上推進宗教工作—國務院法制辦負責人就《宗教事務條例》修訂答記者問”, 「新華社」, 2017年 9月7日.“ 5) 國家宗教事務局 등,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宗教局令 第17號, 2021年 12月19日 公布, 2022年 3月1日 施行; 國務院公報, 2022年 第9號. 6) 유원지,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을 아래로부터 이해하기: 종교중국화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4권 제2호(통권 31호), 2024, 239-270; Dylan Schexnaydre, “Sinicization of Religion: China’s Coercive Religious Policy”,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September 2024. 7) 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Palgrave Macmillan, 2007). 8) Vladimir Ilyich Lenin, “Party Organisation and Party Literature”,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1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05/1965). 9) Monique Taylor, China‘s Digital Authoritarianism: A Governance Perspective (Springer, 2022). 10) 흡수적 권위주의’란 권위주의 정권이 잠재적 반대 세력을 단순히 억압·배제하기보다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재구성하고, 그 내부를 변형해 정권 유지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통치 방식으로 정의한다. Jessica C. Teets, Civil Society under Authoritarianism: The China Mod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Andrew J. Nathan,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 14, Issue 1 (2003), 6–17; Martin K. Dimitrov, “Understanding Communist Collapse and Resilience”, in Martin K. Dimitrov (ed.),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3–39. 11) David Shambaugh,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12) “中共中央印發《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全文)”, 「新華社」, 2018年 3月21日; 宗教事務局令第13號 《宗教團體管理辦法》. 13) Alina Polyakova & Christopher O. Meserole, Exporting Digital Authoritarianism: The Russian and Chinese Models, Foreign Policy at Brookings—Democracy & Disorder Policy Brief (Brookings Institution, August 2019). 14) 國家宗教事務局,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2022年 3月1日施行. 15) Margaret E. Roberts는 중국 인터넷 검열이 단순 차단이 아니라 ‘담론의 선별적 형성(Selective Discourse Shaping)’임을 밝혔다. Margaret E. Roberts, Censored: Distraction and Diversion Inside China’s Great Firewa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16) 쑨양, “냐오룽(鳥籠)종교정책 속 중국선교와 선교중국의 길”, 〈중국을주께로〉, 통권 257호, 2024년 1월 2일. 17)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8) Jennifer Gandhi & 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2007), 1279-1301. 19) Jiayu Wang, “Representing Chinese nationalism/patriotism through President Xi Jinping’s ‘Chinese Dream’ Discourse”,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Vol. 16, Issue 6 (January 2017), 830-848. 20) “習近平: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 〈新華網〉, 2014年 4月15日; 陳一新, “全面貫徹總體國家安全觀”, 〈求是〉, 2024年 4月15日. 21) Zeger Franciscus Glas, “The Securitization of Christianity under Xi Jinping”, E-International Relations, March 11, 2021. Zeger Franciscus Glas, “The Securitization of Christianity under Xi Jinping”, E-International Relations, March 11, 2021. 22) “習近平:鞏固發展最廣泛的愛國統一戰線”, 〈新華社〉, 2015年 5月20日. 23) Kenneth K. S. Ch‘en, Buddhism in China: A Historical Surv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方立天, 《中國佛教與傳統文化》(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24) Carsten Vala, “Protestant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in Authoritarian China: The Impact of Official Churches and Unregistered 'Urban Churches‘ on Civil Society Development in the 2000s”, The China Review, Vol. 12, No. 2 (Fall 2012), 135-162. 25) 김경아, 강경구, “중국의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중국학〉, 통권 61호 (2017), 41-58. 26) Susan L. Shirk, “China in Xi's ‘New Era’: The Return to Personalistic Rule”, Journal of Democracy, Vol. 29, Issue 2 (April 2018), 22-36. 27) Jamie P. Horsley, “Party Leadership and Rule of Law in the Xi Jinping Era: What Does an Ascendant Chinese Communist Party Mean for China’s Legal Development?”, Global China Project (September 2019), 1-19. 28) 《中華人民共和國憲法(2018修正)》 第1條. 29) “中共中央印發《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新華社〉, 2018年 3月21日. 30) Ben Hillman, “The Securitization of China’s Ethnic Frontiers”,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49, No. 1 (2020), 62-83. 31) 《宗教事務條例》 第4條. 32) 《宗教事務條例》 第36條. 33) 高珍賽, “中共新版《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中國宗教教職人員新緊箍咒”, 〈對華援助協會〉, 2021年 2月25日. 34) 許昌陶瓷職業學院黨委宣傳部(統戰部), “《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公布,2021年5月1日起施行”, 2021年 3月1日. 35) 《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 第3條. 36) 《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 第19條. 37) 國家宗教事務局,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2022年 3月1日施行. 38) 이중 허가제(종교사무부문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를 도입하였으며, 이중 허가제’는 종교단체·종교학교·사찰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관리 경계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앱·클라우드 공간 등 기술 매개 공간을 직접 통제하는 장치이다. 이는 종교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Prior restraint)과 사후 모니터링(Post-monitoring)을 결합한 이중 통제 구조다.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 39)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第16條. 40)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第17條;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第18條. 41) Martin Lavicka & Julie Yu-Wen Chen, “New Measures for Governing Religions in Xi’s China”, China Report, Vol. 59, Issue 3 (August 15, 2023). 42) Zhi Liu, Arsalan Mujahid Ghouri, Jing Wang & Changqing Lin, “Digital Religion and Generation Z: An Empirical Study in the Context of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October 2, 2025). 43) Adrian Zenz, “Brainwashing, Police Guards and Coercive Internment: Evidence from Chinese Government Documents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Xinjiang’s ‘Vocational Training Centers’”, Journal of Political Risk, Vol. 7, No. 11 (November 2019). 44)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Mosques in Xinjiang: A Report Based on Satellite Evidence”, September 2020. 45) Human Rights Watch, “China’s Algorithms of Repression: Reverse Engineering a Xinjiang Police Mass Surveillance App”, May 1, 2019. 46) 國家宗教事務局令 第5號, 《藏傳佛教活佛轉世管理辦法》, 2007年 7月18日公布, 2007年 9月1日施行. 47)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Party Above Buddhism: China’s Surveillance and Control of Tibetan Monasteries and Nunneries”, March 2021; 관리위원회는 당 간부가 다수를 차지하며, 승려보다 우위에 있다. 사찰 내부에는 오성홍기 게양이 강제되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걸린다. 달라이 라마 사진 소지는 금지되며, 적발 시 승려는 추방되고 신도는 처벌받는다. 48) Martin Lavicka & Julie Yu-Wen Chen, “New Measures for Governing Religions in Xi's China”, China Report 59, 3 (2023), 259–27 49) 《中華人民共和國反間諜法》, 「新華社」, 2023年 4月26日. 50) 쑨빈,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관계법’ 대응은?”, 〈중국을주께로〉, 통권 251호, 2023년 7월 3일.
51) Bob Fu, “China's New Anti-Espionage Law Puts Christians at Risk”, Christianity Today, July 2023. 52) 《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 〈新華社〉, 2023年 10月24日. 53) 《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 第二十二條. 54) 國家宗教事務局,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公布 2025年5月1日起施行”, 2025年 4月1日. 55) 쑨빈, “국가종교사무국령 제23호 읽기”, 〈중국을주께로〉, 통권 273호, 2025년 5월 3일. 56)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 第二十九條;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는 행위 금지.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 활동은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SNS를 통한 전도 활동은 결코 용인할 뜻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57) “The Chinese Government and Its Code of Conduct for Internet Evangelization”, ZENIT News, October 21, 2025. 58) 《宗教教職人員網絡行爲規範》 第八條, 第十三條; 특히 제13조는 매우 구체적으로 금지 행위를 열거한다. “종교교직자는 네트워크 라이브방송, 짧은 동영상, 온라인 회의, 위챗 그룹, 위챗 모멘트 등의 방식으로 전도할 수 없다. 온라인 법회, 예배, 미사 등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분향, 공양, 독경, 수계, 세례 등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다. ‘선수(禪修)’, ‘청수(清修)’, ‘치유(療愈)’ 등 종교적 색채나 내용이 있는 온라인 학습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 59) 《宗教教職人員網絡行爲規範》 第十六條. 60) 王國強, “我國宗教活動場所智能化管理現狀與展望”, 〈中國宗教〉, 2024年 第3期; CCTV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AI 영상 분석이 ‘비정상 집회’, ‘미등록 인원’, ‘금지 행위’를 자동 탐지한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전역의 종교활동장소 중 95% 이상이 CCTV를 설치했으며, 이 중 약 60%가 AI 분석 기능을 탑재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시킨다. 미등록 성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설교단에 오르면 안면인식으로 즉시 식별되고, 현지 종교사무국과 공안에 통보된다. 61) 國家宗教事務局, “關於加強宗教教職人員信息化管理的通知”, 2024年 6月. 62) Roberts, Censored, 89-117. 63) Conrad Hackett & Yunping Tong, “Religion in China: How Can We Measure Chang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Vol. 67, Issue 2 (March 30, 2025); 차등 통제의 논리는 다음 세 가지 변수로 설명된다. 첫째, 정치적 위협 인식: 해당 종교가 당-국가 체제에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되는가? 분리주의, 반체제 운동, 사회 동원력 등이 고려된다. 둘째, 해외 연계 정도: 해외 종교단체·정부와의 연계가 얼마나 강한가? 해외 자금, 교리적 권위, 조직적 네트워크 등이 평가된다. 셋째, 민족·지역 중첩: 종교가 민족 정체성·지역 분리주의와 얼마나 중첩되는가? 종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경우 통제가 강화된다. 64) Joshua Lipes, “China to Require All Places of Worship to Fly The National Flag, Expanding Xinjiang Policy”, Radio Free Asia, August 2, 2018; 설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당국의 검토를 받는다. “반동적” 또는 “극단적” 내용이 발견되면 목사는 경고를 받거나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종말론, 재림 신앙, 순교 신앙 등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한된다. 예배 전후에 국기 게양식, 애국가 합창, 당 정책 학습 시간이 배정된다. 일부 교회에서는 십자가 옆에 오성홍기가 걸리고, 강단에 시진핑 사진이 놓인다. 65) Dake Kang, “Zion Church Pastor Has Been Detained in China, His Daughter and a Religion Monitoring Group Say”, AP, October 11, 2025. 66) Brenda Goh, “Prominent Chinese Pastor Gets Nine Years in Jail for Subversion”, Reuters, December 30, 2019. 67) Harriet Sherwood, “Vatican Signs Historic Deal with China – But Critics Denounce Sellout”, The Guardian, September 22, 2018. 68) Edward Pentin, “Cardinal Zen: Vatican-China Deal Is Betrayal of Chinese Catholics”, National Catholic Register, September 24, 2018. 69) “Underground bishop again detained without charge by Chinese authorities”, LiCAS.news, June 24, 2020; “Underground Priest Forced to Undergo ‘Patriotic Education’ in Jiangxi”, UCANews, May 2023. 70) Nina Shea, “The Vatican’s Faustian Bargain with China”, The Hill, October 22, 2022. 71) 新疆國資委政策法規處, 《新疆維吾爾自治區去極端化條例》. 72)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Mosques in Xinjiang: A Report Based on Satellite Evidence”, 2020. 73) 2024년 카슈가르 에이티가르 모스크(중국 최대 모스크, A.D. 15세기 건립)는 2년간의 보수 끝에 재개장했는데, 외관이 완전히 중국 사원 양식으로 변했다. 74) Dru C. Gladney, Muslim Chinese: Ethnic Nationalism in the People’s Republic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6). 75) “Ningxia Mosque Reconstruction Halted Over Dome Dispute”, The Guardian, November 2018. 76) 강경구, “중국공산당 불교정책의 변천과 현재”, 〈불교평론〉, 2023년 2월 19일. 77) 國家宗教局等12部門, “關於進一步治理佛教道教商業化問題的若幹意見”. 78) “Tibetan Monk Sentenced for Praising Dalai Lama on Social Media”, RFA Tibetan Service, June 2023. 79) Miller, China’s Green Religion. 80) John Anderson, Religion, State and Politics in the Soviet Union and Successor States. 81) Nathan,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82) George Weigel, The Final Revolution.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김다니엘 | 중국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