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황이쯔 목사의 접견 차단
원저우(溫州) 핑양(平陽) 구치소는 황이쯔(黄益梓) 목사가 현재 ‘면담 중’이라는 이유로 사오하이옌(邵海燕), 리융펑(李永峰), 딩리칭(丁禮青) 등 변호사들의 접견을 거부했다.
황이쯔 목사는 이미 형사 구류되었고, 같이 체포된 다른 네 명의 형제자매들을 포함해 다섯 명 모두 현재 형사 구류 중이다. 황이쯔 목사는 크게 주목받는 종교 지도자이다. 그는 지난 6월 26일 배달 기사로 위장한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27일에 형사 구류가 확정되었다. 황이쯔 목사는 2014년 저장(江省)성에서 시작된 ‘십자가 강제 철거’ 사건 당시에도 두 차례나 임의로 비밀 구금되기도 했었다. 그는 현재 ‘불법 경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당국이 황이쯔 목사를 또다시 박해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황이쯔 목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30일에 핑양현 구치소에 도착했다. 접수처의 한 여성 담당관이 (접견) 의뢰 절차를 살펴본 뒤 이 혐의자는 계속 면담 중이어서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니, 48시간 안에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면담이 접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그 담당관은 3층으로 가서 구치소 소장을 만나 이야기하라며 응수했다.
변호인단은 곧바로 구치소 교도관 천징쥔(陳敬軍)을 찾아갔다. 천(陳) 교도관은 접수처 담당관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렇다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천 교도관은 “그만, 가시오!” 했다.
변호인단은 곧장 2층으로 가서 구치소 주재(駐在) 검사를 찾았다. 주재 검사는 교도관과 연락한 뒤에 오후 2시에 접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호인단에게 구치소 소장 쉬충레이(徐崇雷)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소장이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소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의뢰 절차를 살펴본 뒤에 오후 2시 반에 접견을 예약할 수 있다고 했다.
곧바로 1층 접수처로 갔던 변호인단은 접수처 담당관이 소장과 통화를 한 뒤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다시 소장을 만나러 3층으로 갔다. 이때 소장은 오후에 사건처리 부서에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날 수 없으므로, 48시간 안에 다시 안배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심문도 선착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소장은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 구치소 주재 검사를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소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시 주재 검사실로 가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결국 변호인단은 온라인 민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단은 핑양 구치소의 이 같은 행동은 ‘변호사 접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치소 업무 규범’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처리 담당자가 위법한 이유로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불법 증거 수집과 관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핑양 구치소 검사와 현(縣) 인민검찰원 검사가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모든 증거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
♣ 사진 설명 | (위) 설교하는 황이쯔 목사(출처: 인터넷) ♣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5/7/1) ♣ 번역 | 공유호·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