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 공식 등록교회인 판지(潘集)구 언약(聖約)교회의 여섯 명의 기독교인이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감시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검찰기관에 송치·기소되었다. 이들은 최고 3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기소된 성도에는 자오훙량(趙宏亮), 상레이(尚磊), 쉬융수이(徐永水), 쉬커훙(徐克宏), 양퉁광(楊同光), 황위링(黃玉玲)이 포함돼 있다. 성도들이 교회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죄명’에는 ‘고의적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교회는 이전에 (중국) 정부가 종교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으며, 미성년자의 (교회) 출입금지 정책에 반대했다.
언약교회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삼자(三自)’ 체제에 속하지만, 그 책임자인 자오훙량 목사의 종교자격은 연대한 민족종교사무국(民族宗教事務局, 이하 민종국)과 기독교협회에 의해 박탈당했다. 이는 공식 등록교회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십자가 철거, 성도 구금, 교회 전면 접수관리 지난 2월 26일, 판지구 민종국은 공고를 통해 ‘신이춘기독교회(新一村基督, 즉 언약교회)’ 일부 관계자들이 위법 행위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으며, (중국) 정부 부문과 종교협회로 구성된 ‘합동 실무팀’을 발족하여, 이른바 ‘관리 정규화(管理正規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 업무를 접수·관리한다고 발표했다. 교회 내 감시 체계는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감시·관리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최소 네 명의 성도가 형사 구류되었고, 다섯 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성도들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심문과 위협을 가했는데, 이는 지역 사회의 강한 불안을 초래했다.
성도들은 언약교회가 여러 차례 탄압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교회 현판이 제다오사무처(街道辦事處)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도 처리하지 않았다. 지금은 십자가가 철거되었고, 교회 안에는 감시 카메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등록된 교회도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약교회는 줄곧 신앙적 태도를 고수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행정 명령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 삼자 체제에 속해 있었음에도 타협을 거부하여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종교 정책의 엄격한 집행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2020년에 이미 판지구의 또 다른 삼자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되었는데, 이는 중국 지방 정부가 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탄압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종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중국공산당이 종교사무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에서는 심지어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조차도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삼자교회에 대한 탄압은 중국 가정교회가 삼자교회 가입 거부 결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
♣ 사진 설명 | 안후이성 화이난시 판지구 언약교회 ♣ 출처(사진 포함) | <차이나에이드> (2025/6/12) ♣ 번역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