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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3  통권 273호  필자 : 천잉언(陳盈恩)  |  조회 : 1860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중국, ‘외국인종교활동 조례’ 개정과 시행_선교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더 구체화된 규범


【시대논단 통신】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초에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민 포함)에 대한 시행세칙의 개정판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신 개정판이 더 구체적인 규범을 추가했으며, 다양한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종교활동 관리규정(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관련 시행세칙은 2000년에 공포되었고, 2010년에 개정되었다. 2020년 11월 국가종교사무국은 개정 세칙의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4월 1일에 새로운 개정 세칙을 발표했다. 새로운 세칙은 원래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안보 요소 추가
종교정책학자 싱푸쩡(邢福增) 교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 개정은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안보’ 관련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독립, 자주, 자체 경영의 원칙을 존중하며, 중국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국가 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에 따르면, 설교 초청을 받는 외국 종교교직원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 자주, 자체 경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설교 내용은 중국 법률과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23조는 외국인이 휴대하는 종교 인쇄물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중국 국가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상세한 규범을 마련했음을 보여 준다.

싱푸쩡 교수는 외국인이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3장 ‘종교교류’ 제29조를 예로 들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11개 항 관련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6개 항은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다. 여기에는 “종교 극단주의 사상을 전하거나, 종교적 극단주의와 불법 종교 활동을 지지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화목 및 사회 안정을 해치다.”,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사법, 교육, 혼인, 사회 관리 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활동”, “중국 조직 및 공민의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다.”, “종교 교육 훈련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종교 활동을 진행한다.”, “기타 종교 관련 위법 활동”이 포함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문화, 학술교류 활동’을 위해 반입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시청각 제품과 기타 종교용품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상세한 규범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량(단행본 출판물은 1인당 매회 10권 이하, 전집으로 발행된 출판물은 1인당 매회 3세트 이하)이 정해졌으며, ‘종교 인쇄물과 종교 시청각 제품 배포’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집단 종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추가
이번 개정에서는 ‘집단 종교 활동’이라는 1장(제2장)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종교활동장소 안에서 진행되는 ‘종교특별행사’와 종교사무부문의 허가를 받은 ‘임시장소’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었다. 임시장소 및 신청 절차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현(縣)급 행정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종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 임시장소를 허가하는 등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 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중국 종교조직이 없는 외국 종교조직 및 그에 따르는 구성원”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은 허가를 직접 국가종교사무국에 맡겨야 한다(28조). 이는 성(省)급 정부 종교사무국부분의 동의를 받은 뒤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하고 등록만 하면 되던 원래(기존)의 세칙을 대체한다.

새로 개정된 세칙에는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여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세칙은 “국내(중국 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새로운 세칙은 그 범위를 관련 공직자와 “국내(중국 내) 외국인의 불법 종교 활동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제30, 33, 34조).

법적 책임에 포함된 민간 비즈니스 교류
싱푸쩡 교수는 이른바 ‘종교 활동’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인가한 ‘5대 종교(예: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있는 영어 또는 국제 기독교 교회)’와 관련이 있으며, 둘째는, ‘5대 종교’ 이외의 종교(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바하이교 등)와 관련이 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관리원칙은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외국인으로 국한하고, 중국 내 중국 공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외국인 종교 특별행사나 임시장소 배치). 그는 이번 개정에 새로 추가된 ‘집단 종교 활동’ 1장에서 언급된 ‘종교 특별행사’와 ‘임시장소’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이 이를 세칙에 명확히 포함하고 더 구체적인 규범과 관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믿는다고 분석했다.

“새로 개정된 세칙은 외국인의 중국 경내 종교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관리하며, 이를 현행의 종교 관리체제(종교사무국부문 및 애국종교단체)에 포함한다.” 싱푸쩡 교수는 새로운 세칙은 동시에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이 선을 넘지 않도록 법적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그중 ‘국내(중국 내) 외국인의 위법한 종교 활동에 조건을 제공’하며, 일반 민간 비즈니스 교류도 법적 책임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예: 임대주택 소유자,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자).

이 밖에도 그는 새로 개정된 내용은 또 중국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독립, 자주, 자체 경영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조직과 공민에게서 종교 기부금을 받거나 조직은 종교 교육훈련을 전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종교활동(利用互聯網進行非法宗教活動) 진행’은 온라인 종교 활동과 훈련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이다. ♣







♣ 사진 출처 |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홈페이지 화면 캡처(2025.5.3. 접속함)
♣ 출처 | <時代論壇> (2025/4/15)
♣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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