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정부는 지난 2월 13일 ‘불법사회조직단속방법(非法社會組織取締辦法, 이하 ‘방법’)’을 공포했는데,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방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은 구 ‘방법’에 비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새로운 조항은 규정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관련 사회조직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단속하도록 하였다.
‘방법’ 제3조에는 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 People-run non-enterprise units) 명의로 활동하거나, 설립 준비 단계에서 허가된 범위를 넘어 활동을 전개할 경우, 또는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여전히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을 전개할 경우, 모두 단속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방법’ 제4조는 단속집행단위는 불법사회조직의 지역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는 불법사회조직을 단속하는 직무상의 책임 분담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현급(縣級) 등록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현급을 넘어설 경우, 상급 등록관리기관이 책임을 지거나 하급 관계기관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단속한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서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문이 책임지고 단속하며, 관계 등록관리기관에 일임할 수도 있다. 구 방법에 비해 책임지는 기관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방법’ 제7조는 보고를 촉구하며, 불법사회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정부와 사회와 대중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사회조직을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민정부 사회조직관리국의 관계 책임자는 대중이 불법사회조직의 실마리를 발견한 뒤 중국 사회조직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불만 및 신고’란이나, 그 지방 민정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법’은 대중이 불법사회조직을 신고할 권리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등록관리기관에 불법사회조직을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급 등록관리기관은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전화번호, 우편함, 이메일 주소를 대중에게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원래의 ‘잠정방법’인 구 ‘방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방법’ 제10조는 강력한 법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관리기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불법사회조직 혐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활동장소에 들어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계약서 복사, 영수증, 장부, 증빙자료, 회의록, 홍보자료 등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감과 로고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녹음, 녹화, 사진 촬영을 하고 전자 데이터를 저장한다.
원래 ‘잠정방법’에 규정된 불법사회조직 처리 방식은 단 한 가지 단속뿐이었지만, 신 ‘방법’에서는 법 집행 실행에 있어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단속과 교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방법’은 단속되지 않는 정황에 대해 행정 처벌과 치안관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규명하고 있다.
신 ‘방법’은 2000년 4월 10일 민정부가 선포한 ‘단속불법민간조직잠정방법(取締非法民間組織暫行辦法)’을 대체하게 되며,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법률은 “모든 사람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 결사(結社)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권리 조항일 뿐이며, 공민이 법에 규정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때 당국은 여러 조항을 들어 이를 제한한다.
일부 종교 분석가들은 ‘불법사회조직단속방법’ 법률의 공포와 시행으로 미등록 가정교회나 중국애국회 가입을 바라지 않는 천주교 ‘지하’교회를 ‘불법사회조직’으로 단정지을 수 있으며, 정부부문에 등록을 거부하는 성직자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불법사회조직으로 단정된 종교단체들이 민정부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정부에 의해 단속을 당한다면, 이는 매우 황당한 일이 될 것이다. ▩
▩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5/3/2) ▩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