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제도는 ‘장황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장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중국 법률 규정은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한 뒤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 즉,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체포에서 판결까지 전체 심사 과정은 약 6개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1회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사건은 반드시 재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인의 사건을 살펴보면, 법률을 따르는 판사는 거의 없으며, 그들 대부분은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기독교인들을 구금했고,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았다.
중국 법관들의 꼴불견에 대해서는 전 세계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들이 중국의 ‘국민들(老百姓)’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중국에서는 우리 법관들 외에 누구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법을 어기든지 다 괜찮지만,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의 금등대(金燈台)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왕샤오광(王曉光) 목사, 양룽리(楊榮麗) 전도사, 리솽핑(李雙平)과 둥융융(董勇勇) 형제들 그리고 자오궈아이(趙國愛)와 훠좡핑(霍壯平) 자매들은 2021년 8월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감옥에서 무려 7년을 보낸 양룽리 전도사가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방 당국은 이들의 영적 터전인 교회를 불태웠는데, 약 1,700만 위안 상당의 교회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
2500년 전 《시경(詩經)》 〈치효(鴟鴞)〉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에게 “치효(올빼미)야, 치효(올빼미)야, 내 새끼를 잡아먹었으니, 내 보금자리는 헐지 말아 다오. (정부여, 정부여, 당신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벌써 형을 선고했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런데도 린펀 당국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믿음의 터전도 파괴해 버렸다. 당국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거듭하여 찾아올 것이다.
내몽골 출신의 왕훙란(王洪蘭) 자매, 왕자러(王迦勒) 형제, 류민나(劉敏娜) 자매, 양즈쥔(楊志軍) 형제도 사기 혐의로 2021년 4월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3년 10개월, 거의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당국은 아직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또한 칠십이 넘은 고령의 롄창롄(廉長連) 목사는 2022년 8월 17일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2년 4개월째 구치소에 있다. 롄창롄 목사는 젊은 시절에도 신앙 때문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지난 1980년대, 극악무도했던 공안과 검찰과 법원은 롄창롄을 수시로 심하게 구타했으며, 허공에 매달린 그는 발끝으로 간신히 땅에 지탱할 수 있었다. 흙에 묻힐 나이가 된 그가 젊은 무신론자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고대에 형벌을 받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째는 어리고 약한 자, 둘째는 늙은이, 셋째는 어리석은 자(정신질환자)였는데 이들은 사면을 받았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자(司刺)》 참조). 오늘날의 법치 사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 롄창롄과 같은 노령의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기에 4년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을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1976년 10월 ‘사인방(四人幫)’이 체포된 뒤 4년 동안 증거 수집과 정리를 거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사인방’ 사건은 수만 명의 증인과 국가기밀과 국가 최고 지도자 등이 연루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성을 지녔다. 그러나 4년 만에 사인방 사건은 끝내 법정의 전면에 등장했다.
왕훙란 자매의 사기 사건은 얼마나 많은 자금과 관련이 있을까? 단지 얼마간의 성경을 나르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그녀는 ‘삼자’가 출판한 공식 서적을 어떻게든 내몽골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당국이 그녀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니, 우리도 일단 그냥 죄를 지었다고 치자. 어차피 법원은 그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사인방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라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온 사인방은 고작 4년간 구금됐는데, 아주 간단한 사건임에도 재판도 없이 4년간 구금된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의가 있다고 하는 중국, 어디에 정의가 있을까? 이는 판사가 악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용의자의 구치소 평균 수감 기간은 6~8개월이다.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10개월이다. 10개월이 넘으면 건강하게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죄수들을 6개월 안에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생활 조건은 크게 다르다. 구치소는 하루 두 끼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두 끼 모두 기름기 하나 없는 멀건 국물이며, 교도소에서는 세끼의 식사를 고기와 채소를 배합하여 제공한다.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10명이 잘 수 있는 하나의 침대를 쓰며, 교도소의 수감자는 각자의 침대를 쓴다. 구치소에는 운동 시간이 없지만, 교도소는 매주 반나절의 운동 시간이 있다. 구치소는 활동 구역이 매우 좁지만,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다. 구치소는 가족의 면회가 불가능하지만, 교도소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 가족과 면회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치소는 노동의 보수가 없지만, 교도소는 노동의 보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도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구치소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는 곳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감형받을 수 있지만, 구치소는 감형이 없다는 것이다. 교도소는 평균 6개월마다 3개월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면 1년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다.
왕훙란 자매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8개월 안에 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그녀가 수감 4년째가 되었을 때 1년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다. 이는 그녀가 5년 형을 선고받았다면 3년 6개월 뒤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사는 그녀를 구치소에 구금했기 때문에 그녀의 형량은 단 하루도 감형될 수 없었다. 판사는 이토록 냉혹하게 그녀의 권리를 박탈하고 변칙적으로 그녀에게 형을 추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이는 수감자가 가족과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또 수감자의 질병이 제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암환자의 경우, 1년 6개월 일찍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을 뜻한다. 만약 아버지가 1년 6개월 일찍 풀려날 수 있다면 제때 돈 벌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일찍 일터에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 양심 없는 판사들은 법을 어기면서 많은 수감자의 권리를 무참히 박탈하였고 그들이 본래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이미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1차 핍박한 다음 구치소로 보내 재판도 하지 않는 2차 핍박을 가할지라도 무엇이 두려울까? 우리는 중국 판사들이 우리를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좀더 명확하게 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중국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체면을 남겨 두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부문의 선전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파괴적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치 사회에 대해 약간의 환상을 갖게 될 것이다. 판사가 늑장을 부릴수록 정부의 평판은 훼손되고, 공신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판사는 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판사는 기독교인들을 최대한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판사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증거가 모두 날조되고, 전부 모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재판 여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조금이라도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핍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청나라가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킬 당시 김성탄(金聖歎)이라는 문인을 참수했는데 그가 문자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성탄은 망나니에게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손을 빠르게 놀려 깔끔하게 처리해 주게. 질질 끌거나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말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망나니가 그의 말을 듣고 칼을 빼어 들자, 김성탄의 머리는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잘린 그의 머리는 구르면서 “통쾌하다! 얼마나 빠른 칼인가, 얼마나 빠른 칼인가!” 감탄했다고 한다.
만약 오늘 망나니의 칼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을 벤다면, 우리의 머리는 굴러가면서 “통쾌하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외칠 것이다. ▤
▤ 사진 출처 | (위) 바이두>李律师为涉嫌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的当事人争取到不起诉 사진 캡처 [2025. 3. 3. 접속함] (아래) 픽사베이 ▤ 출처 | <차이나에이드> (2025/1/9) ▤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