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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  통권 258호  필자 : 김광성  |  조회 : 3748   프린트   이메일 
[기획]
시진핑 시기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를 통해 본 중국교회의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참여 가능성 고찰

[편집자 주]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데 이번 호에는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광성 교수님의 ‘시진핑 시기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를 통해 본 중국교회의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참여 가능성 고찰’을 기획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선교와 신학> 59 (2023년)에 실린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김광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초록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에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 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시진핑(习近平) 시기 중국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인 <(수정)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하여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구상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이른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를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를 강제적으로 말살하려는 전통적인 종교정책을 포기하 고 종교계의 모든 역량을 사회주의 발전에 집중시키기 위한 종교자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로잔운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신학적으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교회의 이중적인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잔운동의 운동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10.47 at Tuesday, December 19, 2023 1:04 PM 시진핑 정부, 종교정책, 중국 교회, 제4차 로잔대회, (수정)종교사무조례


I. 들어가는 말 
2024년에 제4회 로잔대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다음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아시아 공동 개최 기자간담회를 취재한 기독신문 조준영 기자가 작성하여 기독신문 인터넷판에 올린 기 사의 일부 내용이다.1) 

제4차 국제로잔대회가 2024년 9월 한국에서 열린다. 로잔운동(총재: 마이클 오)은 1960년대 자유주의신학이 지배하는 서구사회의 세속화로 인해 서구기독교가 쇠퇴하고, 선교가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태동했다. 미국과 영국의 복 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래함과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찾고 교 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700명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로잔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로잔운동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두 번의 대회를 개최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4회 로잔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을 통해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3,000~5,000명가량의 선교 리더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아시아 공동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은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개최”하며, “한국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동원자가 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 로잔운동은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며, 로잔 언약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다.3) 이번 로잔대회는 중국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로잔운동은 과거 중국 교회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 절을 경험한 바 있다. 직전 대회인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 참석을 신청했던 200여 명의 중국 교회 지 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불허하여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4)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종교자유를 표방하는 종교정책을 시행했고, 제3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던 2010년에도 후진타오(胡锦涛) 정부는 종교에 대해 유연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로잔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았다. 이는 수년 전부터 중국 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온 로잔 지도부에게 큰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향후 로잔운동이 중국교회 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라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된 제20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 대회가 종료되고, 곧이어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시진핑(习近平)을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하는 새로운 중국공산 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5)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향후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시행할 대 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행사이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당연직으로 국가 주석이 되는 중국정치 관례로 볼 때 시진핑 정부 3기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10년 주기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지도부를 교체해 왔던 관례와는 다른 결정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은 직전 회기인 2017년 제19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라는 문구를 공산당 당장에 명기하고6), 이듬해인 2018년 국가 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7)함으로써 이미 가시화되었고,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8)를 통해 이미 공식화되었다. 이에 앞서 2013년 시 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공산당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국가통치 지도 사상으로 제시했다.9) 중국 정부는 국가행정체계 법제화를 강조하였고, 종교행정 영역에서도 법제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2018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현 실정치에서 국내외적으로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종 교정책이 개혁개방 이전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선교사 강제 출국 등의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중국의 종교정책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혁개방 이후 유지해왔던 종교자유정책이 종교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정)종교사무조례>는 강력한 종교통제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꿈을 내세워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공산 당 지도부를 소위 시자쥔(习家军)으로 전원 교체하면서 마오쩌둥 이후 사라졌던 1인 권력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종교정책이 통제정책 일변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24년 제4차 로잔대회를 서울에서 아시아 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한국로잔위원회 입장에서 중국교회의 동참을 기대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지속성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선교는 1912년 한국장로교회 총회를 창립하면서 타문화권선교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듬해인 1913년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등 세 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지역 라이양(萊陽)에 파송하면서 시작되었다.10)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중단되었던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행한 타문화권 선교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중국교회의 중요 성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에 중국교회의 참여 여부 연구는 세계복음화에 매진하자는 로잔정신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제4차 로잔대회가 아시아 교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시점에 시진핑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구상하였다. 이는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역사는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50년에 가까운 로잔운동 역사 속에서 로잔운동은 과연 중국교회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점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미 관련 주제 연구를 몇 차례 수행한 바 있다.11) 이러한 선행연구 경험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4차 로잔대회에 개최가 예정된 2024년은 시진핑 정부 3기에 해당한다. 국가행정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등 종교 관련 행정법령을 준수하면서 소위 국제적인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로잔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궁구해 보고자 한다. 

II. 로잔운동 역사 속에 나타난 로잔운동과 중국교회의 만남 

로잔대회 역사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로잔대회 참석을 신청한 것은 2010년 제3회 케이프타운 로잔대회이다. 2010년은 시기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종교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이다.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의 출현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无产阶级文化大革命)을 거치면서 중국교회는 표면적으로 세계교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중국공산당의 종교자유정책 시행으로 중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다시 등장하였다. 중국교회가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종교자유정책을 시행한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선교중국(宣教中国)을 표방하며 세계 기독교계와 교류를 시작한 중국 도시가정교회 지도자들은 2010년 제3회 로잔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선교중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다. 이는 로잔운동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교회와 로잔운동의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국제로잔위원회와 복음주의 진영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기대했던 중국 교회 대표단의 로잔대회 참가가 무산된 것이다. 로잔운동이 요청한 기도 제목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12) 국제로잔위원회 덕 버드셀(Doug Birdsall) 총재는 3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중국기독교협회(China Christian Council)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China, National TSPM)를 통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로잔대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국 대표단의 출국을 불허했다. 중국교회 대표단이 로잔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국제로잔위원회에 남겨진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은수가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로잔의 태도는 앞으로 중국교회와의 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로잔은 WCC와는 달리 공교회가 아닌 개인 자격도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자교회가 WCC의 회원이라는 점 때문에 로잔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 정신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향후 로잔운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중국 교회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13) 

A. 제3차 로잔대회에 중국교회 대표단 참가가 무산된 원인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기도소식지인 732호14)에 실린 제3차 로잔대회 관련 기도제목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로잔대회 지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중국기독교협회와 공인교회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제3차 로잔대회에 200명 규모의 중국교회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중국 정부의 방해로 대회 참가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은수의 분석은 로잔운동 조직위원회가 공유한 기도제목 내용과 약간의 불일치가 보인다. 그는 버드셀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교회 대표단이 로잔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로잔위원회가 중국교회와 접촉할 때 공인교회가 아닌 가정교회와 접촉하였기 때문”이며,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로잔의 태도는 앞으로 중국교회와의 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15) 

로잔운동 조직위원회가 중국의 공인교회 대표단을 제3차 로잔대회에 초청하기 위해 중국 정부(또는 중국 공인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로잔운동은 중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조직이 아니다. 로잔운동 조직위원회는 중국 공인교회 대표단의 로잔대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결국 로잔언약에 동의하는 개인의 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3차 로잔대회에 중국 교회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원인은 국제로잔위원회가 조직이 아닌 운동16)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파악된다. 

B. 로잔운동과 중국교회 선교운동의 관련성 
로잔운동이 태동한 신학적 배경은 에큐메니컬 진영의 급진적 선교관에 대응하기 위한 복음주의 진영의 결집17)이었고, 시대적 상황은 공산주의의 확산18)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로잔운동은 태생적으로 공산 진영의 확장으로 인한 세계선교의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유주의 진영의 선교운동19)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외부 세력과의 단절이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의 시작은 삼자애국운동이다. 삼자애국운동이 표방하는 삼자 원칙은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당했고, 어떤 종교는 제국주의에 의해 이용당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또한 외부의 불온 세력들이 끊임없이 종교적 침투를 시도하여 재차 중국 종교를 장악하려는 현실적 상황”20)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로잔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앞세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도구”인 기독교21)를 전파하는 조직적인 선교운동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인교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어 로잔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구실로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WCC를 탈퇴했던 중국기독교협회(the China Christian Council, CCC)는 1991년 WCC 캔버라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복귀하였다.22) 이는 에큐메니컬 진영이 중국의 공인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교회를 공식적인 교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로잔위원회는 권력구조나 조직이 아니다. 세계선교에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협력하는 복음주의 진영이 선교운동이다.23) 소속을 불문하고 로잔언약과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로잔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의 공인교회는 물론이고 비공인교회 진영의 지도자들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다. 

로잔운동이 비공식적으로 중국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선교 관련 모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잔운동과 관련된 중국인(해외 체류 화교 포함)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1976년에 시작된 화인세계복음화대회(华人世界福音化大会, 이하 하복대회, 华福大会 )가 있다.24)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회 로잔대회에 70명 이상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화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대회를 시작했다. 5년마다 한 차례씩 회집하는데 가장 최근 모임은 제9회 화인세계복음화대회로 2016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타이완 타이 페이에서 열렸다.25) 당시 4,000개의 해외 중국교회 중 약 100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해외 중국교회와 약 1,000개의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보편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26) 따라서 이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화인센터(世界 华福中心)는 제4차 로잔대회 개최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아시아 기독교 단체 중의 하나다. 

로잔대회가 중국교회와의 직접적으로 만났던 모임은 아시아교회지도 자포럼(Asia Church Leaders Forum)이다. 2013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진행된 이 모임은 로잔운동이 진정한 운동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27) 기독공보에 따르면28) 이 포럼에는 2010년 제3회 로잔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중국 정부의 출국 불허로 참석하지 못했던 98명의 중국 비공인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제2차 로잔대회 의장을 역임했던 토마스 왕(Thomas Wang, 중국명 王永信) 목사와 아시아 로잔위원회 의장인 화융(Hwa Yung) 목사, 국제 로잔 위원회 신임 총재인 마이클 오(Michael Oh) 등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포럼 자료집이나 진행 과정은 보안을 철저 하게 유지하려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럼의 성격이나 주최기관은 표 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로잔운동의 실무책임자들이 포럼의 주요 직책을 맡았고, 포럼 내용도 대부분 로잔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포럼은 로잔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비공인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로잔운동과 중국교회의 비공식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도자포럼 후속 모임은 ‘선교중국 2030’이라는 명칭의 선교대회로 발전한다. 아시아 지도자포럼에 참석했던 중국 도시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홍콩 모 지역에서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동원대회를 개최하였다.29) “만민이여 손을 잡고 시 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모임에 아시아교회지도자포럼을 주도 했던 중국 도시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루이스 부쉬(Luis Bush), 노봉린, 이재훈, 이재환 등 로잔아시아위원회, 로잔한국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30)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2016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열렸다. 제3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다는 비공개 증언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 법이 마땅하지 않다. 2010년 제3회 케이프타운 로잔대회 참가 무산을 계기로 모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임의 주체,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이 모임과 로잔운동의 관계성을 규명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모임 참석자들의 간접적 증언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모임 정보를 온라인 검색을 통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31) 자료에 따르면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로잔정신에 동의하는 중국 비공인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선교대회라는 점에서 중국교회와 로잔운동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다만 제1회와 2회 대회 이후 3차 대회를 지나며 내부 조직과 운동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부적 요인과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이 다소 경직되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24년 제4회 로잔대회가 중국교회와 어떤 형태로 협력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 로잔운동과 중국교회의 지속적인 교류 방안 
아시아교회지도자포럼과 선교중국 2030은 로잔운동과 중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임이다. 그러나 아시아교회지도자포럼은 로잔한국위원회가 중국 비공인교회와 공식적인 협력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로잔운동과 중국교회의 만남은 여전히 비공식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로잔운동이 로잔언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교운동이라는 점이다. 로잔운동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다면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중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32) 

전술한 것처럼 로잔운동은 공산주의의 확장, 에큐메니컬 진영의 급진적 선교관에 대응하기 위한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선교운동이다. 그러나 로잔운동이 지속되면서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 선교신학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로잔신학이 발전했다. 선교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잔운동은 전도의 우선성에 얽매인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관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33) 특히 로잔운동은 케이프타운서약에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였다.34) 여기서 우리는 로잔신학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계에 요청하는 사회주의 적응신학에 적합한 신학적 대안이 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정부는 종교정책의 기조로 기독교 중국화를 제시한다. 기독교 중국화는 중국 기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적 응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 것과 맞물려 있다.35) 시진핑 정권은 기독교 중국화와 중국화된 기독교 신학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외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 교회가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으라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로잔운동은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확장하면서 총체적 선교를 제시한다.36) 로잔신학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37)하고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38)고 주장한다. 이는 현시대 중국 정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기독교라는 인식과 유사하다. 로잔정신은 “이웃 사랑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39) 로잔운동이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협력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로잔운동은 사회주의 중국과 신학적으로 당당하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III. 시진핑 3연임 시기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과 로잔운동 

1978년 개혁개방으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 표방한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지만, 정치개혁은 공산당 전제 통치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보다 우선될 수 없었다. 특히 시진핑 정권 2기에 접어든 이후 중국 정부는 <(수정)종교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종교자유정책의 전제 조건인 해외 종교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보다 철저하게 요구하는 종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종교계를 동원하여 기독교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40)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에게 출입국관리법과 종교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중국선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후진타오(胡锦涛) 시기의 중국 종교정책은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은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41) 시진핑 정부는 다양한 종교활동 영역에서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행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법령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교사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구실로 중국 내 체류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출입국 현장에서 비자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재입국을 거부하고 있다.42)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유독 종교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교회의 최대 선교지로 부상한 것43)과 깊은 연관이 있다. PCK44), GMS45)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직화된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이 선교방지법 우선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46)

A.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정부의 종교행정 법제화 
시진핑 정권의 종교정책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정황이 감지된 것은 2016년 무렵이다. 이 시기는 2012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회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어 이듬해인 2013년 3월부터 국가 주석이 된 시진핑 정권 1기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으로 10년 임기가 보장된 시진핑 정권의 2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전국종교업무 회의(全国宗教工作会议)47)가 개최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주석인 시진핑(习近平)이 참석하여 연설했다. 총리가 전국종교업 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10여 년 동안 종교공작회의는 대부분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종교공작회의는 모두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쭈오안(王作安)이 주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더장(张德江), 류윈산(刘云山), 왕치산(王岐山), 위정성(俞正声) 등 장가오리(张高丽)를 제외한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종교공작회의 규모와 참석 자 직급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은 중국 정부가 종교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2016년 수준의 국가지도자들이 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일은 2001년이었다.48) 2001년 12월, 장쩌민이 종교업 무회의를 주재하고 리펑(李鹏), 쭈롱지(朱镕基), 리루이환(李瑞环), 후진타오(胡锦涛), 웨이지엔싱(尉健行), 리펑칭(李岚清)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2001년 장쩌민이 주도한 종교업무회의는 이후 중국의 종교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으로는 2004년가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종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49)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시진핑이 직접 종교업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진핑의 연설 내용50)을 분석해 보자. 본 회의에서 시진핑은 두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란 첫째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종교업무를 철저하게 지도하며, 둘째로 종교를 중국화 해야 하고, 외국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이란 종교법에 따라 종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종교업무는 중국공산당의 통치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업무는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종교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인들이 단결하여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이다. 

2021년 전국종교업무회의는 2021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관례대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회의는 리커창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면서51) 신시대 종교업무를 위한 이론과 방침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공산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52)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방침은 2018년에 발표한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당과 국가기구개혁안)>에서 국가종교국을 중앙통전부로 통합함으로써 이미 기구개혁을 시행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53)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통일전선부가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정책을 수립하고 중국 정부 국무원 산하 국가종교국은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종교정책을 시행하는 종교업무 관련 당정협업체제의 정치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중앙통일전선부가 종교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종교업무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당의 종교업무에 대한 기본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종교 중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54)

시진핑이 강조하는 종교업무의 중요한 임무는 중국 사회와 문화, 중국인들에게 최적화된 종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종교 중국화라고 한다. 중국에서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국제 종 교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화된 종교로 만드는 종교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시진핑이 말하는 종교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은 종교행정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강력한 법제화이다. 정부는 종교를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를 관리해야 한다. 종교를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종교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조절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국 현실에 적합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을 했고, 새로운 이념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제화를 추진했다. 특히 종교행정 법제화는 시진핑 정권의 중요 과제가 되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2013년 이후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장소재무감독관리방법(宗教活动场所财务管理办法)>55), <(수정)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56),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단체종교활동관리법(토론안)/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征求意见稿)>57), <종교임시활동장소심사비준관리방법(宗教临时活动地点审批管理办法)>58),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59), <종교단체관리방법(宗教团体管理办法)>60), <종교직원관리방법(宗教教职人员管理办法)> 등 다수의 종교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시행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국가종교사무국업무규칙(国家宗教事务局工作规则)>6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토론안)/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修订征求意见稿)>62) 역시 중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종교 관련 법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63) 종교 관련 법령은 종교행정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며, 종교정책을 현실 사회에 맞추어 구현하는 지침이 된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시진핑 시기에 제정된 종교 관련 법령 가운데 중국공산당의 종교관과 종교정책이 반영된 <(수정)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하여 시진핑 3연임 시기 로잔운동이 중국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B. 2017년에 나타난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 
종교관리법을 제정해서 종교를 관리한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반포되었다.64) 중국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종교법인 <종교사무조례>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이래 1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에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발표되었고, 2016년 10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청취한 뒤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하면 시진핑 정부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시행하는 종교정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국무원 법제 담당 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 <(수정)종교사무조례>는 종교자유정책과 종교계의 합법적인 이익,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화해를 지키고, 종교활동 장소의 법인격 부여와 종교 재산권, 종교의 상업 화 경향 제어를 명확히 하며, 종교계의 재무관리와 온라인상의 종교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65) 그러나 <(수정)종교사무조례>의 핵심 가치는 종교행정 법제화 강화에 있다. 종교는 절대 치외법권에 속하 지 않으며, 종교활동은 반드시 법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66) 결국 <(수정)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보다 확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정)종교사무조례>는 시진핑 주석의 지침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중국 정부의 종교관리 규범이라 할 수 있다.67) 

중국이 주장하는 종교자유는 그 기본 개념의 출발점이 다르다. 중국공산당의 최근 종교정책의 최종 목표는 종교 중국화이다. 중국 땅에 들어온 종교는 중국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향유하면 된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 아래 종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종교를 전파하면 안 된다. 즉 중국의 종교자유는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한 종교정책이다. 공산당원은 사회주의를 신앙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 안 된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이 <(수정)종교사무조례>에 반영되었다. 결국 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종교관리법 적용(依法严控 혹은 借法严控)에 따라 사역지를 떠나고 있다.68)

C. <(수정)종교사무조례>에 나타난 변화 
<(수정)종교사무조례>는 반포된 이후 중국공산당의 종교이해와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종교행정과 관련된 모든 법 령은 <(수정)종교사무조례>에 맞추어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었다. <(수정)종교사무조례>에 나타난 변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는 중국 교회의 대외 교류를 보다 철저하게 통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둘째, 중국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 영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다. 셋째,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 통제 범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의 종교활동으로까지 확장하였다.69) 종교행정 법제화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등 종교행정 실무영역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수정)종교사무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교육기관, 종교단체의 재정, 종교인 자격제도, 온라인 종교활동, 비공인 종교조직의 대외 활동, 종교기관의 경제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이다.70) 이를 근거로 볼 때 시진핑 정부가 주장하는 종교정책인 종교 중국화는 기존의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 할 수 있다.71) 특히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국정 이념으로 제시하고 <중국공산당 당장(中国共产党章程)>에 지도이념으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이 정식으로 등재되었다.72) 또한 시진핑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사에서 “사회주의가 중국을 구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73)고 주장했다.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바 탕으로 중국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 )이다. 시진핑은 기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도입에 심혈을 기 울였고,74) 시진핑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신시기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장당 총강에 지도이념으로 삽입함으로써 40년 만에 덩샤오핑이 주장한 사회주의초급단계론(社会主义初级阶段论)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2022년 10월 제20회기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을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함으로써 시진핑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이로써 시진핑은 향후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진핑은 제20회기 당대회 보고에서 향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임무는 “전 인민을 결집하여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번째 백 년 분투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75) 따라서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국가이다.76) 중국공산당이 국가 최고 통치 권력이고77)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78)는 점에서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공산당,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종교자유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 국무원 직속 기구 15개 가운데 하나로 국가종교 사무국(State Administration for Religious Affairs of P.R.C)을 설치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of CPC Central Committee )와 함께 종교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중국의 현실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나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종교정책에 대한 재해석도 망설이지 않는다. 통일전선전략의 실천 과정으로 시행되는 중국의 종교자유정책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재해석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당정기구개혁 과정에서 중앙통전부가 종교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국가종교사무국은 이름만 남게 되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이상 국가종교사무국을 내세워 종교자유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이러한 종교자유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국가행정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통제가 강화된 <(수정)종교사무조례>를 제정한 것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중국교회가 로잔운동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작금의 중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역할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아시아교회지도자포럼에 참석한 중국 도시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교회의 사회참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계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로잔운동의 비조직성과 비정치성은 중국 정부의 종교자유정책과 같은 선상에서 만날 여지가 있다. 다만 중국교회협회(CCC)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회원국으로서 중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만, 중국에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잔운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신학적으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공산 당과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로잔운동의 ‘운동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 
1) 기독신문 온라인판 2022년 5월 4일 자 기사, “2024년 한국서 제4차 국제로잔대회 열린다.” 출처: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14, [2022. 11. 25 접속].
2) 조준영, “2024년 한국서 제4차 국제로잔대회 열린다,” 2022년 5월 4일 자 기독신문 온라인판 기사.
3)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선교횃불, 2013), 28.
4) 김광성, “로잔운동과 동반자 협력-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복음과 선교』 제32 집 (2015): 49.
5) 박병광,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401호 (2002.10.25.): 1.
6) 이정남, “2021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향한 포석 다지기와 도전,” 『아세아연구』 65권 1호 (2022): 51. 
7) 이정남, “2021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향한 포석 다지기와 도전,” 51-52. 
8) 백승욱, “중국공산당 역사결의를 통해 본 시진핑 체제의 성격,” 『마르크스주의연구』 19 (2) (2022): 16. “中共中央 关 于 党的百年 奋斗重大成就和 历 史经验 的决议,”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 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index.htm)에 결의문 전문이 공개됨. 출처: http://www.gov.cn/zhengce/2021-11/16/content_5651269.htm, [2022. 12. 13 접속].
9) “习近平 这十段 话 定 义 中国梦内涵,” 신화사 온라인판 2017년 11월 29일 자 기사. 출처: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11/29/c_1122031311.htm, [2022. 12. 13 접속].
10) 민경운, “총회 회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 고찰,” 장로회신학 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방지일 목사의 선교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20-21.
11) 김광성, “로잔운동과 동반자 협력-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복음과 선교』 제32집 (2015): 49-83; 김광성, “수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 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고찰,” 『복음과 선교』 제38집 (2016): 13-49; 김광성, “로잔 운동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중국화,” 『ACTS신학저널』 40 (2019): 317-357;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 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제48집 (2019): 43-81; 김광성,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학을 통한 복음과 현장최적화 신학의 모색,” 『복음과 선교』 제21집 (2013): 9-44.
12) The Lausanne Congress,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개정판, 2010년 10월 18 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32호. 출처: https://www.missionews.co.kr/news/31212, [2022. 12. 1 접속].
13) 김광성, “로잔운동과 동반자 협력: 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복음과 선교』 제32집 (2015): 65-66. 
14) The Lausanne Congress, 2010년 10월 19일, 한국선교연구원(kriM) 파발마 732호. 출처: https://krim.org/, [2022. 12. 14 접속]. 
15) 김은수, “2010년 케이프타운 로잔 3차대회의 의미와 과제,” 『선교신학』 제26호 (2011): 24.
16)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28. 
17) 조종남은 “선교에 있어서 전도와 사회참여 문제로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기된 신학적 혼돈(confusion)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의 빛 아래서 신 학적 입장을 정립하며, 적절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온 교회가 이에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필요를 느낀” 것이 로잔운동이 시작된 신학적 동인이라고 설명한다.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화 신학』, 25. 박보경은 “로잔운동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의 유효성을 천명하고 커져가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급진성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보경, “로 잔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13. 
18) 안희열은 로잔운동이 개최된 역사적 배경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첫 번째로 꼽는다. 동서냉전이 심화되고, 서구 교회의 최대 선교지의 하나였던 중국 대륙에서 공산혁명 이 성공하여 무신론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등 선교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할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희열, “로잔운동이 세계선교에 미친 공헌과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111-114. 
19) 김광성, “로잔운동의 통전적 선교신학과 중국 교회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고찰,” 『로 잔운동과 선교』, 278.
20)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대외적으로 종교자유정책을 표방하면서 국가 간의 우호 적인 종교교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종교적 영향력이 중국 종교조직을 장악하 여 사회주의 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삼자 원칙은 1. 평등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교류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2. 외국 적대세력의 종교를 이용한 침투를 단호하게 저지하라고 강조한다. 왕 쭈오안, 앞의 책, 338-355. 
21) 왕쭈오안(王作安) 저, 『中 国的宗教问题和宗 教政策』, 김광성 역, 『중국의 종교문제와 종교정책』 (서울: 한중국제교류재단, 2014), 93. 
22)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공식 홈페이지(https://www.oikoumene.org/) 출처: https://www.oikoumene.org/countries/china-peoples-republic-of, [2022. 11. 29 접속]. 
23)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29.
24) 世界華人福音運動은 1974년 로잔대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중국계(华人) 기독교 지 도자들이 “화교교회는 세계 교회와 힘을 합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 다(華人 教會, 天下一心;廣傳福音, 直到主臨)”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화교기독교운 동이다. 1976년 제1회 세계화인복음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화인센터(世界華人福音 事工聯絡中心, Chines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CCCOWE)를 설립하였 다. 197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화복대회(华福大 会)를 시작으로 싱가포르(1981년), 타이페이(1986년), 마닐라(1991년), 홍콩(1996년), 쿠알라룸푸르(2001년), 마카 오(2006년), 인도네시아 발리(2011년), 타이페이(2016년)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화복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제10회 화복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개최 일정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CCCOWE 공식 홈페 이지(https://www.cccowe.org/index.php) 참조. 출처: https://www.cccowe.org/index.php#aboutus, [2022. 12. 14 접속]. 
25) 이반석, “화인세계복음화대회, 선교중국 2030대회 참관기,” 2016년 10월 21일 자 기독신문 온라인판 기사. 출처: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9752, [2022. 11. 29 접속]. 26) 基督时报-基督教资讯平台 온라인판 2021년 11월 19일 자 기사. 출처: https://christiantimes.cn/news/35974/detail, [2022. 11. 29 접속].
27) 김광성, “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가능성,” 한국로잔연구교수회 편, 『로잔운동 과 선교』 (서울: 한국로잔위원회, 2014), 274. 
28) “중국교회, 세계선교에 합류 선언,” 『기독공보』, 2013년 7월 5일 자 인터넷 기사, 출처: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6030412844, [2022. 11. 25 접속]. 
29) 입수된 자료와 참가자의 증언에 의하면 선교중국 2030은 아시아교회지도자포럼에 서 결의된 중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2015년 10 월, 수백 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홍콩에 모여 선교중국 2030 제1회 선교동원대회에 참가하였다. 기독교는 수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 땅을 찾아온 덕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중국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중국 교회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부흥을 맛보며 대사명을 위임받았다. 우리는 믿거니와 중국 교회의 부흥은 세계가 여호와를 알고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선교대회에 참가한 동역자들은 감사와 존경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다음의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모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홍콩 선언과 행동강령 서언 번역문을 제시한다. 
30) 김광성, “로잔운동과 동반자 협력: 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복음과 선교』 제32집 (2015): 73. 
31) 노봉린,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상)(하),” 미주크리스천신문 온라인판 기사.
출처: https://www.chpress.net/news-detail.html?cate=1&id=11850, http://www. chpress.net/news-detail.html?cate=7&id=11870, [2022. 11. 30 접속]. 쑨양(중국인선교사), “기독교의 중국화와 선교중국 2030,” 웹진 『중국을주께로』, 2016년 1월 1일, 통권 161호 출처: http://www.chinatogod.com/main/ [2022. 11. 30 접속]. 노성천, “중국 가정교회의 선교운동과 글로벌 선교,” 한국로잔위원회 2022년 제1차 선교적 대화 강연, 2022년 3월 26일 온라인 줌(Zoom). 『선교신문』 인터넷판 2022년 3월 30일 자 기사, “중국 가정교회의 선교운동과 세계선교 흐름은…,” 이지희 기자. 출처: https://missionews.co.kr/news/583561, [2022. 11. 30 접속]. 이반석, “화인세계복음화대회 선교중국 2030대회 참관기,” 『기독신문』 온라인판, 2016년 10월 21일 기사. 출처: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9752, [2022. 11. 28접속]. 
32) 김광성, “로잔운동과 동반자 협력: 로잔운동과 중국 교회의 만남,” 73. 
33)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복음과 선교』 제22집(2013): 참조. 34) 최형근, “제3차 로잔대회 케이프타운서약의 특징과 의의,” 『복음과 선교』 제22집 (2013): 143. 35) 김우선, “시진핑 시대 종교의 중국화 맥락과 해석,” 『종교연구』 80-3 (2020): 249- 274. 
36) 김은수, “로잔운동에 나타난 통전적 선교 연구,” 『선교신학』 제56집 (2019): 117. 
37) CC I-7C. 
38) CC I-7C, LC 5. 
39) CC I-7D.
40) 김우선, “시진핑 시대 종교의 중국화 맥락과 해석,” 『종교연구』 제80집 (2020.12): 250. 
41) 김영구,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신장 위구르사회에 대한 강경 정책의 심화과 정: 거극단화의 달성을 목표로 한 종교정책의 추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78집 (2019): 159. 
42)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7 집 (2019.02): 78.
43)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1년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동북아 X국의 한국 선교사 수는 2017년 3,934명보다 약간 감소한 3,779명으로 170개 사역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판 2019년 1월 17일 자 기사.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493, [2019. 3. 27 접속]. 
44)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의 약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45)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의 약칭.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 
46)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제48집 (2019): 46. 
47) 신화사 온라인판 2016년 4월 23일 기사, “시진핑, 전면적으로 종교업무 수준을 높이라(发展中 国特色社会主义宗教理论, 全面提高新形势下宗教工作水平),” [2022. 11. 19 접속], 출처: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48) 中国新闻网(www.chinanews.com) 2001년 12월 기사 참조. 출처: http://www.chinanews.com/2001-12-12/26/146100.html [2019. 3. 26 접속]. 
49) 김광성, “주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 성 고찰,” 23. 
50) 신화사 온라인판 2016년 4월 23일 기사, “시진핑, 전면적으로 종교업무 수준을 높이라,” [2022. 11. 23 접속], 출처: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4/23/ c_1118716540.htm.
51) 中华人民共和 国中央人民政府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 “习近平出席全国宗教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2021년 12월 4일 기사. 출처: http://www.gov.cn/xinwen/2021-12/04/content_5655877.htm, [2022. 12. 2 접속]. 
52) 인민일보 온라인판(人民网: 网上的人民日 报, http://www.people.com.cn), 2021년 12 월 6일 자 기사, “时隔五年再开全国宗教工作会议,习近平为何一再强调这几个问题?” 출처: http://politics.people.com.cn/n1/2021/1206/c1001-32300518.html, [2022. 12. 2 접속]. 
53) “深化 党 和 国家机 构改革方案,” 2018년 3월 21일 발표, 中华人民共和 国中央人民政府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 원문출처: http://www.gov.cn/zhengce/2018-03/21/content_5276191.htm#1, [2022. 12. 2 접속].
54)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제14항(十四)中央统战部统一管理宗教工作.为加强党对宗教工作的集中统一领导,全面贯彻党的宗教工作基本方针,坚持我国宗教的中国化方向,统筹统战和宗教等资源力量,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将国家宗教事务局并入中央统战部.中央统战部对外保留国家宗教事务局牌子.调整后,中央统战部在宗教事务管理方面的主要职责是,贯彻落实党的宗教工作基本方针和政策,研究拟订宗教工作的政策措施并督促落实,统筹协调宗教工作,依法管理宗教行政事务,保护公民宗教信仰自由和正常的宗教活动,巩固和发展同宗教界的爱国统一战线等.不再保留单设的国家宗教事务局.
55) <종교활동장소재무감독관리방법(宗教活动场所财务管理办法)>은 국가종교사무국과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2년 1월 28일 국가중교사무국 규정 심의를 통화하고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2022년 2월 11일 공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http://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96255.htm, [2022. 11. 19 접속].
56) 는 200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호로 공포되었던를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여 2017년 6월 26일 공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022. 11. 19 접속]. 
57)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단체종교활동관리법(토론안)>/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征求意见稿)은 2018년 5월 7일 자로 국가법률서비스 홈페이지 공개의견취합시스템에 공개되었다. 2022년 11월 19일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출처: http://fgcx.bjcourt.gov.cn:4601/law?fn=dae002s811.txt. [2022. 11. 19 접속]. 
58) <종교임시활동장소심사비준관리방법(宗教临时活动地点审批管理办法)>은 2017년 8월 26일 국무원 제686호령으로 공포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종교사무조례>에 규정된 종교임시활동장소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2일 제정하였다. 출처: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8/content_5317120.htm, [2022. 11. 19 접속]. 
59)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은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2021년 12월 3일 공포하고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http://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78093.htm, [2022. 11. 19 접속]. 
60) 은 국가종교사무국 제13호령으로 2019년 11월 1일 국가종교사무국 규정 심의를 통과, 2019년 11 월 20일 공포, 2020년 2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9-12/30/content_5538935.htm, [2022. 11. 19 접속].
61) <국가종교사무국업무규칙(国家宗教事务局工作规则)>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제정하고 국가종교사무국 제55차 업무회의에서 2013년 10월 23일 통과되어 2013년 10월 29일 자로 시행되었다. 출처: http://www.chinesetortlaw.com/article/default.asp?id=3860, [2022. 11. 19 접속]. 
6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토론안)/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修订征求意见稿)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가법률서비스 홈페이지 공개의견취합시스템(https://zqyj. chinalaw.gov.cn/)에 공개되었다.
출처: http://www.moj.gov.cn/pub/sfbgw/lfyjzj/lflfyjzj/202011/t20201117_150853. html, [2022. 11. 19 접속]. 본의 시행 여부는 2022년 11월 19일 현재 확인이 안 된다. 
63) 왕빈, “지치지 말자,” 웹진 『중국을주께로』, 2021년 1월 3일 통권 221호, [선교나침반] 기사.
출처: 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4726&ctg3=54&div=5& search=%C1%F6%C4%A1%C1%F6%20%B8%BB%C0%DA, [2022. 12. 1 접속].
64)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www.gov.cn)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 원령 제286호 가 200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 호로 공포되었던 수정안이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 의에서 통과되었음이 공포되었다. 원문출처: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019. 3. 27 접속]. 
65) “国务院法制办负责人就《宗教事务条例》修订答记者问,” 《人民日 报》 2017년 9월 8일 자 기사. 출처: https://www.wxyjs.org.cn/wxdayjd_579/201709/t20170908_229073. htm, [2019. 3. 27 접속]. 
66) 수정 第一条为了保障公民宗教의 自由,维护宗教和睦与社会和谐, 规范宗教事务管理,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根据 宪法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업무를 규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연구자 번역) 
67) 문영걸,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기독교사상』 709 (2018): 94. 문영 걸의 연구에 따르면 수정의 시행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교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다.” 
68)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 한 선교실천적 대응,” 70-73.
69) 김광성, “수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 성 고찰,” 14. 
70) 위의 글, 42. 
71) 김광성, “로잔운동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중국화,” 『ACTS신학저널』 40 (2019): 332. 
72) 원문은 공산당원 공식 홈페이지(共产党员网)에 공개되어 있다. 원문출처: https://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 [2022. 12. 21 접속]. 
73) “习近平:在 纪 念 马克思 诞 辰200周年大 会上的讲话,” 공산당원 네트워크(共产党员 网) 공식 홈페이지(https://www.12371.cn/) 등재 기사 원문출처: https://news.12371.cn/2018/05/04/ARTI1525424759799964.shtml, [2022. 11. 23 접속]. 
74) 시진핑은 5위 일체(5位一體)와 4개 전면(4 个全面)을 제시하고 있다. 5위 일체는 경 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분야 종합적 발전, 4개 전면은 샤오캉 실현, 개혁, 법치, 부패 방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75) 박병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401호, 2022. 10. 15. 1.
76) 2018년 수정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출처: http://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 [2022. 12. 15 접속]. 
김광성, “중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를 통해 본 중국의 종교정책,” 『선교신학』 제27집(2011): 40-42 참조. 
77) 2018년 수정헌법 서언, “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 
78) 2018년 수정헌법 서언, “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的指引下”


*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주안대학원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김광성 |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 선교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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