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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3  통권 253호  필자 : 김종구  |  조회 : 2484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중국교회

글을 시작하며
중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국제 관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적 견제와 경제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선교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에서의 종교활동과 선교활동과 관련 있는 ‘신종교사무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그리고 ‘반간첩법’ 등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이와 같은 조례와 법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는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선교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글은 필자가 〈한국선교KMQ〉2023년 여름호(통권 86호), 85-98.에 게재한 ‘중국교회 타문화권 선교운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I. 중국교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

‘미국남침례교단선교회(IMB, 이하 IMB)’의 부총재 토드 래퍼티(Todd Lafferty) 박사는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동향’포럼1)에서 오늘날 세계가 처한 여러 상황을 ‘민족주의의 부상(浮上)’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국 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팬데믹 초기에는 선교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세계 문화의 평준화에 휩쓸리지 않고 고유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과 영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중국공산당이다. 공산당은 헌법보다 더 높은 정치 권위를 갖는다. 여기에 시진핑 1인 체제가 더 강화되었다. 시진핑을 제외하고는 중국공산당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2) 시진핑 시대에 제정한 ‘국가안전법’은 전방위(全方位)적으로 모든 분야, 즉 종교 분야도 포함한다. 2018년 2월 1일 반포,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사무조례도 종교를 법제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국내와 국외,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록교회와 비등록교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교적으로는 시진핑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결국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MB 소속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통계와 각 선교단체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인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추방되었다.

II. 중국교회의 종교⬝법률적 위치 
  
1. 신종교사무조례
중국공산당 정부는 2018년 2월 1일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전의 어떤 조례보다 강력하다.3)

토드 래퍼티는 종교 사무조례와 같은 종교 관련 문건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외국의 교회나 선교사들과 중국교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진핑은 2012년에 문서 9호를 작성했습니다. 문서 9호는 당원들에게 외부 사상의 ‘침투’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사상적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며, 일방적인 당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상, 기관, 사람들을 새롭게 경계하며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부에서 기독교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4)

2.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관리 문건(宗教教职人员及外国人宗教活动管理文件)’
이 문건은 1994년에 체결된 국무원 법령 144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에서 유래한 것으로, 각각 2000년 2010년에 관련하여 실시 세칙이 두 개가 제정된 바 있으나 특기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비교적 중대하여 원래의 20여 개의 조항에서 40개 조항으로 바뀌었다. 2018년 정부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을 발표했는데, 이 중 새로운 개념은 집단 종교활동의 ‘임시장소(临时地点)’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시에 간행되어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51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종교모임) 단속의 경우, 전에도 개인이 사용하는 종교 서적과 정기 간행물의 수량을 밝힌 적이 있지만, 개정된 조례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비용과 수량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반간첩법’의 시행  
중국 정부는 2023년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총 6장(章) 71조(條)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5장 40조 조항에서 확대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5)’, 둘째로 법 적용의 범위 확대‘, 셋째로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6)’, 넷째로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7)’ 등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간첩법을 우리 교회나 선교사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즉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특별히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도 반간첩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한다. 

중국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간첩법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물며 장기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단기여행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교회와 청년들조차도 충분한 준비와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III.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선교사의 상황

중국은 신종교사무조례,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관리 문건, 반간첩법 등을 반포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필자는 현장의 소리를 담아 연구의 현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 현지선교사와 중국인 목회자들8)과 소통하였고, 서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한국을 방문 중인 선교사와도 만나서 중국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1. 중국교회의 상황
중국교회, 특별히 가정교회와 신흥도시가정교회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신종교사무조례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중에도 신앙과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남부지방의 G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가 적극 통제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임까지도 지속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가정교회가 정부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 시기에 교회는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교회 밖에 공간을 마련하여 단속을 피하여 지속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교회 각 부서별로 보안의 필요가 있는 모임은 모두 외부에 모임장소를 두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를 위하여 교회는 이전과 같은 형태의 전도가 막히자 각 지역에 자선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만들어 자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남부의 선교사는 지역교회들이 신종교사무조례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과 교회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도 알려주었다. 

“새로운 조례의 특징은 한마디로 통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통제가 강화된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역이란 명목으로 이동과 모임의 제한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핸드폰에 백신 증명과 PCR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이동이 감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곧 off-line 모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지교회들은 함께 모였던 큰 공간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이용한 small group으로 모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형 모임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스캔들 같은 공작으로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교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작업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은, 작으면서도 건강한 모임들은 변함없이 모이고 있고, 도리어 리더들의 철저한 관리하에 서로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① small group bible study나 prayer meeting의 활성화 ② cafe church ③ zoom church).”

강력한 통제로 인한 대면 모임이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집(會集)하던 형태의 교회는 가정과 사무실로 모임장소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의 형태(small group)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훈련된 작은 그룹의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남부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 LIU9)는, 현재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후 삼자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운영은 물론 미성년자의 모임도 연속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종교 교육에 참여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가정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집회와 교육은,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도와 자녀의 부모 역시 언제든지 조사를 위해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신적 준비. 예를 들어 등대교회를 예로 들면 현재 부모들은 여전히 ​​일요일 모임에서 설교에 자녀를 데려오도록 권장하지만, 경고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데 참여하고 평소 모이는 장소를 음악 교실처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유형’ 교회는 ‘관심 교실 및 학부모 살롱’, ‘청소년을 위한 음악 모임’, ‘부모-자녀 캠프’, ‘노인 은퇴 학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등 특정 집단으로 나누어진 집단식 모임이 일부 등장한 바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모임의 제한으로 인해 신자들은 신앙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은 ‘저녁 식사’, ‘행사’, ‘야외 여행’ 등의 주제로 신도들과 구도자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형태로 몇 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LIU는 몇 주 전에 선교사 훈련과 허입을 위하여, MA과정(선교학)을 가르쳤던 필자에게 추천서를 의뢰하여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였다. 비단 LIU뿐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와 리더들의 멈출 수 없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 
 
BG시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리더인 ZHANG과 Q시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대도시의 상황도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 없다고 말한다. 신종교사무조례의 강력한 시행으로 인한 통제와 감시와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압력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은 전통적인 가정교회(house church)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고 한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WANG은 H성의 어느 시에 사는 신흥도시 가정교회 목회자요 그 그룹의 리더이다.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반간첩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어느 경우 이단을 처벌할 때 국가 반란법을 적용하기도 하였었다. 2018년 2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사무조례의 적용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나 모임은 불법이다. 긴장되는 것은 혹시라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선교사들의 상황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종교사무조례의 시행 전후로 많은 선교사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중국을 떠났다는 것이다. 간간이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 일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이 틀림없다.

B성의 한 선교사 부부는 최근에 중국 공안에 부부가 각각 두 차례의 조사를 받고, 경고와 함께 두 달 뒤에 다시 보기로 하여 초긴장 상태이다. 중국 내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던 선교사는 코로나19 중에 다른 교회와 합병 요구를 받았으며, 합병 이후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19 중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비자가 재개되면서 선교 현지로 들어가려는 선교사들도 다양한 경우를 만나고 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어떤 선교사들은 최근에 중국의 비자가 풀리면서 여행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를 받지 못했다. 또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을 시도했으나 중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도 여럿 있다.

글을 맺으며
이 글에서는 중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교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중국교회의 종교⬝법률적 위치에 대하여 신종교사무조례,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관리 문건, 반간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교회의 상황과 한국선교사의 상황을 현지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문 중에 나오는 LIU와 같은 목회자와 그 지역의 리더들은 여전히 깨어 있어 선교사 동원과 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록 현재 상황은 법적인 통제와 정치적 압박과 간섭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국교회의 생명력은 더 강하게, 더 멀리 열방으로 갈 것이다. 

* 이 글은 <북한개발소식> 2023년 8월호(통권 214호)에 실린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미주  
1) 이 포럼은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주최로 2023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13회 ‘선후협 선교포럼’이다.
2) 쑨빈, “시진핑 시대의 정치·사회 변화의 중심축 중국공산당 읽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발제안, (2022년 12월 6-7일, 중국선교협의회).
3)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 연구’, 〈with China〉(2018년 겨울호), 56-63.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제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1982년 ‘제19호 문건’을 공포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었던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1994년 리펑(李鵬) 총리령으로 공포된 국무원령 ‘제144조’(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관리규정)와 국무원령 ‘145조’(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를 통해 중국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은 법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추었다. 이어서 2004년 국무원령 ‘제426호 문건’인 ‘종교사무조례(宗敎事務條例)’를 발표하므로 1994년 총리령으로 공포되었던 ‘제144조, 제145조’를 구체화하여 소위 신종교조례(新宗敎條例)라 불리는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한 종교사무조례는, 2004년 ‘제426호 문건’이 공포된 후 중국공산당 정부가 12년 이상 시범지역과 시범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과정을 거치며 연구하고 보강한 것이다. 
4) Todd Lafferty, 포럼 자료집 19-20.
5) a.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b.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6) a.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b. 검사의 권한 명시.
7) a.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b.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c.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8) 한국인 선교사는 Lee, Kim1, Han, Jin, Song, Kim2, Kim3과 현지인 리더 Liu, Zhang, Li. Wang 등이다.
9) LIU는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경험하였고 한국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는 목회자로,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였으며, 현재는 선교적 목회를 하면서 주께서 선교지로 보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연구“, 〈with China〉(2018년 겨울호), 56-83.
쑨빈, “시진핑 시대의 정치·사회 변화의 중심축 중국공산당 읽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발제안, (2022년 12월 6-7일, 중국선교협의회).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주최(2023년 3월 27일), 제13회 ‘선후협 선교포럼’ 자료집.
웹진 <중국을주께로> 2021년 1월호(통권 221호).






사진 출처 |  (위) 중국기독교망 (아래) 중국 광둥성기독교양회(广东省基督教两会) 웹사이트
김종구 선교사 | 빌리온선교회 선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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