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春节) 연휴가 끝난 직후 쓰촨성 보건위생위원회(四川省卫健康委员会)가 새롭게 발표한 ‘출생등록서비스관리방법(生育登记服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빠르게 온라인상 여론을 형성했다. 방법은 출생 등록 신청 시 더 이상 결혼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축복으로 간주되며, 미혼모의 신분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발표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커다란 변혁과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녀 한 쌍의 부부만이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법률의 조문과 관례에도 큰 충격을 불러왔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쓰촨성의 새로운 출산관리방법이 일부일처제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인구 통계 수치에 따르면 쓰촨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최근 몇 년간 번번이 이혼율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매우 방대한 성소수자(LGBTQ)그룹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비혼자도 매우 많다. 중앙 정부 역시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적극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은 경제적 회복과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 가운데서는 의욕 상실 풍조 또한 팽배하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매년 춘제 연휴 때마다 친지와 친구들의 결혼 독촉에 시달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반감 정서를 보인다. 개혁개방과 인터넷 환경 속에서 성장한 바링허우와 주링허우(80년대와 90년대) 세대의 생각은 혁신적이고 개방적인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다(不婚不育)”는 가치관이 확산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가졌던 ‘자녀양육은 노후보장’ 또는 ‘가계, 혈통 보존’과 같은 전통적 결혼관이 쇠퇴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 생활비 폭등 등으로 중국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결혼을 통해 출생으로 이어지는 인구 증가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점점 더 독립적이며, 권리 의식도 지속적으로 강화돼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고 여기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자손을 갖고 싶다면, 결혼과는 무관한 독립된 남성 반려자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일종의 합리적 호소이자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현 단계에서 인공수정을 하려면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대리모는 중국에서 불법행위이다). 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도덕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다. 출산하는 미혼모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중국을 다시 모계사회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미혼모가 나름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도리어 일부일처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일 한 공민(公民)이 합법적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두고 또 혼외 ‘사생아’를 낳게 된다면, 친자와 서자 간의 치열한 분쟁과 불행의 공포가 재연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부모와 자녀 부양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생아의 상속권은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윤리적, 법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 이들의 자녀들이 결혼적령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근친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직계 가족의 위법 범죄 행위가 사생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비록 신세대의 사고방식을 대변할지라도 후속의 법률 구축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연구되고 검토되야 할 과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동거인 제도1)를 도입하여 남녀가 꼭 결혼할 필요 없이 간략하게 동거인 등록만 하면 자녀도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법적인 참고인 자격도 주어진다고 한다.
역자 주 1) 팍스(PACS)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의 줄임말로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으로써 국가에서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동거하는 커플’은 이성, 동성 모두 포함된다. 혼인서약을 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사실혼 관계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로 팍스 커플은 소득세, 사회보장급여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결혼한 커플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동거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팍스제도가 탄생한 지난 1999년 이후 팍스 커플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총 20만9천 커플이 팍스로 등록했다. 같은 해 결혼한 부부는 23만5천 건으로 점점 많은 프랑스인들은 팍스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출처 | ‘정희정의 모나리자’ 프랑스 공식 동거 커플 제도, ‘팍스’ 아시나요? 1코노미뉴스]
출처 | <亚洲周刊> 2023/2/6-2/12/06期 사진 | Imaginechina 번역 | 박성란 중문학 박사·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