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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  통권 246호  필자 : 황병배  |  조회 : 4691   프린트   이메일 
[특집] - 국내 중국인 이주민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I. 들어가는 말 
이주민이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1)을 뜻한다. 성경에서는 흩어진 이주민들을 뜻하는 단어로 헬라어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가 쓰였는데 본래 이것은 바빌론 유수(幽囚) 이후 동방 및 서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했지만, 지금은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나 이주민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2) 한국에서 이주민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괄한다. 이 글은 국내 체류 이주민(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한다. 여기서 ‘국내 이주민’이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민’을 뜻하며, ‘국내 이주민선교사’란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를 의미한다. 

이주민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의 증가는 한국 사회 부적응, 종교갈등, 자녀교육, 정체성, 직장 및 생계 문제 등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가르친다(출 22:21). 따라서 이방 나그네들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계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은 21세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임을 확신한다. 필자는 먼저 국제 이주민들의 증가가 전 지구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통계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자들의 현황을 서술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에 대해서 논한다. 그런 후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자들을 위한 국내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몇 가지 제도 개선과 선교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주민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현상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3) 국제 이주민의 숫자는 20세기에 들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70년 8,200만 명, 2000년 1억7천5백만 명, 2015년 2억4천4백만 명, 2019년 2억7천200만 명, 2020년 2억8천60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가운데 약 2640만 명은 국제 난민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에서 3.5%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에는 이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한편 이주민들을 가장 많이 송출한 나라는 인도로 전 세계 이민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멕시코(12%), 러시아(11%), 중국(10%), 방글라데시(7%), 파키스탄(6%), 우크라이나(6%), 필리핀(5%), 시리아(5%), 시리아(5%), 영국(5%) 순이다. 앞으로도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기아, 개발도상국의 인구 급증, 경제 강대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III. 국내 이주민 현황 
한국의 경우 1988년 석탄공사가 인력 수입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인, 기술자, 대학교수, 외교관 등 전문 인력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1998년 이후부터는 외국인근로자(블루, 화이트), 유학생, 국제결혼자, 난민 등으로 신분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5) 통계를 보면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12월 이주민 250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전년동기에 비해 6.6% 늘어난 수치이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이주민의 비율이 국민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 초입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 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천803명(68.6%)이고, 단기 체류자는 79만2천853명(31.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천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천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9천909명), 미국(15만6천982명), 일본(8만6천196명),우즈베키스탄(7만5천320명), 필리핀(6만2천 398명), 러시아(6만1천427명), 인도네시아(4만8천 854명), 몽골(4만8천185명), 캄보디아(4만7천565명) 등 순이다. 

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천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 천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6천375명), 경남(7만6천123명), 인천(7만2천259명), 경북(5만8천119명), 부산(4만5천999명), 충북(4만714명), 전남(3만4천638명), 전북(3만3천74명), 대구(3만191명), 제주(2만5천668명), 광주(2만3천825명), 울산(2만450명), 대전(1만9천109명), 강원(1만9천69명) 순이었다.6)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도 함께 늘어나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은 15.5%나 된다. 난민의 경우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 신청자가 6만4천358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1천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천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장기 체류자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높아진 경제력 국제위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유학생도 18만131명으로 집계되었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만1천719명), 베트남(5만7천539명), 우즈베키스탄(1만499명), 몽골(8천739명), 일본(2천887명), 네팔(2천331명), 파키스탄(1천905명), 인도네시아(1천461명), 인도(1천451명), 방글라데시(1천387명), 미국(1천385명) 등의 차례였다.7)




국내 대학에 외국인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4,727명(전년도 4,6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균관대(4,189명), 고려대(4,189명), 연세대(3,322명), 중앙대(2,914명) 순이다. 이 모든 통계들이 한국이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는 높아지고, 노동 인구는 감소하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50년에 이르면 연간 출생아 수가 현재의 43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38%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남한 전체 인구가 현재 5천만 명에서 4천2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약 10%에 이를 것이다.8) 이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주민들과 더불어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국내 이주민 선교현황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동포 그리고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외국인이주자들의 자녀교육 문제, 직장 문제, 생계 문제, 사회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자들에게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주로 화교교회와 주한 미군과 가족들이 모이는 외국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예배 정도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 11월 중국어문서선교회가 처음으로 서울역, 남대문, 인천항 등에서 중국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1991년에는 중국교포선교회의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필리핀선교의 경우 ‘희년선교회’가 설립되어 구로공단에서 영어예배를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인권상담과 의료지원 및 쉼터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1992년에는 ‘위디선교회’가 설립되어 세계 각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사역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제자화하여 10/40창에 역(逆)파송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1992년 ‘갈릴리교회 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한국교회 노동자선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선교에 주력했다. 그 외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몽골, 필리핀, 조선족 예배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대학로 혜화동 성당에서는 1000여 명의 필리핀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는 한국 최초의 이주민 공동체들이 나타나기도 했다.9) 

2천 년대 초 조사에서는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가 96개였는데 곧 199개로 늘어났고, 2012년 270개, 다시 2020년에는 1천여 개로 늘어났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에게서 보여지는 단일민족주의와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한국교인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2018년 한 연구기관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1.1%가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외국인이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 기타 이유로 국내에 장기 체류 또는 정착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도 13.4%로 나타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대해 폐쇄적·차별적인 편’이라는 평가에는 57.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주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교인들에게서도 발견될 때가 많다.10) 즉 이주민을 자신들이 속한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주민 몇 명이 출석하는 것은 포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교회가 이주민들로 가득 차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11) 

한편 오늘날 외국인이주민선교는 그 대상을 둘로 나눈다.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주 이주민(다문화가정, 난민)과 한국 사회에 잠시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정주 이주민(근로자, 유학생)이다. 오늘날 외국인이주민선교에 있어서 이들을 위한 선교 방향을 달리 잡는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정주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역들은 매우 통전적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모든 사역(언어, 의료, 복지, 직업, 자녀교육, 정체성, 경제 문제)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주 이주민들에게도 통전적인 선교사역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화, 제자화, 선교동역자화의 과정을 거쳐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사역에 집중할 필 요가 있다. 


V. 국내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 

1. 다문화사회로 진입과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 
국내 외국인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타종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2018년 기준 약 26만 명이고, 이 가운데 약 6만 명이 한국인 무슬림이다. 2008년 대비 약 118%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에 이슬람사원도 계속해서 늘어나 2021년 현재 16개, 기도처인 무쌀라는 221개에 이른다.12) 



무슬림들은 한국인들을 위한 조직적인 포교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이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무슬림 청년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연스럽게 한국 여성들을 무슬림으로 만든다. 젊은 청년 무슬림들 가운데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이거나 IT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대학에서도 무슬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동아리를 만들어 비무슬림들도 적극 초청해서 이슬람 문화를 알리고 포교하고 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관계와 문화 경험을 통해 무슬림이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무슬림학생회는 금요일마다 모여 ‘주므아(정기 합동 예배)’를 한다. 약 170명의 회원들 있고 이 가운데는 한국인학생들도 있다. 카이스트에도 이슬람교 동아리가 있고 회원이 약 20명에 이른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기도모임을 하고, 일요일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공부하며 비무슬림 한국인학생들에게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공략하고 있다. 2013년에 한양대가 처음으로 할랄 식당을 연 이후 서울대, 세종대, 이화여대, 경희대에도 할랄 식당이 들어섰다. 또한 한국어 코란의 판매량도 늘어 매년 평균 약 600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이고, 유럽의 경우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0%가 무슬림화하였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1세기 말에는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교세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장로교(예장), 장로교(합동), 감리교는 30만 명씩 줄어들어 세 개 교단만 합쳐도 약 100만 명이 감소했다. 감리교회의 경우 2012년에 약 158만 명을 최고점으로 기록한 후 현재는 124만 명으로 줄었다. 교인 수로 보면 대략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인 것은 기독교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가 늘어나는 무슬림들과 그들의 포교전략에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 그들은 치밀하게 한국인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민 종교들의 공격적인 포교활동과 영향력 확장에 응대할 보다 적극적인 선교전략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한 선교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임은 분명하다. 

2. 역(逆)파송 선교전략 
‘역(逆)파송선교’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사역자화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선교전략은 ‘디아스포라선교신학’에 기초해 있다. 디아스포라선교신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지에 주력한다. 즉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디아스포라가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교적 사건이고 이민자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13)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선교적 도구가 된다.14) 

디아스포라선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국내에 체류하는 ‘디아스포라에게(To the Diaspora)’ 선교하는 단계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단계로 통전적 선교와 관계전도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강한 펠로우십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관계전도가 더 효과적이다. 

2단계는 ‘디아스포라를 통해(Through the Diaspora)’ 선교하는 단계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주민들이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역시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외국인이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매우 강력한 동질의식과 네트워킹을 형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3단계는 ‘디아스포라를 넘어서(Beyond the Diaspora)’ 선교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국내 외국인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 국내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국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이다. 한국에 귀화한 이주민들이나 장기체류자들도 본국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한국교회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이 ‘역파송선교전략’을 수행하는 선교사적 자원들이 되는 것이다. 

4단계는 ‘디아스포라와 함께(With the Diaspora)’ 선교하는 단계이다. 역파송을 받아 본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 네트워킹(Missional networking)’과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 한국 문화와 교회를 경험한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그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선교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트워킹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역은 현지의 복음화를 넘어 또 다른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디국제선교회도 역파송선교를 위한 5단계 사역을 개발했는데 위에서 설명한 ‘디아스포라 선교 4단계’와 비슷하다. 1단계는 Friendship 단계이다. 외국인이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단계이다. 2단계는 Assembly 단계이다. 교제권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자화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Independence 단계이다. 이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독립적으로 이주민들의 모임을 이끌어 가는 단계이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4단계는 Transformation 단계이다. 3단계를 거치면서 제자화화하고 사역화한 외국인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역자로 일하는 역파송 단계이다. 5단계는 Hub 단계이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역을 하게 된 이주민들과 현지의 선교사 및 지역교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단계이다.15)

이런 역파송 선교전략의 실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겐드라’는 네팔 사람으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시흥봉제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다 회사 사장을 통해 전도받고 세례를 받았다. 1994년 네팔로 돌아가기 전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님을 만나 네팔에 있는 소망초중고 교사 및 교장으로 8년을 섬기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협성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2013년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네팔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현재 네팔감리교신학교 교수 및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를 개척하여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역파송선교의 좋은 예이다. 

역파송선교는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인들과 기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역에 집중할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요구되고 있다. 

3.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와 선교사 재배치 
선교사의 재배치 문제는 이미 서구에서는 1974년 랄프 윈터(Ralph Winter)가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때 ‘미전도종족 개념’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든 민족(παντα τα εθνη)’에 대한 개념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민족(족속)을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 볼 때 지구상에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성경도 번역되지 않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자랄 가능성이 낮은 민족이 최대 3만6천 개까지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 기독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서구교회는 미전도종족에 선교사들을 집중 배치하게 되었고, 때로는 교단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러나 선교사의 재배치 문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이 선교사 파송의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교사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체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지를 결정할 때에도 개체교회와 선교사의 비전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파송교회들이 전략적 재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교단선교부가 먼저 나서서 선교사의 배치, 재배치 문제들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선교지에서 종교사무조례나 비자법 등을 강화하여 선교사들의 입국을 합법적으로 거절하거나 추방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일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A교단의 경우 최근까지 중국선교사 380명 가운데 300명이 철수했고, 인도에서도 50여 선교사가정 가운데 40여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왔다.16) 다른 교단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소속선교사 7가정과 예장합동 소속선교사 5가정이 잇따라 추방당했고, 성결교단 선교사 3명도 추방당했다. 감리교단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모두 41명의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다(중국 33명, 인도 4명, 몽골 1명, 터키 2명). 2014년 246명이던 중국선교사들이 2021년 현재 18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음은 비자발적 철수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한 러시아선교사에 대해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사역한 A선교사(48)는 최근 느닷없이 추방을 당했다. 갈 곳 없는 탈북민 가족에게 며칠 숙식을 제공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지선교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인권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해석한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돕다가는 자칫 체포되기 십상이다. 추방 기간 5년을 채우면 러시아 비자가 다시 나온다고 하지만 A선교사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지교회를 비롯한 사역지는 폐쇄됐다. A선교사 가족은 국내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다. 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사명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지에 갔는데, 사역을 위한 모든 터전을 잃었다”며 “지금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어린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이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17)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B선교사(50)는 ‘지난 2∼3년 동안 인도 정부에 비자를 거부당하거나 추방당한 한국선교사가 160여 명에 달한다’며 “한국교회가 마음고생이 심한 인도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18) 

선교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신학교 입학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파송받기까지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선교사로 파송받고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인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4~8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11~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최근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선교사들이다.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따라서 최근 각 교단선교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재배치 문제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본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추방당한 상황이라면 본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둘째, 제3의 선교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만약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동의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지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선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지어와 문화 습득 등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관계 설정도 쉬운 일은 아니다. 셋째, 국내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사로 재배치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들어섰다. 또한 타종교의 공격적인 포교는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이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타문화에서의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호은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 이주민선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재배치하는지를 연구하고 다음의 과정을 정리했다. 첫째, 그들은 추방 상황을 늘 예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추방을 당하자 담담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곧 가족, 동료선교사, 현지동역자들과 이별과 그리움, 걱정 등으로 복잡한 심정을 경험하였다. 둘째, 국내에 들어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추방 이후의 상실과 스트레스가 우울증, 공황증상으로 나타났고, 선교비 지원 중단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지 재배치 결정에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체적으로 탐방 팀을 조직하고 보고회를 갖는 방식으로 재배치를 준비하였다. 넷째, 국내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추방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국내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선교사로 재배치하신 것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19) 


VI.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의 가능성 
국내 이주민선교사가 과연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자는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국내 체류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 2) 역파송 선교전략의 필요, 3)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의 재배치 필요성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러면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가 한국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또 올바르게 실천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속인주의에 근거한 타문화선교사의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타문화권선교사를 정의할 때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해외’로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제 이주민 현상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인주의’에 근거해서 타문화권선교사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리교는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서 선교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 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

이 정의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장단기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자들은 선교사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전형적인 속지주의에 기초한 것인데 오늘처럼 외국인이주민들이 도처에 있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자’만을 선교사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국외(해외)선교사’를 ‘세계선교사’로 확장하고 ‘속인주의’에 근거해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2.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내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한 ‘국내선교사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교단별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추진안 포함)를 비교한 표이다. 

 구분

자격과 조건 

인준 절차 

예장합동

 1. 국내에서 3년 이상 외국인 사역을 한 이

 2.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외국인선교지부의 동의

예장통합

 1. 교단 선교사로 15년 이상 경력자

 2.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10년 이상 경력자

 3. 단 해외선교사훈련과정 이수 조건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심의

 기성

 1.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자

 2. 교단 선교사 5년 이상의 해외선교 경력자

 3. 해외선교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사역하는 자

 4. 영어 및 외국어 구사자

 5. 선교비 모금이 가능한 자

 해외선교위원회의 심의

 고신

 1. 국내 이주민 선교, 통일 선교에 연관된 자

 2.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

 국내이주민선교지회의 심의

 침례

 1. 해외선교사가 해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지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

 2. 국내 체류 외국인 10가정이 구성되면 하나의 국내 외국인 선교지부로 인정

 3. 국내 외국인 선교지부로 인정되면 해외선교사 파송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 국내 선교사를 파송됨

 선교사 인선위원회


감리교의 경우 2017년 국내이주민선교사를 현직 선교사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여 선교지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이주민선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다. 2019년에는 동일한 안건이 입법회의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으나 재결의 요청을 받아 부결되었다. 이에 올해 다시 입법회의 장정개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시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다. 다음은 2019년 현행안과 2021년 개정안을 비교한 표이다. 

 현행(2019)

개정안(2021) 

  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106]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  한 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현지 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 (교포) 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정> 선교사라 한다. 

 2106]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  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 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 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 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포) 및 국내 이주 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개정>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⑧ 국내이주민선교사 <신설>

1.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2.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3.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리교회가 국내선교사 제도를 위해 입법회의 장정개정위에 올린 안을 보면, 국내선교사 제도의 오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즉 국내선교사 제도가 목사안수를 더 쉽게 받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에서 8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자로 한정했으며, 후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로 국한했다. 또한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로 했는데 특별히 이때 지원자의 국내 이주민선교에 대한 소명과 비전, 선교지 언어 구사능력 및 문화이해도, 선교지에서의 경험, 후원교회의 확보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한다. 
네트워킹의 기초는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의 근간은 상호 존중이다. 과거 제국주의 선교의 폐해는 서구선교사들이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가부장주의(paternalism)의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선교사와 현지인과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없었다.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이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가부장주의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을 단지 개종의 대상이나 돌봐 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과거 제국주의의 선교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 선교(Missio Dei)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백성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이 지금은 연약한 이주민으로 우리 사회에 있지만, 장차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선교의 동역자들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로 그들을 복음화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 주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다음, 복음을 영접한 이주민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제자화(discipleship) 과정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의 동역자들로 자라나게 된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선교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다. 세 차원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첫째, 선교에 참여하는 이주민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다. 둘째, 한국교회들과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다. 셋째,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은 21세기 세계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VII.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전 지구적 현상인 국제 이주민 현황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 현황, 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차례로 서술한 뒤 국내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요성으로는 1) 다문화사회로 진입과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 2) 역파송 선교전략의 필요, 3)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와 선교사 재배치 문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는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속인주의에 근거한 타문화선교사의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내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민선교를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형성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1세기는 다문화 시대이다. 국제 이주민들의 빠른 이동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신념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나약한 이주민 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선교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미주   
1)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이 대응방향,” 〈종교문화학보〉 14 (2017,12), 129. 
2) 안교성, “한국의 디아스포라 신학 발전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6(2), (2014, 6), 93.
4)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49(4), (2017, 12), 204. 
5)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2016, 2), 52.
8) 정봉현, 127.
9) https://upma21.com/main/?p=6278 
10) https://www.yna.co.kr/view/
AKR201801 02162700371 
11) 정봉현, 145.
13) 안교성, 95. 
14) 김영동, 345. 
15)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7, (2016, 2), 70-71. 
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787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선교사수 246 232 227 228 217 189 183   
19) 이호은, “중국 선교사들의 강제추방과 재배치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4), (2020, 1), 197-228 참조.

※참고문헌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다문화 선교의 실천,” 〈종교문화학보〉 15, (2018. 12), 97-124.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49(4), (2017, 12), 337-364. 
김성욱, “다문화이주민사역을 위한 평신도전문인선교,” 〈신학지남〉 85(4), (2018, 12), 125-154. 김성훈/문찬성,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 선교,” 〈미션인사이트〉 7, (2016, 2), 132-139. 김영선, “이주민 환대의 당위성: 우리도 이방인이었다!” 〈신학전망〉 205, (2019, 6), 157-199. 김영애, “선교와 한인디아스포라,” 「미션인사이트」 2, (2012,6), 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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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2016, 2), 51-74. 
서준우/강추창,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55(2), (2021, 6), 33-55. 
안교성, “한국의 디아스포라 신학 발전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6(2), (2014, 6), 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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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은, “중국 선교사들의 강제추방과 재배치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4), (2020, 1), 197-228 참조.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이 대응방향,” 〈종교문화학보〉 14 (2017, 12), 125-164.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국외선교백서》 제1집, 1997. 
________________________, 《감리교21세기 선교를 준비하며》, 1998.
________________________, 《해외선교백서》, 2008. 
________________________, 《2012 세계한인교회선교백서》, 2012.
https://www.yna.co.kr/view/ AKR201801 02162700371 
https://upma21.com/main/?p=6278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787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0059&code=23111111&sid1=chr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
910250.html#csidx8e6e4b032f68ddbbe5d3b
cb35b45443


* "이 글은 감리교회 세계선교정책세미나(2021년 9월 30일)에서 "다문화시대의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선교신학 제64집에 게재한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황병배 |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현)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 현) 한국교회선교연구소(KOMIS)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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