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주하이(珠海)시 샹저우(香洲)구 인민검찰원은 피고 웨이(魏)**, 리(李)**, 장(张)*은 피고 웨이**가 국내 합법적인 목사 자격이 없으면서 피고인 웨이**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숨기고 종교부가 수차례 폐쇄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지역에서 불법 전도활동을 했으며, ‘십일조 헌금’, ‘건축헌금’ 명목으로 ‘헌금’을 사취하고, 사용내역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피고 웨이**, 장*의 이름으로 상가 매입에 사용한 것을 고발했다.
이후 주하이 샹저우구 인민법원은 웨이**, 리**, 장*이 사기죄에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공개 조회가 가능한 사례 중 가정교회 목사가 받은 헌금을 ‘사기죄’로 규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주하이왕자훈리교회(珠海王家婚礼教会)’는 주하이에서 매우 유명한 가정교회로 수천 제곱미터의 상가를 매입하여 일상적인 예배에 사용했다. 웨이** 등은 교회의 목사이자 주요 책임자들이다. 물론 현지 종교관리부문은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현실을 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곧이어 구이저우 구이양(贵州贵阳), 산시 린펀(山⻄临汾), 산시 시안(陕⻄⻄安)은 모두 사기죄로 가정교회 목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었다.
2 주하이 샹저우 검찰청의 고발은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1) 웨이** 등은 합법적 목사 자격이 없음에도 목사 신분으로 사역을 했다. 2) 웨이**는 자신이 합법적인 목사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3)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공시, 공개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
샹저우검찰청이 웨이** 등을 합법적인 목사 자격이 없다고 고발한 것은 “누가 목사의 자격을 확정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 제36조는 “종교교직원이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아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 뒤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사무조례에 의하면 목사인준은 종교단체, 즉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사무부문에 등록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 목사’라면, 중국의 거의 모든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모두 합법적이지 않다.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목사 등록의 전제 조건은 ‘합법적 교회’의 인정인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사무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교관리부문은 목사에게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
2010년 환구시보(环球时报) 영문판에 따르면 중국 가정교회(house church)는 약 5천만 명의 교인이 있다. 이들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가정교회의 목사는 샹저우검찰청이 고발한 웨이** 목사와 같이 교회의 전통과 절차에 따라 목사가 되었지만 교회는 정부의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연히 목사로 등록하지 않았다. 가정교회는 등록이 안 되고, 목회자도 등록을 하지 않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베이징 sh.w교회는 2008년 공개적으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베이징 민족종교사무국은 “목사가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민종국의 요구에 따르면 sh.w교회의 목사는 이미 오래전에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현재 등록된 교회는 ‘삼자교회’이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생겨난 것은 신학적으로 삼자교회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가 법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교회가 합법적이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확립된 기본 법칙이다. 기독교는 2000년 이상 존재해 왔으며 고유한 전통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가이사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무신론을 신봉하는 정부가 행정적 심사, 허가[비준] 방식을 통해 목사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
전 중국 국가종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 국장 왕쭤안(王作安)은 2001년 전국종교공작대회에서 종교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이익과 사회공익과 관련된 종교관게와 행위를 말하며, 또한 사회 공공활동에서 종교계의 권익과 관련된 관계와 행위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말한다.”이 설명은 종교의 법적 관리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했다(왕쭤안, 《중국의 종교 문제와 종교정책》, 136쪽). 왕쭤안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교회가 공적 활동의 주체가 될 때는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목사 선출 문제는 분명히 교회 내부 문제이지 정부의 종교관리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가정교회 목사에게 삼자교회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회사무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대부분의 가정교회 목사도 삼자교회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심지어 삼자교회 가입을 인격 모독으로 여기는 목사들도 있다. 3 주하이 샹저우검찰청의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웨이**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합법적인 목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가정교회 목사들은 교회 내 인준 절차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성을 갖춘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나는 비합적인 목사다” 말해야 하는가.
검찰청이 고발한 “헌금 사용내역을 공시, 공개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로 집을 매입했다”는 세 번째에 관해서는, 가정교회는 법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단지 교회가 일반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법적 주체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본안에서 교회가 개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은 부득이한 행위이며, 이 집 또한 예배 목적으로 사용되었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공시, 공개 절차를 거쳤는지는 사기죄 성립 요소가 아님이 분명하다. 교회의 정치는 교회에 속한다. 만약 개인이 몰래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면 다른 죄에 해당할지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광둥(广东)성에 위치한 주하시는 바로 옆에 마카오(澳⻔)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종교가 더 개방적이고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자제력과 신중함이 결여된 이런 판결은 놀랍고 유감스럽다.
주하이의 몇몇 기독교 목사들이 형을 선고받은 뒤 2022년 구이양시검찰청도 장**를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기소했다. 장**의 아내는 장**이 고발당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장**은 종교부문에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성직자의 신분을 사칭하였으며, 구이양******교회는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폐쇄되었는데도 장**은 여전히 교회의 이름으로 비합법적인 조직인 ‘구이양******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 ****위안을 사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기소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가 등록되지 않았고, 목사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된 교회는 불법이다. 2) 장**이 교회를 이용해 헌금을 받은 것은 사취이다.
사실 장**이 속한 교회는 엄격한 재정 사용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장**이 받은 이른바 헌금이란 교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의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일상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장**의 아내는, 교회가 교직원의 임금 지급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이들 부부는 당사자로서 참석할 수 없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제도는 많은 대기업도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인간의 ‘죄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4 이런 논리는 가정교회의 합법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정당의 기존 종교정책 또한 왜곡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종교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가정교회의 합법성을 허가하는 일련의 법률 문건을 공포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공산당 중앙서기처는 1982년에 19호문건, 즉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대의 종교 문제에 관한 기본 관점과 기본 정책(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좌편향적 종교정책을 수정했는데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문건이 됐다.
이 문건은 가정교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강압적으로 제지하지 말고, 대신 애국 종교인들이 신자들을 설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997년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간한 《중국 종교신앙의 자유 상황 백서(中国宗教信仰自由状况白皮书)》’에서 기독교인이 종교 관습에 따라 자기 집에서 친척과 친구들이 참여하는 기도와 성경읽기와 같은 종교활동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8년 당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예샤오원(叶小文)은 기자의 질문에 “등록은 자발적이고 강요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것이고 불법이 아니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98년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국가종교사무국은 공동으로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상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런 가족 모임에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명히 교회의 합법 여부는 종교사무조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당의 문건과 중국 정부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은 가정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종교사무조례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장첸판(张千帆) 베이징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간주되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을 제정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법’ 제8조는 공민의 참정권을 박탈에 대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당의 정책을 존중하고 관철하는 것, 예를 들어 제19호문건 같은 것은 당의 집권적 지위에 대한 수호를 표명한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공산당은 정치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래서 각급 정 부 및 법률기관은 당연히 당의 문건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가정교회의 합법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표시이다. 5 ‘헌금을 거두는 것’은 성경의 말라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성도가 수입의 십 분의 일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종교적 의무이자 또한 수천 년간의 교회 전통이다. 이러한 헌금은 자발적 원칙에 근거한다. 성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강요나 기만은 없다. 이제 사기죄로 인정됐으니 이는 세속 정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침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입수된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중국 각처의 가정교회 목사들이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다 → 교회가 비합법적이다 → 목사가 거짓 목사이다 → 헌금을 받는 것은 사기라고 하는 고발 논리가 동일했다. 이런 고발 논리는 법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다. 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공산당의 정책에 전면 배치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종교 치리 경험을 훼손하고 당중앙에 대한 대중의 위신을 약화시켰으며, 중국 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부 법을 집행하는 부문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고난을 이겨낸 기독교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 거듭남의 기회였다. 기독교 자체가 예수에 대한 오심(错案)에서 비롯됐으며,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다.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비바람과 온갖 악이 난무하겠지만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은 머지않은 미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출처(사진 포함) | 船夫법률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