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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통권 234호  필자 :  |  조회 : 3059   프린트   이메일 
[기획]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전문


제17호

국가종교사무국 규정 절차의 심사를 거쳐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을 공포한다. 이 방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의 동의를 거쳤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왕쭤안(王作安)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주임  좡룽원(庄荣文)
공업정보화부 부장  샤오야칭(肖亚庆)
공안부 부장  자오커즈(赵克志)
국가안전부 부장  천원칭(陈文清)

2021년 12월 3일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종교사무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적용한다.

본 방법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라고 칭하며, 인터넷 종교 정보의 전재 및 유포 서비스, 기타 인터넷 종교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헌법,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국 종교의 독립 및 자주 관리 원칙을 준수하며, 중국의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를 적극 지도하여 종교 화합, 사회 화합, 민족 화합을 수호한다.

제4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관리는 합법성 보호, 불법 저지, 극단주의 억제, 침투 방지, 범죄 척결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 종교사무부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감독 관리하며,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 전기통신 주관부서,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해 관련 행정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와 통신 주관 부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과 반드시 함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2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

제6조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사이버 계정, 메신저, 온라인 생방송 등을 통해 문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사회 대중에게 종교 교의(教义), 교규(教规), 종교 지식, 종교 문화, 종교 활동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드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조직 혹은 비법인 조직이며, 신청인의 법정 대표인 혹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내지 거주민이어야 한다.
(2) 국가 종교 정책 법규 및 관련 종교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보심사위원이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4) 건전한 정보 보안 관리 제도와 보안 통제가 가능한 기술적 보장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서비스에 맞는 장소, 시설, 자금이 있어야 한다.
(6) 신청인과 그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가 최근 3년 내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종교 사무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국외 조직 혹은 개인 및 중국 내에 설립된 조직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신청표’와 함께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에 의거한 설립 문서 혹은 등기 신고한 문서 및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2) 종교 정보심사위원이 종교 정책 규정 및 관련 종교 지식에 대한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심사 능력 구비 상황 설명
(3)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제도, 정보 보안 관리제도와 기술보장 조치자료
(4)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에 사용하는 장소, 시설과 자금 상황 설명
(5) 신청인 및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의 최근 3년 내 무범죄 기록과 국가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무위반 상황 서약서
(6)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항목 및 기능 설정과 도메인 등록 관련 자료 

인터넷 종교 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플랫폼 이용자 관리 규제, 사용자 약관, 민원 신고 처리 체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 약관과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신청표’ 양식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제정한다.

전국적인 종교단체 및 해당 단체에 설립한 종교학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국가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명칭은 신청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등의 명칭이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인쇄·제작한다.

신청인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서비스 플랫폼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이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허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발급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원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한 날부터 30일 내에 허가증 원발급기관에서 취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증 원발급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3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제14조 인터넷 종교 정보 종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1) 종교적인 선동을 통해 국가정권 전복, 중국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반대,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 분열, 국가통일과 사회 안정 파괴, 극단주의‧테러리즘‧민족분열주의‧종교적 열광을 선양하는 것
(2) 종교를 이용해 국가 법률이 정한 사법, 교육, 혼인, 사회 관리 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
(3) 종교를 이용해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 혹은 공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편취, 협박으로 재물을 얻는 것
(4)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
(5) 다른 종교 간, 동일 종교 내부 및 신앙 공민과 불(非)신앙 공민 간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
(6) 신앙 공민 혹은 불(非)신앙 공민을 무시, 모욕하거나 신앙 공민 혹은 불(非)신앙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 
(7) 위법적인 종교활동에 종사하거나 위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8)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 강요하는 것
(9) 종교 명목으로 상업적 홍보를 하거나 종교 용품 또는 종교 내용 자료의 출판물과 불법 출판물을 위탁판매, 발송하는 것
(10) 종교 교직원을 사칭하여 활동하는 것
(11) 관계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의 것

제15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받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사원, 궁관(도교), 모스크, 교회는 종교 성직자가 제공하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된다. 종교 기관 등 학교 교사는 강의 및 설교, 사회 화합, 시대의 진보, 건강 및 문명에 도움이 되는 교리와 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종교 공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설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명제로 관리한다.

제16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받은 종교학교는 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전용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을 통해서만 종교학교 학생 및 종교 교직원에게 종교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전용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은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의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인터넷에서 전파하고 가르치거나 종교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거나, 설교 내용을 출판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재, 링크할 수 없다. 인터넷상에서 종교할동을 조직, 진행해서는 안 되며 예불, 분향, 수계, 송경,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문자, 사진, 오디오, 영상 등 방식으로 녹화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종교학교 및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성도를 양성할 수 없다.

제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활동장소가 인터넷에서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 창설하고 설립한 자선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종교 정보 전파 플랫폼은 플랫폼 등록 이용자와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터넷 정보 전파 플랫폼은 플랫폼 등록 이용자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인터넷 종교 정보 유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본 방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 전송을 중지, 해당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보의 확산을 막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각급 종교사무부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일상 지도, 감독,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위법 정보 기록, 불이행 명단(失信名單)과 예약상담 제도를 구축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를 연구‧판단하며, 위법‧위규 증거를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부서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해 위법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는 처분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제25조 통신 주관부서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해 위법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처분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제26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보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중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27조 국가안보기관은 국외 기관, 조직, 개인 및 국내 기관, 조직, 개인이 국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해 인터넷상에서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법에 의거해 예방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8조 신청인이 관련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교사무부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고, 이미 허가한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경우 종교사무부서와 통신 주관부서가 함께 직무에 의거해 서비스 활동 중지를 책임지도록 명령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10조, 11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교사무부서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30조 인터넷 종교 정보 전파 플랫폼 등록 이용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사무부서와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기관이 인터넷 종교 정보 전파 플랫폼 제공자에게 법에 의거해 경고 시정, 기능 제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제3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및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등 관련 관리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교사무부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기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서, 영화 주관부서, 출판 주관부서와 함께 법에 의거해 처분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 기관 종사자가 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업무에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리사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33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행위 위반이 성립되는 자는 법에 의거해 치안관리의 처벌을 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34조 본 방법 시행 전부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5조 국가종교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본 방법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36조 본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역·정리 | 김중 &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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