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대표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담임)의 초청으로 중국 종교사무국 관리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국가 종교사무국 부국장 왕쭈오안(王昨安)을 대표로, 지린(吉林)성 종교사무국 부국장 치파샹, 국가종교사무국 기독교처 처장 장지엔, 국가종교사무국 대외연락실무자 레이칭윈, 국가종교사무국 종교연구중심연구부 부주임 미오예와 부연구원 장하이산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한단은, 충신교회 주일예배 참석, 신문기자 회견, 선교단체 대표들과의 회담, 문화관광부 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1월 14일 귀국하였다.
종교정책을 존중하라
“중국의 기본적인 종교정책을 존중하고 열려진 루트를 통해 교류해 달라.”
1월 8일 CCMM 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쭈오안 부국장은, 한국교회가 중국의 종교정책을 존중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선교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중국은 헌법상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소수인 약 1억의 종교 신앙인들의 권리를 법률로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종교정책을 설명하면서, 과거 아편전쟁 당시 제국주의의 중국 침탈에 외국인선교사들이 한몫을 했고, 중국인의 주권이 무시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는 더 이상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치(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의 삼자정책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한중 양국의 종교 교류 역시 삼자정책과 중국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중국의 종교정책을 존중하고 중국 법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 종교계와의 교제를 차단하는 ㄷ것은 아니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의 특징을 존중하면서 종교정책을 지키는 전 세계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환영하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인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중국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선교 행위를 하는 한국인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하였다. “과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종교정책을 잘 알지 못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겨우, 유관 부문에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처벌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한국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와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 당국은 이렇게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탈북자를 수용해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위법이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중국 기독교협회와 연결하여 얼마든지 공식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며,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선교할 것을 요청하였다.
종교사무국 관리 방한의 의미
종교사무국 관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 9월, 당시 종교사무국 부국장이었던 리우슈상(劉書祥)이 한국을 방문, 연세대학교와 국민일보사에서 ‘중국의 종교정책’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종교 관련 관리들이 6명이나 방한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중에는 전문적인 종교 연구원들도 있어, 이들이 한국 기독교를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을 초청한 박종순 목사는, “이전부터 중국 종교사무국 관리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한국교회가 중구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바, 보다 다양한 선교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교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초청하게 되었다.:고 초청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방한단의 종교정책 설명은 과거 한국을 방문한 중국 기독교계 인사들이 발표하던 내용과 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계 대표가 아니라,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교국 관리로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에 선교활동을 자제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예의 주시해온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한국교회에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헌법상 국민들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임을 대외적으로 알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한국교회와의 공개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유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선교정보 누출의 우려
이들의 방문을 보면서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방문을 통해 현재 한국교호가 행하고 있는 중국선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현지에서 비밀리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종교사무국 관리들의 기자회견과 선교기관 단체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질문을 하는 와중에서, 결코 밝히지 말아야 할 선교정보들을 누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이들이 한국교회 관련자들을 마나는 가운데 은연중에 중국선교에 대한 정보들이 누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옌벤조선족자치구 허뭉림 종교실장은 말하기를, 한국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 모 선교사가 옌볜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잘 봐 달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교 목적으로 갔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라도 될 일들을 한국에 와서 오히려 많이 알고 간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종교관련 인사들을 초청하는 단체나 교회, 개인 등은 특별히 이들에게 선교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미리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존중과 협력 속의 선교
이번 종교사무국 방한단 역시 이전에 방문했던 종교사무국 관련자 또는 기독교계 관련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설명과 요청을 남겼다. 중국의 삼자정책 준수를 통해 합법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에 종교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의 비공식적인 선교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헝용하는 선교의 범위는, 양국 종교단체(종교사무국 산하의 기독교 양회를 말함) 간의 공식적인 교류활동, 삼자교회와의 협의를 통한 물질후원, 제한된 범위에서의 설교, 지도자 훈련 사역, 의료, 교육 사회사업을 통한 사역 등이다. 물론 이런 공식적인 사역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자교회와의 교류활동고아 공식 활동만이 중국선교의 모든 것이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범주 속으로 중국선교를 국한시켜도 안 된다. 중국선교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진행되든, 또는 삼자교회와 관계를 맺든 가정교호와 관계를 맺든,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고 중국인들의 자주적인 선교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법과 정책을 잘 연구하여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배치하며 관리해야 할 것이다.
취재·정리 | 한영·본지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