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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0  통권 89호  필자 : 편집부  |  조회 : 2091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종교사무조례에 관한 국가종교사무국 책임자의 일문일답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溫家寶)는 국무원령 426호에 서명하고, 《종교사무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반포하였다. 얼마 전 법제일보(法制日報) 기자가 국가종교사무국 책임자를 방문하고 《조례》의 반포에 대해 특별취재를 하였다.

문 : 며칠 전 국무원은 《조례》를 반포하였습니다. 국가종교사구국의 책임자로서 이번 행정법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중국의 기본 국정에 입각하여 종교문제를 합당하게 잘 처리하는 것은 어떤 한 방면에서 중국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지도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에 관한 일련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형성하였으며, 종교계 인사와 많은 신앙인들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천이 증명한 것이니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방침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화한 것입니다. 이는 몇 십년간의 종교업무 실천경험을 총결산한 것입니다. 《조례》의 반포를 실시하는 것은 당의 16대(十六大-전국대표대회)와 16회 사중전회(四中全會-4차 중앙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확실히 관철하는데 유익합니다. 즉 당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의거하여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자주 독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상호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교 사무는 사회사무의 일부분으로, 정부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994년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반포하여, 종교사무의 법에 의거한 관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대외 교류의 증가에 따라서 종교 방면에 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기존의 법규는 이미 새로운 형세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인 종교 방면의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무원의 종교 사무를 주관하는 기능 부서로서, 우리는 성실하게 《조례》의 기본정식을 익히고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문을 숙달하며, 법률 소질을 제고시켜, 《조례》의 규정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조례》의 철저한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조례》의 초안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답: 20세기의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종교 방면의 입법 탐색과 실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반포하였습니다. 정세의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1999년 《조례》의 조사연구와 초안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국무원의 유관 부서에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차례 종교계 인사와 신앙인 대표 그리고 종교, 법률, 인권 등의 방면에서 전문학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인민대회(全國人大)와 전국정협(全國政協) 그리고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중앙 유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종교 방면과 유관한 일부 법률을 연구하고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의 초안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큰 효과를 거두며, 논증을 심화하고, 협상을 반복하여, 인식을 통일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민주 입법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였습니다.

문: 《조례》의 정책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당의 3대 중앙지도자 집단은 종교업무를 대단히 중시하여,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한 일련의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세웠습니다. 당과 정부는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실천 가운데,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종교방면의 입법 업무 역시 풍부한 실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좋은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조례》는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3개 대표(三个代表)’의 중요사상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단계의 당의 종교 업무의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 사무에 대해 규범을 세웠습니다. 

헌법은 본 《조례》를 제정한 기본 법률 근거입니다. 헌법 제33조 제3항 규정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36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고,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믿지 않는 공민을 경시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제도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52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 행정복의법(行政?議法),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형법(刑法), 민법통칙(民法通則), 교육법(敎育法),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 등의 법률 가운에 유관 조항 역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 근거입니다.

문: 《조례》는 어떤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답: 《조례》의 주지(主旨)는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화합을 지키고, 종교사무의 관리를 규범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는 모두 7장 48조이며 총칙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재산, 법률책임과 부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조례》는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였습니까?


답: 《조례》는 헌법이 확립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충분히 관철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공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7조는 종교단체는 그 장정(章程)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종교교직원을 확정하고, 종교 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학교를 운영하고, 종교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거나 받아들이고, 대외 우호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등 권익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조례》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35조는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본 장소의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공익사업을 일으키고, 기부를 받고,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 용품과 예술품 그리고 종교출판물을 판매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조례》 제4조, 제12조, 제17조, 제29조는 종교교직원이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에 참여하고, 종교전적정리에 종사하고, 종교문화연구와 대외종교 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30조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도시계획 또는 중점 공사 건설의 수요로 인하여 종교의 부동산을 철거하고 옮길 때 충분히 협상해야 하며, 철거되는 종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규정합니다. 제36조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세수(稅收) 유관 규정에 따라서 세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밖에도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공민의 종교와 신양의 자유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문: 《조례》는 정부가 종교 사무를 관리하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답: 《조례》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4조등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권한, 범위, 조건, 순서, 시한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제38조는 국가 공무원이 종교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 중에 만일 직권 남용, 직무 소홀, 사사로운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는 종교사무 부문의 구체적인 행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 재토의(複議)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5조는 또한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교 사무관리 업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 권리와 의무가 서로 통일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이 종교활동 등의 방면에 종사할 때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3조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단결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각 종교는 자주 독립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규정합니다. 제6조, 제8조, 제13조는 종교단체를 성립하고, 종교활동장소와 종교학교를 설립할 때는 법에 따라 유관 수속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제27조는 종교교직원은 종교단체에서 확정하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제18조, 제30조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건전한 각항의 관리 제도를 세워서 국가의 재산과, 회계, 세수관리 제도 등등을 집행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 《법제일보》 2004년 12월 20일
번역 : 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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