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單位)제도의 기원과 특징
단위제도의 기원은 공산화 이후 사회의 집단화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에서의 집단화가 인민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도시에서는 단위체제를 통해 집단화를 모색하였다. 국가는 도시 노동자들을 가 가단위에 배치했으며 단위를 통해 직장과 복지를 제공했다. 국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회보장의 기능을 각 기업과 사업‘단위’에 부여하였으며, 도시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였다. 단위는 문화, 체육활동, 출산, 탁아, 세탁, 식사, 교통, 혼인과 장례, 의료, 주택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취업 문제까지도 담당했다. 비교적 큰 기업과 사업 단위는 스스로의 업무를 완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공을 위해 숙소, 식당, 목욕탕, 이발소, 병원, 탁아소, 소학교 등을 건립, 운영하였다. 이 외에 상점과 우체국, 저축소 등도 단위 내에 존재했다.
단위는 이러한 사회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의 정치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단위는 직공(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단위는 도시의 사회직능기구(공안, 시정, 공공관리)와 협력하여 직공이 국가의 정책,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교육하고 보장한다. 심지어 국가는 단위를 통해 직공 가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였다. 단위는 혼인등기, 직공의 출산상황, 부부의 피임상황, 가족성원 간의 갈등 등을 통제해 나갔다. 이혼의 경우 단위의 동의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단위제도의 형성은 취업과 복지의 일체화를 형성시켰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임금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임금소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분배받지 못했고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가스나 수도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가스나 수도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자녀를 탁아소에 맡길 수도 없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었다. 노동 능력이 상실된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다. 노동능력이 상실된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단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생활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당시에 도시호구의 소지여부는 단위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위제도를 통해 취업과 복지의 일체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도시호구를 지니고 있지 않은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장벽을 만들어내었다.
단위제도 개혁
단위체제 하에서 국가가 도시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고용유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업무상 경쟁 분위기가 저하되었으며 각 단위는 항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초과된 인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명이 할 일을 5명이 하게 되어’23~30%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직장도 있었다. 게다가 자본 투자가 주로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력을 사용에 있어서 국영기업을 많이 지니고 있는 대도시의 비효율이 두드리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내 단위체제하에 있는 국유기업은 대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가장 비효휼적인 부문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수입증가와 비국유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국유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는 기술 및 시설 노후 대량의 잉여노동력의 존재 이에도 직공에 대한 주택, 보험, 교육, 의료 등 복지보조가 국유기업의 비용 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단위제의 근간이었던 이른바 취업 제도에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노동력 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의 쌍방선택이 활성화 되었고 종신고용제도도 계약제 노동제도로 개혁되었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파산과 잉여 노동력의 정리해고 제도도 도입되었다. 인재교류 및 노무시장이 건립되어 노동력 시장의 형성이 진행되었으며 기업이 계약공 및 임시공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외지노동력을 기업에 계약공 혹은 임시공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의 취업은 이제 도시 거주민의 전유물이 되지 못한다.
복지면에서의 의료 양로보험제도가 개혁되어 단위와 개인이 공동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복지의 차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임대되었던 주택 면에서도 주택의 상품화를 목표로 개혁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지인에 대해 일부 주택상품의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제도 개혁의 한계 - 단위의 이익집단화
그런데 현제 중국 정부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로써 단위(국유기업)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개혁속도는 완만한 것이었다. 개혁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고유제 부분(공유 및 집체)은 여전히 도시 경제의 골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혁은 국가로부터의 보조에 길들어 온 국유기업이 경쟁적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도시 노동자는 ‘철밥그릇(鐵飯碗)’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려는 데 난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개혁이 국유기업의 종신고용제를 계약제로 바꾸어 퇴직금을 적립하고 의료비를 일부 본인부담으로 돌리는 등 단위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려고 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도시에서 도시주민의 단위에 대한 의존성을 개혁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혁은 국가로 부터의 자원할당이 감소된 반면 단위 내 경영자로 하여금 복지와 기타 혜택을 소속 정규 노동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자율적 귄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기에 각 단위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단위 내부의 이익집단화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단위 간의 차이가 심화되고 단위 내의 동질성이 강황되었다. 단위의 이익집단화는 경쟁적으로 수익사업에 몰입하게 하였다. 상점임대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단위가 기업을 차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단위는 시장에서 다른 단위와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어 일부 중요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인재의 확보를 위해 오히려 단위에서 부여하는 사회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단위의 이익집단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수아 / 중국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