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해결 사업장 초청 노동비자 창의적 접근지역 3년 유효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동안 매년 한 차례씩 취업 비자를 갱신해 오다가 3년 유효의 취업 비자를 최근 발급받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 해 매니저 직급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동반 거주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회사가 창업될 당시 1년간 창업을 도와 근무했 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 년의 근무를 마치고 개인 사정상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퇴사 이후 지금까지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 공동체 사역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4년 반의 기간을 한인 회사에 취업하여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며 비자를 발급받았었다.
창의적 접근지역인 이 나라는 종교 비자를 발급해 주기는 하지만 선교사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한인교회 담임목사 1인에 한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를 발급해 주는 언어학원이나 대학교 언어센터도 없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머무는 것도 불가능하다.
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통로는 한인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사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비자 문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국적의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실제적인 직장 근무를 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역적으로는 시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가 실제 취업을 하여 비자와 재정을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 거주와 사역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 실제로 직장 근무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주의할 사항은 어떤 직급의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급에 따라 가족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들어올 때 받았던 취업 비자는 가족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직급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2개월마다 비자여행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 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개월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비거주 사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광 비자로 체류하며 사역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참고로 아라비아 걸프지역 국가들의 비자발급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
♣ 사진 출처 |픽사베이 ♣ 김화평 | 중동 A국 선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