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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3  통권 264호  필자 : 닝멍(檸檬)  |  조회 : 1340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저우쑹린 목사와 딩중푸 장로, 무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

안후이(安徽) 허페이(合肥) 간취안(甘泉)교회 저우쑹린(周松林) 목사와 딩중푸(丁中福) 장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최근 법원에 부쳐졌다. 얼마 전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법률 분석을 했는데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華人民共和國 刑法)’에 규정된 기만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할 목적도 없었다. 또한 성도들도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어떤 행위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았다고 여겼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지금까지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 더구나 재산은 교회에 속하며, 어떤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십일조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허페이 간취안교회는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가정교회다. 2023년 11월 30일 아침에 공안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교회 형제자매 16명의 가택을 수색했고, 이들을 사기죄 혐의로 연행하여 구금했다.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난 14명의 형제자매들이 재판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저우쑹린 목사와 딩중푸 장로는 지금까지 구금 중이다. 2024년 5월 14일, 안후이성 허페이시 간취안교회 딩중푸 장로와 저우쑹린 목사는 허페이시 수산(蜀山)구 인민검찰(人民检察)에 의해 공소제기가 됐다.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본 법원에서는 피고인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종교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에게 총 339만여 위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며, 액수가 매우 크고 그 행위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에 의거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딩중푸 장로(오른쪽) [사진 출처 | 인터넷]


담당 변호사는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사기혐의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철저한 법률 분석을 시작했다. 변호사들은 사기죄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수의 공사(公私)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사기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행위자가 기만적 행위를 한 경우 ②상대방(사기 피해자)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경우 ③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④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앞의 다섯 가지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 측면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처분한 재산의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논의하여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했다.

변호사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지금까지 장로, 목사의 신분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혐의는 행위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에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사기행위 여부를 살펴보겠다. 사기행위란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인식의 잘못된 행위로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008년부터 피고인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종교교직원(宗教教職人員)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채 이 도시에 ‘간취안교회’를 설립했다.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딩중푸는 교회의 조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저우쑹린은 자신은 목사로서 교의(教義)를 가르친다고 했다(공소장 원문에 오타가 있음). 여러 곳의 허가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활동장소에서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불법적인 종교훈련을 조직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입의 10%를 ‘십일조 헌금’으로 드리도록 기만하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불법 종교활동장소를 임대하고, 목회자들의 보수와 사회보장 지급 그리고 간취안교회의 일상경비 지출 등에 사용했다. 간취안교회는 종교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종교활동장소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딩중푸와 저우쑹린 등은 허페이시 기독교에 등록된 교직원이 아니며 설교할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공소장의 혐의가 논리적으로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허페이시 기독교에 등록된 교직원이 아니다’고 하는 등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사기’와 동일시하며, 행정법 위반이나 심지어 기독교 내 분쟁을 형사법 위반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자신들이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도 현지 기독교에 등록된 교직원인 척하지 않았다. 현지 기독교 양회(兩會)가 세운 장로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 차이를 공개해 교회 성도들이 딩중푸와 저우쑹린을 허페이시 기독교에 등록된 교직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기독교 신앙은 실재하며, 또한 이들의 교회 치리와 설교 그리고 목양 등의 직책도 실재하고, 기독교 교회의 십일조 헌금 제도 또한 실재하고 있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장로와 목사로서 신분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안수하여 세움을 받아 인정된 것이지 현지 기독교 양회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십일조 헌금에 관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재산 처분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안수를 받고 목사와 장로가 되었고, 장로와 목사 증서를 받았다. 설령 현지 기독교 양회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기독교 내 일부 이견과 논쟁일 뿐이고, (중국) 정부는 그러한 지식이 없으며, 중재자와 판사를 맡을 권한은 더더욱 없다. 행정기관이 이런 ‘종교교직원 자격 미취득’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정하더라도 사법부문은 이런 행정법규 위반 등을 형사법 위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규 위반이나 행정법 위반과 형사법 위반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또한 형사부와 그 직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판결에 직접 동의하거나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 입장을 취해야 한다. 목사안수식과 목사 증서의 실제적 근거는 전적으로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종교신앙과 직임에 대한 인식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은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자신들의 종교신앙과 장로, 목사 신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


2.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고,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는 사기죄는 고의적으로만 구성할 수 있으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사기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으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원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에 대한 공소장의 판단을 살펴보자.

본 사건에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교회 장로와 목사로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교회 치리, 설교, 목양 등 성도들의 십일조 헌금을 인정하고 관리했다.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에 의거하여 자신이 믿는 성경에 의해 확립된 기독교적 의무에 따라 자원하여 재산(물질)의 일부를 교회에 소유권을 양도한다. 따라서 교회의 소유가 되며, 교회가 맡아 사용하게 된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성도들의 이러한 의무이행과 재산양도 과정 그리고 결과 처리에 대해 알고 허가했던 것이다. 어욱이 여기서 성도들은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딩중푸와 저우쑹린도 이것이 재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방관하지도 않았다. 간취안교회와 현지 종교관리부문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면서 법인 자격이나 사회기관 코드 인증서가 없는 교회는 자금 입출금을 위해 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교회가 십일조 헌금을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공소장 관련 증거에 따르면 헌금의 99.9%가 딩중푸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됐고, 저우쑹린은 교회 재정 관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금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불법 점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교회가 구입한 모든 부동산은 교회 동역자 총회의 결의를 거쳤고, 여러 동역자가 공동 보유하도록 선출했다. 법적 절차와 영상 공증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교회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따라서 정중푸와 저우쑹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3. 교회 성도들은 딩중푸 장로와 저우쑹린 목사의 신분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공소장에는 “2008년 이후 피고인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입의 10%를 십일조 헌금으로 내도록 기만했다.”

흥미로운 점은 공소장 전체에서 이들 피해자들이 어떠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도대체 어떤 잘못된 인식이 생겼는지 그리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밝힐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장로, 목사안수식은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파출소에 소환된 것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와 목사의 신분과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

4.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재산은 교회의 공동 재산에 속하며 어떤 개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다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수입의 10%를 십일조 헌금으로 내게 하고, 취득한 돈으로 장기간 사용할 물건을 사들이고, 불법 종교활동장소를 임차하고, 설교자의 보수와 사회보장 그리고 간취안교회의 일상경비를 지출한다.”

십일조 헌금은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의무로 매월 개인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 사역자의 보수와 기타지출을 포함하여 교회의 사용을 위해 자원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십일조 헌금은 2천여 년이 넘게 지켜 온 교회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늘 한결같이 실천해 오고 있다. 헌금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기독교인의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더욱이 성도들의 십일조 헌금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또 회계와 출납을 따로 두고 있어 그 능력과 의식에 걸맞은 회계제도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에는 전문 회계사와 출납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능력과 인식에 걸맞은 재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십일조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교회가 법인 자격이 없고, 사회기관 코드 인증서도 없어 교회에 소속된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모든 미등록 교회는 재무 운영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회는 개인적 사용을 포함하여 돈의 종교적 용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교(政教)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실제로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이와 같이 종교사무에 깊숙이 개입해 종교적 용도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규정했다. 검찰이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고의로 교회 재무 시스템을 위반하고, 또 위반 당시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5. 성도들의 재산 헌납과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행위 간에는 근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공소장에는 성도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인의 증언과 소위 ‘피해자’의 진술이 나열되어 있다. 재산(권) 양도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나 이른바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산의 감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나, 두 유형의 ‘재산 감소’가 있다. 하나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십일조 헌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재산의 일부를 자원해서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자신들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거나, 장로·목사 신분이 허구이거나, 십일조 헌금이라는 교회 시스템을 꾸며내는 등의 속임수에 속아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다.

분명히 두 번째 유형의 재산 감소만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사기죄 조항에 규정된 해당 내용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 감소만이 사기에 의해 잘못된 인식에 빠져서 재산 처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은 딩중푸와 저우쑹린이 위에서 언급한 ‘사기수법’을 채택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딩중푸와 저우쑹린에게 사기를 당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마찬가지로 딩중푸와 저우쑹린 장로와 목사로서 신분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부인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십일조 헌금이 기독교 교의와 전통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성도의 십일조 헌금은 성도들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추구와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행위를 잘못 인식하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 결과적으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에 규정된 사기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성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도 없었다. 성도들도 딩중푸와 저우쑹린의 어떤 행위로 인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았다.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고, 재산은 교회의 공동 재산에 속하며 어떤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십일조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딩중푸와 저우쑹린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사진 설명 | (위) 저우쑹린(周松林) 목사(출처 | 인터넷)
♣ 출처 | <차이나에이드> (2024/6/22)
♣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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