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7월 31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9호를 통해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宗教活动场所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공포했으며, 이 방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국가종교사무국이 공포한 ‘종교활동장소설립·승인·등록방법(宗教活动场所设立审批和登记办法)’은 동시에 폐지된다. 방법의 공포와 시행은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를 철저히 관철하여 실행하고,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종교활동의 제도화 및 규범화 수준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활동장소관리제도를 개선한 방법은 총 10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은 종교활동장소 준비,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절차 요건을 규정하고,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를 규범화하며, 종교활동장소설립관리조직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관리를 구현하고, 건전한 인원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해당 장소 인원의 종교활동, 사회활동, 대외 교류 등을 규범화한다.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관리, 건설관리 및 소방, 식품, 위생, 건축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직무상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종교활동장소에 감사를 두어, 종교활동장소의 내부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종교사무부문의 감독 직책, 종교단체의 교무지도 및 종교공민의 감독권을 명확히 한다.
‘종교활동관리방법’ 전문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종교활동장소관리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며,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해당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당 방법에서 말하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사무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불교사찰,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이하 사관(寺观) 및 교회라고 함) 및 종교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종교활동장소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종교사무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중국공산당의 독립(独立)·자주(自主)·자체 경영(自办)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종교 및 사회안정을 수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공민의 신체를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저해하며, 공공질서와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와 기타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 및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활동장소는 불법적 활동에 가담하거나 불법적 활동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 수익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 또한 개인은 종교활동장소의 명의나, 종교장소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업적 홍보를 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종교활동장소에 출입하는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그 장소가 속한 종교신앙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서로 다른 종교 간, 동일한 종교 내부 그리고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종교활동장소는 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사이에 종속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종교사무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법에 따라 종교활동장소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종교활동장소가 내부 관리를 규범화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제2장 설립, 승인, 등록
제8조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설립 취지가 종교사무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일정한 수의 현지 종교공민이 늘 집단 종교활동 진행의 요구가 있을 것. (3)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종교교직원 또는 해당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직원이 있을 것. (4) 필요한 자금이 있고, 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5) 배치가 합리적이고, 국토 공간계획 및 생태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할 것.
제9조 종교활동장소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종교단체는 설립할 장소가 위치한 현(县)급 종교사무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종교활동장소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종교단체는 준비조직 구성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준비조직은 해당 종교단체 관계자, 종교활동을 주관하고자 하는 종교교직원 또는 해당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칙제도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설립지의 종교공민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 종교활동장소설립 준비를 신청하려면, ‘종교활동장소설립 준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지에 일정한 수의 종교공민이 늘 집단 종교활동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 (2) 종교활동을 주관하려는 종교교직원 또는 해당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칙 및 제도,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기본 정보 및 후커우(户口)부, 주민신분증, 종교교직원증명서. (3) 설립하려는 준비조직 구성원의 기본 정보, 후커우부, 주민신분증(종교교직원인 경우 종교교직원 증명서도 제출) (4) 자금 예산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황 설명 (5) 설립지역 및 설립장소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건축 양식의 효과 도면
제12조 현급 종교사무부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심사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설구(设区)의 시(市)급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설구의 시급 종교사무부문은 현급 종교사무부문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 설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을 위해 성(省)급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사관 설립 신청자는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급 종교사무부문은 설구의 시급 종교사무부문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구의 시급 종교사무부문 및 성급 종교사무부문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장 심의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포함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연보호구역 내에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할 경우, 자연보호구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설립 준비 신청이 승인된 후 정식으로 준비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종교활동장소의 준비와 설립에 관한 사항은 그 준비와 설립을 위하여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설립준비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준비조직은 준비 상황을 설립지의 현급 종교사무부문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설립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현지) 종교사무부분은 설립준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의 준비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승인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설립을 승인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된 기한 내에 설립준비에 대한 사항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설립준비 허가는 만료된다. 설립준비 신청서를 제출하는 종교단체는 이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제14조 종교활동장소는 등록 전에 준비조직이 책임을 지고 소재지 종교단체의 지도하에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제15조 종교활동장소의 승인 및 건설이 완공된 뒤 관리조직은 소재지 현급 종교사무부문(이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등록 신청은 종교활동장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주적 협의를 통한 설립관리조직의 상황 설명. (2) 관리조직 구성원의 후커우부 및 주민신분증. (3)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종교교직원 또는 해당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칙 및 제도,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후커우부, 주민신분증 및 종교교직원증명서. (4) 인사, 재무, 자산, 회계, 공문서,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및 방역 등 규칙 및 제도 문건. (5) 장소 주택 등 건축물의 관련 자료(건설 공정인 경우 준공 승인 및 소방검사 승인을 위한 자료, 계획, 토지 사용 확인 및 확인 검증 자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록이 완료된 경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부동산권 증명서 제공, 임대인 경우 1년 이상 주택 사용권 및 주택 안전 자재를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6) 합법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설명.
제16조 종교활동장소는 교회, 교파(종파), 인명 등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등록관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명칭, 관리조직, 규칙제도, 건설 등의 상황 진행을 검토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한 자를 등록하고 종교활동장소증명서를 발급한다.
종교활동장소등록증 및 관련 신청서는 국가종교사무국이 제정한 양식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사무부문에서 인쇄한다.
종교활동장소등록증은 변경,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등록관리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및 동의를 받은 뒤 민정부문에 가서 법인 등록처리를 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가 법인 등록을 처리할 경우 그 관련 등록 및 관리업무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종교활동장소가 명칭, 주소, 책임자 등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래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타 고정 종교활동장소를 사관 및 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방법 제12조에 규정된 사관 및 교회의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가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종교활동장소등록증 또는 민정부문에서 발급한 종교활동장소법인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2)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자진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된 경우.
제21조 종교활동장소가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 등록기관은 해당 장소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지도하여 청산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산 후 잔여 재산은 그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래 등록관리기관은 종교활동장소등록증명서를 회수하고, 기록을 위해 성급 종교사무부문에 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가 해당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 등록관리기관이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원래 등록관리기관은 소재지 종교단체가 청산조직을 설립하도록 협력하여 청산을 완료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3장 관리조직
제24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선출되어야 하며, 종교교직원, 소재지 종교공민의 대표 및 기타 관련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관리조직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책임자 1명이 있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구성원의 창설, 처벌 및 조정은 소재지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25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구성원의 임기는 매번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면 소재지 종교단체의 지도하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를 진행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교체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교체 연기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책임자로 동시에 활동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을 겸임하는 책임자는 종교활동장소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장소는 현급 종교사무부문에 겸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현급 종교사무부문은 성급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하고 기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서 동시에 겸임하는 경우, 겸임하려는 종교활동장소 소재지 성급 종교사무부문은 또한 겸임하는 사람이 현재 직무를 맡은 소재지의 성급 종교사무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7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기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할 것. (2)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3) 해당 종교의 종교단체 및 해당 종교활동장소가 제정한 각 항목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것. (4) 일정한 종교 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출 것.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구비할 것. (6) 태도가 단정하고, 사람됨이 올바르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책임감이 강할 것.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중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선출 당시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7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관리조직 구성원 사이의 부부관계, 직계혈족관계, 3대 이내의 방계혈족관계, 가까운 인척관계 및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해야 한다.
제28조 종교활동장소는 관리조직 구성원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적시에 부적격자 또는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을 조정해야 한다.
제29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활동장소는 적시에 교체해야 한다.
(1) 국가안전 및 공공안전을 위해하고,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및 지원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테러 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2) 행정, 사법, 교육 및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것. (3) 다른 종교 간 및 종교 내부의 화목을 훼손하는 것. (4)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임의로 해외 종교단체 또는 기관의 임명을 수락하며, 기타 종교의 독립 및 자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5)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기부금을 수락하는 행위. (6) 불법 종교조직에 참가하거나 불법 종교활동에 종사하거나 불법 종교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7) 허가되지 않은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열리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주관하는 것. (8) 해당 종교의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 (9)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및 관리를 따르지 않는 것. (10) 기타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관리조직 구성원이 전항에 열거된 정황에 해당하지만 종교활동장소를 신속히 교체하지 않은 경우, 종교사무부문은 해당 종교활동장소를 책임을 지고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30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다음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종교공민이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며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단결하고 교육할 것. (2) 해당 종교의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실행할 것. (3) 해당 장소의 인원, 재무, 자산, 회계, 공문서,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식품안전 및 위생방역 등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조직하여 시행할 것. (4) 종교활동을 조직 및 수행하고, 일상업무를 처리하며, 해당 장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 (5) 해당 장소의 종교교직원 및 기타 인원을 관리할 것. (6)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의 재산을 관리 및 사용할 것. (7) 해당 장소와 사회 기타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고, 해당 장소 및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 (8) 법률, 법규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직책.
제31조 종교교직원의 임용 및 해임, 대규모 종교활동 개최, 법인조직 구성, 주요 경제 결정, 고액 지출, 고정 및 무형자산 처분, 장소건설 및 대외 교류 등 관련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고, 회의록을 등록관리기관에 적시에 보고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리조직 회의는 관리조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관리조직의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통과해야 유효하다.
제4장 인원 관리
제32조 종교활동장소는 건전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장소 인원의 종교활동, 사회활동, 대외 교류 등을 규제하며, 해당 장소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어긴 인원에 대한 비판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33조 상주 또는 임시 거주자를 받아들이는 종교활동장소는 신분을 엄격히 검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호커우 등록 또는 거주 등록처리 신청을 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수용 능력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해당 장소 종교교직원 정원의 숫자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종교활동장소는 ‘종교교직원관리방법(宗教教职人员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의 주요 교직의 종교교직원을 맡거나 퇴임하는 종교교직원은 재직 또는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 종교활동장소는 해당 장소의 상주자를 분류하여 보관하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종교교직원의 접수, 변경, 처벌 등의 관련 상황을 기록하여 30일 이내에 소재지 종교단체 및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종교활동장소는 학습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장소 인원을 조직하여 중국공산당의 방침 및 정책, 국가 법률 및 법규, 중화(中华)의 우수한 전통문화, 종교 지식 등을 학습해야 한다.
제37조 종교활동장소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및 관련 부문에서 조직한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하도록 해당 장소 인원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장 종교활동관리
제38조 종교활동장소가 개최하는 종교행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 내에서 전개해야 하며, 종교교직원 또는 해당 종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의 규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주관할 수 있으며 교리와 규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39조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설교 내용은 중국의 국가 상황과 시대적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통합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현해야 한다.
제40조 종교활동장소는 종교활동에 있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을 위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사용을 강화하며, 민족의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고, 종교공민을 지도하여 국가의식, 공민의식, 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 풍습과 종교신앙을 올바르게 구분해야 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행정, 사법, 교육 및 사회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종교활동장소를 조직하고, 종교활동을 개최할 때 적절한 규모, 근검 절약, 안전 및 질서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질서, 생산질서 및 생활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종교활동을 개최하는 사관 및 교회는 종교사무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2조 종교활동장소는 허가 없이 임의로 해당 장소 밖에서 조직하거나 종교활동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종교활동장소가 공익과 자선을 목적으로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하는 경우, 소재지 종교단체와 등록관리기관에 접수한 뒤에 진행한다.
제44조 사관 및 교회는 종교교직원 양성과 3개월 이상 진행하는 종교 교육과 훈련은 종교사무조례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임의로 허가 없이 강의 교사, 교육 내용, 모집 범위, 훈련 시간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종교활동장소는 전시품의 설치와 배치를 규범화하고, 종교공민들이 문명화된 방식으로 향을 피우도록 지도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동물을 방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종교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사관과 교회의 내부 자료 출판물과 종교 용품의 편집, 인쇄 및 발송은 종교사무조례, ‘인쇄업관리조례’, ‘내부자료출판물관리방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7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교활동장소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장 건설관리
제48조 종교활동장소의 건설활동은 토지 및 공간계획 및 공사건설, 생태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소방 및 자연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제49조 종교활동장소 또는 종교활동장소 내부 구조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재건축은 종교사무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사무부문의 허가를 받은 뒤 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건설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의 건설은 허가된 내용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건설하거나 임으로 허가된 계획안을 변경하거나 건설 규모를 확장하거나 건축 양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50조 종교활동장소는 건축, 조각, 회화 및 장식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융합하고 중국 양식을 구현해야 한다.
제51조 종교활동장소의 건설은 자원 낭비를 조성하거나, 군중의 부담 증가 및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검박하고 적절하며, 친환경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52조 종교활동장소의 건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종교공민에게 분담시켜서는 안 되며,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해서도 안 된다.
제53조 종교단체, 사관 및 교회가 사관 및 교회 내 대형 옥외 종교 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종교사무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관 및 교회 밖에 대형 옥외 종교 조형물 건립을 금한다.
제54조 종교활동장소의 건설공사 준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사용하는 토지와 모든 주택 등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부동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55조 종교활동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은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해당 장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장소의 내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활동장소 또는 대형 옥외 종교 조형물에 대한 투자 및 도급경영을 금한다.
제7장 안전관리
제56조 종교활동장소는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안전 책임제를 실현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안전 취약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안전, 재산안전 및 종교활동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57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해당 장소의 안전 관리업무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조직 책임자는 해당 장소의 안전업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진다.
제58조 종교활동장소는 안전관리소조(小组)를 구성하여 안전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하며, 다음 직책을 실천해야 한다.
(1) 해당 장소의 안전관리제도, 사고처리 및 현장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안전 시설 및 장비를 배치하고,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조직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검사 및 유지 보수 기록을 보존할 것. (3) 해당 장소 인원 및 종교공민을 위한 안전홍보교육,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할 것. (4) 정기적으로 소방, 식품, 위생, 건축, 문화재 등 안전검사를 조직하고, 안전 취약점을 적시에 조사 및 제거하고 안전 공문서를 작성할 것. (5) 치안 및 보위 업무를 전개하고, 해당 장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 (6) 불법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을 저지하고, 종교 극단주의에 저항하며, 해외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것.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교적 금기를 위반하는 등 종교공민의 종교감정을 해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처리를 잘해야 한다.
제59조 사관 및 교회는 대규모 종교활동을 주최할 때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안전보장방안 및 돌발 사건 응급 예방책을 제정하고 훈련조직을 할 것. (2) 임시시설 및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할 것. (3) 장소 안팎의 잠재적 안전 위험을 전반적으로 조사 및 정비하고 대피 통로, 비상 출구, 대피 지시 표지, 비상 조명 및 소방 통로가 화재 예방 기술 표준규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를 완비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4) 종교활동 안전업무의 필요에 적합한 보안요원 및 대피 안내원 등 관련 업무담당자를 배치할 것. (5) 필요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6) 종교활동장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할 것. (7) 법률, 법규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안전 직책.
제60조 종교활동장소는 완벽한 화재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화염(점등/화기), 연등(燃灯), 분지(焚纸, 공양을 위하여 지전을 태움), 분향 등 화재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전기 사용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 배선의 배치를 표준화하고, 각종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임시 시설 및 구조물 건설에 가연성 샌드위치 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 숙박 시설 및 기타 구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1조 종교활동장소는 식품안전 및 위생방역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 및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종교사무관리, 식품감독, 위생관리 등 부문 또는 향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2조 종교활동장소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전 조사를 강화하고, 잠재적 안전 요소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건축물(구조물)의 기능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63조 종교활동장소는 문화재 보호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위치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재를 등록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종교사무부문은 종교활동장소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64조 종교활동장소는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관련 부문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제65조 종교활동장소에는 감독자(3인 이상의 감독자가 감독위원회를 둘 수 있음)를 두어야 하며,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과 그 구성원의 법률, 규정, 규칙, 그들이 속한 종교단체 및 해당 장소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감독자(감독위원회)는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 없이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감독자는 소재지 종교단체, 종교공민의 대표, 등록관리기관의 구두 추천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관리조직 구성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관리조직의 구성원과 그에 따르는 가까운 친척 및 재무 당담자는 감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제66조 종교사무부문은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장소관리제도 마련 및 시행 상황, 등록항목 변경 상황, 절차 처리 상황 그리고 종교활동 및 외교 관련 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종교사무부문은 향급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및 주민위원회가 종교활동장소관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67조 전국적인 종교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규칙, 정책 및 실제업무의 필요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종교의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규칙 및 제도를 제정하고, 장소관리조직 구성원의 감독 및 임기, 종교교직원, 주요 교직, 종교활동, 재무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의 건전한 건립과 내부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는 종교활동장소는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제68조 종교활동장소는 종교단체의 교무지도와 종교공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종교사무부문 및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의 법률, 법규, 규칙 또는 종교단체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법과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70조 공직자가 종교활동장소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71조 종교활동장소가 해당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리기관 또는 관련 부문은 종교사무조례 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한 경우 종교사무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종교사무조례 또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72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이 해당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엄중한 경우 해당 장소를 교체하도록 책임을 지게 하며, 종교교직원인 경우 종교사무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0장 부칙
제73조 해당 방법에서 일컫는 바의 소재지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 소재지의 현(시, 구, 기(旗))의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현(시, 구, 기)에 관련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이 방법에 규정된 해당 직무는 설구의 시(지(地), 주(州), 맹(盟)) 종교단체에서 이행한다.
설구의 시(지, 주, 맹)에 관련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직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에서 이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관련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직무는 전국적인 종교단체에서 이행한다.
제74조 종교활동장소의 재무관리는 ‘종교활동장소재무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해당 방법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설명을 책임을 진다.
제76조 해당 방법은 2023년 9월 1부터 시행된다. 2005년 국가종교사무국이 공포한 종교활동장소설립·승인·등록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사진 출처 | 바이두 출처 |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zytzb.gov.cn) 번역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