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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편전쟁의 발발
1846년(도광 26년) 2월 도광제의 유지에서는 중국인 천주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과거 천주교 교회 재산의 반환까지도 허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은 여전히 통상항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어기고 외국인이 통상항을 벗어나 내지로 들어가 선교할 경우에는 체포하여 영사관을 경유하여 출국시킨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개항장에서의 신앙 활동과 내지 중국인 교민들의 신앙의 자유 허용에는 일단 안도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내지로 진출하여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염원은 늘어나고 있었다.
영국은 ‘남경조약’과 ‘호문추가조약’ 체결 이후 중국 무역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중국 무역의 성과가 보이지 않게 되자 개항장 증설, 특히 북중국과 내륙 개항장의 신설, 장강 등 내륙 수운 통항권 확보 등 무역 구조 개선을 희망하였고, 프랑스도 비슷한 이유로 조약 개정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
새로운 협상은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재개되었다. 영국은 1856년 중국 관원의 홍콩 선적의 애로우호에 대한 해적 혐의자 검색이 영국 국기를 모독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으로 다시 출병하였다. 프랑스도 광서성(廣西省) 서림(西林) 지역에서 비밀리에 선교 활동을 하던 샵들렌느(A. Chapdelaine) 신부가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중국선교와 통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에 출병하였다.
천진조약과 내지 선교 허용
영불연합군의 출병으로 재개된 전쟁에서 양국 함대는 광주만과 장강 하류 일대를 공격한 다음 북상하여 발해만으로 들어와 천진(天津)으로 진격하였다. 수도 북경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청조는 천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재에 나선 러시아와 그리고 기존 ‘망하조약’ 개정을 요구해 온 미국 등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각국과 맺은 ‘천진조약’은 영불연합군의 압박하에 동남 연해의 담수(淡水), 산두(汕頭), 경주(琼州)뿐만 아니라 발해만의 대련(大連), 산동 동남의 청도(靑島), 장강 내륙의 남경(南京)까지 통상항구를 열었고, 한구(漢口), 구강(九江)과 진강(鎭江) 등 장강 중류의 주요 항구도 추가 개항하였다. 러시아는 전쟁을 틈타 중재역을 자임하면서 나서서 1858년 5월 청조와 ‘아이훈조약’을 체결하여 흑룡강 이북을 영토로 편입하고,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에 대한 공동 관할하게 되었다.
그런데 천진조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독교 선교에 관한 새로운 각국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러시아는 6월에 청조와 맺은 천진조약 제8조를 통해 중국 내 통상항과 지방에서의 선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과 러시아 영사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여 선교 활동을 보호할 것 등을 보증받았다.
미국도 청조와 맺은 천진조약 제29조에서, 청조가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영국은 청조와 맺은 천진조약 제8조에, 청조가 예수교와 천주교를 선교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청조 관원들이 이들의 선교와 신앙 활동을 막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프랑스도 청조와 맺은 천진조약 제13조에서, 천주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전을 읽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제8조에서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내지에서 선교하는 경우 지방관은 이들을 보호하고, 중국인이 천주교를 신앙하는 것을 단속 처벌하지 말며, 지금까지 발표된 천주교 신앙 금지령은 모두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청조 전권대신이 천진으로 가서 각국과 맺은 천진조약은 북경 조정의 수구파에 의해 묵살되어 비준되지 못하였고, 천진조약에서 명시된 선교 허용의 조문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선교 활동의 공인과 관련된 조문은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 영불영합군이 북경 자금성을 점령하고 원명원을 파괴하는 상황을 거친 뒤 각국과 맺은 ‘북경조약’으로 비준받게 되었다.

북경조약과 기독교 선교 공인
1860년 10월 24일 청조가 영국과 맺은 북경조약은 천진조약을 추인한 위에 천진 추가 개항, 구룡(九龍)반도의 영국 조계지로 추가 할양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음 날 청조가 프랑스와 체결한 북경조약 제6조에서는, 천주교의 중국 내지 선교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즉 천주교를 수용하고, 함께 교리를 배우고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들을 조사하여 체포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또한 과거에 천주교 신봉을 처벌할 때 몰수한 교당, 학당, 묘지, 토지, 가옥 등은 배상하거나 프랑스 북경주재흠차대신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해당 조약의 중문본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각 성에서 토지를 빌리거나 매입하여 필요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당시 담판 때 번역을 담당했던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의 선교사 들래마르(艾美, Louis-Charles Delammare)가 임의로 중문 문장 속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문본 조약에 근거하여 선교사들이 중국 각지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구입하고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1724년 이후 유지되던 천주교 금령은 중국 전역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비로소 천주교와 기타 서양 기독교 각 종파의 중국선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사진 설명 및 출처 | 샵들렌느(위): 바이두 / 파괴된 원명원(아래): 바이두
김종건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