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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3  통권 239호  필자 : 후루(胡璐)  |  조회 : 1791   프린트   이메일 
[차이나 윈도]
새로운 법치화 궤도에 진입한 중국의 습지보호법

초여름 항저우(杭州)의 시시(西溪)습지는 강과 호수를 끼고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어우러져 한껏 자연생태계의 아름다운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주말이면 이곳에 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한다.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이곳 강가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갔다. 당시 습지 면적도 기존 60㎢에서 10여 ㎢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항저우시가 2003년부터 시시습지를 종합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복구 작업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6월 1일 습지보호법을 정식 시행하였다. 이는 습지 증가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한층 강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이다.

‘지구의 신장’이라 할 수 있는 습지는 홍수와 가뭄의 대비, 수질 정화, 탄소 저장, 기후 조절과 같은 특수한 생태 기능과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습지는 여전히 야생 동식물의 생존과 번식, 거주를 위한 주요 서식지로 풍부한 ‘생물 종의 유전자 풀(gene pool)’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서기이자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인 관즈어우(关志鸥)는 “습지 보호의 법제화 실시는 시진핑 주석의 생태 문명사상의 중요한 성과이자 국가 생태 안전과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습지 보호가 법치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정부는 습지 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관리체계도 시작 단계의 조건을 갖추었고, 현재 국제 주요 습지 64곳, 국가급 습지 29곳, 습지 자연보호구역 600여 곳과 습지공원 1600여 곳을 조성하였다. 습지 보호율은 50% 이상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습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명확한 법적 규범과 보호책임의 부재로 인해 습지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심지어 훼손까지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습지 보호와 복원 사업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베이징임업대학 생태법연구센터 주임 양자오샤(杨朝霞)는 습지보호법은 국내 법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은 중시하고 생태계는 경시하는”풍조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어 생태적 법치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 습지 관리는 수자원, 환경보호, 농업, 천연자원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동안 습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법규는 수질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모두 단일 요소나 단일 기능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습지생태공간, 습지생태기능 보호와 습지생태체계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하였다.

양자오샤는 “이번에 시행된 습지보호법은 습지 보호와 이용 범주와 경계를 규정하고, 습지의 보호와 복원, 표준화한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습지의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습지 생태를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사회·생태 3대 주요 사업의 통합발전에 부합하는 효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다.

국가임업초원국 습지관리국장 우즈민(吴志民)은 습지보호법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습지 생태계의 보호를 확립하고, 습지 보호관리 최고위층에서 주장하는 사량팔주(四梁八柱: 4개의 대들보와 8개의 기둥)의 골격으로 규정을 수립하여 습지보호관리의 설계, 습지 보호와 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매우 견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원칙과 이념의 관점에서 습지 보호는 반드시 습지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야 한다. 엄격한 관리, 체계적인 감독, 과학적인 복원, 합리적인 이용 등 관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습지 복원은 반드시 자연 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자연 복원과 인공 복원의 방법을 결합해야 한다. 습지 개발과 복원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수자원 등 조건에 맞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국가는 습지에 대해 단계적 관리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습지를 주요 습지와 일반 습지로 구분해야 한다. 주요 습지는 법에 따라 생태보호 레드라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안 습지, 도심 습지, 맹그로브 습지, 이산화탄소 습지 등을 분류하여 보호해야 하고, 유형별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복원해야 한다.

습지를 과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습지 보호와 이용 사이의 관계성을 적절하게 규명하고,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호한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지보호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이용을 장려하고, 습지 보호와 복원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생태계 우선과 녹색 개발의 목적을 이루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책임이행을 위해 습지 보호 대상책임제를 시행하여 지방 정부에 습지 보호에 대한 주도적인 책무를 부과하여 감독과 검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즈민은 “국가임업초원국은 습지보호법 시행을 통하여 습지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에 습지 보호율을 55%로 높이고, 습지 복원은 100만 묘(亩: 1묘= 666.7㎡)를 확보하여 맹그로브 습지 13만5700 묘를 조성하고, 맹그로브 습지 14만6200 묘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新华网
번역 | 박성란 중문학박사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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