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은 2017년 9월 8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이름으로 반포한 ‘신종교사무조례(이후 신조례)’를 2018년 2월 1일 시행을 예고하였다. 실제로 2018년 2월 1일 되자-실은 그 전부터-시행되는 소식이 들렸다. 조례의 시행은 곧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극도의 간섭으로 이어졌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범위는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이었고,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인을 받고 공개된 삼자교회, 정부의 공인 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지식층 중심의 신흥도시가정교회를 막론하고 신조례의 적용대상이었다. 한편 중국선교를 위해 그 땅에 체류하던 외국인선교사들에게도 이 신조례는 폭풍같이 몰아쳐 많은 이들이 선교지인 중국을 떠나야 했다.
이에 이글에서는 신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 발표되었기에 가급적 다루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입장과 신조례를 반포한 목적을 주로 살펴보고, 신조례 시행이 가져온 중국교회의 박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박해에 대한 중국교회의 대응과 중국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받은 영향에 대하여 논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에 국내외적으로 발표되거나 공개된 자료와 이 문제를 주제로 열렸던 포럼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사용할 것이다.
I. 중화인민공화국과 종교, 기독교
1. 중국의 종교에 대한 입장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헌법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기와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이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허용한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자유는 많은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헌법 제36조에 신앙행동에 대한 제약이 포함된 벌률 규정이 있다. 즉 성도 자신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일에 대한 금지, 교회나 종교기관이 외국 종교기관과의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신앙을 교육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 같은 신앙인들끼리의 예배와 기도회 등의 종교집회에 대한 규제, 18세 이하의 중국 공민(公民)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법에 명시한 것, 공산당원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약 등이 부지기수이다. 사회주의에서 종교는 통일전선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종교든 간에 국가의 통일전선 전략에 부합되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중국 공민들은 제한된 신앙의 자유, 정부의 통제 하에서 통일전선 전략에 부합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신조례는 공산당 정부의 통제와 관리, 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정한 것이고 향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공산당 정부의 요구
신조례를 시행하면서 공산당 정부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요구는 삼자가입일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는 불법 단체이며 모임도 불법 모임이라는 공지(公知)를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 성도들의 생활공간에 압력을 가하여 가정교회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울러서 교회당과 같은 종교시설물에 대하여서는 감시목적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상부와 관련 기관에 여러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국기 계양, 성도들의 예배 등 모임마다 국가(國歌) 부르기, 신종교사무조례 학습하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내용을 교회 벽보에 붙이기, 심한 경우 마오쩌동(毛澤東)과 시진핑(習近平)의 사진을 예배당 전면에 거는 일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적극적 의미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종교행위와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해외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학습이나 신앙훈련을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조례의 시행에 대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한 계속적인 공지는 성도들에게 중압감을 주고, 가정교회에서의 이탈을 요구하는 지도 모르겠다.
II. 신종교사무조례와 기독교 박해
1. 주요 박해의 대상인 교회나 개인
중국교회의 한 지도자는 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1)
첫째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고 널리 알려진 교회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회, 둘째는 해외 단체나 선교사들과 빈번한 왕래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사역이나 모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개인, 셋째는 교회 사역의 자체 규모가 크고 재정 사용이 큰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교회, 넷째로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 등이 신조례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하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내용은 베이징(北京) 시온(錫安)교회의 폐쇄와 김명일 목사의 출국 제한, 신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예배당건물의 폐쇄와 집회금지 등을 당한 셔우왕(守望)교회와 김천명 목사, 그리고 쓰촨성 청두(成都)의 왕이(王怡) 목사 체포와 이른비언약교회(秋雨圣约教会, Early Rain Covenant Church)의 폐쇄와 성도들 구금 등이다. 산시(山西)성의 린펀(臨汾)의 진텅탕(金燈堂)교회 등은 위에서 중국인 지도자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2. 기독교 박해의 양상
신조례 시행과 관련되어 물리적인 조치를 당한 교회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요한 몇 개의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핍박과 압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례가 공식 시행되기 전 1월에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에서 가정교회가 공권력에 의해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교회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되어 완전 철거됐다.
둘째, 허난(河南)성 전역에서 4,000여 곳의 교회십자가가 최근에 무더기로 철거됐다. 난양(南陽)에서는 새벽 6시경에 공안 등이 교회 4곳에 들이닥쳐서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당 집기를 모두 압수해 갔고, 항의하던 신도들이 공안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셋째, 베이징의 시온교회가 폐쇄 조치 당하였다. 2018년 9월 9일 오후 베이징 시온교회에 60여 명의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집기 등을 몰수하고 본당과 분당(分堂)을 모두 폐쇄한 뒤 교회 간판도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회건물을 에워싸 출입을 차단했으며 버스와 경찰차, 구급차, 트럭 등 차량 20∼30대가 건물 주변에 배치하면서 교회를 폐쇄했다.
넷째, 2018년 12월 9일 쓰촨성 공안 당국이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 폐쇄와 목사와 성도 100여 명을 체포하였다. 공안은 성도들의 집을 급습해 이들을 끌고 가거나 시내 곳곳의 거리에서 성도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일부 신도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다섯째, 공산당 정부의 탄압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형교회뿐 아니다. 그리 크지 않는 규모의 교회도 압박을 가하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톈진(天津)시의 가정교회 여러 군데가 폐쇄되었고, 2018년 3월 20일 조선족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조선족 교회 책임자 18명이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자격심사를 통하여 전도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설교자격을 박탈하는 일도 있었다.
여섯째,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팔고 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모든 영업활동을 금하고 있다. 교회 내 감시카메라용으로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방문하거나 책임자가 매일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곱째, 종교-신앙 신고함 설치와 전화망을 구축하여 신앙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몇몇 성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종교-신앙활동들을 고발하게 하는 ‘종교-신앙 불법활동 신고함’ 이나 전화를 통한 ‘종교-신앙 불법활동 신고 전화망’을 라인(LINE) 전화망, 신고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2)를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다.
III. 신종교사무조례 시행으로 중국교회가 받은 영향
1. 부정적 영향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비상식적 법집행 등으로 인해 성도들이 겪는 최고의 어려움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심한 경우 신도 간에, 이웃 간에 불신과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일상의 삶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일도 있다. 교회생활로 본다면 정부의 간섭과 협박 등이 주는 불편함이나 공포가 교인 수를 감소하게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일 것이다.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정책을 통해 가정교회를 폐쇄하고 집회를 못하게 한다면 교회 수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공부와 신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도 생각할 수 있으며, 성도 간의 교제도 원만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와의 교류나 연합활동 등이 차단되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이 감소할 것이다. 삼자정책에 의거하여 해외 단체나 기관과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일-교육, 훈련, 학문연구, 선교-을 금하고 있어서 중국교회가 세계 기독교와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계선교 사역이 한걸음 늦추어 질 가능성도 있다. 교회 정문 앞에 팻말을 세워놓고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생과 군인, 당원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이나 캠퍼스 사역 등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대하기는 중국교회가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 아래 놓여 있을지라도 내적인 신앙의 능력과 겸손함과 인내로 잘 감당해 나아갈 것을 바란다.
2. 긍정적 영향
교회와 신도들을 향한 공산당 정부의 전면적인 압박이 교회에 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다.
첫째, 박해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게 하였다.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기울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요, 지체된 신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공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에서 중국교회 신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중국의 어느 한 성(省)에서 만난 중국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D 목사는 이런 핍박의 이유를 독백하듯 “제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성경과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중국교회는 이제 성결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둘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외형적인 사역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회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공유하고 세상으로 보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형 모임을 금지당하고, 모임 장소인 건물이 폐쇄당하며 부득불 소그룹으로 모이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가정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과 나눔이 있고, 섬김의 삶이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것은 고난 중의 축복일 것이다.
셋째, 세계선교를 감당해야 할 중국교회가 대규모의 조직과 형식을 추구하며 세속주의에 빠져가고 있을 때 핍박을 만난 중국교회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다시금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모 지역에서 선교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훈련원 개강식에서 개회사를 하던 한 단체의 대표인 C 목사는 이런 선포를 하였다.
“나는 오늘 오전에도 종교국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같이 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외국인을 만나지 말고, 해외 출국을 하지 말고, 타지에 출타 시에 목적지와 무슨 이유로 가는지를 보고하고 가라는 등의 요구입니다. 예배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은 그들의 요구대로 불법집회장소이기 때문에 폐쇄하라고 하여 폐쇄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건물이 폐쇄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C 목사의 이 고백 같은 선포를 들으며 중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가정교회의 실체가 공개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2,500만 명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배 더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가정교회에 속한 신도의 수를 언급할 수 없는 궁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과정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공개되고 그 실체가 공식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정부는 삼자교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문화대혁명과 같은 혹독한 시련이 있는 중에도 중국교회와 성도들은 죽지 않았다. 공산당과 홍위병들이 그렇게 바라던 기독교의 소멸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흥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는 기간이 되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노인은 문화대혁명을 지나면서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99% 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몇 년 전까지도 교회를 지키며 후손들에게 기독교신앙의 산증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신종교사무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은 사실이다. 불합리하게 압박을 받고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당하는 교사들도 있고, 공산당원의 기득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는 중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미주
1) 2018년 12월 3일 한국위기관리재단 설립 8주년 기념 포럼에서 현지인 B 목사가 발제한 내용.
2) a. 파룬궁 신도가 공공장소에서 가르침을 펴거나 설교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고 확인이 되면 신고자는 2백∼1천 위안(약 3만3천 원∼17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종교 전단지를 만들거나 나눠주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은 5백∼2천 위안(약 8만4천 원∼33만5천 원)으로 뛴다. 신고 내용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5천∼1만 위안(84만∼168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전능신교 신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보통은 1백∼2천 위안(1만7천∼33만5천 원)이지만 최고액은 3천 위안(50만 원)에 이른다. (Bitter Winter, 4월 19일).
b. 광저우(廣州)시 관계 당국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종교활동’을 제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광동(廣東)성 경찰에 ‘불법종교단체나 회원’을 제보한 대가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최대 1만 위안(약 169만 원)이다. ‘불법종교활동신고장려책’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광저우 지방정부 소속 기관인 국가민족종교위원회가 3월 20일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종교단체나회원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자는 포상금 1000∼3000위안(약 16만∼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해외에 적을 둔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는 3000∼5000위안(약 50만∼8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외 불법종교단체 핵심인물의 확실한 위치를 제보하는 자는 5000∼1만 위안(약 84만∼169만 원)을 받는다.(EPOCH TIMES, 2019. 04. 14.)
사진 | 크리스천투데이(캡처)
김종구 |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