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교활동 통제 법안 시행이 눈앞에 중국 안에서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2월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6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까지 있어 세계선교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종교사무조례가 국내 종교계에 대한 집중 관리 내지 경고(?) 메시지였다면 이번 법안은 외국인이라는 규제 대상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걸 알면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1994년 1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2018년 개정판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다. 2000년 9월 26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총 22조로 구성)’이 공포된 이후 2011년 11월 1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9호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총 22조로 구성)’이 발효되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다.
지난 3월 21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당·국가기구 심화 개혁방안’에 따르면 당 중앙선전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흡수되어 당의 종교관리·감독이 더욱 선명해졌다.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도 통전부에 통합됐다.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 안의 조직으로 남았지만 통전부의 통일적인 집중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42년 설립된 통전부는 비공산당 정파와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중국공산당의 핵심기구로 당의 의도대로 상대를 유인·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공업정보화부의 ‘국가 컴퓨터인터넷과 정보안전관리센터’를 산하 단체로 편성한 것도 당이 직접 인터넷·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겠다는 의도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도 분명해졌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통전부는 앞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유학생 등 그 관장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촘촘히 챙길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를 다루는 새 부서를 설립하기도 했다.
당원이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당원 간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킬 장치가 속속 만들어졌다. 이번에 신설된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는 기존의 중앙 직속기관 공작위원회와 국무원 국가기관공작위원회를 합쳐 만든 것으로 각급 당 조직의 정치, 사상, 조직, 기율 지도와 함께 당원 간부에 대한 감독·관리, 사정 감찰을 하는 조직이다.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에 시진핑(习近平) 당 총서기의 비서실장인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임명되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될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은 통전부 내 종교사무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법률 초안명은 총 11조로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 외국인에 대한 종교 신앙자유는 얼마든지 존중, 보장하지만 집단 종교활동의 경우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집단 종교활동이란 최소 50명의 외국인이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조에서 외국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중국 국적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은 현(县)급 이상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허가, 등기증을 받은 사원, 절, 모스크, 교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성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임시지점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주최자를 최소 3명 임명해야 한다. 범죄 이력 등 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사람은 주최자로 임명될 수 없다. 이는 외교적 마찰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대해 지방 종교사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시설 측 관계자는 지방 종교사무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는 중국 공민은 참여할 수 없다.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이다.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중국 안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인 이들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국내 종교인들과의 관계 내지 협력이 증진될 경우 자칫 관리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급기야 종교 문제가 사회불안요소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웨이쥔(朱维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의 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 전복 내지 정치활동 수행을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선교계는 중국 내 법규 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교사들의 중국 안에서의 활동이 이들 법 시행에 따라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2년 3월 31일의 제19호 문건(‘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 종교 문제의 기본 관점과 기본 정책’), 1991년 2월 5일의 제6호 문건(‘중공 중앙 국무원의 종교업무를 한층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한 통지’)에 이어 1994년 1월 31일의 국무원령 제144호와 제145호(‘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2004년 11월 30일의 국무원령 제426호(‘종교사무조례’) 등 종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문건과 법안이 세련되면서도 더욱 강화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7년 2월 8일 상하이(上海)시 인민 정부의 ‘상하이 주재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임시장소 지정 시행방법’ 등 지방 정부에서의 조치들도 속속 등장했다. 제19호 문건이 덩사오핑(邓小平)시대의 중국의 종교정책이었다면 제6호 문건과 국무원령 제144호·제145호,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호는 장쩌민(江泽民)시대, 국무원령 제426호는 중국 최초의 종교관련 행정법규로서 후진타오(胡锦涛)시대의 종교정책 법적 근거이다. 시진핑시대의 종교정책 법적 근거는 국무원령 제686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법안이 시행될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안이 시행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국 지도부의 종교관 “종교는 역사현상이므로 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제도와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종교는 국가와 사회주의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애교는 애국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중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를 믿는 대중들이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도하며, 종교가 중국의 종교가 되도록 중국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교가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는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종교행정의 법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그런데 종교업무에 대한 기본 방침은 중국공산당이 정한다. 종교 관련 업무는 법을 근거로 관리하고,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종교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종교 문제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므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종교가 사회에서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교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종교단체가 정부와 민중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외로부터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려는 불순한 세력을 막아야 하며, 종교별로 중점사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종교업무는 당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산당원은 절대로 종교로부터 가치관과 신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 법령의 구성 한편 중국의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헌법, 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법규(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 규장(부문 규장과 지방 정부 규장),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의 법규, 경제특구의 법규, 국제조약과 협정 등이 있다. 이중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장이다.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다. 민법통칙, 계약법, 형법, 외자기업법 등을 일컫는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한다. 회사(公司)법, 노동법, 특허법, 상표법 등이다. 행정법규는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는 성·직할시·자치구와 성·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대도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일반 지방성 법규와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자치조례, 단행조례로 나뉜다.
부문 규장은 국무원 소속 각 행정부나 위원회가 제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하기도 한다. 지방 정부 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대도시의 인민 정부에서 제정한다. 홍콩, 마카오 같은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규는 특별행정구의 법규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다. 또한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경제특구의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授权)에 따라 경제특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일반으로 중국에서 관련 법령의 효력 순위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항상 그 법령의 제·개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성 법규는 동급과 하급 지방 정부 규장에 우선하며, 성·자치구의 인민 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동급 행정구역 안에서 시의 인민 정부가 제정한 규장에 우선한다. 다만 부문 규장과 지방 정부의 규장은 동일한 효력 순위에 있다. 그리고 동일 기관이 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규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통상 공포되지 않는) 내부적 해석 지침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왜 외국인 대상의 법 개정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걸까 그런데 왜 이번에 외국인 대상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걸까? 그 해답을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그 실천에 관한 백서’(이하 백서)와 종교의 중국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진핑 당 총서기는 2015년 당 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중국화한 종교라는 방향을 추구해야 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며 종교는 철저하게 당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이라는 종교백서를 발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서 서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주의)이라는 목표 아래 종교관리 업무를 국가통치 체계에 포함시켜 각종 종교적 문제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백서는 “모든 중국 공민은 종교를 지닐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 종교를 탄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종교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했다. 종교적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서 “종교단체는 사회주의 체제에 융합되어야 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종교단체를 포섭해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외국 세력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의 상업화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백서는 “현재 중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종교시설은 14만4000곳에 달한다”라며 “불교, 도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 상업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단체나 개인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국식 종교’를 강조하고 “중국 정부는 그동안 종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종교 신앙 체계를 완성시켰다. 종교와 사회 간 조화를 도모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종교 규제 문건이 공식 발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통 종교의 상업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불교·도교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으로 비공인 가정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폐쇄, 국내외 선교활동 금지, 해외 연계 활동 불가 등의 조치가 분명해졌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체제 밖 가정교회’를 철저하게 박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1월 9월 국가종교사무국이 개최한 ‘기독교계 애국인사’훈련반에서 국가종교사무국, 공안부, 민정부가 연명해 하달한 비밀문건을 들 수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3단계를 걸쳐 가정교회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제1단계인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전국 각지의 가정교회에 대해 낱낱이 파악해 처리 방안을 준비한 뒤, 제2단계로 2-3년간 앞서 검토된 가정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제3단계로 10년에 걸쳐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전국종교공작회의 이후 중국 정부는 기독교사설집회처(가정교회)에 대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 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공히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 둘째, 정부 관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임시등록을 해줄 수 있다. 셋째, 정부 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공히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모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해외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부 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척결해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간쑤(甘肃)성 닝샤(宁夏) 후이족(回族)자치구에서 이슬람 흔적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의 중국화’에 따라 소수민족자치구의 독자 문화도 집중적인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서북부 황허(黄河) 중류에 있는 닝샤에는 이슬람을 믿는 후이족이 전체 주민 630만 명 가운데 34%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시짱(西藏·티베트), 신장 등 다른 자치구와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움직임은 거의 없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 건축을 장려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모스크의 스피커가 소음공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철거될 정도이다. 새 모스크를 지을 때도 아랍 양식이 아닌 중국 전통양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도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새 모스크, 기존 건축물을 가리지 않고 이슬람 양식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이나 양파 모양의 돔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장, 호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이슬람 양식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슬람을 믿는 당원들은 이슬람교도의 신성한 의무인 메카순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도 받았다. 이는 퇴직한 당원들에게도 해당한다. 이슬람교도를 나타내는 흰 모자도 쓸 수 없다. 따라서 닝샤후이족자치구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후이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정한 출구전략 종교의 중국화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과 중국의 발전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통일·민족단결·종교간 화목·사회안정 수호에 조응하는 ‘중국화한 종교 신앙’을 의미한다. 이중 ‘기독교의 중국화 3요소’는 중국 정치에 대한 인정, 중국 사회에 대한 적응, 중국 문화에 대한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사회는 기독교를 배척할 필요도, 배척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서구교회와는 다르면서도 사회주의 중국 사회에 맞는 기독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이 숨어있다.
중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과거보다 매우 정교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선교사에 대한 추방, 입국 거부와 더불어 해외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교회는 감시, 탄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삼자교회도 단속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중국교회는 한국 등 세계교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국적인 기독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편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어 지역 사회에서 인정과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고르디우스 매듭 해법’보다는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전도와 선교과제는 특정국가, 특정교회, 특정그룹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법안에 숨겨진 텍스트 속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영혼의 민감성에 못지않게 현지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크리스천이라면 말과 행동에 있어 항상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백 투 더 지저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부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더 애써야 한다. 그것만이 ‘시진핑 일인체제’나 이후 어떤 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중국 인민에게 지지를 받는 ‘중국화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길이자 진정한 출구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국 안에, 중국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한다. 죽음조차 주님을 가둘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옥죌 수 없다는 것을 중국공산당의 상상력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인 중국의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세계선교계가 주님 재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쑨빈 | 중국인사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