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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을 중심으로
지난호에서는 중국 당정의 사회조직관리정책의 지침이 되는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의 전체 얼개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의견’의 주요 핵심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의견’ 작성의 배경(중요성과 시급성)
‘의견’은 먼저, 사회단체-기금회-사회복무기구가 사회조직의 3대 구성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의견’이 작성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사회조직 공작 관련 법규와 제도 건설의 낙후성과 둘째, 사회조직 관리체계의 미비와 셋째, 사회조직의 역할/기능 발현의 불충분성 등을 꼽고 있다.
기본방침과 종합 목표
‘의견’은 중국 당정의 사회조직 공작의 기본방침으로 ‘사회조직 발전의 적극적인 견인(一手抓积极引导发展)’과 ‘엄격한 의법관리(严格依法管理)’ 두 가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放管并重’이 기본원칙으로 적시되어 있다. ‘放’과 ‘管’ 모두를 중시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처리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放’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권’과 ‘육성과 지원’을, 그리고 ‘管’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의 강화를 꼽고 있다.
종합목표로는 2020년까지 ‘의법감독의 중국 특색의 사회조직 관리체계의 구축’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조직 관리체계의 건설을 통해 국가, 사회, 인민군중에 기여하고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조직으로, 그리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조직으로 발전해야 함을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조직 발전 지원 관련 정책조치
사회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구매: 정부직능의 변화와 행정개혁 등으로 인해 정부부문이 하기 쉽지 않은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사회조직들에게 담당시킨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서비스 구매의 범위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민생보장, 사회치리 등 공공서비스 항목들은 같은 조건일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조직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한다.
-정부의- 재정세수 부문의 지원정책의 수립: 중앙 정부의 재정을 사회조직 지원 특별(专项)자금으로 안배한다. 조건과 상황이 구비된 지방 정부 역시 사회조직 지원 특별자금을 안배하여 사회조직들이 사회복무에 참여하도록 돕고, 사회조직의 능력/역량을 강화해주며, 명망 있는(有品牌性的) 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가는 사회조직에 대해 세금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세금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익자선사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우대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조직들에게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격려한다.
사회조직의 적극적 역할/기능 발휘를 지원: 사회치리의 혁신, 사회모순의 완화, 사회질서의 유지, 조화사회의 촉진 등 방면에서 사회조직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조직이 중국의 사회건설에 있어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한다. 또한 공익자선사업의 발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취업/일자리 확대 등의 방면에서도 사회조직이 적극 기능하도록 지원하여, 인민군중의 다양한 요구를 사회조직이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만든다.
사회조직 등기심사
직접등기의 타당한 추진: -자연과학과 공정기술 등의- 과학기술류 사회조직, -빈곤구제, 노인층과 고아 케어, 장애인 케어, 재난구조, 의료보조 등의- 공익자선류 사회조직 등은 (업무주관단위를 확보하지 않아도) 민정부에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와 농촌(城乡)의 사구(社区)/기층단위 주민들의 생활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제공류의 사회조직 역시 현(县)급 민정부문에 –업무주관단위 없이-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정부는 유관부문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직접등기가 가능한 사회조직 분류기준과 구체적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업무주관단위의 전방/초기단계 심사: 직접등기가 가능한 범주 이외의 사회조직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업무주관단위와 등기관리기관의 이중관리체제(双重管理)를 그대로 유지한다. 업무주관단위는 심사표준을 완비하고 사회조직의 명칭, 종지, 업무범위, 발기인과 임시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초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민정부문의 엄격한 등기심사: 민정부문은 업종관리부문과 유관 당(党) 건설 공작기관들과 함께 사회조직이 발기인, 임시 책임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조직 사이의 수직적 관계 혹은 변형된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금지하며, 사회조직이 지부를 설립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한다.
엄격한 관리감독
사회조직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민정부문은 가타 유관부문과 함께 사회조직 책임자의 임직, 취조, 경고, 교체, -관련 분야 종사(从业)- 금지 등과 관련된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조직 책임자의 불량행위(不良行为)를 당안(档案)에 기록하고, 사회조직 책임자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한다.
사회조직 자금에 대한 감독 강화: 민정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세무, 회계감사(审计), 금융, 공안 등 부문이 참여하는 자금관리감독 기제를 마련한다. 민정부문과 재정부문은 사회조직의 재무정보공개제도와 회계감사제도를 시행한다. 재정부문은 사회조직의 재정, 재무, 회계 등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문제가 발견될 때는 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즉각 민정부문에 통보한다. 세무부문은 사회조직이 법에 의거한 세무등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조직의 비영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영리조직이 누리는 세금우대 조치의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영리성 경영활동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세금우대 자격을 박탈하고, 유관부문에 통보하여 조직과 조직의 책임자가 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관리 부문은 사회조직의 계좌에 대한 감독관리과 자금의 왕래에 대한 특별히 거액현금의 지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조직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각급 정부와 유관부문은 사회조직에 대한 내부치리, 업무활동,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조사와 평가 등을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조직의 책임자, 자금, 활동, 정보공개 등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또한 유관부문과 함께 법 집행(执法)제도를 만들고, 사회조직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비법 사회조직은 법에 의거해 단속해야 한다. 적법한 단속조치가 부과된 뒤에도 비법적 사회조직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해 처리한다. 외교부문, 공안부문,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 등은 사회조직의 사무와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조직의 위법과 위규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조사하여 처리하며 즉시로 민정부문에 통보한다.
사회감독의 강화: 언론매체와 인민대중이 사회조직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민정부는 유관부문과 함께 사회조직 정보공개 제도를 제정과 시행해야 하며,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 메커니즘과 방식을 규범화하여 사회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조직의 위법행위와 비법적 사회조직에 대한 고소/고발의 접수처리 기제와 포상기제를 건립한다. 해당 사회조직에 대한 행정처벌과 단속 상황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개한다.
사회조직 퇴출기제 완비: 법률과 법규위반이 위중한 경우는 법에 의거해 해당 사회조직의 등기증서를 회수한다. 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를 취득한 사회조직의 등기를 말소한다. 또한 사회조직 청산과 취소제도를 완비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
사회조직 내 당의 ‘공작’과 ‘조직’ 건설(两个覆盖. 即组织和工作建设)의 추진과 완비: ‘의견’은 당 조직 건설(党建)의 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경우, 지도원을 파견하여 당 조직 건설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조직의 경우 즉시로 당 조직을 건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신생 사회조직의 경우 당 조직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체설립과 동시에 당 조직을 건설하도록 하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