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6년 9월 7일에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검토초안)>1)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공지를 했다. “입법의 공개와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원법제판공실은 국가종교국이 제출한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검토초안)>의 전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한다. 관련 기관과 각계 인사는 2016년 10월 7일 전까지 중국정부법제 정보인터넷망 로그인을 통해 또는 전통적인 편지 혹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3종 방식을 통해 ‘검토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각계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검토를 거친 뒤, 결국 2017년 6월 14일에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종교사무조례>는 지난 2017년 9월 7일에 ‘국무원령 제686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포되었다. 이것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곧 시행될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앞두고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국선교사들은 이것이 앞으로 중국 가정교회와 중국선교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며 이후의 추이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이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 한국 선교계에서도 이것을 주제로 한 모임들을 통해 선교전략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도 했다.3) 기대보다는 모두 염려와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타난 부분만을 가지고 살피다 보니 이번 분석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수정된 <종교사무조례>의 대한 간략한 소개
이번에 확정된 <종교사무조례>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것에 비해 많은 부분에 있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원래 전체 7개 장(章) 48조였던 <종교사무조례>는 이번에 총 9개 장 77조로 늘어났다. 즉, 제1장 ‘총칙’, 제2장 ‘종교단체’, 제3장 ‘종교활동장소’, 제4장 ‘종교교직자’, 제5장 ‘종교재산’,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순의 모두 7개 장 이었던 것이 ‘종교학교’와 ‘종교활동’ 장이 추가되면서 9개 장이 된 것이다.
수정되기 전의 ‘종교단체’ 장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의 내용이 분리되면서 새로이 ‘제3장 종교학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고, 또한 ‘종교활동장소’ 장에서 일부 내용이 분리되어 ‘제6장 종교활동’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모두 36개 조항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28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조례 속에는 기독교의 가정교회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종교 극단주의로 인한 테러와 분열조장 문제, 도교와 불교의 지나친 종교적 상업화의 문제, 천주교의 주교 자격과 임명 등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2. 수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
1) 벌금부과의 명시
수정된 <종교사무조례>에서 지난 번 것과 비교해서 유난히 눈에 띄는 점은 벌금부과가 아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람마다 같기 때문에 벌금부과의 명확한 기재는 중국 가정교회와 우리 한국사역자로 하여금 사역하는 데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부과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제64조 : “~ 독단적으로(허가 없이) 대형종교활동을 거행하면 종교사무부서가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 제69조 :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지정되지 않은 임시활동지점조직이 종교활동을 거행하고 종교적인 기부를 받으면 종교사무부서는 공안, 민정, 건설, 교육, 문화, 여유(여행), 문물국 등의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정지 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재물이 있으면 위법소득, 불법재물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을 때,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제70조 : “독단적으로 공민을 조직하여 국외로 종교방면의 훈련이나 회의, 참배 등의 활동을 하러 가거나, 혹은 독단적으로 종교교육훈련을 전개할 경우 종교사무부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정지명령을 내리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제71조 : “위법종교활동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면 종교사무부서가 경고하고, 위법한 소득과 불법재물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가옥, 구축물이 있을 경우 기획, 건설 등의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가 있으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특히 제71조항에 따르면, 위법종교활동을 하게 집을 제공한 집주인도 벌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부분 가정교회들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 위법종교활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던 집주인이 교회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 경우에는 임대를 거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벌금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가짜 종교교직자의 활동이 적발될 경우 위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제74조). 이렇듯 예전에 없던 벌금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 인해 앞으로 가정교회의 활동과 사역에 굉장한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2) 등록되지 않은 단체, 학교, 장소에 대한 압박
◈ 제41조 :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지정되지 않은 임시활동지점은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할 수 없고, 종교적인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는 종교교육 훈련을 전개할 수 없고, 공민이 해외에 나가서 종교방면의 훈련, 회의 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을 조직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전 <종교사무조례>에도 있던 부분이나, 조금 수정되고 추가 되었다. ‘비종교활동장소’란 등록되지 않는 종교활동장소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에서의 종교활동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지정되지 않은 임시활동지점에서는 종교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에서 종교활동은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3)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훈련의 통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여유가 있게 됨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나 사역자들이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회의와 훈련을 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중국 내에서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를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제70조 : “독단적으로 공민을 조직하여 국외로 종교방면의 훈련이나 회의, 참배 등의 활동을 하러 가거나 혹은 독단적으로 종교교육훈련을 전개할 경우, 종교사무부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정지명령을 내리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동원대회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회의와 훈련 목적으로 해외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례는 분명 중국 형제자매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4) 출판물과 인터넷을 통한 종교관련 서비스 통제
최근에는 전도나 선교에 있어 도구로써 서적과 인터넷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간다. 특히 중국교회는 인터넷으로 전도와 선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알고서 인터넷이 신앙교육과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부분도 통제하려고 한다. 이미 중국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 외에 유튜브나 구글, 트윗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서로 연대하여 국가에 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슬람에 대해 겨냥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가정교회도 이 통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 제46조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는 종교류의 출판물과 인쇄품이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종교류의 출판물과 인쇄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 제68조 : “종교 내용 출판물이나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가 본 조례 제45조 제2항4)의 금지하는 내용과 관련되면, 유관부서가 관련 책임부서와 인원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여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허가 없이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혹은 비준, 등록항목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부서가 상관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5) 캠퍼스사역의 제한
◈ 제44조 :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 전도하거나,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조직을 세우거나,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래도 중국 캠퍼스에서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나 현지사역자들은 캠퍼스에서 은밀히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훈련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화했다. 이는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현지사역자나 선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규정 앞에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수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기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는 우려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바라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규정상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아 섣불리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부분을 애써(?) 찾아보았다.
1) 법인등록에 대한 규정
◈ 제23조 : “종교활동장소가 법인 조건에 부합하면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치고, 또 현(县)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동의 후에 민정부서로 와서 법인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재지 종교단체’ 즉 삼자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현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과연 법인 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든다. 어쩌면 실체가 없는 사탕발린 말일 수도 있으나 ‘법인등록’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완비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2) 임시활동장소의 등록
◈ 제35조 : “신앙공민이 상시적인 집단 종교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만약 아직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앙공민 대표가 현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소재지 종교단체와 향(乡)급 인민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임시활동장소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 현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지도 아래 소재지의 향급 인민 정부는 임시활동지점의 활동에 대하여 진행의 감독과 관리를 한다. 종교활동장소 설립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 후 종교활동장소 설립 허가와 등기수속을 밟는다. 임시활동지점의 종교활동은 반드시 본 조례의 상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정교회가 합법적 신분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교회는 아직도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봐도 두통거리 일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가정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제35조항의 ‘임시활동장소의 지정’은 가정교회의 합법화를 이루어가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완전한 합법화의 방법은 아니지만 법을 세워 가는데 있어 진일보한 면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4. 중국 가정교회의 반응과 대처
1) 중국 가정교회의 반응
필자는 올해 2017년 제주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중국 현지에서 온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궁금했던 <종교사무조례>에 대해 중국 가정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별로 염려하지도 않고 대책도 그리 없다고 했다. 이유는, 수정된 조례에 대해 정부의 실제 시행 능력에 대해 많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첫째, 중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괜히 종교문제까지 건드리며 그렇게 강도 높게 시행할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둘째, 새로 수정된 <종교사무조례>도 결국 종교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손짓일 뿐이다.
셋째, 조례의 많은 부분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예상과 추측이 너무 안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나오는 의연함인지는 올 2월이 되어 보아야 알 수 있을 듯하다.
2) 중국교회의 대처 : 철저한 소그룹화, 헌금의 현금화, 법인등록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자가 알고 있는 베이징(北京)의 어느 목회자는 자신과 연결된 교회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각 교회들이 매주일 예배모임을 이미 세 개의 모임으로 나누어 놓았다고 한다. 정부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바로 한 교회가 세 개로 나뉘어 각각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몰수를 피하기 위해 헌금은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했다.
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등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기독교양회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면 등록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원래 건물을 세우지 않고 가정 단위로 모여 모임을 가졌던 중국 가정교회의 장점을 잘 살려 교회의 모임을 더 세분화하고 소그룹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필자도 생각한다. 더 작은 소그룹 단위로 나뉘어져 흩어진다면 눈에 띄지 않고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헌신되고 준비된 리더들을 배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된다.
나가면서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 시행될 <종교사무조례>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중국 가정교회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우려와 염려와는 달리 중국교회 반응은 오히려 평온하다. 중국교회의 의연함을 보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구 <종교사무조례>가 막 나왔을 때에도 마치 중국 가정교회가 바로 다 죽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교회는 살아있었고 더 부흥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태도나 혹은 아무런 대처함이 없는 안이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잘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모두 죽이기 위해 왕의 조서를 받아 각 지역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그 조서의 내용을 바꾸게 하시고 유대민족 모두를 살리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가정교회를 더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고 믿는다.
초대교회 때부터 큰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흩어졌고 더 큰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중국교회가 직면한 상황 역시 그러하길 기도한다. 얼마 전부터 입법과 법치를 더욱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종교 부분에 있어서도 미약하지만, 점점 온전한 법을 세워가려고 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하다.
미주
1) 원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426호’라고 하는 <종교사무조례>로서 2004년 11월 공포되고 나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뒤로 지금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간다.
2) http://www.chinalaw.gov.cn/art/2016/9/7/art_33_204126.html
3) 중선협(KCMA), (사)한국위기관리재단(KCMS) 주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중국종교사무조례 분석·평가와 선교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위기관리포럼과 협약식이 2017년 12월 4일 서울침례교회에서 있었다. (크리스찬 투데이, 2017. 12. 05)
4) 본 조례 제45조 2항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간의 화목과 종교 내부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바나바 | 중국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