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선교 문제도 새로운 이슈
지난 11월 15일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시진핑 부주석(59)은 전임 후진타오의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후진타오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가 겪은 정치적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횡보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시진핑 부주석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은 마오쩌동과 함께 투쟁한 혁명영웅으로 1960년대 축출됐다가 1980년대 당 고위직으로 복귀하면서 시장개혁을 주도했다. 아버지 인맥 덕에 시진핑 부주석은 공산당 주요 인사의 자녀이며 각계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자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괄목할만한 경제 활동의 경험이나 배경 없이 자란 후진타오 주석과는 달리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인 동부지역에서 기업지원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친서구적 성향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도 시진핑 부주석을 선호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부주석은 1985년 미국 아이오와에서 홈스테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축구와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1)
서구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한 시진핑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어떤 형태로 이끌어 갈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새롭게 취임할 지도 세력이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금융시장 자유화를 지지하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2013년 10월 전까지는 대규모 개혁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호한 행동보다 양보를 중시하고, 주요 정책의 변경을 앞두고 전 지도층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하는 공산당 규정도 시진핑 부주석의 급진적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0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직위에 올랐을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첫 해에는 모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지만 전임자가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계주에 비할 수 있다. 일단 바통을 잘 받은 다음에 잘 달려야 한다.”2) 이처럼 중국의 정책이 시진핑 시대를 통해서 당분간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시진핑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부패척결과 정치시대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선 이후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도 이 두 가지의 과제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개방과 제조 산업의 공동발전, 중국이 세계 공장이 아닌 세계 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이 세계 금융과 시장의 핵심적 가치로 떠오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북한선교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가 직접적으로 북한선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재중 탈북자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은 국내외에서 탈북자 인권을 위한 많은 집회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해였다. 특별히 그들의 인권과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집회와 청원이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중국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가늠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對北) 정책의 기조
후진타오와 김정일 시대 북중(北中) 관계의 특징은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는 있으되, 유의미한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시진핑과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가 대북 인식의 변화를 뛰어넘는 대북 정책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관계의 심화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은 2010년 기준으로 수출 시장으로 64번째, 수입국 시장으로 70번째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90%의 에너지, 80%의 소비용품, 식량의 40-45%를 충당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입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중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지만,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또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북한과 좀 더 현실적인 정치와 경체 시대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은 공산당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중국 내부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반도 주변지역의 불안정으로 이끄는 어떠한 행위도 적극적으로 회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시진핑 시대가 등장하더라도 당분간은 국내 정치의 안정과 대미(對美) 관계의 안정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며, 중국 지도부로서는 권력 시대가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북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시진핑 시대는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단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신지도부 간의 유대강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4)
중국의 시진핑 시대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북한에게 중국식의 개방을 강요하고,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재중 탈북자의 국제법상의 지위
신분적 조건을 가지고 난민의 지위를 정의하는 것과 다르게 탈출이나 망명 요청의 동기에 따라서 난민은 정치적 난민, 전쟁 난민, 경제적 난민 그리고 인도적 난민으로 분류된다.5)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월경한 원인은 대체로 시대 불만이 팽배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범법자로 북한을 떠난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생활고가 탈북 사태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 문제가 단기간에 완화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을 탈출하는 이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탈북자의 약 90%는 중국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제3국으로 이주를 목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은 많지 않다. 단지 식량과 현금을 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로 모든 북한 주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탈북자로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원인 금전 양식 약품 결혼 기타 무응답 합계
인원(명) 205 108 58 48 83 4 506
비율(%) 40.5 21.3 11.5 9.5 16.4 0.8 100
<표-1: 재중 탈북자의 북한 탈출 목적과 이유>
[출처] 김한목,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교육적 대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4.
그러나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해도 북한에서 겪을 극심한 경제난으로 더 이상 돌아갈 희망이 없거나, 정치적인 탄압대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로서 북한에서 생존의 희망을 포기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2001년 조사에 의하면 재중 탈북자들 가운데 71.7%는 가족 생계를 위해 귀향을 원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2%가 귀국 후 생계유지 불가능의 이유로, 32.2%가 처벌의 두려움으로 귀향을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6)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제3국으로 탈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북한을 이탈하여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할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북한을 등졌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시대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7)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은 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세우고, 이에 합의한 당사국과 협력하여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다.8) 일시적으로 가족을 방문하거나 식량 혹은 약품을 구하고 귀국하는 탈북자들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북한의 정치적인 탄압 대상이 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들은 1951년의 협약과 1967년의 의정서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난민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탈북이건 아니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주민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체류자’로 인정되어 강제 송환을 당하거나, 숨어서 지내는 경우 노동력의 착취나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9)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의 현실적 어려움
중국에 장기로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몇 가지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이 탈북자의 신분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1960년대 초에 ‘밀입국자송환협정’을 체결하여 약 20여년이 넘도록 시행하다가, 1986년에 이를 대체하는 ‘불법월경자 상호송환협정’을 체결하였고, 1993년 11월에 ‘길림성변경관리조례’를 통과시켜 탈북자 문제에 적용했다.10) 이런 법률은 탈북자를 일시적으로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으로 취급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그들을 ‘불법입국자’로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했던 것이다.
중국이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북한과도 갈등을 초래하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11)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난민으로 인정했을 경우 대량의 탈북 사태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들의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국으로 추방해 남한이나 다른 국가로 송환하는 방식을 택해왔다.12)
둘째,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난민판무관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자격을 주려면,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난민 판정은 난민판무관과 더불어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국가의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고등판무관의 권한만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탈북자들에게 적용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 기구를 통한 권고와 제재도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관련 국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엔 기관 내의 정치적 역학에 따라 종속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셋째로 남한 정부와 국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남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동독 탈출 이주민에게 취했던 서독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남한 당국의 탈북자에 대해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중국과 ‘양자 외교를 통한 조용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예를 들면, 북경 한국대사관이 탈북자들의 망명 문의에 대해 거부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재중 한국대사관이 자신들에 대한 도움을 거부하자 탈북자들은 2002년 중국 내 외국공관들로 진입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다.14)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조용한 외교’는 중국과 북한과의 마찰 최소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그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첫째로 “해외체류 탈북자 중 한국 행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되 제3국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의 국내 이송은 외교적 분쟁소지 예방을 위해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또는 양해 하에 시행하는데, 주재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개입에 동의하고, 동 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조용한 외교’ 정책 속에서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으며 공론화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달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방국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위 말하는 ‘동정심의 쇄락’(Compassion Fatigue)과 ‘유럽의 요새화’(Europe Fortress)의 현상을 보이면서 서방국가들도 NGO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6) 유럽 국가들도 자국 내에 점차 증가하는 타민족 이주민으로 인해 난민에 대한 관용과 포용보다는 방어와 퇴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17)
전임 주석과 달리 시진핑은 서방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 적임자로 국내외로 지목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탈북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환경에는 국제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갈등을 회피하려는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 난민 인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는 국제관계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종교 정책의 변화는 더욱 커질 듯
그러나 북한 정세의 변화와 중국 기독교의 성장은 탈북자 문제에 몇 가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들의 입국이 줄어든 것은 남한 사회 정착의 어려움이 이미 북한에 알려져 있고, 탈북자 발생 시 직계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게다가 2012년 8월과 9월에 각각 북한을 관통한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의 위기가 북한 전역에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식량난에도 북한의 정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건재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동안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 대한 지원과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식량난이 군대와 지도시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따라서 2013년은 북한 김정은 시대에게 도전과 시련이 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황이 급박해질 때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북한의 시대와 김정은의 리더십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으로도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시대 붕괴와 대량 탈북 사태는 늘 함께 거론되어온 주제였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상 중국으로 이주한 탈북자들의 신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 내 기독교의 성장이다. 시진핑 시대가 들어서도 중국의 국내 종교 정책도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종교 정책은 종교자연소멸론을 근간으로 펼쳐지고 있다. 종교소멸의 조건이란 온 국민이 국가의 통일과 번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종교적인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이다. 결국 사회주의 시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법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종교 활동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기념 성경을 발간하고 선수숙소에 종교 시설을 세우고 성경 비치를 허락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종교를 장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올림픽 기간 가장 큰 위협요소로 삼았던 대상은 불순 세력에 의한 테러였고, 그 다음은 종교 선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기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이었다.18)
그러나 종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조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 중국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해오던 기독교 종교 지도자 20여 명이 공개적으로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종교 및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1억-1억 5천을 헤아리며, 2020년에는 2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19) 향후 기독교인들의 급증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그들의 역할이 다양해지면 재중 탈북자의 지위의 변화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소한 탈북자 처리문제가 기존의 방식처럼 북한으로 강제 이송을 막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로 들리나 중국 기독교의 성장이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인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주)-----------------
<http://blog.daum.net/su7743/17427119>
ibid.
이태환, 「김정일 사후 중국과 한반도 정세」,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2012년 1월), p.11.
박병광, 「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관계 전망」, 『주요 국제 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소,(2012년 9월), p.14.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02년 6월), p.43.
김한목,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교육적 대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4.
최경일, 공청회 토론 자료 4,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탈북자 문제 현황과 국제적 공조 방안,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 자료집 3), 2002년 9월, p.86. 북한 형법 제47조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7년 이상의 노동형이나 최고 사형 및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제34회 국회인권 포럼 세미나, (2008년 9월), pp.17-18.
이무철,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내용과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2007년, p.272.
최경일, 공청회 토론 자료 4,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탈북자 문제 현황과 국제적 공조 방안,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 자료집 3), 2002년 9월, p.86.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제34회 국회인권 포럼 세미나, (2008년 9월), pp.13-14.
이무철,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내용과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2007년, p.285.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pp.57-58.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2002년 6월), p.62.
이숙자,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2009년 12월), p.259.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현황과 과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탈북자 문제 현황과 국제적 공조 방안」, 『국가안보통일포럼 정책 자료집 3』, (2002년 9월), p.55.
‘유럽, 이민자 마녀사냥',<문화일보>, 2010년 11월 30일. 스위스는 이민자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이다. 난민의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조차 탈북자들의 난민 입국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의 난민 자격 획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인의 영국 시민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었다.
김광성,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선교와 신학』, 제25집(2010년 봄), p.178; 183.
<동아일보>, 2011년 5월 14일.
이종만 | 빛선교교회 목사, P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