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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  통권 165호  필자 : 왕빈  |  조회 : 4356   프린트   이메일 
[선교나침반]
시진핑 시대의 공산당원, 그리고 종교 신앙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공산당원은 종교 신념을 절대 갖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종교공작이 공산당 안 우선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국무원 장가오리(张高丽) 상무부총리를 제외하고 중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사회를 본 이번 회의에 시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더장(张德江) 상무위원장, 당 중앙서기처 류윈산(刘云山) 서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왕치산(王岐山) 주임,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정성(俞正声) 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각 성•자치구•직할시 당정관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게다가 교육부, 공안부, 허베이(河北)성, 장쑤(江苏)성, 광동(广东)성, 닝샤(宁夏)회족자치구 책임자들의 종교공작 경험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당원의 종교 활동을 크게 우려할 뿐 아니라 종교가 당•국가(党国家) 통치시스템을 자칫 훼손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즉 종교문제가 당의 중심과제로 등장했음을 암시해준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 4월 20일 ‘중국통일전선신문망’에 발표된 ‘지방 종교공작의 8자 방침-보호, 관리, 지도, 복무’의 글에서 언급된 지역들이 허베이성, 장쑤성, 광동성, 닝샤회족자치구이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국 중앙(CC)TV 등이 전한 시 주석의 종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살펴보자. “새로운 상황 속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 발전시키고 당의 종교공작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 종교공작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당의 종교 신앙 자유정책을 관철시키되 종교사무는 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독립자주원칙을 고수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상호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당의 영도’을 따라야 한다. 종교는 행정, 사법, 교육 등 국가의 각종 직능에 간섭할 수 없고 정부는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공산당원은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장(党章)규정을 준수하고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아서는 안된다. 외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고 종교 극단주의 사상에 의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종교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난 2월 5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은 중국 당•정이 퇴직 간부들에게 공산당 입당 때 맹세했던 신념을 지키면서 종교 신앙을 갖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중앙판공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퇴직 간부업무강화•개선에 대한 의견’은 이•퇴직 간부가 종교 신앙이 금지되고 종교 활동을 해서도 안 되며 사교 조직과 투쟁을 벌여야 한다. 퇴직 당원들은 공산당 입당시의 초심을 평생 유지하되 퇴직 후에도 집체 학습과 조직 생활에 참가하고 민족 풍습 활동 참가와 종교 신앙을 구별해야 한다. 중국은 1982년 간부들의 퇴직제도를 만든 이래 처음으로 당•정이 합동으로 퇴직 간부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종교 신앙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의 영향력도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다. 무신론자인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퇴임 후 불교와 도교 등 종교에 몰입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장쩌민(江泽民) 전 국가주석, 리루이환(李瑞环) 전 정협주석, 우방궈(吳邦国)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이 종교에 심취한 대표인사로 등장한 바 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탈당을 선택하는 공산당원들도 있다는 소식이다. 당 중앙기율위는 지난해 5월 발행된 ‘회보여론란’에서 당원들의 종교문제가 심각한 사안이 됐다며 “일부 당원들이 당의 변증법적 유물론 원칙을 버리고 종교로 돌아선 것은 감찰 범위에 포함될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당원을 주의 깊게 관찰했을 뿐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4년 11월 5일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당 중앙기율위 지방 암행조직인 ‘중앙순시조(中央巡视组)’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저장(浙江)성 일부 지역 소수 당원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순시조가 당원의 신앙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저장성은 2014년 이래 교회의 어려움이 적잖았다.

 

중국공산당은 원래부터 당원의 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2년 ‘종교공작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에 따르면 공산당원은 종교를 믿어선 안 된다. 당은 당원 간부들이 공산주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종교에 심취한 경우엔 당원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직권을 이용해 신앙을 조장할 때엔 엄중하게 처리된다.

 

과거 중국공산당의 집안 단속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4년 중앙 선전부가 펴낸 내부 문건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선전공작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와 무신론 교육의 강화를 시도했다. 2005년 10월에는 ‘당 조직, 당원 간부들의 종교 활동 연관 및 가입, 참여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당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가운데 기독인이 적지 않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종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주웨이췬(朱维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2013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산당원이 신앙을 갖게 되면 공산당은 사분오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5년 동안 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소수민족 지역의 종교 문제를 다뤘던 중국공산당 안 종교문제 전문가이다. 종교의 성장을 문제와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높아진 가운데 종교당국은 점점 더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산당원이 종교를 갖는다는 건 당원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당성을 잃는 것”이라며 “당원이라면 공산주의자로서 세계관과 정치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외국세력이 기독교를 통해 중국에 침투하고 반체제 반정권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9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 참석한 시 국가주석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은 “당원은 결단코 종교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하고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 안) 각 민족의 풍습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상에 있어 종교 신앙과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국가주석은 마오쩌동(毛泽东), 덩샤오핑(邓小平), 장쩌민, 후진타오(胡锦涛) 등 과거 최고 지도자들처럼 당원에게 종교 신앙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중국공산당 당원 총수는 8799만300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18-35세 25.6%, 36-45세 20.3%, 46-60세 28.0%, 61세 이상 26.1% 등이다. 공산당 기층조직은 436만 개에 달한다. 당 지부(당원 3-50명)는 388만개, 당 총지부(당원 50-100명)는 27만1000개, 당 위원회(당원 100명 이상)는 20만9000개에 이른다. 대학생이 되면 공산당원 입당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이 곧 입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 학생회장이나 간부직을 맡고 있거나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입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당신청자는 당원 2인의 추천을 받아 당 지부대회와 상급 당 조직의 승인을 거친 뒤 일정기간 정밀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정식당원이 될 수 있다. 1차 필기, 2차 필기와 면접시험도 거쳐야 한다. 그렇게 예비당원이 되면 1년간 철저한 검증도 받아야 한다. 당원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예비당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당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면,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에서 부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진 탈당으로 간주된다.

2008년 4월판 ‘중국공산당 당비 수납, 사용과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산당원은 매월 수입 가운데 0.5~2%를 당비로 납부해야 한다. 세후 월수입 3000위안 이하는 0.5%, 3000-5000위안은 1%, 5000-1만 위안은 1.5%, 1만 위안은 2%이다. 현직에서 퇴직한 당원들은 매월 수령하는 퇴직금 총액이나 양로금 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5000위안 이하 당원은 0.5%, 5000위안 이상 당원은 1%의 당비를 납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농민당원은 매월 0.2-1위안을 납부하면 된다. 학생당원, 실직당원,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당원, 최저생활보장금 수령 당원은 매월 0.2위안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탈당이 일상생활에서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평생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당안(档案)’ 기록에 남게 된다.  

 

중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적응, 즉 일종의 적응론이란 종교의 유심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체제의 상호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보다는 종교가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가 또 어떻게 종교를 대하는가를 의미한다.  중국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기독교의 사회주의 사회적응이란 4단계의 계획과 절차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중심으로 단결, 교육, 통제, 소멸과 생성이다. 소멸이란 사회주의체제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며, 생성이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의(조직, 사상, 신학)를 말한다.   

 

중국에서 종교 신자들은 반드시 국가를 사랑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단체와 신자들은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당과 정부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정치적인 기초 위에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다. 각 종교단체의 업무조직 및 전국적 종교학교는 모두 국가의 편제에 허입돼 있다. 교회와 신학교의 부지는 교회재산이고 성직자 역시 국가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종교학교의 행정비용 및 근무 인원 등은 모두 국가의 편제 속에서 이뤄진다.
 
종교와 교회 및 정치와의 관계는 정치 현실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종교사무는 일종의 사회공공사무로 간주된다. 전 국가종교사무국장인 예샤오원에 말에 따르면 종교가 사회의 실체로서 나타난 공공이익과 관련된 각종 관계나 행동 또는 활동으로 종교사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사무는 종교 자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교단체의 내부사무와 연관된다. 또 종교사무는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단체의 내부사무와 구별된다. 종교사무를 구별하는 관건은 사회의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살피는데 있다. 그 기준은 공공이익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느냐이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포함해 어떤 단체든지 반드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을 존중하며 민족을 단결시키고 조국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종교세력이 중국문화와 역사의 상황 이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심화와 갈등구조 해결 등 중국이 처한 상황에 걸맞게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국적으로 정책은 동일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지역과 종교상황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즉 정책 집행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중국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는 한, 해외종교세력이나 불온세력에 의해 중국교회가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종교관리정책은 탄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세계선교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14년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종교가 중국의 정체성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의 종교의 ‘침투’가 사회주의적인 믿음과 함께 성장한 중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서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유입, 서양 문화의 헤게모니(주도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보급과 종교의 유입이 포함된 국가안전의 네 가지 위협을 꼽았다. “적대적인 서구 세력들은 중국에 다양한 방법과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교묘하게 종교를 주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구 종교들은 매우 선동적이고 기만적이다. 외국의 종교 유입 영향력은 이미 중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퍼져있다.” 이 보고서는 티베트, 신장 등에서 불교 또는 이슬람교를 믿든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 선동하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사회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독교와 같은 서구 종교들의 중국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만 서구국가들이 종교와 인권을 이용해 중국 안에서 ‘화평연변(和平演边, 서방국가들이 전쟁의 수단을 빌리지 않고 공산국가의 내부를 교란시켜 평화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미로 중국 지도부가 공산국가의 잇따른 붕괴를 우려하면서 한 말에서 비롯됐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이 녹아져 있다.   

 

중국정부는 이 같은 두려움을 비정부기구(NGO)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NGO가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가 중국공산당의 집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외국 NGO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4월 26일 인용보도에 따르면 ‘해외 NGO 중국 안 활동 관리법’ 초안이 3차 심의를 위해 전인대에 제출돼 조만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웨탄(约谈)’을 할 수 있다.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종교가 사회주의에 순응, 적응해야 하는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종교는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국에서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지만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교회와 세계선교계는 정치사회 변화에 대해 매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심화, 발전될수록 중국 인민의 종교심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종교를 가질 수 없다는 내부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당원 가운데 기독인들이 늘어난 게 하나의 좋은 예다. 종교는 인류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자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세계선교계는 중국인과 중국교회를 존중하면서 중국 현실에 맞는 사역을 이뤄나가기를 바란다. ♣

 



♧ 왕빈 |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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