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 정부로부터 큰 압력과 핍박이 가해질 당시, 중국 가정교회는 변호사 한 사람을 초빙하여 법률적 각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자료를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종교국, 공안국 등 정부 기관에 보내었다. 계속적인 교섭을 거치면서 법을 집행하는 정부 관리나 교회 사역자들의 법률 의식이 한층 제고되었고, 종교 기관에서도 강제적으로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간섭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권리공약》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동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중국 법의 보호
1.《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하 헌법)》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아동권리공약》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단 출생하여 조건에 부합되면 즉시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청소년 ∙ 아동은 태어나면서 즉시 중국 공민이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헌법이 규정한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중국 공민에게 신앙과 불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2.《헌법》제5조: “모든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동일 헌법에 저촉될 수 없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사력, 각 정당과 사회단체, 기업, 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최고의 법률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법규, 정책도 이에 저촉될 수 없다.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 법규는 모두 무효하다. 청소년∙ 아동 역시 중국의 공민이 누리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는 이상 자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의 종교신앙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법규는 모두 무효하다. 청소년∙ 아동의 종교신앙에 대해 채택한 모든 제한 또는 강제조치는 위헌행위로써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추궁되어야 한다.
3. 중국 내 유관정책 및 규정: “청소년∙ 아동의 입교, 출가와 사원에서의 경전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청소년∙ 아동의 신앙 자유에 대한 한 방면의 규정에 불과하다. 신앙의 자유에는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이 규정은 청소년∙ 아동이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아동의 입교를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교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신앙자유의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자유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법의 보호
1981년 11월 16일 UN총회에서 통과된 《종교 및 신앙을 근거로 이뤄지는 모든 형식의 불허용과 차별에 대한 제거 선언》중의 규정: “모든 아동은 그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바람에 따라 유관 종교 또는 신앙 방면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이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원하는 종교 또는 신앙 교육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강요할 수 없다. 이 방면의 지도원칙은 아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어야 한다.”
1989년 1월 20일 UN총회에서 통과된 《아동권리공약》중의 규정: “조약국은 아동이 누리는 사상, 신앙과 종교자유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조약국은 마땅히 아동의 부모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적용할 때 법정 후견인 이하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아동들이 단계별로 받아들이는 능력에 부합하여 아동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도한다.”
이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 아동 신앙자유 권리의 행사는 두 가지 방면이 있다. 먼저 아동 본인이 사상, 신앙과 종교의 권리를 누리며, 그 다음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자신의 바람에 따라 아동으로 하여금 신앙과 종교 교육을 받아들이도록 지도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신앙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도할 권리가 있다.
중국의《미성년자 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률 가운데 아동의 종교신앙에 대한 명확한 전문 규정은 아직 없지만, 앞서 말한 국제공약이 중국에 대한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아동권리공약》승인을 결정했다. 또 1992년 국무원에서 하달한 《90년대 중국 아동 발전 계획 강령》의 아동 권익보호 항목 중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비준한《아동권리공약》의 성실한 집행”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청소년∙ 아동의 신앙 종교 자유의 권리는 완전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신앙 종교 행사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제36조 제3조항 규정: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다.”
《종교 및 신앙을 근거로 이뤄지는 모든 형식의 불허용과 차별에 대한 제거 선언》규정: “아동이 유관 종교 또는 신앙 교육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 방법들이 결코 아동의 심신 건강과 전인적인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공약》규정: “개인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표현함에 있어, 공공안전과 질서, 위생, 도덕, 그리고 타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하는 제재와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 규정을 근거로 볼 때, 중국의 청소년∙ 아동에게는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앙을 이유로 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면적인 발전을 해할 수 없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질서, 공공질서, 공공안전, 위생, 도덕과 타인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 방면의 규정과 제한에 있어 법률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아동 신앙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악한 세력(이단이나 사교를 의미 - 편집자 주)에게 이용당하거나 극단적인 일을 걸음으로 자유권의 상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공민의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 공약 (UN총회에서 1966년 12월 16일 통과, 1998년 10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이 UN본부에서 서명하고 승인한 공약으로, 이 중 종교와 신앙 자유와 관계있는 조항은 제3부 18, 19, 21, 22조이다.)
제18조:
1.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과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개인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변하는 것(개종 또는 포기)을 포함한다. 그리고 단독 또는 집단, 공개 혹은 비밀스러운 예배, 계율, 실천과 교리 등으로 자신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표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어떤 사람도 자신의 종교 신앙을 유지하거나 변할 자유에 손해를 입히는 제재를 받을 수 없다.
3. 자신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나타냄에 있어, 공공 안전, 질서, 위생과 도덕, 타인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된 필수적 제한을 받는다.
4. 본 공약을 체결한 각 국은, 부모와 법정 후견인을 존중하여 그들의 자녀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와 도덕 교육을 받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책임진다.
출처/ “兒童信敎的法律保護”, http://www.21sz.org
번역/ 김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