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선교와 불평등조약 1. 불평등조약과 선교의 관계 1) 선교사와 남경조약(南京條約) 2) 선교사와 망하조약(望厦條約) 3) 선교사와 천진조약(天津條約) 4) 선교사와 8개 연합국의 침략 2. 선교와 관련된 평등조약과 불평등조약 Ⅲ. 반기독교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기독교의 중국침략(侵華) 사상 1. 제1차 반기독교동맹 선언의 직접적 발단 2. 반기독교학생동맹선언(非基督敎學生同盟宣言) 3. 반종교대동맹선언(非宗敎大同盟宣言) Ⅳ. 글을 맺으며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19세기 중국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의 근대화에로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중국의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일에 선교, 즉 기독교를 앞세웠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진면모를 알아보면 과거 선교(활동)가 열강의 정치와 경제,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은 중국 역사가들이 서방의 선교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는 사건 즉, 불평등조약1)과 1922년 반(反)기독교운동 시기에 발표된 선언문에 나타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침략(侵華)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선교적 차원에서 살펴보며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역사가가 아닌 중국 역사가들이나 반기독교 학자들의 글을 주로 참고하여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첫째는 일본을 포함한 서방 8개국들과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둘째는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인사들의 선언문을 살펴봄으로 과연 서구의 교회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국력을 배경으로 했으며, 전쟁의 패배로 체결된 조약이 모두 불평등조약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거기에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국침략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교와 불평등조약
1. 불평등조약과 선교의 관계2) 중국인에게 있어서 1842년은 치욕의 해이다.3) 제1차 아편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영국의 전쟁에서 중국이 패하고 남경조약(南京條約)을 시작으로 8개국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된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중국은 항구의 개방과 중국 내륙으로 자유로운 여행, 활동을 허락해야 했다. 그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교안(敎案)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4)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제국주의적 야심이며 식민지화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선교사와 남경조약 영국은 1842년 8월 남경 함락을 앞에 두고 있었고 중국은 영국의 요구를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남경조약5)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1843년에 호문(虎門)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의 침략자는 이 불평등한 조약을 통해 중국인에게 굴레를 씌웠다. 조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① 중국의 5개 항구(광주[廣州], 복주)福州], 하문]廈門], 영파]寧波], 상해]上海])를 개방할 것, ② 중국은 영국에 2,100만 양(兩)의 전쟁 비용을 배상할 것, ③ 홍콩을 양도할 것, ④ 관세를 서로 협의할 것, ⑤ 영국이 중국 내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영국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을 가질 수 있을 것, ⑦ 영국의 배가 자유롭게 중국 영해(嶺海)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 등이다.6)
이와 같은 조약은 당사자인 중국으로 보면 굴욕적인 항복이다. 그러나 서구선교사들이 남긴 선교편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서방의 국가들과 선교사들이 모두 이를 축하하였고, 영국의 런던선교회는 이런 서방교회들에게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이 아편전쟁에 대해 적극 찬성한 것이다. 그 실례로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선교사는 미국을 방문하여 국회와 정부, 학계를 동원하여 중국과 영국이 전쟁하는 시기를 틈타서 중국과 조약을 맺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7)
2) 선교사와 망하조약(望厦條約) 1844년 체결된 망하조약(望厦條約)은 선교사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들은 첫째 전쟁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섰다. 중국총보(中國總報)를 활용하여 서방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과 중국에 있는 영국과 미국의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소리를 내게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여 영국 정부가 중국을 침략하는 일에 큰 영향을 주었다.8)
아울러서 선교사들이 조약체결에 직접 참여하였다. 망하조약은 남경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관세협정 관련하여 “공정하게 의논하고 조례를 정한다.”를 “만약 중국이 이후에 관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미국영사들과 협의하고 정한다.” 또한 ‘마카오조약’에서 “중국의 통상(通商)구역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중국 정부가 처리할 수 없다.”를 “영사재판권에는 일체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포함하며, 지역도 통상구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중국에 있는 미국인이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이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관계없이 중국 관리는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오직 미국의 영사만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학자조차도 망하조약이 갖는 침략성에 대해 “제국주의 색채가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9)
3) 선교사와 천진조약(天津條約) 제2차 아편전쟁과 천진조약에도 선교사가 관여되어 있다. 1856년에 발발한 제2차 아편전쟁은 이미 1849년 미국선교사가 편집하는 중국총보에 남경조약의 한계 즉, 외국인들이 차(茶)나 비단 무역을 위해 허가된 5개 항구 외에 그들이 찾는 상품의 산지(山地)를 찾아가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을 게재한 적이 있다. 즉, 조약 수정의 밑그림을 선교사가 제시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855년에는 선교사가 중국주재 공사(公使)에 임명되었고, 선교사가 외교관으로, 정부의 관원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
1858년 제2차 아편전쟁 후,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러시아와 각각 천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⓵ 외교사절의 북경 상주 가능, ⓶ 내륙으로의 여행 자유와 양자강의 개방, ⓷ 추가로 항구 개방(한구漢口, 구강九江, 남경南京 등), ⓸ 기독교 선교의 공인(여기까지는 4개국 공통), ⓹ 영국과 프랑스에게 육백만 양(兩)의 배상금 지급 등이다.10) 이 전쟁 중에 미국선교사가 보낸 한 선교편지에는 “4개 나라의 군함과 공사가 중국의 수도 부근에 모인 것은 선교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쓰고 있다. 선교사역과 강대국의 중국 침략을 연계한 것이 식민주의와 선교사업의 연계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독교 강국 4개국이 북경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여 구주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기독교 간행물에 게재한 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식민주의 침략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11)
이 천진조약에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담하였으며, 중국 지방 정부의 행정 주권을 간섭하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1860년 중국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에는 교회 재산의 반환 범위가 교회당과 분묘, 전답, 주택 등으로 확대되었고, 번역을 담당한 프랑스 선교사가 원문에 없는 내용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조약문에 마음대로 삽입하였다. “프랑스 선교사가 각 성에서 토지를 빌리거나 사들여 건물을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이 불평등조약의 규정을 근거로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대도시부터 구석진 향촌까지 모두 그 자취를 남겼다.12)
이후에 기독교 각 교파들이 내륙에 들어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고, 근대 불평등조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1860년 10월 중국과 프랑스가 맺은 북경조약은 선교사가 대륙에 들어가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13)
4) 선교사와 8개국 연합군의 침략 1900년 6월 17일 8개국 연합군이 대고(大沽)항구에 포격을 가하고, 상륙하여 천진과 북경으로 진입하였으며 중국(淸)은 ‘선전상유(宣戰上諭)’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연합군이 무력으로 중국을 침공할 때 선교사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군사행동에 투입되었다. 이때 교회는 군사행동의 거점이 되었고, 교회당은 전쟁의 요새가 되었다.14) 선교사는 대사관 구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하였고, 첩보활동을 하여 연합군을 도왔다.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후 이화제화(以華制華)정책을 제안한 것도 미국선교사이며, 1900년 9월 모든 중국 군대를 해산하고 병기공장을 접수하거나 폐쇄할 것을 주장하였고, 중국에 허수아비 황제를 세우고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이 통치하는 방법, 즉 식민지화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15)
8개국 연합군들은 힘을 모아서 중국 정부, 즉 청(淸)에 압력을 가하였고, 중국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1901년에 11개국과 북경에서 조약을 굴욕적인 조약, 즉 신축조약(辛丑條約)을 맺게 되었다. 신축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청)는 각 제국주의 국가에게 사과하고, 제국주의에 죄를 지은 관원들을 징벌해야 한다. 또한 관세(關稅) 통상구역의 일반 관세 및 소금(鹽) 관세를 담보로 하고, 배상금과 이자를 합하여 10억 양(兩)에 해당되는 백은을 배상액으로 한다. (…) 중국인은 영원히 반제국주의 성격을 가진 그 어떤 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며, 위반 시에는 사형에 처하며, 중국 인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힘을 써서 진압하지 않는 관원은 즉시 파면하고 복직시키지 않는다.16)
제국주의가 이 조약을 통해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하여 전면 통제하고 중국은 반(半)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교사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정치와 군사에 참여하였다. 이같이 제국주의가 침략의 죄를 짓는 것을 ‘목적은 복음전도’라고 미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17)라고 쓰고 있다.
2. 선교와 관련된 평등조약과 불평등조약18)
1) 조약의 분류 근대 중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로 일방적으로 승전국과 체결한 것으로 중국의 권리는 상실된 조약이며, 이것은 종합적 성격을 가진 조약이다. 비교적 중대한 불평등조약은 외국의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인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3시기로 구분한다.
제1 시기는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과 그 결과, 제2 시기는 중국과 일본의 갑오(甲午)전쟁과 그 결과, 제3 시기는 민국(民國)시기로 구분한다.19) 조약은 여러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치면에서 종합적인 성격의 조약, 통상(通商)과 항해(航海) 성격의 조약, 조계(租界)에 관련된 조약, 사법(司法)에 관련된 조약, 군사에 관련된 조약, 국경(國境)과 관련된 조약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조약 등이다.20) 2) 선교와 관련된 조약의 평등과 불평등성 선교와 관련된 조약은 선교사가 중국 내에 들어가서 행하는 선교활동과 그에 따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근대 중국의 불평등조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불평등조약은 주로 중국 지방 정부의 행정 주권 간섭, 선교사에 주어진 특권 즉, 선교사의 토지와 건물 매입에 관한 특권, 선교사들의 여권이 갖는 특권, 교회의 부동산처리에 동반된 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21)
선교와 관련된 조약을 국가별로 분류해서 각각의 조약이 갖는 내용, 평등과 불평등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첫째로 미국-프랑스와 맺은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광동교무장정(廣東敎務章程)’으로 1902년 광주(廣州)에서 체결한 ‘本章程系奧督會同美,法領事商定’은 선교사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불평등조약이다.
둘째로 프랑스와 맺은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⓵ ‘法國敎堂入內地買地照會’로 1865년 2월 북경에서 체결한 것이다. 내용 중에 프랑스의 천주교는 내륙에서 땅을 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 중국 주권을 침범한 불평등조약이다. ⓶ 1886년 5월 천진에서 체결한 것으로 ‘議定移讓北堂在西什庫改建合同’은 중국 황제와 대로마교황 간의 협의였지만 북당을 중건하는 일을 프랑스가 선별함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한 불평등조약이다. ⓷ 1895년 4월 북경에서 체결한 것으로 ‘法國敎堂入內地來往照會’은 프랑스선교사가 내지에 들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음을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에 대한 내정을 간섭하는 불평등조약이다.
셋째로 이탈리아와 맺은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⓵ ‘意國敎士護照來往照會’로 1888년 9월, 10월에 북경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탈리아 여권을 가진 사람은 내지에 여행할 수 있으며, 보호와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조약을 통해 선교사들은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한 불평등조약이다. ⓶ ‘意國敎士護照來往照會’로 1888년 11월, 12월 북경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탈리아선교사는 지정된 곳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욱 확장되어 위법의 경우에도 중국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한 불평등조약이다.
넷째로 독일과 맺은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1888년 11월, 12월 북경에서 체결한 것으로 ‘德國敎士護照來往照會’로 독일 선교사의 산동(山東)지방 선교를 허락하고, 독일선교사는 중국의 치리를 받지 않은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한 불평등조약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23)
Ⅲ. 반기독교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중국침략사상24)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중국은 항구의 개방과 중국 내륙의 여행과 활동을 허락해야 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교안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제국주의적 야심이며 식민지화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반기독교운동의 선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스 큉(Hans Küng)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인과 군인과 선교사가 함께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경제적, 정치적 유익을 취하였고,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문명의 우월성만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와 학교와 병원에서 서양문명과 문화가 지배한 전형적인 문화 제국주의적 선교의 모습이다.25)
관점에 따라 상반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자, 과학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사상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反)서양 감정과 불평등조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식인들 중심으로 반기독교운동이 발생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반기독교(반종교)동맹’들이 발표한 선언문을 고찰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중국을 침략한다고 생각한다. 이 선언문은 반종교, 특히 기독교가 중국을 침략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강력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였다.26) 1. 반기독교학생동맹선언(非基督敎學生同盟宣言) 이 선언문은 반종교 또는 반기독교 선언 중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Christian Student Federation, 이후 ‘WCSF’라 칭함)’은 제11회 대회27)가 열리기 이전인 1922년 3월 9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2월 26일에 비교적 기독교의 세력이 컸던 상해(上海)에서 주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기독교학생동맹(非基督敎學生同盟)’이 결성되었다.28) 이들이 전보(電報)통지문을 청화대학 및 기타 도시의 학생들에게 ‘WCSF’ 대회가 국립대학인 청화대학에서 열리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자고 하였으며, 종교와 교육,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것을 강하게 견지하였다.29)
우리는 ‘세계기독교학생동맹’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와 기독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고, 현재도 죄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죄 할 것을 안다. 다만 기독교가 악을 만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가 흐르고, 양심이 있고 타락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조직이 자본주의의 사회조직인 것을 알고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조직은 노동하지 않고 먹고사는 유산계급(有産階級)과 일하고도 밥을 먹지 못하는 무산계급(無産階級)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은 약탈계급이고, 다른 한쪽은 약탈을 당하고 압박받는 계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독교 및 기독교 교회는 유산계급을 도와 ‘무산계급을 약탈하고, 유산계급을 지원하며 무산계급을 압박하는’ 악마다. 우리는 이렇듯 잔혹하고, 압박하고, 비참한 자본주의 사회는 불합리적이며 비인도적이고, 개조(改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 있는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악마다. 현대의 기독교와 기독교회는 우리의 원수이며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이미 발생하여 성장했지만 장차 붕괴될 것이다. 각국의 자본가-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 모두- 대공황이 일어났으며, 모든 수단을 다 써보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앞뒤를 다투어가며 중국에 쳐들어와 경제침략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결국은 현대 기독교와 기독교 교회는 경제침략의 선봉대이다. 각국 자본주의가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 공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며. 중국 내에 기독 청년회를 설립하고, 자본가의 앞잡이로 양성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의 목적은 중국인민의 피를 빨아 먹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세계기독교학생동맹’은 현대 기독교와 교회의 산물이다.
금년 4월 4일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북경의 청화대학에서 세계대회를 개회한다. 모든 토론자는 세계자본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어떻게 중국에서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흉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토론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중국의 청년들을 수치스럽게 하며, 우리 공민을 속이며, 우리 경제를 약탈하는 강도들의 회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을 조직하여 결연한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 학생제군 여러분, 청년제군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자본주의의 죄악을 모르나요? 우리 중 자본주의의 잔혹하고 무정한 것을 누가 모르나요?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앞잡이를 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토론을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대동단결하여 일어납시다! <반기독교 학생동맹> 1922. 3. 9.30) 이 선언문의 기본 골격은 기독교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자본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독교를 이용하여 자본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선언문은 기독교를 경제침략의 선봉대로 본다. 동시에 기독청년회(YMCA)31)를 자본주의 앞잡이를 배양하는 것으로 보며, 그 증거로 제11차 대회가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본다.32)
기독교는 자본주의 화신이며. 교회와 청년회는 자본주의가 무산계급을 약탈하는 일에 간접적 도구이며, 기독교인과 청년회원들은 자본주의의 당원 또는 사냥꾼의 사냥개가 되었다.33)열강의 침략 앞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 반기독교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 바로 기독교를 대항하는 일이 된 것이다.
Ⅳ. 글을 맺으며 케네스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말한다. 라토렛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처럼 일치되고 조직화하였으면서도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하며 이 일은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34)
당시의 유럽은 세계의 열강이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신속한 확장을 꾀하였으며 동시에 선교사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주된 그룹이 그 침략에 연루되었는데 첫째로 외교관, 둘째로 상인 그리고 선교사이다. 현지 국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제국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였다. 선교도 그러했다. 십자가가 국기(國旗)를 뒤따랐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국기를 따르는, 즉 국력과 군함을 앞세워 한 국가를 침범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었고, 그들을 앞세워 혹은 기독교를 이용하여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했다는 주장들을 비판 없이 살펴보았다. 우리가 서구교회의 세계선교를 평가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세계선교를 하는 나라들이 다시 경각심을 갖고 국력이나 경제력, 군사력들을 사용하여 선교하려는 전략이나 정책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28년 만에 세계선교를 시작했다. 나라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던 중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선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미주 1)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上海:上海書店出版社, 2012), 15-16. 불평등조약은 강대국이 약소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 불평등하게 생성된 정황으로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맺어진 조약이다. 실제 불평등의 의무를 강화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조약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불평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하고, 때때로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근대 중국(淸)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대부분 불평등조약이다. 2) 羅冠宗 主編,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北京: 宗敎文化出版社, 2003)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3) 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2000), 308. 헌팅턴은 “중국은 2천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나라이다. 그러나 1842년 영국의 강압으로 맺은 남경조약을 시발점으로 1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서구와 일본에 대한 굴욕과 종속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고 말한다. 4) 楊森富, 《中國基督敎史》(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69), 267. 기독교와 중국의 충돌양상은 여러 지역에서 ‘교안(敎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몇 개의 예를 든다면 1868년의 廣平 永年縣교안, 樟腦事件과 臺灣교안, 1869년의 四川 酉楊州교안, 浙江 溫州교안, 1870년의 天津교안, 1873년의 廣東 長樂縣교안과 廣東 龍川縣교안, 安徽 脘南교안(1876년), 1879년 山東 曹州교안, 1881년 廣東 花縣교안(1881년) 등이 있다. 교안의 발생 원인은 중국과 서양의 예절이나 풍속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지역에서 섬기는 미신과 관련된 것, 선교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한 것,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혜택과 투기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沈承恩, “傳敎士與鴉片戰爭”,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北京: 宗敎文化出版社, 2003), 1-12. 영국 식민주의자는 치욕적인 아편전쟁을 발발하고 중국 청나라 정부에 강압적인 불평등조약을 맺고, 중국의 대문(大門)을 부수고 들어와 배상(賠償)을 얻었다. 6) 小島晋治, 丸山松幸, 《中國近現代史》, 박원호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8), 22-23. 7) 沈承恩, “傳敎士與鴉片戰爭”,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1-12. 8) 小島晋治, 丸山松幸, 《中國近現代史》, 박원호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8), 23. 1844년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거의 같은 내용에다 개항장에서의 교회설립권 등을 추가한 망하조약과 황포(黃浦)조약을 맺음으로써 중국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잃은 불평등조약 아래서 세계시장에 편입되었다. 9) 羅冠宗 主編,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39. 10) 小島晋治, 丸山松幸, 《中國近現代史》, 박원호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8), 33. 11) 沈承恩, “傳敎士與鴉片戰爭”,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49. 12) 李時岳, 《제국주의 침략운동과 민중운동 근대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이은자 역, (서울: 고려원, 1984), 137. 13)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291. 14) 沈承恩, “傳敎士與第二次阿片戰爭和中美‘天津條約’”, 羅冠宗 主編,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42. 15) 王毓華, “傳敎士與八國聯軍入侵”, 羅冠宗 主編, 《前事不忘 後事之師-帝國主義利用基督敎侵略中國史實述評》, 134. 16) 王毓華, “傳敎士與八國聯軍入侵”, 134. 17) 王毓華, “傳敎士與八國聯軍入侵”, 135. 18)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297-299. 19)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54. 20)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73-299. 21)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293-297. 22) 侯中軍, 《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296-299. 23) 조훈, 《중국기독교사》, (서울: 그리심, 2004), 60-61. 영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의문이긴 하지만, 남경조약의 조문에는 기독교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영국이 처음부터 중국선교는 문제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4) 이 부분은 김종구, “중국의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344호, 2020년 가을호: 113-136.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25) Hans Küng·Julia Ching, 이낙선 역,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 270-272. 26) 梁家麟, 《福臨中華》(Hong Kong, Tien Dao Publishing House, 1995), 142-153. 1922년 3월 9일 이석증(李石曾), 채원배(蔡元培) 교수의 도움으로 ‘반종교동맹’ 결성, 3월 21일 77인의 학자들이 선언문 발표, 4월 9일 북경대학에서 반종교대회를 개최하여 약 3,000여 명이 참석, 3월 31일 周作人, 錢玄同, 沈兼士, 沈士遠, 馬裕藻 등이 ‘信仰自由宣言’ 발표, 같은 해 5월 23개 도시에서 반기독교운동 단체가 바탕이 되어 ‘반기독교동맹(非基督敎同盟)’ 성립 등의 과정으로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되었다. 27) 王治心, 《中國基督敎史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228. 1922년 제11회 ‘세계기독교학생연맹운동대회’는 중국 북경의 청화대학에 30여 국가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회의장소로 사용했다. 4월 4일 오후에 개회하여 8일 저녁 폐회하였다. 참가자는 이 회의의 대표인 146명의 외국인과 중국 각 성의 대표 400여 명, 전 세계의 학생 리더, 유명한 문학가, 작가들이 모였다. 미국의 존 모토(John. Motto)가 회장이며 중국의 왕정천(王正廷), 여일장(余日章)이 회의의 중견 리더들이다. 6개 분과는 ① 국제와 종족의 문제 ② 기독교와 사회 및 실업계의 개조 ③ 어떻게 현대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④ 학생생활의 기독교화 ⑤ 교회 안에서 학생들의 책임 ⑥ 세계기독교연맹이 어떻게 세계에서 강력한 단체로 사용될 것인가이다. 주제 강연은 곽덕진(霍德進)의 ‘基督敎與國際’, 프랑스대표 蒙박사 ‘基督敎與平民運動’, 독일 철학자의 ‘基督敎與哲學’, 덴마크학생대표의 ‘基督敎與實業’, 파리대학교수의 ‘基督敎與文化’ 등이다. 28) 段琦, 《奮進的歷程》 (北京: 商務印書館, 2004), 183. 29) 林榮洪, 《風潮中奮起中國敎會》(홍콩: 天道書樓出版,1980), 131. 30) 1922年 3月9日 〈선구(先驅)〉(The Pioneer) 第4號,(1922年 3月 15日). 《世界宗敎資料滙編(第二集)》, 1982年 12月, 78-79.의 게재된 선언문을 王治心, 《中國基督敎史綱》, 228-229. 段琦, 《奮進的歷程》, 183-184.에서 인용하였고, 필자가 직접 번역하여 본 논문에 사용한다. 31) Jessie G. Lutz, “Missionary Attitude Toward Indigenization Within An Overall Context”, 林治平 主編, 《基督敎與中國本色化》, (宇宙光出版社, 臺灣,1990), 367. 왜 YMCA는 1920년대 반기독교운동의 타깃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YMCA 회장인 Barnett와 다른 외국인 스태프들이 자본주의의 앞잡이(runing dog of the capitalists) 가되었으며, ‘YMCA소속 중국 청년들은 외국인의 노예(foreign salves)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한다. 그 원인은 청년회 사역이 주로 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여기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중국 상인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반자본주의 시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은 것이다. 32) 段琦, 《奮進的歷程》, 185. 그들은 〈先驅〉에 몇 편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赤光의 ‘基督敎與世界改造’, 盧淑의 ‘基督敎與資本主義’, 綺園의 ‘基督敎與共産主義’, 哲華의 ‘基督敎與婦女’ 등이다. 33) 段琦, 《奮進的歷程》, 185. 34) 허버트 케인, 《기독교선교 이해》, 김서균 역, (서울: CLC, 2007), 191.
사진 | 픽사베이 김종구 선교사 | 빌리온선교회 대표, ACTS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