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배경
지난 호에 우리는 근대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선교를 위해 갖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근대 중국선교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대해 토론 하였다. 그의 중국선교에 대한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여 역사가들은 그를 평민 영웅이라 칭송하고 있다. 비록 모리슨이 천신만고 끝에 중국선교의 기초를 닦아 놓았지만, 근대 중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많은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다. 특히 서방 선교사들은 서방의 제국주의가 중국의 문호를 강압적으로 개방하여 가는 과정을 이용하여 중국내의 기독교 선교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이번 호에서는 근대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과 기독교의 전래 관계를 정리해봄으로써 근대 중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아편전쟁 이전의 중영관계
1588년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무역과 해외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적극 해외로 진출하였다. 1600년에는 민간 기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동방무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광주만을 개방하고, 공행제도를 설립하여 국제 무역을 전담케 하고, 또 외국 상인들을 통제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 상인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여 국제 무역을 최대한으로 억제 하였다. 동인도회사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배외적 태도와 공행들의 착취와 행패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하에 중국 무역을 경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동인도회사는 기회만 있으면 더 많은 항구의 개방과 자유 평등 무역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들은 또 영국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적인 차원에서 중국 무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정부는 1792년 맥카트니(George Lord Macartney)를 파견하였고, 또1816년 암허스트(William Pitt Lord Amgerst)를 파견하여 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예의 문제에 부딪쳐 무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다.
1834년 영국은 동방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동인도회사의 동방 무역 독점권을 취소하고, 무역을 개방하여 많은 상인들이 동방 무역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네피에르(William John Lord Napier)를 무역 감독관으로 중국 상주시켜 상인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민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중영무역이 영국의 일방적인 변화로 인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중국은 영국의 이러한 태도를 받아드릴 수가 없었다. 중국은 중국의 허락 없이 영국 관리가 중국에 상주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취임과 행동에 심한 불만을 표시하여 양국관계는 갈수록 긴장을 더하였다. 초기에 영국은 중국과 무역하는 과정에서 늘 적자 무역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을 밀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크게 역전되었다. 아편은 당나라 때부터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용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 때 포르투칼 상인들이 인도에서 이를 수입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아편을 복용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아편은 큰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고, 중국 정부는 아편 수입을 한 때 금지 시켰다. 영국 상인들은 아편 금지령이 해이해진 시기를 이용하여, 인도에서 아편을 밀수하여 중국과의 무역 적자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아편은 중국의 사회 문제 뿐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심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임칙서(林則徐)를 임명하여 아편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중영전쟁이고, 이를 역사가들은 아편전쟁이라 칭하고 있다.
아편전쟁 이전에는 서방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이었다. 모리슨 이후 아편전쟁 전까지 모두 63명(런던선교회:24명, 미국선교사: 33명, 기타: 6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선교의 개방을 기다리며 묵묵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당시의 기독교인 수는 100여명 정도였고,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낮은 문맹 계층이었다.
아편전쟁과 기독교의 관계
1840년 영국이 4,000명의 군대를 파견함에 따라 중영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 중국이 패전하여, 1842년8월 29일, 양국 대표는 남경에서 13개 조항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남경조약이다. 그 주요 내용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주(廣州), 복주(福州), 하문(廈門), 영파(寧波)와 상해(上海)를 개방하고, 영사를 설치하여 무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것 등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오랜 동안 신비 속에 묻혀 있다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장막을 열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열강들의 무력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1844년 7월 3일, 영국에 이어 미국도 망하(望廈)에서 34개 조항의 소위 망하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영국과 체결한 남경조약보다 그 내용이 더 진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2년에 한 번 씩 조약 내용을 수정하고, 미국은 최혜국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특히 기독교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이미 개방된 다섯 개의 항구에 외국인을 위한 교회와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중국선교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란서의 동방 진출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과는 다소 달랐다. 그들은 스스로가 천주교 보호국으로 자부하며, 무역보다는 천주교 전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좌시하지 않고, 1844년 10월24일, 황포(黃浦)에서 소위 황포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영, 미의 조약 내용과 유사하지만, 중국인도 교회에 가일할 수 있고, 서방 선교사들은 중국 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지방 관리들은 교회와 묘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방된 항구 안에서는 중국인도 외국인과 같이 기독교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기독교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 미, 불 삼국이 모두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한 나라와 조약을 맺어 특별한 혜택을 주었을 경우, 다른 두 나라도 그와 동등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황포조약으로 인해 기독교도 천주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중국인도 교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한 조약들의 내용이 비록 홍콩과 다섯 개의 항구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약들은 중국 외곽에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던 선교사들과 서방 교회에 더없이 큰 복음의 소식이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초기에 동남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63명의 선교사 중에서 그 당시까지 남았던 28명은 거의 모두 그들의 선교기지를 홍콩과 다섯 개의 항구로 이전하여, 이곳들이 중국선교의 새로운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방 교회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자 중국선교에 더없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영국에서는 런던과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중국선교를 위한 크고 작은 집회들을 거행하여 중국선교의 열풍을 적극 고무하였다. 영국의 신도들은 조그마한 영국이 중국과 같은 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영국을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국을 통하여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심이라 믿고, 각 교회와 젊은이들이 중국선교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제2차 아편전쟁과 기독교의 전래
영국은 중국과 남경조약을 맺어 다섯 개의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중국 전역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해 이북지역은 여전히 개방되지 않아, 그들의 중국 무역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망하조약에 근거하여, 조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개방하기로 한 광주도 그때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광주의 지방관은 민중을 동원하여 서양인들이 상주하지 못하도록 온갖 반대를 하였다. 이와 같이 긴장된 상황 하에서,1856년에 아라호(Arrow)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당시 중국의 많은 불법 상인들은 중국 선박에 영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면서 아편을 밀수 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아라호도 그러한 선박 중의 하나였다. 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아라호를 취제하여 선박을 구류시키고,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며, 선원 12명을 감금 시켰다. 영국은 이에 항의하여 선원들을 석방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청은 선원들만 석방하고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국은 또다시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것을 소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일컫는다.
당시 불란서는 나폴레옹 3세가 등극하면서 동방에 그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다. 마침 광서 서림현에서 불란서 신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불란서도 영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공격하게 되었다.
영불 연합군은 광주를 쉽게 공략하고, 총독 엽명침(葉名琛)을 사로잡아 영국으로 후송하였다. 얼마 후 그는 그곳 감옥에서 여생을 마쳤다. 영불 연합군은 계속 북상하여 대고(大沽)포대를 함락시키자, 청은 이에 굴복하여, 영, 불, 미, 소와 각각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진조약(天津條約)이다.
1858년 6월26일, 중영간의 협상에서 56개 조항의 천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영 양국대표를 런던과 북경에 파견하고, 우장(牛莊), 등주(登州), 대만(臺灣), 조주(朝州), 경주(璟州)등 5개 항구와 양자강 유역의 세 항구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북방은 물론 내륙까지 완전히 개방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과 연합국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말틴(W.A.P. Martin, 丁韙良)과 윌리암스(Samuel Wells Williams, 衛三wei)등 일부 선교사들이 통역관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기회에 중국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는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연합국 대표들에게 유세하여, 전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조약문에 삽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영간에 체결된 천진조약의 제8조항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신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耶穌聖敎卽天主敎,原條爲善之道, 待人如己; 自後凡有傳受習敎者,一體保護,其安分無過,中國官毫不得刻待禁止。)기독교와 천주교는 원래 남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 선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후부터 중국 관원들은 이에 가입하는 모든 교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절대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또 제11조항에는 서방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에 자유롭게 거주하고, 가옥을 임대하고 매매를 원할때나, 예배당, 병원, 그리고 묘지 등의 설립을 원할 때에는, 이미 개방된 다섯 개의 항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허락해야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영 천진 조약이 체결되던 다음 날, 중국은 불란서와 42개 조항의 천진조약을 조인하였다. 불란서는 천주교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여 더욱 세밀히 요구하고 있었다. 제12조항은 영국과 같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배당, 병원, 묘지와 고아원 같은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는 달리 만약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기구들을 파괴했을 때, 지방관은 그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항에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할 때, 지방관들은 그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천주교에 귀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과의 조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주교를 믿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중국 각지에 천주교를 금지하는 공고문들은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불란서간의 천진조약으로 지방관들이 천주교를 보호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천진조약으로 중국 전역이 열강들에 의해 완전히 개방되었고, 서방 기독교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내륙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과 영, 불, 미, 소와 조인된 천진조약은 각국에 그 내용을 보내어 비준을 받아, 이를 교환한 후에야 비로서 그 효과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원래 개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 교환을 가능한한 뒤로 미루었다. 이에 영불 양국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위협하여 비준 교환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중국과 영불 대표가 협상할 때, 중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영불 대표 39명을 체포 감금하였다. 그 중 반수 이상은 갖은 고문에 못이기어 옥사하였다. 영불 양국은 즉각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여, 북경을 함락하고, 원명원(圓明園)을 불사르고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가하였다. 청의 황제는 열하로 피난하면서, 공친왕을 파견하여 영불 대표와 협상케 하였다. 1860년 10월24일, 모두 9개 조항의 중영 북경조약을 조인하고, 그 이튿날에는 불란서와 10개 조항에 달하는 중불 북경조약을 조인하였다. 중불 북경조약의 제6조항은 천주교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하의 모든 군민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당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전도할 수 있음을 공고한다. 그리고 함부로 신도들을 체포하는 자는 마땅히 벌을 받는다. 앞으로 천주교의 예배당, 학교, 묘지, 토지와 가옥 등이 파괴당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금을 북경 주재 불란서 대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또한 천주교 선교사들은 각 지역에 토지와 가옥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가 천주교와 그 신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자는 법적인 처벌은 물론,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천주교와 기독교는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선교의 자유는 물론,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무력적인 방법으로 보장받았다. 이것은 그 당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없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근대 중국 기독교의 역사에 획기적인 역사의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서방의 천주교와 기독교는 중국을 침략하고 경제적 약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배척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교 조항의 결과
1. 선교의 자유 : 1807년 모리슨이 중국에 들어온 이래, 서방 선교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중국 선교의 개방을 고대하고, 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반세기가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불행히도 중국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의 대포와 총칼의 위협속에 개방되어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남겨 놓았다.
2. 중국 정부의 책임 : 중국 정부는 조약 속에 외국 선교사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배상까지 승낙하였기 때문에, 만약 교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열강들은 조약에 근거하여 엄중한 피해배상과 가해자들과 가해자들과 지방관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수많은 지방관들이 교난의 책임을 지고 파면 당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지방관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늘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었다.
3. 서방 선교사 : 서방 기독교가 전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점점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 신도들이 재판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서방 선교사들은 그들을 대변하여 소송에 간섭하였다. 그들 뒤에는 열강의 세력이 건재하고 있어, 지방관들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서방 선교사들은 중국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부 파렴치한 중국 신도들은 이를 악이용하고, 특권을 남용하는 등 마치 특권 세력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중국 사회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 증가하면 중국인 한 사람이 감소한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중국 신도들의 권력남용 현상을 그렇게 풍자했던 것이다.
4. 지방세력들의 반발 : 지방관들의 기독교 과잉 보호와 서방 선교사들의 소송간섭, 그리고 중국 신도들의 무리한 행패는 그 지방의 기존 세력가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불안을 초래하여,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중을 선동하여 선교사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말하는 교난이다. 1860년부터 1899년까지 40년 동안 중국 사회에 811건의 큰 교난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결론
중국 근대 기독교의 전래는 과거와는 달리,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합류하여 중국에 전래하였다. 물론 당시 선교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리슨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열기는 했지만, 많은 선교사들은 반세기 동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남아 등 중국의 변두리에서 활동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선교활동을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이 선교의 문을 개방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그
러한 와중에서 중국이 전쟁에 패하고, 그 결과로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선교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 받았다. 이로써 근대 중국 기독교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서방 기독교를 아편을 판매하고 무력을 일삼는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배당을 파괴하고, 서방 선교사와 중국 신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서방 열강들은 기독교의 시랑보다는 조약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해야 했다.
오늘날 중국은 비록 무역은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근대 중국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우리들은 근대 중국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인규 | 타이완 중위안대학(中原大學)교수 . 중국 교회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