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수) 핍박 중에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중국교회】 ‘방법’ 제3조에는 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 People-run non-enterprise units) 명의로 활동하거나, 설립 준비 단계에서 허가된 범위를 넘어 활동을 전개할 경우, 또는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여전히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을 전개할 경우, 모두 단속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 원래의 ‘잠정방법’인 구 ‘방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방법’ 제10조는 강력한 법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관리기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불법사회조직 혐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활동장소에 들어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계약서 복사, 영수증, 장부, 증빙자료, 회의록, 홍보자료 등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감과 로고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녹음, 녹화, 사진 촬영을 하고 전자 데이터를 저장한다. <웹진 중국을주께로> ▶ 중국 민정부가 지난 2월 13일 공포한 ‘불법사회조직단속방법’으로 인해 미등록 가정교회를 ‘불법사회조직’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부문에 등록을 거부하는 성직자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될 것이다. 중국교회가 대상과 장소와 모임 등의 규모를 잘 안배하여 모이는 데 지혜를 주시며, 중국 당국의 감시에서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4/30(水) 在逼迫中仍成功忍耐的中国教会】 《办法》第三条指出,未经登记,擅自以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名义开展活动,或者在筹建期间,超出核准的范围开展活动,或者被注销登记后,继续以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名义开展活动的,都属于管制范围。(…) 与原《暂行办法》,即旧《办法》相比,新《办法》第十条规定了强有力的执法。登记管理机关在调查案件时,可以审问涉嫌非法社会组织的单位和个人,可以进入涉嫌活动场所进行现场检查,查阅并复制相关合同、收据、账簿、凭证、会议记录、宣传材料等文件,并查看印章和标识,根据需要进行录音、录像、拍照,保存电子数据。<网络期刊-中国归主> ▶ 中国民政部2月13日颁布的《非法社会组织取缔办法》,可以将未登记的家庭教会,定为“非法社会组织”,并对拒绝向政府部门登记的神职人员,和圣徒的逼迫,将会加剧。让我们祷告,求主赐中国教会智慧,好好地安排对象、场所、聚会等的规模,并求主成为避难所,使他们在中国当局的监视下安全度过。 - 我的弟兄们,你们落在百般的试炼中,都要以为大喜乐。因为知道你们的信心经过试验就生忍耐。但忍耐也当成功,使你们成全完备,毫无缺欠。(各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