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화) 군대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2) - 민원, 또 민원... 괴로운 군종】 이단 단체가 교단 차원에서 민원을 넣기도 한다. 안식교의 이야기다. 매년 12월 안식교는 재림수련회를 연다. 그리고 국방부를 통해 군종 계통으로 공문이 하달된다. 하지만 안식교는 군내 공식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장병들은 개인휴가를 활용해 참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당 장병이 참석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대에서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부대장이나 군종목사 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A 부대의 경우 소수종교 장병들의 외부 종교 활동을 규정에 따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종일로 확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 <현대종교> ▶ 기독교가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경우 민원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군인교회라고 해서 이단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단의 전방위적인 포교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군인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자.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7:15-16)
【10/15(火) 异端向军队展开的攻击性传教(2) - 民怨,又是民怨…痛苦的军宗】 异端组织有时会在教派层面上提出投诉,这是关于安息日会的故事。每年12月,安息日会都会举行再临修炼会,并通过国防部,发布相关公文。然而,由于安息日会并不是军队的正式宗教,因此,军人只能利用个人休假来参加。问题在于,某些军人即使表示不愿参加,也会将其视为部队不允许他们参加,从而向部队指挥官,或军宗牧师提出异议。甚至在某个部队的案例中,尽管少数宗教军人的外部宗教活动,是根据规定得到保障的,他们仍要求将这一保障扩展到全天。(…)<现代宗教> ▶ 当基督教将某个团体认定为“异端”时,如果对其进行指责或限制其活动,往往会引发民怨,甚至法律诉讼。即便是军人教会,也并非完全安全。面临异端组织的全面布道,军人教会可能陷入非常尴尬的境地。让我们为他们祈祷,愿神赐予他们智慧和能力,以便应对这些困境。 - 你们要防备假先知,他们到你们这里来,外面披着羊皮,里面却是残暴的狼。凭着他们的果子,就可以认出他们来。荆棘上岂能摘葡萄呢?蒺藜里岂能摘无花果呢?(太 7: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