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수) 잠잠히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중국교회 성도들】 중국이 주장하는 종교자유는 그 기본 개념의 출발점이 다르다. 중국공산당의 최근 종교정책의 최종 목표는 종교 중국화이다. 중국 땅에 들어온 종교는 중국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향유하면 된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 아래 종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종교를 전파하면 안 된다. 즉 중국의 종교자유는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한 종교정책이다. 공산당원은 사회주의를 신앙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 안 된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이 <(수정)종교사무조례>에 반영되었다. 결국 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종교관리법 적용(依法严控 혹은 借法严控)에 따라 사역지를 떠나고 있다. <웹진 중국을주께로> ▶ <(수정)종교사무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교육기관, 종교단체의 재정, 종교인 자격제도, 온라인 종교활동, 비공인 종교조직의 대외 활동, 종교기관의 경제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공산당 당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삶으로 전하는 중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자. -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2/28(水) 中国教会信徒默默地过着福音生活】 中国主张的宗教自由与其基本概念的出发点有所不同。中国共产党近期宗教政策的最终目标是宗教中国化。进入中国领土的宗教需要遵守中国的法律秩序。在中国政府许可的范围内可以享受自由。只能在指定的场所进行宗教活动。要在国家的控制下培养宗教领袖。在公共场所不能传播特定宗教。即,中国的宗教自由是立足于社会主义宗教观的宗教政策。共产党员信仰社会主义,因此不能信仰其他宗教。这种中国共产党对宗教事务的基本方针体现在《宗教事务条例(修正)》中。结果,近期在中国服事的宣教士们在中国政府严格执行宗教管理法(依法严控或借法严控)之下,正纷纷离开工场。<网络期刊-中国归主> ▶ 《宗教事务条例(修正)》的最大特点是加强对宗教教育机构、宗教团体的财政、宗教人士资格制度、网络宗教活动、非官方宗教组织的对外活动、宗教机构经济活动等各种宗教活动的管制。愿中国教会和圣徒以真正的真理生活,让那些动员所有手段和方法敌对神的中国共产党当局认识神的爱。 - 恶人当离弃自己的道路。不义的人当除去自己的意念,归向耶和华,耶和华就必怜恤他,当归向我们的神,因为神必广行赦免。(赛 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