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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중국, 30년 만에 여성인권법 개정안 통과】    
차하경  Email [2022-11-04 15:20:01]   HIT : 784   
【11/7(월) 중국, 30년 만에 여성인권법 개정안 통과】
중국이 여성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 여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여성권익보호법을 30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최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37차 회의에서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전면 개정은 30년 만이다. 중국은 1992년 10월 여성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05년과 2018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용 등 모든 방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향유 △결혼이나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여성 승진 제한 금지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학교, 기업 내 여성 성희롱 예방 및 처벌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겨레> 
▶ 지난달 중국에서 30년 만에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개정 법안을 통해 중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사 49:13)
【11/7(月) 中国,时隔30年通过妇女权益保障法的修订案】 
时隔30年,中国禁止性别歧视、性侵犯,享有与男子平等的权利,以强化妇女权益保障为方向,对《妇女权益保障法》进行全面修改。近日,新修订的妇女权益保障法经中国最高立法机关,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七次会议审议通过。修订后的妇女权益保障法将于明年1月1日起施行。这是近30年以来,首次施行的“大修”。妇女权益保障法自1992年10月颁布,于2005年、2018年进行部分修改。此次修订案内容包括,△妇女在政治、经济、社会、文化、聘用等,各个方面享有同男子平等的权利。△用人单位不得因结婚、怀孕等情形,限制女职工尽职、晋级。△加强农村妇女财产权益保障。△学校、企业采取预防和制止对妇女性骚扰的措施。(…) <韩民族日报> 
▶ 10月,中国时隔30年通过了妇女权益保障法修订案。通过明年1月1日1起正式实施的修订案,愿在中国社会里,女性人权得到实际性的改善,女性的安全得到保障。 
- 诸天哪,应当欢呼。大地阿,应当快乐。众山哪,应当发声歌唱。因为耶和华已经安慰他的百姓,也要怜恤他困苦之民。(赛 49:13)
   3763. 【11/8(화) 이단들의 수험생 포교 –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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