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화) 난민법 개정안 발의한 법무부, 반발하는 전능신교】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국계 이단 전능신교(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난민을 자처해 한국 땅에 뿌리내려온 전능신교의 거취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간 전능신교는 조직 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해왔다. 무사증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고,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 체류해왔다.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기간 동안(최장 3년)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거점까지 마련해 집단생활을 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적법하게 체류해 왔지만, 법무부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능신교 측은 입법 의견 기간 마감(2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5일에 법부무 장관 앞으로 제안서를 보냈다. 본인들을 ‘중국에서 온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한 전능신교는 제안서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재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면 박해받는 크리스천(전능신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중국에 송환되어 중국 정부의 잔혹한 탄압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 <현대종교> ▶ 전능신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신도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는 상황이라 아직은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 그러나 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돌발행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전능신교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검증과 엄중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 96:13)
【3/2(火) 法务部提议修改难民法,全能神教表示抗议】 韩国法务部宣布了对《难民法》进行部分修正的预告,中国基督教组织“全能神教(全能神的教会)”公开提出抗议。这是因为,如果该修正案获得通过,可能会对自称是“宗教难民”并扎根于韩国的,全能神教会的崛起造成致命且不可估量的打击。(…)到目前为止,韩国全能神教运营了‘难民小组’,通过在该组织内的难民申请,帮助他们滞留在韩国。他们会通过施行免签制度的济州岛来韩国;之后以宗教迫害为理由申请难民,并滞留在韩国。到目前为止,还没有一例难民申请被确认为难民。但是,即使不被承认为难民,也可以通过提出异议和随后的行政审判,在诉讼期间(最长为三年),从法律上延长逗留期限。他们以这种方式,在韩国建立一个又一个基地,可以生活在一个隐蔽的团体中,并扩大影响力。当前,他们一直处于法律的盲区,但是,如果法务部发起的《难民法》修正案获得通过,未来情况将会有所改变。考虑到难民法修订后情况的严重性,全能神教会难民组代表团,于2月5日向法务部长官提出了一项严正抗议书,此时公示期即将届满(2月8日)。自称是“来自中国的基督徒”的全能神教会,在抗议书中表示:“如果通过修正案的核心内容——关于限制重新申请的规定,那么,受迫害的基督徒(全能神教)再也不能滞留在韩国,将被遣返中国,会遭受中国政府的残酷镇压。”(…)<现代宗教> ▶ 全能神教利用法律的盲区,延长滞留期间,有些教徒还非法滞留在韩国;到目前为此,还没有引起严重的问题。但是,如果承认他们为难民,就不知道将会做出哪些突发行动。我们祷告,希望法务部对全能神教积极验证,严格应对。 - 因为他来了,他来要审判全地。他要按公义审判世界,按他的信实审判万民。(诗 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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