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4  통권 254호     필자 : 가오젠싸이(高珍赛)
[오늘의 중국교회]
중국 플랫폼 ‘스마트종교 클라우드’ 공식 계정 위챗
| 특정 계정에 대해 ‘종교정보서비스 허가신청서’ 제출 요구

대규모 과학기술 기업을 이용해 인터넷 검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정부는 업데이트된 엄격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종교단체와 개인이 소셜 플랫폼 위챗 공식 계정에 종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허가증(互联网宗教信息服务许可证)’을 취득한 경우에만 종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된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종교정보를 전파하는 단체나 기관은 유효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 8월 17일 중국기독교신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종교 클라우드’의 위챗 공식 계정은 공지사항에 화면캡처 이미지를 첨부하여 8월 31일 이전에 특정 계정은 앞에서 밝힌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계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제출된 내용에는 계정 설명에 반드시 허가증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위챗 공식 계정은 당분간 종교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무시하면 계정이 일시 중단되거나 자체 구축 시스템의 기술 개발 인터페이스(interface) 사용에 잠재적인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텍스트,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 인터넷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중에게 종교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허가증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신청 단위(单位)는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정된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조직만이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중국의 5개의 공인 종교단체만이 인터넷을 이용해 종교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콘텐츠를 게시하는 자는 종교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식 주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서 국정을 인정하고, 중국공산당의 모든 영도를 지지해야 한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신앙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 설명 | 5월 26일 오후, 장쑤성 첫 번째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라이센스’ 발급식이 난징에서 거행되었음(출처: 장쑤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3/8/31)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