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  통권 221호     필자 : 천잉언(陈盈恩)
[오늘의 중국교회]
종교 교직원 및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문건 (宗教教职人员及外国人宗教活动管理文件) 발표
_싱푸쩡(邢福增): 관리 통제는 강화, 하지만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
【시대논단 통신】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종교단체관리법(宗教团体管理办法)에 이어서, 국가종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은 최근 종교 교직원에 대한 관리와 경내(境内)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위한 두 개의 문건을 추가로 내놓았다. 

중국 내 정치와 종교 관련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싱푸쩡(邢福增) 교수는 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 통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일반적인 기본 방향은 그대로 반영되었고,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두 개의종교교직원관리법(초안)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초안)은 지난해 11월 18일에 같이 간행되어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자는 51개의 조문으로, 후자는 40개 조로 되어 있다.

독립적인 관리법을 통한 보다 전면적이고 세밀한 통제
홍콩중문대학교 숭기(崇基)신학교 싱푸쩡 교수는 종교단체관리법처럼 이번에 종교 교직원의 의견수렴안은 주로 애국종교단체(爱国宗教团体)의 관리 통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설령 그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더욱 전면적이고 세밀한 통제와 요구(조건)를 제기할 것이다. 문건 제3조에는 종교 교직원의 조국애와 종교 중국화 등의 방향이 열거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교직원들은 사회적 화합에 도움이 되는 교의(教义)를 연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국가의 인터넷정보 배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강화된 큰 방향이라고 했다.

사실 이미 많은 일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전에는 종교단체관리법을 추진하고 지금은 종교 교직원관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각급의 종교 교직과 단체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에게 각급의 종교사무부문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부문 양자 사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 전역을 막론하고 성시(省市) 등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 교직원에 대한 관리는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에 명시된 4조항(제36조-제39조)에 불과했으며, 교직원 등록 지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 관리를 독립적으로 별도 문서로 만들었다고 했다.

외국인 관리 개정의 중대성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문건에 대하여 싱푸쩡은 1994년에 체결된 국무원 법령 144호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에서 유래한 것으로, 각각 2000년 2010년에 관련 실시 세칙이 두 개가 제정되었으나, 양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비교적 중대하여 원래의 20여 개의 조항에서 40개 조항으로 바뀌었다. 그는 2018년 정부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새로운 개념은 집단 종교활동의 임시장소(临时地点)에 관련된 것으로 이 초안은 지금까지도 최종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문건에는 이 임시장소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싱푸쩡은 외국인유학생과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법률로 이들의 종교적 필요에 부응하여야 하기에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의 큰 흐름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종교모임) 단속, 예를 들어 5대 종교 이외의 교류는 항상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보다 자세히 열거하여 비교적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전에도 개인이 사용하는 종교서적과 정기 간행물의 수량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비용과 수량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 외 유의해야 할 점은 제11조에는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 교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활동을 주재하게 명시되어 있다.

중국 내 홍콩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관리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싱푸쩡은 또 중국 정부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세칙을 작성하여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음을 지적했다. 이는 반드시 반중(反中)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외국인교회들은 항상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고, 지금은 세칙의 내용이 더 자세할 뿐이지 영향력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절차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범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홍콩인들이 외국인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싱푸쩡은 사실상 1994년 144호 법령에 이미 외국인 가운데 홍콩, 마카오, 대만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출처 | 〈举目〉(时代论坛), 2020. 11. 24
사진설명 & 출처 | 桂林市基督教堂(구이린시 기독교회) & Flsxx
번역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