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  통권 210호     필자 : 왕빈
[선교나침반]
올해도 법치를 통한 종교 관리는 계속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3호 ‘종교단체관리법’이 발효됐다. 중국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에 있어서는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도교, 불교 등 중국 내 5대 종교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법안이 공표된 날인 지난해 12월 30일이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이 대표적인 가정교회 지도자 왕이(王怡·청두 이른비언약교회) 목사에게 국가전복선동죄, 불법경영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 정치적 권리박탈 3년, 개인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한 시점이라서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2018년 2월 1일 신종교사무조례 발효 이래 녹록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국 크리스천들에게도 또 다른 좌절을 안겨다줄 수 있는 사안이다.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이 종교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선교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려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정책을 전파하고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걸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성직자와 신자에게 중국공산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법률, 법규, 규칙을 전파해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고수하며 법률과 법규, 규칙과 정책을 준수하며 국법과 종교법 간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국가의식·법치의식·시민의식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32조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체계, 국가정책과 법규, 우수한 중화(中华) 전통문화, 종교지식 등을 종교 종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5조에 따르면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 관련 부서는 주무 사업단위로서 국내 관계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사업들을 지도, 관리해야 한다. 첫째, 관계 당국과 합동으로 종교단체의 설립 등기와 변경, 말소와 관련 단체 정관의 승인 전 업무 심사, 종교단체의 연례 사업보고 검토를 담당하며 등기 말소된 종교단체의 청산 사무를 지도한다. 둘째, 종교단체가 법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역할 하도록 감독, 지도하며 종교단체가 법, 조례, 규정, 정책, 단체 정관을 위반했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종교단체가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 관련 부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내역을 법에 따라 인허가 및 감독, 관리한다. 넷째, 종교단체의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선이 헌법, 법률, 조례, 규정,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업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지도, 감독하고 그 내용의 이념, 구조, 기풍, 제도 측면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기타 내용은 법률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조와 27조는 종교단체가 실행 전에 당국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하는 내용들의 목록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 회장(주석, 주임), 부회장(부주석, 부주임), 비서장(총간사) 등 간부의 임명, 중요회의와 활동, 훈련 개최와 대외활동 전개, 단체 내부 모순과 분쟁 해결 방안 등이 나열돼 있다.

특히 26조 5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종교서적, 음향·영상제품, 10만 위안 이상 금액을 기부 받을 때는 반드시 보고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34조는 재무 상태,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앞으로 종교단체는 모든 주요 활동을 해당 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다. 즉 인민 정부 종교사무 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단체 이름으로 그 어떤 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치리 규정(이하 규정)’도 법체계를 통한 정보의 유통 관제 강화라는 의도가 읽혀진다. 국가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10일 ‘온라인 생태 치리 규정’ 초안이 공개된 뒤 한 달 동안 사회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참고해 최종안이 나와 시행을 눈앞에 둔 것이다.

국가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전국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와 유관 기관 감독, 관리, 업무 협조를 총괄한다. 유관 부처(교육·통신·공안·문화·시장 감독관리·라디오 TV 등)는 각각 직무에 따라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의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 부서와 각급 유관 부서는 각각 해당 행정구역 내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감독 관리 업무 협조 총괄, 관리 업무를 한다.

규정 제정에 정부의 논리는 양호한 온라인 생태를 만들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행정법규가 이번 규정 내용의 근거가 됐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정보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따르며 국가이익과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면 안 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에게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이론·제도·문화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당(공산당)의 이론·노선·방침·정책과 당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을 선전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널리 퍼뜨리고 우수한 도덕 문화와 시대정신을 선전하며 중화민족의 발전을 앙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제작·복제·발표를 장려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다. 즉 헌법의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것,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가기밀 유출, 국가정권 전복, 국가통일을 훼손하는 것. 국가 영예와 이익 손상하고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해 영웅 열사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모욕·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안 된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극단주의를 퍼뜨리거나 테러·극단주의 활동을 선동, 민족 증오·민족 차별·민족단결 파괴를 선동, 국가의 종교정책 위반,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퍼트리는 것, 유언비어 유포, 경제 질서와 사회질서 교란, 외설·음란·도박·폭력·살해·테러 또는 교사범죄 유포, 타인 모욕 또는 비방, 타인의 명예·프라이버시·기타 합법권익 침해,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도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과 계약에 따라 수정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일시중지·업데이트, 계정 폐쇄 등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즉시 법규를 위반한 정보콘텐츠를 삭제하고 기록 보존과 함께 유관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조직 또는 개인)의 경우 법률법규의 요구와 이용자 협의 약정에 상응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게시 글 올리기, 답변, 댓글, 동영상 댓글 자막 등 형식으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때는 올바로 표현해야 한다. 온라인 그룹, 토론 커뮤니티 코너의 설립자와 관리자는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콘텐츠 생산자, 콘텐트 서비스 플랫폼은 온라인과 유관 정보기술을 이용해 모욕·비방·위협, 유언비어 살포,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범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딥러닝·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안 된다. 이용자와 콘텐츠 생산자,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공방식이나 기술수단을 통해 트래픽 조작, 트래픽 하이재킹, 계정 허위 등록, 계정 불법거래, 이용자 계정 조작 등 행위를 벌이고 온라인 생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공산당 당기, 당장(로고), 국기, 국장, 국가 등 당과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표지·내용을 이용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활동, 중대 기념일, 국가기관 및 해당 근무자 명의를 빌려 법규를 어기고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영업활동을 벌여서도 안 된다.

올해도 중국에서의 온오프, 온라인종교활동은 매우 여의치 않을 것이다. 종교단체의 모든 활동, 즉 구성과 집회, 연간 및 일일 행사들이 정부의 종교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민원 부서에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활동할 수 없다. 종교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중국공산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고 시행하는 전위대가 돼야 한다. 종교단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에게 충성하고 헌법과 법률, 법령과 정책을,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국내 종교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종교는 충직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에 자국의 종교정책에 위배되는 그 어떤 작은 거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은밀하게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스크린해 잡아내 끝까지 척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아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을 압박할수록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종교오성설(종교의 5가지 성격설)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는가. 종교오성설은 종교의 장기성,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복잡성을 의미한다. 종교 고유의 특수성과 종교의 중국 유래 역사, 중국 내 민족의 다양성 등은 공산당 이념이 치국의 원리는 될 수 있겠지만 종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동(毛泽东)사상’, ‘덩샤오핑(邓小平)이론’, 장쩌민(江泽民)의 ‘3개 대표론’1), 후진타오(胡锦涛)의 ‘과학적발전관’2),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념으로 성경과 찬송가를 재편집해 읽히게 하고 부르게 한다고 해도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종교를 있는 그대로 두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국의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미주    
1) 중국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
2)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고도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면서도 에너지, 환경, 균형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관을 수립한다는 것.

 

 




 

사진 | 바이두
왕빈 | 중국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