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48>(2019.6)_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선구원) 연구 논문을 발췌, 수정하여 실었습니다. 이를 허락해주신 김광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중국 정부가 종교행정 법제화를 강화하고, 종교행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종교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선교사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종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중국 내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여 소위 ‘비자발적 철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위기 상황에 대해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유독 종교법(이후 선교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한 정황으로 볼 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대한민국 교회의 최대 선교지로 부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1) PCK2), GMS3)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직화해 있는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이 선교방지법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 선교단체가 중국인선교사 훈련생을 제3국 선교현장에 투입하여 사역하다가 테러집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선교사에 대한 종교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평가도 그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최근 선교현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 모임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북아(c국)지역에서 ‘주님의 그 일’에 수종들었던 선교동역자님들께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개혁개방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닫혔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지난 한 시대(세대)를 그 땅의 다양한 지역과 상황과 분야들 가운데 함께 섬길 수 있었음은 그러한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선교지의 상황은 급변하여 조심조심 숨죽이며 사역하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는 당국자들의 종교정책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경륜과 섭리를 믿기에 그 뜻을 찾고 순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그 땅의 민족들과 백성을 향해 부르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4)
사역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떠나온 선교사들이 개혁개방의 시대적 흐름이 대한민국 교회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은 은혜요, 섭리라고 고백하고 중국에서의 한 세대 경험이 향후 중국 대륙을 넘어서 중국어권으로 사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직면한 선교위기를 새로운 선교기회로 삼고자 하는 신앙적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추론이나 고백뿐 아니라 객관적 분석과 논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교사 비자발적 철수와 입국 거절을 중국선교의 위기로 보고, 선교위기 상황의 발생 배경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 철수와 입국 거절의 배경에 중국의 종교정책이 있는가? 중국 정부는 종교자유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왜 선교사의 활동을 반대하는 것일까? 선교사 추방과 중국의 종교자유정책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 중국화란 무엇인가? 이러한 방침은 기독교에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 중국화는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에 속하는가? 기독교 중국화는 중국선교사 추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교사 철수, 입국 거부는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의 일환인가? 이러한 질문은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종교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종교정책의 변화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중국 정부에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 완성만이 정책의 유일한 기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종교정책은 사회주의 종교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사회주의 종교관은 시종일관 종교소멸론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에 종교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심지어 종교가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쟝쩌민(江泽民) 정권이 주장한 종교와 사회주의 상호적응과 시진핑(习近平) 정권이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근자에 발생한 대한민국 중국선교 위기의 배경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국가 운영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중국 정부와 학계와 교계에서 기독교 중국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 중국화 논의가 표면적으로는 학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건국 시기부터 시행해온 종교정책이 있다. 이론적으로 유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연구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종교정책은 종교자유정책이며,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 종교정책의 핵심은 통일전선전략이다. 종교는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공산당과 국가에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중국화는 종교자유정책을 앞세운 통일전선전략의 가장 발전된 버전이다.
연구자는 위의 가설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 문화혁명 시기, 개혁개방 이후 종교행정 법제화 시기 그리고 시진핑 정권 종교행정 법제화 강조시기, 기독교 중국화 강조시기로 나누어 중 화인민공화국 설립 전후부터 현재까지 사회주의 종교관 해석의 변화를 살피고, 그 변화가 종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여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사역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직면한 중국선교 위기와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중국선교의 선교실천적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종교정책의 변화 역사를 통해 본 기독교 중국화와 중국선교 위기상황 이해
기독교 중국화는 20세기 초 중국민중의 반(反)기독교 정서에 직면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 추진한 기독교 본색화(本色化),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기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 기 위한 기독교삼자애국운동, 개혁개방 시기 사회주의체제 확립을 위한 기독교 사회주의 적응에 이은 가장 진보된 사회주의 종교정책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본 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정부가 시행해온 종교정책의 변화 과정을 통해 기독교 중국화와 중국선교 위기 상황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금 중국에서 발생한 선교위기 상황을 극복할 선교신학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시기 사회주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 삼자애국운동과 중국화5)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이념투쟁의 본격적인 적용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종교자유정책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부터 시작된다.6)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임시헌법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7)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공동강령’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제정되고 선포되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기타 민주당파나 사회단체, 인민해방군, 소수민족, 국내외 화교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 동의하는 모든 진영을 통합하여 민주통일전선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종교정책은 철저하게 통일전선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공동강령 제5조와 제53조에 언급된 종교자유정책은 사회주의 정권의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적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1949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제1회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국가건립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을 규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중국종교계 지도자들도 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기독교계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우야오쭝(吴耀宗)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야오쭝은 공동강령에 종교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종교의 부패한 전통, 봉건세력, 제국주의자들과 연루되어 있던 과거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8)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잔존세력을 척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무장혁명투쟁 과정에서 중국 기독교계는 외국선교사의 영향으로 공산당을 반대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으므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50년대부터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종교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종교단체는 독립 자주하며 자력갱생해야 한다. 자치, 자양, 자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1년 중국 정부는 종교계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각급 정부 내에 종교사무 담당부서를 설치하였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든 종교가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9)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기 독교계에는 기독교삼자애국운동이 1951년에 형성되었다.10)
중국 정부가 종교계에 요구한 것은 대외관계의 철저한 단절이었다. 특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서방국가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변용된 삼자원칙을 강조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하도록 하였다. 중국 기독교계는 1950년 7월 28일 우야오종 등 진보적인 신학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기독교가 신중국 건설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노선(中国基督教在新中国建设中努力的途径)’11)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전쟁을 계기로 중국 기독교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선언을 담은 ‘중국 기독교 각 교회와 단체 대표 연합선언(中国基督教各教会团体代表联合宣言)’을 1951년 4월에 발표하고, 1954년 7월에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설립된다. 결국 중국의 기독교는 정부가 주도하는 종교정책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삼자원칙을 변용한 삼자애국운동은 중국 기독교가 사회주의체제에 맞추어 세계교회와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는 기독교 중국화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B. 문화혁명 시기의 사회주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 종교강제소멸론과 중국화 중국종교계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 시기였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오쩌둥(毛泽东)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천정책을 실시한다. 1957년에 생산력 향상을 위한 대약진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생산활동에 투입되어야 했다. 목사나 승려, 도사 등 성직자들도 예외 없이 경제생산에 투입되었다. 종교활동은 가장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교는 공개적인 활동이 금지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이 강제소멸정책으로 바뀌면서 종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었다.12) 1962년 마오쩌둥은 제8기 제10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여 자산계급의 부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종교사상을 착취계급의 사상의식으로 보고 계급투쟁방식으로 종교비판을 하였다. 1965년에는 중국공산당이 농촌에서 사청운동(四淸运动)-청정치(淸政治), 청경제(淸经济), 청조직(淸组织), 청사상(淸思想)-을 실시하여 종교소멸을 기도하였다.13)
일반적으로 문화혁명(1966-1976)은 대약진운동의 실패 후유증으로 주석직을 퇴진한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통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다. 우상척결, 전통사상 척결, 종교미신 타파, 모든 지식인의 노동현장 참여 등의 골자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모든 학교는 폐교되고, 지식인들은 지방으로 전출되는 등의 파행적인 조치들로 인해 중국은 역사의 바늘을 적어도 10년 이상 거꾸로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1966년 8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8기 11중전회)에서 천보다(陳伯達), 장칭(江靑)은 “통일전선부를 포격하라” 제목에는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는 “수정주의의 사령부”라고 단언하고, 종교공작(사업) 부문은 투항주의, 수정주의의 모자(딱지)를 붙이고, 그 존재는 “요괴변화(妖怪変化)의 보호, 보호우산”이며, 그 부문에 종사하는 간부는 “지주계급, 자산계급의 효성 지극한 자손”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지금까지의 당의 종교에 대한 정책과 방침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1969년 4월, 약간의 인원과 부서를 남겨두고 국무원 종교사무국 간부와 수도에 있던 전국적인 규모의 종교단체 성직자와 직원은 지방으로 추방되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한 각지의 지방 정부 종교사무부서도 규탄을 받고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
중국은 사회 전체가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 극단적 좌경화 조류에 휩쓸리게 되었다. 문화혁명 중 종교 문제에 대한 극좌사조는 절정에 달해 종교는 사구타파의 중점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철저하게 모든 종교를 파괴하라” “모든 종교조직과 종교단체를 해산하라” “종교 인들을 단속하라” “모든 종교시설을 철저히 파괴하라” 등 내용을 담은 큰 문자의 표어나 벽보를 종교시설 주변 곳곳에 볼 수 있게 되었다.14) 중국 정부는 “종교는 착취계급이 이용하는 도구이므로 반드시 계급투쟁을 통해 종교 문제를 처리한다.”는 종교소멸정책을 실시하였다. 모든 종교행정은 부서 자체가 폐쇄되었다. 통일전선부, 종교사무국,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등 종교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서와 기독교 기관은 모두 폐지되었다.15) 이로써 각 지방의 종교단체 활동이 중단되었다.16)
사인방이 국정을 농단하며 사회주의 극좌노선의 종교정책을 앞세워 강제로 종교를 소멸시키는 종교정책을 시행했던 문화혁명 10년 동안 중국교회는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제도화한 교회는 이루어 내기 어려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낸 중국교회가 되었다. 사구타파의 슬로건을 내걸고 사구의 전형으로 종교계를 공격한 문화혁명 파의 투쟁은 종교시설을 파괴하고 활동을 중지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미신의 쇄신”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의 신앙을 깊게 하고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그쳤다. 즉, 사인방(四人帮)은 정권투쟁에 패배뿐만 아니라 그 사상의 적이었던 종교계도 패배했던 것이다. 한편 문화혁명은 중국종교계에 고난의 시대였던 동시에 미래의 종교계를 지원하고, 경건하고 강력한 인재를 창출한 태동의 시대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C. 개혁개방 시기의 사회주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 사회주의적응론과 중국화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에야 중국에서는 다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문화혁명 뒤 1978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하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신론을 선전하는 자유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1978년 이후의 일이다.17)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회 삼중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이 결정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기타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정책에서도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18)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마르크스주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쓰인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은 실천이다(实践是检险真理的唯一标准)>라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장은 1978년 5월 10일 중공중앙당교 내부간행물인 《理论动态(이론동태)》 제60기에 게재되었다. 난징대학교(南京大学) 철학과 교수인 후푸밍(胡福明)의 원문을 수차례 수정하여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부 조직부 부장이었던 후야오방(胡耀邦) 명의로 발표19)하였는데, “마르크스주의에 집착하여 극좌노선을 걸음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책을 재연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중국종교가 소생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적 종교관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회주의 중국에서 종교가 흥왕하기 시작했다.20) ‘종교열’이 일어났고,21)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종교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관방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지도부(中共中央)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종교를 소멸시킬 수 없음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에서 종교가 흥왕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를 용인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종교관인 종교소멸론으로 회귀하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유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공존할 수 없는 세계관이었다.22) 그러나 경제분야에 서의 실패로 이미 도태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종교분야에서도 유물주의와 무신론 연구의 기치를 고집하지 않고 종교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23)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공산당은 이전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경전(经典)으로 삼아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유보하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든 그 책임을 중국공산당이나 정부가 피해갈 수 있게 할 방안으로 중국의 국가적인 개발사업인 ‘六五(1981-1985, 개방 이후 첫 번째인 6차 5개년 계획)’ 계획의 한 부문으로 철학•종교분야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24)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된 신헌법에서는 “무신론을 선전하는 자유”는 삭제되고 다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25)된 것은 이러한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1982년 이후의 종교정책의 기준이 되는 공산당의 정책도 발표되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홍기(红旗)》 1982년 제12기의 권두 논문 “사회주의 단계의 종교 문제에 대한 당의 기본정책(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이 발표되었다.26) 이는 종교를 강제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극좌사회주의 종교론을 포기하고 종교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재해석하면 1982년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종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인 19호문건27)으로 반포되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종교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사회주의 시기 종교존재론이라 한다. 사회주의 종교존재론은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체제 아래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종교의 사회주의 적응론으로 발전했다.
1991년에 이르러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다소 경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91년 2월 5일 발표된 “종교업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국무원의 통지(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敎工作若干问题的通知)”라는 문건(통칭 6호 문건이라 함)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자료는 1982년 발표된 9호 문건을 바탕으로 1990년 12월 거행된 전국종교업무회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28) 핵심 내용은 “종교가 정부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새롭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29)
이제 사회주의 종교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중국의 학계는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재해석하고 종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명제는 사회주의의 사상적 굴레에서 벗어나 종교의 존재 의미를 근본적으로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국가의 통일하고 모든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회주의 사상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가 여시구진(与时俱进)한다”는 이론이다.30) 사회주의 종교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중국은 종교가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199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31)이 공포되었고, 7년 후인 2000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은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한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32) 현대의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국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종교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33)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분명히 중국측은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의 인증 범위를 철저하게 규정한다. 중국의 종교에 대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종교활동은 정부가 마련 인증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헌법에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정상적인”이 의미하는 내용은 모호하다. 이는 당국에게 무례한 종교활동을 “비정상”으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종교관을 바탕으로 종교정책을 고집하기에는 중국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졌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처럼 중국 사회의 종교관 또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다.34) 장쩌민의 종교관은 “종교는 역사현상이므로 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종교는 국가와 사회주의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애교는 애국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35) 2002년 11월 제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이 내세운 ‘3개 대표이론(三个代表重要理论)’에 의해 중국공산당은 사영 기업가의 입당을 인정하는 당 개혁을 완수하여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 시행하고 있는 행정법제화 작업의 성과로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령 제426호로 발표한 <종교사무조례>가 있다.36) 국가종교사무국의 책임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행정법규인 <종교사무조례>는 당의 종교정책을 법제화•법률화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종교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의 총결이라고 한다.37) 개혁개방이 전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제도적인 끈만으로는 묶어 둘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38) 이처럼 신학의 문제나 정치적 반대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장쩌민으로부터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진타오(胡锦涛)가 직면하게 된 정치적 부담이었고, 중국 정부와 당은 이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004년 국무원령 제426호로 발표된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관련 행정법규로서 후진타오 시기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39)
D. 시진핑 정권 사회주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 수정 <종교사무조례>와 기독교 중국화 중국의 종교정책은 현재 기독교 중국화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201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전국종교공작회의(全国宗教工作会议)40)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참석하여 연설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더장(张德江), 류윈산(刘云山), 왕치산(王岐山), 위정성(俞正声) 등 장가오리(张高丽)를 제외한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종교공작회의 규모와 참석자 직급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에 대해 외신은 관심을 기울였다. 최근 10여년 동안 종교공작회의는 대부분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종교공작회의는 모두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쭤안(王座安)이 주재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2016년 수준의 국가지도자들이 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일은 2001년이었다.41) 2001년 12월 쟝쩌민이 종교공작회의를 주재하고 리펑(李鹏), 주롱지(朱镕基), 리루이환(李瑞环), 후진타오, 웨이젠싱(尉健行), 리펑칭(李岚清)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2001년 장쩌민이 주도한 종교업무회의는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으로는 2004년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종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42)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시진핑이 직접 종교공작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진핑의 연설 내용43)을 분석해보자. 본 회의에서 시진핑은 두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란 첫째,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종교업무를 철저하게 지도하며, 둘째, 종교를 중국화 해야 하고, 외국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한 가지 방법이란 종교법에 따라 종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종교업무는 중국공산당의 통치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업무는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종교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인들이 단결하여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이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종교업무의 중요한 임무는 종교가 중국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국제종교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화한 종교로 만드는 종교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시진핑이 말하는 종교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은 강력한 법제화이다. 정부는 종교를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를 관리해야 한다. 종교를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종교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조절한다. 종교관리법을 제정해서 종교를 관리한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반포되었다.44) 중국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종교법인 <종교사무조례>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이래 1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에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7일까지 공개의견을 청취한 뒤 수정 <종교사무조례>가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 <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하면 시진핑 정부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시행하는 종교정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국무원 법제담당 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 수정 <종교사무조례>는 종교자유정책과 종교계의 합법적인 이익,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화해를 지키고, 종교활동장소의 법인격 부여와 종교재산권, 종교의 상업화 경향 제어를 명확히 하며, 종교계의 재무관리와 온라인상의 종교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45) 그러나 수정 <종교사무조례>의 핵심가치는 종교행정 법제화 강화에 있다. 종교는 절대 치외법권에 속하지 않으며, 종교활동은 반드시 법적인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46) 결국 수정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보다 확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시진핑 주석의 지침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중국 정부의 종교관리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47)
중국의 종교의 자유는 그 기본 개념의 출발점이 다르다. 중국은 중국의 종교를 주장한다. 중국땅에 들어온 종교는 중국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향유하면 된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 아래 종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전도가 불가하다.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한 종교자유정책이다. 공산당원은 사회주의를 신앙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 안 된다. 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종교관리법 적용(依法严控 혹은 借法严控)에 따라 사역지를 떠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주장하는 종교 중국화 또는 기독교 중국화는 종교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Ⅲ. 나가는 말 중국선교역사는 선교 위기와 선교 중단 그리고 선교 재개의 연속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종교자유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물론 종교정책의 이중성의 배경에 통일전선전략이 존재하며, 어떤 종교도 공산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종교정책의 원칙이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교사 비자발적 철수와 재입국 거부 사건이 중국선교역사에 반복된 선교 위기와 연속 선상에 있음을 역사의 흐름에 따른 중국선교 위기상황의 선교신학적 배경을 궁구하므로 밝히고자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 중국의 기독교 선교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선교 위기는 명말청초 천주교 선교가 강희황제의 금교명령으로 중단된 백년금교, 19세기 말 20세기 초 반기독교 민중정서로 인한중 국선교 위기, 사회주의 정권 출현으로 사회주의 종교관을 근거로 시행된 종교정책으로 인한 중국선교 중단, 좌편향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종교소멸 기도, 개혁개방 이후 종교자유정책의 이중성으로 인한 최근의 중국선교위 기는 공통적으로 복음 수용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복음전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달했던 전통적 선교신학의 부정적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의 변화 과정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시기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삼자애국운동, 문화혁명 시기의 종교강제소멸론, 개혁개방시기 사회주의적응론, 시진핑 정권 시기의 수정 <종교사무조례>와 기독교 중국화로 구분하여 변화 과정이 작금의 기독교 중국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기독교 중국화는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중국 민중이 수용하기에 적합한 기독교가 되기를 원했던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기독교 본색화의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사회주의체제 수호와 완성을 위해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하여 종교자유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교회의 절대적 영향 아래에 있던 중국교회를 중국인의 교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변용된 삼자정책인 삼자애국운동이 서구교회의 통제로부터 중국교회를 해방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국 정부가 중국교회를 세계교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종교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지만, 표면적 목적은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문화혁명 시기 좌편향적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한 강제종교소멸론으로 중국교회는 물론 종교정책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개혁개방 이후의 종교정책은 수정된 <종교사무조례>가 강력한 선교방지법으로 작용함으로써 종교정책 법제화를 앞세운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중국 체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를 근 거로 연구자는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 중국화는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자유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기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고 중국 사회에 적응하여 중국인들이 입맛에 맞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종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기부터 서구 기독교계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중국 기독교 설립을 종교정책의 일관된 과제로 제시했다. 기독교 중국화는 삼자애국운동, 종교의 사회주의적응, 종교정책 법제화를 계승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정책이다.
셋째,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는 사회주의 종교관 해석의 변화와 일치한다. 넷째, 한국 국적의 중국선교사들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된 것은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종교관의 재해석에 따른 엄격한 종교정책 적용의 결과이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기독교 중국화라는 고도의 통일전선전략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주 1) 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가 600명 이상 활동하는 국가 가운데 동북아 X국이 3,934명으로 2위인 미국 2,491명에 압도적으로 앞선 수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판, http://www. christiantoday.co.kr/news/308493, [2019. 1. 17.]. 2).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의 약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3).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의 약칭. 대한예수교장 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 4) 2019년 2월 모처에서 열린 중어권한인선교사모임(가칭)에 참석한 선교사의 고백. 5) 본 내용은 김광성이 『복음과 선교』 제23집에 게재한 “중국종교자유정책에 대한 역사 적 고찰”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6) 현대중국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종교자유정책의 경우 건국 전후를 연속적 발전의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徐麟, “中国共産党宗敎信仰自由政策的形成和发展,” 『河北学刊』, 1994. 조재송, 『胡锦涛 체제의 신종교정책 析评』, 252쪽 각주 9에서 일부 인용.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은 중국인민협상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9년 9월 29일 자로 반포되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반포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임시헌법의 기능을 감당하였다. http://news.sina.com.cn/c/2004-03- 14/16273021356.shtml, [2019. 3. 31. 재접속]. 8) 『天风』 제8권, 제9기, 12. 王作安,『中国的宗教问题和宗教政策』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0), 193에서 재인용. 9) 박만준,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소연구』 29 (4) (2006): 110. 10) 김수진, 『중국개신교사』 (서울: 홍성사, 1997), 165. 11) 본 선언문은 후에 ‘三自宣言’으로 가칭하게 된다. 선언문에는 중국기독교의 총체적인 임무가 ‘공동강령’을 옹호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도를 받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독립, 민주, 통일,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밝힘으로써 중국기독교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니게 된다. 12) 赵天恩, 『中共对基督教的政策』 (台北: 中华福音出版社, 1986), 107. 13) 刘胜骥, “改革开放以来大陆宗敎之发展,” 『中国大陆硏究』, 66쪽;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중국종교의 부활,” 『중국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 교 중국연구소, 2002) 제30권, 581쪽에서 재인용. 14) 同上、 127. 15) 일반적으로 문화혁명(1966-1976)은 대약진운동의 실패 후유증으로 주석직을 퇴진한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통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할 수 있다. 우상척결, 전통사상 척결, 종교미신 타파, 모든 지식인의 노동현장 참여 등의 골자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모든 학교는 폐교되고, 지식인들은 지방으로 전출되는 등의 파행적인 조치들로 인 해 중국은 역사의 바늘을 적어도 10년 이상 거꾸로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문화혁명 시기에는 ‘종교는 착취계급이 이용하는 도구로 반드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종교문제를 처리한다.’는 종교 소멸정책으로 당의 모든 종교 사무부문을 완전히 폐쇄시켜 각 지방의 종교활동이 중단되었다.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중국 종교의 부활,” 『중국연구』 30, 581. 16)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21-23. 17) 조재송, “胡锦涛 체제의 신종교정책 析评,” 『중국학연구』 34 (2005): 355. 18) 박만준,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소연구』 29 (4) (2006), 105에서 박만준은 越朴初의 논문 “落实宗敎政策还须花大力气”의 내용을 근거로 “① 종교책이 거시적 흐름을 따라 감 ② 종교정책 자체가 정책 수행자의 인식에 근거해서 전개됨 ③ 붕괴된 종교정책을 개혁개방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재건립함” 등이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종교정책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19)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의 전문은 China Daily(中国在线, 中国日报 온라인판)에 전제되어 있다. http://www.chinadaily.com.cn/dfpd/jiandang90nian/2011-04/20/content_12389536.htm [2011. 4. 20. 접속]. 20) 中国网 한글판, 2012년 9월 18일 게재된 중국 “종교” 항목에서는 중국의 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은 다종 종교가 병존하는 국가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1억 명이 넘고, 종교활동장소는 약 10만 곳에 이르며 종교계 종사자 는 약 30만 명, 종교단체는 3,000여 개에 달한다. 또 이들 종교단체에서 선교 및 포교활동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종교학교도 76개소에 이른다. 중국에는 불교·이슬람교·천주교·기독교 외에도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와 샤머니즘·그리스정교·동파교 등이 있다. 중국은 종교신앙자유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 이를테면 예불(禮佛)·경전 독송·기도·경전 강 해·미사·세례·수계(受戒)·라마단활동·종교명절행사 등은 모두 종교 임직원과 신자들이 직접 주재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종교 경전이나 서적은 종교단체가 출판, 발행하며 각 종교단체는 전국적 간행물을 가지고 있는 데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http://korean.china.org.cn/ChinaView/2012-09/18/content_26558428.htm [2019. 3.23. 접속]. 21)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 홈페이지에 2002년 12월 26일자로 게재된 기사 “중국의 종교현상”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종교 신자는 1억 명 이상이고, 종교 성직자는 약 30만 명이며, 종교활동장소 85,000개, 종교단체는 3,000여 개이다. 종교단체에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종교대학과 학교는 7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 협회 등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가 있다. 각 종교단체는 각자의 규약에 따라 지도자와 지도기구를 선출한다. 중국의 종교단체와 조직은 세계불교聯誼会, 이슬람사무최고이사회, 세계종교인 평화회의(WCRP),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ACRP), 세계기독교연합회 등 국제 종교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 zytzb.gov.cn/zgzj/42183.jhtml [2019. 3. 23. 접속]. 22) 오재환, “현대 중국의 종교정책 그 태생적 한계,” 『중국근현대사연구』 64 (2014): 3 23) 오재환, “개방 이후 중국종교와 종교학,” 『종교연』 34 (2004): 281, 283. 24) 오재환은 본 연구사업이 “종교란 무엇인가?”이며, 그 결과물이 呂大吉, 宗教学通论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9)임을 밝혔다. 오재환, “현대 중국의 종교정책 그 태생적 한계,” 33. 각주 9) 25) 형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국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종교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 사 무는 해외 세력에 의한 지배를 받지 않는다.” 26) 논문은 중국공산당 공식 홈페이지(http://cpc.people.com.cn) 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 编에 원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논문 속에서 문혁 시기에 당이 종교를 억압하는 “좌경화 오류”를 저질렀다고 자아비판을 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좌경노선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① 각 종교가 종교활동을 행하는 장소를 보장하고 아무도 거기서 무신론 등을 선전해서는 안 되고, ② 과거에 억울하게 벌을 받은 종교지도자의 명예 회복을 서둘러 종교계의 저명인사나 지식인을 우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704/4495674.html [2019. 3. 26. 접 속]. 27) <19호문건>은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반포된 종교 관련 문건이다. 제목은 “중국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관점 및 기본정책(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敎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이다. 이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 문건에서는 ① 당과 정부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결국은 ‘종교’의 소멸을 목표로 하면서도 사회주의 발전 단계의 과정에서 조속한 종교소멸이 불가능하므로 “종교”의 존재는 인정되어야 종교 신자에 대한 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일부 소수민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교와 라마불교와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는 종교문제와 민족문제는 항상 섞여 있으며”, “종교적 열심을 이용하여 인민을 분열시키고 민족 간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언론이나 행동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또한 이 문건은 종교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바티칸이 중국의 천주교 주교를 임명하거나 해외 가톨릭과 개신교가 선교사를 파견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中央党校民族宗敎理论室编, “中共中央印发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敎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的通知,” 『新时期民族宗敎工作宣传手册』 (宗敎文化出版社, 1999), 328-329. 28)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음과선교』 23 (2013): 29. 29) 최정호, “1979년 이후 중국종교정책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선교신학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3): 32. 30) 오재환, “한•중 사상 문화 교류 관점에서 본 5.4시기 반종교 운동과 개방 이후의 여시구진,” 『한국사상과 문화』 55 (2010): 161-186. 31)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第144 운동의 관계성 고찰,” 『복음과선교』 38 (2017): 20. 32) 김광성, “<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에 나타난 중국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고찰,” 『복음과선교』 38 (2017): 20. 33)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82년 12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행이 공포된 헌법을 수정하여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신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www.npc.gov.cn)에 2018년 3월 22일 자로 게재되었다. “第三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宗教信仰自由。任何国家机关、社会团体和个人不得强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 不得歧视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国家保护正常的宗教活动。任何人不得利用宗教进行破坏社会秩序、损害公民 身体健康、妨碍国家教育制度的活动。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3/22/content_2052489.htm, [2019. 3.28. 접속]. 34) 이러한 사조는 여시구진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장쩌민의 연설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종교는 소멸된다는 사회주의 종교관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크스주 의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이론적 성격을 지닌다.” 江泽民,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八十周年大会上的讲话,” 载于 『论三个代表』 (中央文献出版社, 2011), 165. 35) 장쩌민, 2001년 12월 10일 <전국종교업무회의 석상에서의 연설(在全国宗教工作会议上的讲话)>, 2001년 12월 13일자 <인민일보>게재. 3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www.gov.cn)에 게재된 <종교사무조례> 전문은 2004년 7월 7일 국무원 제5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11월 30일자로 원자바오 총리 명의로 공포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0803/t20080328_31641.html, [2019. 3. 27. 접속]. 37) 중국 정부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인민일보》 온라인판 2004년 12월 19일자 기사 참조. http://news.sina.com.cn/c/2004-12-19/05535262309.shtml, [2019. 12. 19. 접속]. 38) 박만준,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소연구』 29/4 (2006): 123. 39) 김광성, “<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에 나타난 중국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복음과 선교』 38 (2017): 21. 40) 신화사 “시진핑, 전면적으로 종교업무 수준을 높이라(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宗教理论,全面提高新形势下宗教工作水平),”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2016. 4. 23.접속]. 41) 中国新闻网(www.chinanews.com) 2001년 12월 기사 참조. http://www.chinanews.com/2001-12-12/26/146100.html, [2019. 3. 26 접속]. 42) 김광성, “<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에 나타난 중국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고찰,” 23. 43) 신화사 “시진핑, 전면적으로 종교업무 수준을 높이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2016. 4. 23 접속]. 44)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www.gov.cn)에 중화인민공화국국무 원령 제286호 <종교사무조례>가 200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426호로 공포되었던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이 공포되었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2017. 6. 14 접속]. 45) “国务院法制办负责人就《宗教事务条例》修订答记者问” 《人民日报》https://www.wxyjs.org.cn/wxdayjd_579/201709/t20170908_229073.htm.[2017. 6. 14 접속]. 46) 수정 <종교사무조례> 第一条 为了保障公民宗教信仰自由, 维护宗教和睦与社会和谐, 规范宗教事务管理, 提高宗教工作法治化水平, 根据宪法和有关法律, 制定本条例。(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업무를 규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연구자 번역) 47) 문영걸,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기독교사상』 709 (2018): 94. 문영 걸의 연구에 따르면 수정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교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다."
김광성 |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