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  통권 197호     필자 : 김성민
[변화하는 중국]
중국 자선법(慈善法)의 주요 내용, 특징 그리고 제정 목적 (2)

지난호에서는 중국의 시민사회와 공익, 자선 영역, 사회조직/NGO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그리고 미치게 될) 중국의 ‘자선법’의 주요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자선법의 핵심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자선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국내활동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이하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과 과거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등과 달리 자선조직 설립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반의 비정부조직들은 업무주관단위(국무원 유관부문과 단위 혹은 성급 인민정부의 유관부문과 단위)를 먼저 확보한 후 등기관리기관인 공안부문에 대표사무소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반해, 중국의 자선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등기절차와 설립이 훨씬 수월하고 용이하다. 또한 기존에 기금회 혹은 사회단체 등으로 등록된 조직들은 자선조직으로 등기변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과거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에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활동영역과 범위가 유사한 기존 사회단체가 있을 경우, 신규 사회단체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던 데 반해 자선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등기/등록된 자선조직들의 조직홍보와 공개모금활동을 허용하였다.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반의 NGO들은 회원모집, 후원자 개발, 지부설립, 모금활동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자선법은 중국 내 로컬 자선조직들의 조직홍보와 후원자 개발과 모금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안의 곳곳에서 이것을 격려하고 촉진하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셋째, 기부와 후원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자선법은 개인, 법인, 기타 조직들의 공익 관련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자선조직들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자선조직과 주관부문들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선조직들의 연차보고와 재무회계보고, 자선신탁 관련 신고와 진행상황 보고 등의 의무는 자선조직의 활동, 특히 기부/후원받은 자금과 물자 등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드러나게 해준다. 또한 자선조직을 관리·감독하는 민정부문과 유관부서들은 등기된 자선조직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플랫폼에 적시에 공시해야 하고, 조직운영과 자선활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준수조항 관련 규정과 지침들은 자선조직의 운영, 활동, 자금수취와 그 활용/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게 되고, 이것은 자선분야와 생태계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기부활동과 자원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자선법의 내용상의 특징들은 자선조직의 성장과 건강성 확보, 자선 관련 사회적 자원과 자금의 증대, 기부/자선문화의 확산과 국민적 관심의 증진, 공익자선 영역의 활성화 등을 촉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