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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6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이하 자선법)이 통과되었고 그 해 9월 1일부터 발표, 시행되었다. 2005년 국무원 민정부의 ‘자선사업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工作促进法)’에 대한 입법제안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무려 11년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제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번 12월호부터 총 3회에 걸쳐 중국의 시민사회, 공익-자선 영역, 사회조직/NGO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미치게 될 중국의 자선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자선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후에는 자선법의 주요 특징과 제정 목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국 자선법의 주요 내용
자선법의 목적: 자선사업의 발전과 자선문화의 증진, 자선활동에 대한 규범화, 자선조직(기부자, 자원활동가, 수혜자) 등의 권익 보호, 사회진보와 공샹(共享•공유)발전의 촉진 등을 자선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선활동의 개념과 영역: 개인, 법인, 기타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선활동의 범위영역은 빈민구제, 노인과 고아, 그리고 장애인 구제와 케어, 재난구호, 교육, 보건/위생, 문화, 과학, 환경/생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선활동의 제한: 사회공익에 위배되고,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며,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입히는 자선활동은 규제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선활동은 법에 의거하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널리 전파하는 내용과 양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배하는 조직의 경우, 책임자 처벌, 자선활동 중지, 등기 말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선조직과 자선활동의 주관/관할기관: 국무원 민정부가 전국의 자선사업/활동을 주관하고, 현(县)급 이상 각급 인민 정부의 민정부문과 유관부서가 역내 자선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책임을 진다. 또한 자선조직은 해당 지역 인민 정부 민정부문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등기주관기관인 현급 이상 민정부문은 자선조직의 등기절차 이후 해당 정보를 사회에 공고/공포해야 한다.
자선조직의 의무: 자선조직은 매년 등기된 지역의 민정부문에 연차사업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연차사업보고서에는 일년 동안의 모금과 기부/후원 접수 상황, 재정의 사용과 관리 상황, 자선 프로그램과 활동의 시행 상황, 직원들의 월급과 복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공개모금의 자격요건: 등기 후 만 2년이 경과한 자선조직은 등기된 해당 지역의 민정부문에 공개모금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선조직의 내부 거버넌스와 구조상의 건전성,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준법실행 등에 대한 판단 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자선조직에는 공개모금 자격증서가 발급된다.
공개모금 진행 시 준수사항: 자선조직은 모금의 목적, 모금기간과 지역, 조직의 책임자와 사무실 주소, 모금방식, 은행계좌, 모금의 수혜자, 모금액의 사용처, 잔여액의 활용과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모금 실시 이전에, 조직이 등기된 해당 지역의 민정부문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모금활동은 공공질서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기부재산 관련 설명: 기부자는 자선조직에 대한 기부 혹은 특정 수혜자에 대한 직접 기부 모두 가능하다. 기부재산의 종류에는 화폐, 현물, 건물, 유가증권, 주식, 지식재산 등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자선조직은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기부인, 기부재산의 종류와 수량, 기부를 받은 자선조직과 수탁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자선신탁 관련: 위탁인은 자선목적에 근거하고 법에 의거하여 재산을 수탁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인은 위탁인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자선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수탁인은 자선조직 혹은 신탁공사가 된다. 그리고 자선조직 등의 수탁인은 자선신탁 관련 문건을 소재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신고해야 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진행된 신탁사무 처리의 상황과 재무상황을 해당 인민 정부의 민정부문에 보고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선조직 관련 정보공개: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통일된 정보플랫폼에서 자선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으로는 자선조직의 등기 관련 사항, 자선신탁의 신고등록 관련 사항, 공개모금자격을 획득한 자선조직 명단,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자격을 지닌 자선조직 명단, 자선활동에 대한 세금우대와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자선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이 있다.
자선부문 촉진을 위한 정책과 조치: 개인, 법인, 기타 법인의 공익기부에 대한 세제혜택과 자전조직과 그 수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선조직이 자선사업/활동을 진행할 시 자선서비스시설 용지가 필요할 경우, 국유 혹은 농촌집체건설용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자선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야 하고, 국가 산하의 기업단위와 사업단위가 자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각급 인민 정부와 유관부문은 자선조직이 수행/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구매를 실시함으로 자선조직의 자선활동을 지원한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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