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중국1.jpg) 중국 당정(党政)의 사회조직관리정책에 있어 6가지 규율성 원칙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산당 영도 견지의 원칙. 시진핑 시기 들어 공산당 영도력의 강화에 대한 강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习近平)은 당의 영도에 대해 2016년도의 “在当今中国,没有大于中国共产党的政治力量。党政军民学,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的,各个领城、各个方面都必须坚定自觉坚持党的领导”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재차 강조하였다.
사회조직관리 업무에 있어 공산당 영도의 관철은 세 가지 층차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당정은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당 위원회의 임무 차원.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급 당위원회는 사회조직 관리업무를 당의 '治国理政'의 중요요소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사회조직의 등기관리기관, 업무주관단위, 업종관리부문의 임무 차원. 사회조직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과 단위들은 사회조직의 등기심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당의 집정지위의 수호와 당 집정에 있어서의 군중기초의 확대를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③ 각 사회조직들의 의무 차원. 전 방면에서의 당의 영도를 받는 의무를 지닌 각 사회조직들은 사회조직 설립 초기 신청서 내에 당 건설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 그리고 조직 장정에 당의 영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확히 삽입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성과 비행정성의 원칙. 사회조직이 견지해야 할 운영상의 원칙은 비영리성과 비행정성이다.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적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비행정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행정성의 원칙에 대한 당정이 설명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회조직은 행정조직도, 정부기관도, -당정 산하의- 사업단위도 아니기에, 그들처럼 일을 하거나 그들과 비슷한 조직운영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관련 업무와 직능이 아닌 본연의 임무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회조직들 간의 상호독립 견지, 그리고 상호 간의 지도관계와 예속관계 금지를 말하고 있다. 행정조직, 정부기관, 사업단위 등이라면 당연히 각 조직단위들 간에 비독립적이고 비수평적,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조직은 그들과 속성 자체가 다르니 정부기관이나 행정조직과 같은 양태를 띄지 말고, 행정직능을 가지지 말라는 지침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사회조직 관리 관련 조례, 통지, 지도성 문건, 법규 등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맥락에서 유사한 표현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을까. 자원을 많이 가진 사회조직들이, 자원이 빈약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며 규모가 작은 조직들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조직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한 조직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을 당정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인/허가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부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구를 비롯한 타국의 해외 NGO들과의 연계와 공조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정책방침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행정성의 원칙 관련 지침 가운데 핵심은 전자가 아닌 후자라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사회관리의 요체 중 하나를 보여주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의법자치(依法自治) 견지의 원칙. 중요성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사회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사회조직의 운영치리제도와 기제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즉 법인으로서의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인데, 총회(会员代表大会), 이사회, 감사회의 건립과 3자 각각의 책임과 권한(权责)의 명확한 분리, 3자 간 상호감독과 견제, 법인체로서 독립된 법률적 책임 등이 그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조직 내 당 조직 건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의견>을 비롯한 여러 규범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조직 내 당 조직은 사회조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지도를 하며, 업무활동과 거액의 경비지출과 기부금 획득, 그리고 해외활동 전개 등에 있어 지도성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침은 ‘把党的工作融入到社会组织运行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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