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华人民共和国环境好护法(试行)> -1979년 9월 13일-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주재한 중앙공작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다루어졌고 그 결과 1979년 9월 13일 <中华人民共和国环境好护法(试行)>(이하 환경보호법)이 반포되었다.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에서 환경보호법이 가지는 의의는 아래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谁污染、谁治理’원칙을 확립하였다. 둘째, 환경보호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각 정부기관들은 산업, 경제, 건설 프로젝트의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 관련 정부조직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환경보호법은 중앙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조직기구의 설립, 성급 정부의 환경보호국 설립, 각 시현급 정부의 –필요시- 환경 관련 조직기구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넷째, 환경보호법은 ‘생태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그것을 ‘오염 뒤 처리’의 앞에 위치하였다. 생태환경에 대한 예방적 보호보다 오염과 파괴 이후의 처리를 보다 중시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는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환경보호법의 제정과 공포를 통해 중국의 환경 관련 법률과 제도는 비로소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환경보호법은 향후의 각종 환경보호 수단의 시행과 각급 환경 관련 기구의 환경보호 업무에 법률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2. <国务院关于在国民经济调整时期加强环境保护工作的决定> (국민경제 조정시기 환경보호 업무의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1981년 2월 24일-
1981년 2월 <国务院关于在国民经济调整时期加强环境保护工作的决定> (이하 결정) 이 공포되었다. <결정>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环境和自然资源是人民生存的基本条件 ... 环境保护是全国人民的根本利益所在” 등의 언급을 하는 동시에 중국이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当前我国环境污染和自然资源、生态平衡破坏已相当严重,影响人民生活,妨碍生产建设,成为国民经济发展中的一个突出问题”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管理好我国的环境,合理地开发和利用自然资源,是现代化建设的一项基本任务” 등의 언급을 통해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 환경관리가 지니는 역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3. 第二次全国环境保护会议 -1983년 12월 31일부터 1984년 1월 7일-
1983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제2차 전국환경보호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지난 10년 동안의 환경 관련 정책과 업무 등에 대해 평가하면서, 향후 환경정책의 거시적 방침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회의는 환경보호를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회의는 소위 ‘三同步、三统一’로 표현되는 환경정책의 전략적 원칙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경제건설, 도시농촌건설, 환경건설 세 가지의 동시적 규획, 동시적 실시, 동시적 발전(三同时)과 경제효익, 사회효익, 환경효익 삼자 사이의 통일’을 의미한다. 셋째, 회의는 국가경제발전 전략에 의거하여 환경정책의 전략목표와 스텝을 조정하였다. 회의는 향후 2000년까지 환경정책의 기본적 전략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환경오염 문제의 기본적 해소, 자연생태의 기본적 회복, 도시와 농촌의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 환경 문제 현황-경제발전-물질생활수준 향상 사이의 상호 조응’ 등이 바로 그것이다. 4. <关于环境保护工作的决定> -1984년 5월 8일-
1984년 5월 8일 국무원은 <关于环境保护工作的决定>을 제정하였다. <결정>은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 그리고 오염방지 등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본 국책이다.’고 제창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3년의 제2차 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 ‘환경보호의 기본 국책으로서 지위 확립’에 대한 재확인이자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 환경보호위원회가 성립되었는데 ‘환경보호 관련 방침과 정책의 연구와 제정, 환경보호 업무의 지도와 조직’ 등을 그 임무로 규정하였다.
5. 제3차 全国环境保护会议 -1989년 4월 말에서 5월 초-
1989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제3차 전국환경보호회의가 개최되었다. 환경 관련 제도 건설의 강화, 환경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강화, 경제-환경 사이 협조발전의 촉진 등을 역설한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老三项’보다 ‘新五项’의 전국시행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는 데 있다.
또한 회의는 2000년까지의 환경목표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였는데, 수정 내용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본통제, 중점도시의 환경상황 개선, 생태악화 추세 완화, 환경-경제-사회 사이 상생 협조발전’ 등이었다. 1989년의 제3차 환경보호회의 시기까지, 중국은 ‘预防为主,防治结合’, ‘谁污染 谁治理’, ‘强化环境管理’ 등 세 가지 정책과 ‘环境影响评价’, ‘三同时’, ‘排污收费’, ‘目标责任制’, ‘城市环境综合整治’, ‘限期治理’, ‘集中控制’, ‘排污登记与许可证’ 등 5가지 제도를 확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6.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1989년 12월 26일-
1989년 12월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은 10년 전인 1979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시범시행)>을 수정하고 보강한 것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 관련 단행법의 제정을 촉진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후 1991년까지 약 2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12건의 자원환경법률, 20건 가량의 행정법규와 부문규장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환경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반포되었다. 이는 환경 관련 법안이 이전과 달리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법률부문으로 승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89년 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업무와 정책은 본격적인 법제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7. <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环境保护工作的决定> -1990년 12월 5일-
1990년 <환경보호 업무를 한층 강화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통과되었다. <결정>은 1984년의 <关于环境保护工作的决定>을 심화한 것으로, ‘환경 관련 법률과 법규의 엄격한 집행’, ‘공업오염물의 효과 있는 처리’, ‘자원의 개발과 이용 중 생태환경 보호의 중시’, ‘다양한 방식과 형식의 환경보호 선전과 교육의 전개’, ‘환경보호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의 적극 참여’ 등의 8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직후인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 환경정책의 기본 지위가 확립되었고, 전략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관련 제도와 구조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른바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기’라고 칭할 수 있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