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세계 언론 보도에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장기화하여 버린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한 희망이 급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의 눈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맺는 북한을 향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북한은 기존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하고 자신들이 최종 완성판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 경제 유지와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지난 한 해는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주목을 받았던 해였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인 시간이었다. 먼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신력 있게 고발하고 북한의 변화를 추구했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2014.2.17.)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보고서 작성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시도들이 있었다. 또한 유엔에서 4년을 주기로, 나라별로 진행하는 정례인권검토(UPR)가 북한을 대상으로 24년 11월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이 되었을까? 특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을 기독교 박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기도를 촉구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2024년 한 해 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환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2014년 발간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1)의 10주년을 맞아 여러 관련 기관의 그 간의 북한의 인권 개선 실태를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중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COI 발표 10년을 정리하는 보고서는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해 “일부 개선된 인권 분야도 있지만 더 심각해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 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2) ▲2014년 2월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24년 11월 진행된 제4차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담긴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통일연구원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북한인권정례 검토에서는 북한이 1~3차 UPR에서 계속 거부했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북한 내부 접근 협조, △성분 차별 철폐,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를 포함해 억류자‧납북자 귀환,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북한의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철폐 및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한국 정부는 4차 북한 UPR 권고 발언에서 억류자와 강제 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가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3대 악법이 인권 실태에 미치는 영향과 폐지 계획, 북한 내 여성·여아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는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밝힌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에 대한 비판 등이 처음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24년 1월 실시된 중국에 대한 UPR에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국, 체코, 영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한 북한을 위시한 관련국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UPR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294건 중 88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요 거부 사항들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성분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중지,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 철폐 등이다. 중국 역시 UPR에서 제시된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등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출신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3)
3대 악법, 강제 북송...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여러 전문적인 연구와 국제사회의 결의안 등을 살펴보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시한 사상문화통제 법률과 강제 송환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고,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억류자·납북자 귀환 문제 및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북한의 사상문화통제 법률들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해당 법률들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단속과 처벌 수위만 보아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보여준다. BBC 코리아는 샌드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북한의 주민학습 영상에 대한 보도를 통해 한류 미디어를 접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는 북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 청년 공원 야외극장에서 죄수복을 입은 삼마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수갑을 채우고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4)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미디어 시청을 죄목으로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형 집행 사례도 확인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근거로 22세 농장원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원은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5)
이러한 북한의 주민 통제 강화 활동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법령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법제정법’ 채택 등 입법의 체계와 내용이 정비되고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에 의한 통치(rule of men)에서 법치(rule of law)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6) 법치는 누구나 평등하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법체계가 정비되는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제정과 적용이 이러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법치의 진전이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이 자신의 필요와 입장에 따라 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 발간 2024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집행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즉 법률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북한의 사법제도는 인권 중심적인 법은 묵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법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한 절차에 관한 법률은 수시로 무시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7)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사상 통제법과 제도는 문화 풍조 영역에서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특정 시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매개로 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중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12년 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긴 북한의 ‘학습제강’ 영상 (BBC 코리아=샌드연구소 제공)
탈북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 침해는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이슈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년간 중단되었으나, 2023년 10월 북중 접경에서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해당 북송 이후에도 탈북자 북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4년 4월에도 2백여 명 규모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8)9) 이제는 강제 북송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같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10)
탈북자 강제 북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북송된 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취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고 인권 유린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강제 북송과 조사 과정에서 북송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기관원들이 가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도 자행되고 있다”라고 그 실태를 전했다. 또한 “북송된 주민들은 ‘현지 공개재판’ 을 통해 탈북한 이유를 비난받거나, 재탈북을 우려해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등” 북송에 따른 처벌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권 침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의 한국행에 관여하다가 붙잡혀 북송된 탈북자 두 명이 처형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12)
악화하는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타겟, 기독교와 지하교회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사상문화 통제 법률 제정과 단속 강화, 그리고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먼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는 사상문화통제 법령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을,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신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미신을 설교하는’ 미디어가 주로 어떤 종교의 것일지 생각해 본다면 이 규정이 기독교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악법 중 하나인 청년교양보장법은 제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중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 기독교 박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근래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함경북도에서는 남한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중 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또한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어 5명이 공개 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확인되었다. 22년에는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 형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는 등 코로나 시기의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13)
이러한 공식적인 연구 보고서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독교 박해 사건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선교회가 파악한 몇몇 사건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되어 있던 지하교회 여러 곳이 적발되어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규모 실종의 형태로 확인되는 북한의 종교 박해 사건의 특성상 붙잡힌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사건들에 의한 피해자 규모만 해도 적어도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탈북자 강제 북송 역시 기독교 박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북송된 이들에 관한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유무나 교회와 선교사 접촉 여부가 주요한 심문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일반 북송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송환 이후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도 종교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이 수집되었다. 강제 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동료 수감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총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14)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강제 북송과 관련하여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3년 북송된 이들 중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수용소로 수감했다고 보도했다.15)
북한 인권 개선과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한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 외에도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북한의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문제, 그리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은 여전히 중요한 북한 인권 이슈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해당 이슈에서도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북한 UPR의 특이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공개 처형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과 함께 간접적으로 정치범들에 대한 별도의 수용시설이 존재함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 처형을 원할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라며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교화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16) 그렇지만 북한은 UPR을 통해 제시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개 처형 중지,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해당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 억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천일이 되던 지난 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3국 정부가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구명 활동을 위해 유엔을 방문하는 등17)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UPR 권고도 사실상 거부하였다. 정치범수용소와 억류자 문제 역시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탈북민 응답자 13,707명 중 46%가 넘는 6,408명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받게 되는 처벌로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라고 응답했으며 모름(38.6%), 교화소 수감(10%)이 그 뒤를 이었다.18)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붙잡혔을 경우 받는 주된 처벌 중 하나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한인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나 선교사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북한 인권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 UPR에 참석한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가운데)
이렇듯 북한 인권 침해 양상을 살펴볼수록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억압을 생각할 때, 신앙 양심을 따라 한국 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접 만나고 확인할 수 없기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관련 연구와 사례들 및 북한의 정책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기독교 박해는 엄연한 현실이며, 그 이면에는 지금도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으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혹시나 잊어서는 안 될 이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5년에는 한국 교회가 박해받는 동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더 큰 관심과 참여와 기도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 ▦
미주 1) 유엔 차원에서 발표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는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고,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이무철 외,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서울:통일연구원 (2024.07.15.),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p.5 7) 북한인권정보센터, 〈2024 북한인권백서〉, 서울:(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24.10.08.), p. 309-317. 11)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서울: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년 6월), p. 67. 13)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pp. 280-281. 14) 위의 책, pp. 281. 15) [강제 북송 그 후②] 기독교 접한 사실 확인되면 관리소행, 데일리NK (2024.04.22.), 18) 안현민 외, 〈2020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2020.10.31.), pp. 151-152.
* <북한개발소식> 2025년 1월호(통권 231호)에 실린 ‘권두칼럼’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게재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 | (위) 픽사베이 ▦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