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3  통권 250호     필자 : 길강묵
[특집] - 국내 이주민선교-지역교회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이주의 시대, 창의적 선교 방법 -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 고찰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제언 –

들어가는 말 
한국은 유사 이래 이민자 유입이라는 새롭고 낯선 사회현상과 경험을 하고 있다. 2007년 대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불과 12 년 만에 2019년 12월 말 현재, 귀화자를 포함하여 이민자가 약 252만 명을 넘었다.1) 국제연합(UN)은 지난 2001년에 대한민국을 독일, 대만과 함께 후발이민국가로 분류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에 예측하기를 2021년까지 외국인이 약 300만 명이 유입되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자(F-6),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유학생(D-2, D-4), 동포(F-4, H-2) 등 체류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외국인 관리 통제정책 중심에서 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통합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민유입 현상과 정책적 대응2) 
이 글은 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응한 한국의 이민 관련법과 이민제도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이주의 시대에 이주민 사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통찰력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주민 사역의 시대적 배경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외국 인력 유입 현황 
한국은 1988년 이전까지는 단순 기능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였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취업 목적의 외국인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당시 ‘산업기술연수’라는 제도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이 되었는데,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사업체는 국내 사업체로 기술연수를 한다는 목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국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의 1% 수준에서 허용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훈령에 의해 기업체는 산업기술연수생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체당 연수생의 규모도 50인으로 확대되었고,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내로 조정되었다.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업연수생의 도입이 본격화했다. 1994년 5월 말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의 연수생이 입국하였으며, 최장 3년간 연수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는 연수생이라는 명분 하에 급여가 낮 게 책정되었고, 연수생이 아닌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의 격차로 인해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현상이 나타났고, 불법체류가 심화되었다.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연수생이라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단기순환 교체가 원칙인 고용허가제는 처음에는 산업기술연수생제의 취업 기간을 그대로 원용하여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신설하여 최초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에 재입국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최장 9년 8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당초에 계획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원칙이 무너짐으로써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단초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약 10년간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1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통합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의 단초를 가져온 결혼이민 
한편 이러한 외국 인력의 유입과는 별도로 1988년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2000년 이후 한국 남성과 혼인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국도 다양화하여 현재 한국의 사돈 국가는 127개국에 이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에는 현황을 보면, 한국 남성과 혼인을 통해 한국으로 이민하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들이 급증하였는데, 사적 자치영역이라 할 수 있는 ‘혼인’을 매개로 하여 국경을 넘는 독특한 국제이민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사회로 ‘결혼이민’는 다분히 경제이민(취업이민)의 특성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당시 국제결혼은 ‘이민과 결혼에 관한 애매한 경계’를 나타냈다. 

한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려는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갈등은발생할 수밖에 없는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 언어의 장벽과 맞물려 갈등의 증폭, 가정폭력, 가출, 이혼 등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고, 결혼이민으로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민정책’상에서 찾아야 함에도 한국은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이는 복지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3)

▶국내 체류외국인의 급증과 정책적 대응 
국제이민의 보편화로 한국 내 체류외국인도 매년 증가하였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7년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60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이로부터 6년이 되는13년 말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250만 명에 달하였으며 불과 6년이 걸렸다. 외국인의 입국 후 정주화가 진행되면 정책 대상과 정책 분야의 확장이 필연적이다. 이는 입국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 동반 입국자가 발생하고, 본인과 동반입국자의 복지, 고용, 교육 등 정책 이슈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은 2005년 이민자 소요 사태를 겪은 뒤에야 정주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은 선진 이민국가가 경험한 이민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림 1]를 보면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Y축의 외국인의 유입 규모에 따라 X축의 시기별 특징을 나타낸다. 우선 1948년부터 1980년까지는전통적인 외국인 통제형 단계로서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였던 시기였다. 1961년은 출입국 관리 행정이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1953년 외국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에서 2000년까지는 체류관리형 단계이다. 이 시기에 88 서울올림픽이 개최(1988)되었으며, 몽골(1990), 구소련(1991), 중국(1992) 등 과거 사회주의 체계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1991년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외국인의 인권을 고려한 체류 관리형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 국내 입국 및 체류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인권중시형 체류관리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영주 자격이 신설(2002)되었고, 기존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2003)로 전환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7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4) 2007년에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방문과 함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였고, 같은 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세계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처음으로 세계인의 날이 개최되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사회통합교육(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이 시범 시행되었으며, 영주자격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되었다. 2011년에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처음 마련된 것도 이 시기이다. 2013년부터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었고, 2018년부터는 제3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련 예산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밀집지역 환경개선 등 장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체류 수수료,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안정적인 예산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민 통합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 
한국 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갈등 예방, 사회 안전을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이민자 유입 급증으로 이민자 간 상호 간 연대, 게토화, 슬럼화, 치안 불안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안보적 특수 상황에서 한국형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의 공유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소양 함양, 둘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 생활양식 정립과 이민자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언어·문화 및 외모 차이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다양성 이해 증진, 셋째,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사회적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민정책의 개념 및 목표

▶이민정책의 개념 
이민이란 인구학에서 인구 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 가운데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 즉 인간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민정책은 이러한 이민 현상에 대한 정책으로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5)이라고 할 수 있다(UN, 1998). 국가는 이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제,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정책은 이민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합법 및 불법이민의 관리, 이민자의 정착과 통합, 국적과 시민권 문제 등을 다루며, 외교관계·국가안보·노동·통상·능력개발 지원보건·교육·주거·복지 및 세제정책과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이혜경, 2015). 

이처럼 이민정책의 의제는 그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 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이민자의 사증발급부터 입국 체류 영주 및 국적 취득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민 수용국의 국민과 이민자 상호 간 복합적인 관계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현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 서 이민수용국에서는 많은 국가기관들의 참여와 협업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제의 스펙트럼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IOM, 2002). 이민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소관 업무영역에서 분절적인 대응보다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목표 
이민의 역사는 국경통제에서 시작하여 체류외국인 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민자 통제는 한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집단을 적극 배제하거나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위적인 통제의 목표는 결국 ‘국익제고’에 있다. 여기서 국익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이고 사회적·문화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있어서 ‘현재(present)’의 ‘이민유입’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future)’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며, ‘사람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정책 목표의 주된 고려사항은 ‘수용국가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이주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주는 이민자들뿐 아니라 수용국도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효과가 있게 되며, 수용국의 국민도 변화시킨다.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反이민 정서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민자 
성경 속에 나타난 이민자의 모습을 관찰하면 매우 흥미롭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미 이민자의 삶을 사셨으며, 우리 자신도 나그네로서 이 땅의 이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민자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이민다문화 사회의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만민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이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Ur)가 멸망할 무렵인 B. C. 1950년경 우르에서 950km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이주하면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았다(창 11:31-32).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창 12:1) 또다시 이주의 여정을 떠나 헤브론6)에 정착을 하게 된다. 문화와 풍요의 도시, 친척을 등지고 일체의 기존질서를 버리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은 이주의 여정 중에 고난이 겪게 된다. 아내 사라를 토착민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두 번씩이나 겪었으며, 그가 정착한 헤브론 땅은 겨우 목축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척박한 땅이었다. 

아브라함의 이주를 살펴보면 우주의 하나님이 한 가족과 한 종족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다수를 섬기기 위한 부름을 받은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이주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역 속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원주민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전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7) 

▶강제 이주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이주민이었다. 특히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인신 매매를 당해 애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인의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창 40:15). 히브리인이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주민(이민자)라는 뜻이다. 애굽의 토착민들은 히브리인 이민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요셉이 총리대신이 된 이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고센 땅7)에서 농경과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B. C. 1550년경 힉소스8)족에게 쫓겨났던 애굽이 다시 번성하여 힉소스족의 통제와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며, 힉소스족은 애굽에서 축출되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된다(출 1:8). 이 왕이 바로 세티 1세(B. C. 1313~1301)인데 그는 히브리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람세스 2세 치하에서 히브리민족은 요새 구축 작업과 애굽의 신흥도시 다니스를 세우는 데 강제 동원되었다(출 1:11~12). 람세스 2세 때 출애굽 이주사건이 발생한다. 

▶이민자로서 모세의 삶 
모세는 애굽의 심장부에서 자라, 청년시절에 미디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다. 역시 이민자의 신분으로 국제결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세는 40년을 이민자로서 미디안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의 아들9) 장남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모세는 아마도 이민자로서의 한을 지니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민자 교회 
* 이민자가 세운 교회, 안디옥교회: 신약에서의 이주는 스데반 집사의 처형 이후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도피하기 위한 이주를 시작했다(행 11:19). 그리고 도피한 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피해 이주함으로써 이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이다.10) 안디옥교회는 자발적인 이주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온 도피적 이주라 할지라도 그 이주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읽을 수 있다. 안디옥에서는 구브로나 구레네 출신의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이주자 중의 몇 사람이 헬라 어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행 11:20).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이민자들에 의해 개종하게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자 안디옥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일 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게 된다(행 11:24-26). 안디옥교회의 설립은 분명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말한 대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에 의한 복음 전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서 처음부터 목회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의 소문을 듣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성장과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청빙하고 동역자로 일하다가 같이 이방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 이민자들이 지도자를 양성해서 파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민자에 의해 설립된 안디옥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크리스천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행 11:27).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로마 식민지 변방으로 강제적 이주를 하게 된 부부였다. 아굴라는 터어키 북부 지역인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과 소란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A. D. 49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였다. 고린도에 이주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동기는 바울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인 천막 제조업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시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기거했으며, 아굴라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고전 16:19). 

이들 사이의 교제는 단순히 직업적인 동료 이상의 교제였으며, 아굴라는 교사로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더욱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같이 에베소까지 또다시 이주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업상의 이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뒤에도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의 복음전도를 위해서 남겨졌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사업상의 이주가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한 번의 이주도 어려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흔쾌히 이주를 감내하였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로마에서의 핍박은 이주민들을 이방지대로 보내었고 이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 교회들이 성장하자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의 소문을 듣고 헌금을 하여 구제헌금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민자교회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중요한 세계선교의 전진기지였으며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을 승리로 이끈 안디옥교회도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소명은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이주의 시대, 창의적 선교에 관한 고찰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지역 개념에서 대상 개념세계교회적 개념’ 
이제 세계는 더욱 왕래가 빈번해지고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증가는 급속히 이루질 것이다. 국가, 사회 구성원이 변하고 있듯이 지역교회의 구성원도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민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와 교육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의 실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의 이민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민자가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개념을 ‘지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상’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전 세계가 디아스포라를 통해 여러 문화가 역동적으로 충돌하면서 하나의 큰 새로운 문화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교회의 큰 관점에서 선교전략을 구상하고 진행해야 한다. 

▶디아스포라선교: 특수선교 아닌 일반선교 관점으로 
디아스포라선교는 특정 계층(나그네인 외국인의 관점)에 대한 특수선교의 분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간 이주자선교, 디아스포라선교라 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선교를 의미하였고, 우리의 선교전략에 있어서 이는 특수선교 분야로 분류하고 다루어 왔었다. 물론 그간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이를 특수선교로 보았던 것이 무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 가면서 세계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도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주자에 대한 선교적인 시각을 더욱 넓혀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이주자선교는 이제 국내 특수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선교에서도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내 이주자 사역과 그 이주자의 고국과 연결되는 선교, 둘째는 해외 선교지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한 사역, 셋째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이주교회인 한인 해외교회를 통한 선교 등 다양한 이주 선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선교: 이주민 삶의 문제를 포괄하는 통전적(holistic) 선교가 효과적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 막스 프리쉬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의 한 구 절이다. 1960년대 전후 재건 사업에 경기가 후끈 달아오른 독일이 대대적인 노동자 수입에 나섰고, 터키 출신의 이민자들은 독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고, 가족 일가를 이룬다. 그래서 시인 정현종은 그의 작품 ‘방문객’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던가. 이민자가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이민유입국의 입장에서는 이민자 유입 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11)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사역자들은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열악한 근로 조건, 임금 문제, 산업재해, 출입국 문제 등 그들 개개인의 노동인권적 문제를 사회와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를 설득시키고 개선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진보적인 사역자 그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은 고용허가제의 실시, 외국인 노동권익의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보수적인 사역자 그룹에서도 이주자들에 대한 복음전도, 제자양성, 나아가 신학 교육을 통한 재선교사 파송이라는 선교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기도 하였다. 물론 이 두 그룹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개 양 그룹이 각각 자기 특징에 편중되어 사역하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민선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전달과 개인적 구원이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지 않고서는 온전한 선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전에는 우리 선교방향이 이주노동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가족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섬김의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그간에는 이주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살던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곳에 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가족 단위로 들어오거나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통전적 선교로 접근을 준비하여야 한다. 시인의 말처럼 사람이 온다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민다문화 시대의 효과적 선교전략 마련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훗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전망하셨다. 이 땅에 찾아온 외국 인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출신 국가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과 가정에게 복음의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이민자에 대해 섬세한 목회적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신분상 매우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는 다른 체류 외국인과는 달리 이 땅에 정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면 결혼 이민 여성은 특성상 정주형 이민자(귀화 또는 영주)로서 출신 국가의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그들의 출신 국가에 항구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의 수평적 파급 효과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 선교사역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타문화선교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교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의 후세대 자녀의 어머니로서 세대를 이어가는 매개가 되어 복음의 수직적(세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층임을 생각해야 한다. 한 개인의 구원이 그 가정의 구원과 연결될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선교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매뉴얼 마련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이민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이해와 목양 서비스 개발은 중요하다. 이주민 사역은 단순히 이민자를 한국 사회에 동화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역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문화 자녀, 다문화 청년, 다문화 장병, 다문화 학교, 다문화 가족 등 수없이 ‘다문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주민 사역의 명분 아래 이주민을 ‘다문화인’이라는 그룹으로 묶어 그룹핑하기보다 기성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특정 대상을 다문화로 그룹핑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이고, 낙인화를 초래하며 공동체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복음전도와 교육(양육)과 사회봉사와 교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민자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개혁과 봉사 등 분야에 균형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의 매뉴얼 개발도 시급하다. 결혼, 귀화, 출생 등의 방식으로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 및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의 다문화 포용과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민자 지원 교회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국내 이민자 관련 단체의 대부분은 작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민자단체 대부분이 경제적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민자 계층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회 재정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작지만 큰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나 선교기관이다. 다국어 예배 및 전도는 물론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 한국 사회 적응 한국어, 문화 교육, 의료지원,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등에 적극적이다. 이들 교회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민 목회 및 선교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선교는 다문화 사회의 특성에 맞는 섬김과 나눔, 사랑과 정의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 구현 등을 위해 지역 사회와 연합과 협력선교 등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 사회에서 교회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선교사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보 교류와 협력선교를 통해 이주민 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우리 사회는 급격히 이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민 다문화로의 변화는 필연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증가 추세는 한국교회의 목회와 세계선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교회는 우리 사회 이민자와 다문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교회 자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개방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종과 피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민자와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 사역은 백화점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상품이 아니며 더 이상 선택형 특수선교가 아니다. 또한 지역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화려한 장식물도 아니다. 이주민 사역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의 자연스런 응답이요, 우리의 순종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있는 선교단체와 앞서 개척자의 길을 간 사역자들이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통해 사역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 위기관리, 교육, 상담, 훈련,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연구와 사역 개발, 사역 대상별 전략 수립, 성공적인 모델과 사례 발굴이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정기, 비정기적인 만남과 선교 포럼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더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개교회, 개교단, 개별 선교단체의 이주민 사역을 넘어 다시 한국교회의 건강한 재생산을 통해 세계선교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기성교회 체제 속에서 새롭게 이주민 사역을 시도할 때 이주민 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회의 체제나 문화, 관습 등 종종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는 타문화선교에 있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주의 사회에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과 이주민 사역은 개별 성도의 영적 시야와 안목을 넓혀 주고, 교회에는 포용성을 높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축복을 준다. 선교는 복음의 핵심이자, 교회 존재의 본질적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적용 질문]
*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찾아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주민 사역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보라. 
* 성경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 위인들을 신구약성경에서 각각 두 명씩 찾아보고 설명해봅시다. 
* 이주민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는 교회가 주저하는 장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세 가지를 들어보라. 이러한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확신을 말해보라. 
* 이주민 사역자들이 사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적, 물적, 영적, 정서적, 신체적 등)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 가진 편견이나 오해를 짧은 문장으로 작성해 보고 이러한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보라. 
*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환경(지역 특성, 공동체 특성, 사역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주민 사역 대상자를 우선순위대로 적어보라.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미주  
1)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1,731,803이며,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792,853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현황으로서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외국인이민자가 급감하였다(2022년 8월 기준으로는 총 체류외국인 수는 약 212만 명임).
2) 저자의 논문을 그대로 전제하였음. 《일선관료의 이민정책 협업의 효과성 평가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21).
3) 2014년 4월 1일 이민정책 차원에서 결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조치를 통해 상당한 혼인 건수가 급감하였음은 이를 반증한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5) 양과 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민자의 유입이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어서 경제, 복지, 안보, 치안,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이란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을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인적 관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6) 오늘날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통치지역임.
7) 오늘날 나일강삼각주임. 
8) 힉소스(Hyksos)는 나일강 동부의 델타(Delta)유역을 점령한 민족이다. 힉소스는 B.C. 17세기에 들어서 세력을 확장했으며, 고대 이집트를 108년간 통치했다(B. C. 1648~1540 추정). 힉소스민족은 통치 기간 동안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와 마차 등을 도입하여 이집트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9)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다.
10) 오론테스강(터키 이름은 아시강) 하구에 위치. 터키 남부 하타이주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정현종의 시, ‘방문객’ 인용.
12) 이주민 사역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사역의 갈등에 대해서 저자는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 강의 및 KIMA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포럼(22. 11. 8) 발제 자료 참조. 저자가 적시한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의 유형은 교회의 역할과 사회안전의 가치, 이주민 사역으로 인한 교회와 지역 사회의 갈등, 기성 교회 내 성도 간 갈등, 이주민 성도 간의 갈등, 이주민 복지와 복음의 본질과 충돌, 관습과 복음의 본질, 이주민의 불법성과 사역자의 태도, 이주민 회심자 가족 내 갈등, 이주민 사역자 내면의 갈등 등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길강묵 박사 | 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