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8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Overseas NGOs within Mainland China-이하 ‘해외NGO활동관리법’)이 통과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 법률은 명칭 그대로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반의 NGO들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강도 높은 감독/관리와 감시(모니터링)/통제를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본 법률이 중국 안의 해외 기반 NGO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이지 결코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서구의 중국정치•사회 연구자들과 국제NGO 종사자들은 거의 없다.
본 법률의 제정과 통과를 두고 (일정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 30년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법률의 제약 중 하나’ 혹은 ‘제2차 텐안먼(天安门)사태 이후 가장 혹심한 시민사회에 대한 타격 중 하나’라고 하는 서구 연구자와 중국 안 NGO활동가들의 표현이 그와 같은 분위기와 반응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과 비평/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다. 2013년 봄과 여름, 중국 안의 비판 성향의 인권변호사, 공공지식인, 시민단체활동가, 기자/언론인, 시민블로거/네티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었고, 그해 말에는 시진핑을 조장을 한 국가안전영도소조가 설립되었다. 얼마 후인 2014년 초에는 티베트지역의 로컬과 해외NGO들의 활동이 정지되고 조직폐쇄가 단행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인권단체, 인권변호사, 노동NGO,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시행되었고, 국제NGO의 중국지부 소속으로 중국 로컬NGO와 협력하여 일하는 서구 활동가들에 대한 퇴거/추방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테러법, 국가안보법, 사이버안보법 등 정치•사회•안보 관련 법률들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해외NGO활동관리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통합과 사회안정의 증대를 꾀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법행정’강화 관련 거버넌스 수단(tool)의 하나로서 파악된다. 본 법률의 본질적 중요성은, 해외NGO들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조치가 곧바로 중국 로컬NGO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제약과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다수의 중국 로컬NGO들은 유럽, 미국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국제NGO와 국제NGO 중국 지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해외NGO활동관리법은 사실상 중국 로컬NGO들까지 겨냥한 것이며, 이는 종국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려는 정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제2기가 시작되는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시행되는 본 법률과 관련 정책조치들로 인해 중국 사회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시진핑 지도부의 입법과 정책의도와 목표대로 진행될 것인가, 만약 일정한 저항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정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중국에 정치•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등이 향후 주목해야 할 관찰대상이라 말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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